내부고발

(내부고발자에서 넘어옴)
2002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Time Persons of the Yea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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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38억 달러에 달하는 회계부정을 이사회에 폭로한 월드컴 내부감사역 신시아 쿠퍼
가운데: 9.11 테러 직전 지부의 수사확대 요청을 묵살한 본부를 고발한 전 FBI 요원 콜린 롤리[1]
오른쪽: 7억 달러의 회계부정을 폭로, 경고한 엔론의 전 부회장 셰런 왓킨스[2]
루돌프 줄리아니[3]
2001
내부고발자
2002
미합중국 군인
2003

1 개요

"약간의 일시적 안전을 얻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포기하는 자들은, 자유와 안전 어느 것도 가질 자격이 없다."

(Those who would give up essential Liberty, to purchase a little temporary Safety, deserve neither Liberty nor Safety.)
벤저민 프랭클린

"산을 움직이는 사람도, 우선은 작은 돌을 옮기는 것부터 시작한다."

공자

"저희 사관생도 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관이 정의를 행함에 있어 닥쳐오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가?"

김영수 대한민국 해군 예비역 소령[4]

"그게 진실이라면 어서 말 등에 올라타라."

터키 속담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몸담거나, 몸담았던 사람이 내부에서 저지르는 부조리를 눈치채서, 이를 고치려고 사회에 폭로하는 것. '양심선언'[5]이나 혹은 '호루라기 불기(Whistle-blowing)'는 별명이다.

내부고발자는 어디에서나 처우가 나쁘다. 원래 내부고발은 목숨을 거는 투쟁이며, 많은 나라에서도 경제사범, 내란죄, 명예훼손, 기밀누설을 비롯한 중범죄로 다스린다. 일단 내부고발을 할 만한 상황이면, 부당한 상황을 알 만큼, 조직에서 지위가 꽤 높아야만 한다. 결국 내부고발자에게 조직은 자기 생계를 책임지는 곳이다. 내부고발로 부당한 처사를 받게 되고 조직을 떠나게 된다 한들 동종업계는 물론이요, 다른 업계에서도 내부고발자가 '우리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다' '언젠가 국가를 배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인해 다른 직장을 가지기도 어려워 사실상 사회적 영구제명 상태에 놓일 수 있다. 형량도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다. 최대 20년이다. 방관자를 옹호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것. 물론 그런 거 안 따지고 대인배스럽게 내부고발자들을 채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거야 사장 맘이라.(...) 고로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여러 불리한 제약 속에서도 정의 구현과 올바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거는 내부고발자들은 사회적으로 칭송받아 마땅하다.

대다수가 군복무를 하는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는 현역 시절 겪는 소원수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전역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이것이 내부고발을 나쁘게 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위에서도 썼지만, 내부고발자는 처우가 나쁘다. 프리즘 폭로 사건을 떠올리자.[6]

많은 나라에서 내부고발자를 지키려고, 법을 만들지만, 사정은 어둡다. 내부고발자를 위한 법률이 한정되어있고 또 기업에서 항의를 하니 법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그 조직에서는 무조건 잘린다. 설령 운이 좋아서 잘리지 않는다고 해도 한때 파트너였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동종업계에서도 소문이 쫙 돌아서 수시로 배척당하기 일쑤다(자기들도 찔리니까). 그렇다 보니 내부고발자는 국내든 국외든 아예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물론 짤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고발 결과 조직이 아예 무너져 완전히 소멸된 경우라면 별 상관없다.(...) 또 드물지만 내부 고발로 높으신 분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위에서도 말했듯 내부 고발의 의도에 있어서 사익성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다.

특히 공무원(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교사를 포함한 교육 공무원 포함)을 다루는 공무원 윤리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관련 동료나 상관의 비리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를 즉각 신고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사유가 된다. 사기업의 경우는 물론 범죄.

그나마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이지만, 가장 모순적인 제도라는 비판도 받는다. 공무원이 자체 사정기관에 고발하면 내부고발의 의미가 모호해지고, 외부에 고발하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에 저촉되기 때문. 결국 내부고발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는 다른 법령에서는 처벌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이 완성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조항을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법률안 개정 전에는 법정에서 해결보는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사법부조차 내부고발할 거리가 한가득인 게 함정 심지어는 2013년 법원에서 권익위의 내부고발자 보호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jtbc 12월 29일자 방송에서 내부 고발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 비참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왔다. 인터뷰에 응한 내부 고발자 분들 중 애당초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각오를 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1.1 내부고발자 보호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익명 신고' 자체가 어려웠다. 감사 부서에 신고할 때는 반드시 이름을 쓰게 하는 식이었다.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어딘가 모르는 과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피신고자에게 들어가 조직의 배신자로서 축출당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요즘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편이고 익명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익명신고에도 단점이 있는데, 내부고발의 범위를 벗어난 무고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 없는 증거를 주작해서 가짜 비리를 만들어내려 하는 시도이다.

2 반론

이 문단에선 공직자의 내부고발을 전제해서 국가를 최상위에 두고 설명했으나, 기업의 경우에도 국가를 기업으로 대체해서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게다가 해당 기업이 국가 경제와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이라면 기업 내에서의 내부고발 역시 사회와 국가를 위한 행동일 수 있다.

2.1 공직의 내부고발은 위계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주장

사건이 터지면 신고당한 사람들이 내부고발을 배신, 항명, 하극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내부고발자는 부서장의 부하이기 때문에 부서장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부하는 하극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직원들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건 국가이다. 부서장이나 선임자가 높은 직급에 있고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놈의 위계질서 역시 일을 잘 하라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준 것이라는 것이다. 서열이라는 게 부정 또는 비리나 저지르라고 내려준 게 아니다.

사원, 대리, 차장이 있다고 하자. 대리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사원이 차장의 권한을 방해하거나 차장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원은 하극상을 저지른 것인가 위계질서에 잘 복종한 것인가? 내부고발의 타깃이 되는 '부서장'(상사)와 '국가'(가장 높은 상사)의 관계는 이와 같은 것이다.

2.2 보고체계를 어지럽힌다는 주장

사건이 터지면, 신고당한 사람들은 '조직에는 장관-차관-실장-국장-과장-계장-담당자와 같은 기존 보고체계가 있다. 보고체계 안에서 고발 내용을 먼저 알려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해야 하는데 그런 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보고체계에서 동떨어진 감사부서에다 곧장 일러바치는 것은 보고체계를 어지럽히는 짓이기 때문에 묵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런 보고체계를 통해 비리를 보고했을 때 묵살당함으로서 국익을 해칠 것이라는 게 뻔한 상황이며, 기관장 직속 조직으로 감사부서를 만들어서 알리라고 기관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보고체계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라는 건 내부고발이 불러오는 국익 수호에 비하면 티끌만한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3 사익을 위한 모함이므로 신고자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

주로 이런 이유를 들어 신고자를 박해한다.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관심병 때문이다. 이득을 얻고 자기 편하려고 동료를 팔아넘겼다. 동료를 음해하고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벌인 행동이다. 추악한 욕심에서 나온 행동이다. 따라서 신고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은 악한 행동을 장려하는 것이므로 금지해야 한다. 신고한 사람은 동료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신고당한 사람과 함께 엄히 처벌해야 한다.

먼저, 내부고발로 밝혀지는 비리는 대개의 경우 내부고발이 없으면 오랜기간 또는 영원히 어둠속에 묻혀버리거나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른 비리를 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볼 때, 내부고발을 장려하지 않으면 피신고자의 비리로 인해 국가에 훨씬 큰 손해를 끼침이 분명하다.

또, 어떤 사람이 신고했든 간에, 피신고자가 비리를 저질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음은 변하지 않는다. 설사 신고자가 피신고자보다 더 부패한 사람이지만 용케 자신의 비리는 잘 숨기는 사람이라도, 경쟁자를 없애서 자신이 대신 승진하고 싶은 욕심으로 경쟁자의 비리를 신고하더라도, 국익에는 별 관심이 없고 평소에 고까운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리를 신고하더라도, 자신의 비리가 밝혀질까 두려워 잠재적 증인을 역으로 내부고발해 없애버렸다 하더라도, 포상을 받고 싶은 금전욕 및 명예욕 때문에 자신을 잘 대한 직속상사의 비리를 신고해서 해고 당하게 만들더라도,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피신고자가 비리를 저질렀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설사 신고자에게 비리가 있다 해도 신고자의 비리를 밝혀내서 처벌해야 할 일이지, 피신고자의 비리를 덮어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는 공무원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내부고발의 형식과 진실성 자체가 분명하다면, 그 의도는 불문에 부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그 의도가 일부라도 사익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기 시작하면 내부고발 자체의 활성화는 어렵기 때문이다.

2.4 꼬우면 때려쳐야지 내부고발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주로 이런 이유를 들어 신고자를 박해한다.

내부고발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불법 행위를 공개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공개하는 것은 과연 옳은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거래를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이런 불법 행위를 공개하는 것은 피신고자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것에 불과하며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 나무위키에 게시된 적이 있던 '똥군기'에 대한 옹호

전형적인 헛소리이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자업자득일 뿐. 신의성실의 원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다.
이런 주장을 하여 박해하는 이들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 싫다, 피해 보기 싫다는 이야기를 그럴듯한 언변으로 돌려말하는 것이다. 당연히 사회상규에 어긋난다.

2.5 얼굴 보고 말하지 못할 의견은 말하지 말라는 주장

다 좋고 맞는 말인데 제발 직접 얼굴보고 앞에서 남자답게 의사 표현해라. 인터넷에서나 글 지르지 마라. 직접 앞에서 말하고 의사표현해라. 남자답지 못하고 찌질해 보여서 오그라들고 짜증이 난다.

- OO 대학교 똥군기에 대한 OO대학교 고학년 학생의 반응 중 일부

오호, 동포여. 여余의 말을 잘 듣고 일후에 후회치 말지어다. 이번 권고에 대하여 만약 이견이 있는 사람은 본인과 한번 만나 의견을 나누기를 희망하노라.

- 이완용, 3.1운동에 대한 반응 중 일부

내부고발로 문제가 일어나면, '얼굴 내놓고 이름 걸고 말하지 못하는 의견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다니는 이유는 혹시라도 거기 속아서 얼굴 내놓고 이름 걸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을 포착하기 위함이다. 정체를 포착당한 뒤에는 은따, 욕설, 폭행, 각종 기회 제공의 거부 등 부조리를 당하면서 집단에서 내쫓기게 된다. 물론, 이런 것에 거짓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면 대부분 알고 있다.

애당초 많은 감사기관과 내부고발 체계가 익명고발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신원이 드러난 내부고발자는 상술했듯 조직과 업계 차원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자연히 내부고발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위축시키고 포기하게 만든다. 결국 내부 비리가 지적되지 못한 채 축적되게 되어 조직 내의 거대한 종양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참사가 벌어지므로, 꼭 필요하고 사실된 내부고발마저 막히는 일을 방지하려면 신고자의 신원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3 방법

위와 같은 것들을 감내하면서 내부고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행동하자. 적어도 내부고발거리도 아닌데 주목도 못 받고 배로 욕먹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

  1. 내부고발할 상황을 정리할 것.
내부고발할 만한 게 있으니까 내부고발하는 것이겠지만, 두루뭉술하게 '어떤 게 안 좋고 어떤 게 불법적인 것 같고...' 정도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내부고발을 받아 줄 기관이나 폭로해 줄 기자가 곁에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증명되지 않으면 전혀 쓸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내부고발할 증거를 찾고, 그 증거를 분류하고, 필히 문서화해 놓으면 법정 싸움까지 치달아도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끔 만들 수 있다.

특히 내부고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리나 업무환경 분야의 경우 단순히 '업무시간이 부당한 것 같다, 자금 흐름이 이상한 것 같다'는 식으로 정리하기보다, '명시된 고용계약서에 비해 노동시간이 평균 2시간을 초과하며 야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물품 납품시 회사에서 받는 금액과 상대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 사이에 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명목화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두루뭉술하게 정리할 거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1. 내부고발 항목을 제보할 기관을 확실히 정할 것.
내부고발할 명목들을 문서화했다면, 그 다음은 명목들에 맞는 기관에 해당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감찰/감사 기구가 있지만, 종류가 많은 만큼 서로 취급하는 분야(?)도 다르고 그에 따라 구제받는 범위(!)도 달라진다. 예컨대 공무원에게 상습적인 연장근무를 시킨다고 해서 이를 시민단체에 제보하면, 시민단체에서도 내부고발자를 구제하거나 폭로해 줄 명분이 없고 직장에서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쫓겨나거나 심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감사기구를 알아보고, 그들이 어디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필히 확인할 것. 특히 정부 산하의 기관은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고 잘만 하면 조직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므로 확실히 알아보고, 정 모르겠으면 전화라도 하면서 구제범위시정조치의 범위를 알아내자.

  1. 내부고발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것.
위에서는 사익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사익과는 별도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제명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보호해 줄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정부 운영 기관들은 내부고발자에 대해 익명성이나 법적 보호장치 및 특혜, 심지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해서 비교적 내부고발자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시민단체나 민간회사 내부 감찰기관의 경우 보호의 강도가 천차만별이라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만약 내부고발 제보를 할 기관이 하나인데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나 최소한의 익명성조차 보장받기 힘든 경우, 조직을 벗어나서 사회에 눈을 돌려야 한다. 어차피 까발려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권위 있는 신문이나 뉴스에 제보함으로써 네티즌 등이 당신의 신변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록 SNS테러 등 몇몇 부작용은 있겠지만 적어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는 않기 때문. 또한 신변의 위협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조직 측에서 내부고발자에게 물리적 공격을 행하기 어려워진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내부고발을 행하는 것이라도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받아야 하므로 여기저기 찔러보고 시민단체도 끼워 가면서 판을 벌이는 것을 고려해 보자.

단, 언론제보만으로 그치지 말 것. 언론은 폭로전에서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실질적인 구제행위를 취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조직에서도 '어디서 개가 짖냐'는 반응으로 끝날 확률이 높고 언론사도 폭로거리만 받고, 내부고발자에게 협력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내부고발이 효과를 발휘하길 바란다면 실제 감찰 및 처벌을 행할 기관에도 반드시 제보하자.

  1. 내부고발된 항목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내부고발은 일련의 사건을 만드는 것이므로 사실 내부고발을 접수한 감찰기관이나 내부고발을 당한 조직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가워하는 상황이 아니다. 내부고발을 당하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천하의 개쌍놈이 되지만, 내부고발을 조사할 기관도 해당 조직을 감찰하고 내부고발한 항목을 조직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 그리고 불행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조사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모종의 협력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세상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제대로 해결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게 내부고발자 입장에서 중요하다. 감찰기관이 밍기적대지는 않는지, 쓸데없이 많은 서류를 요구하진 않는지, 한편으로 조직 측에서 내부고발자나 감찰기관에 손을 쓰고 있진 않은지를 전방위적으로 확인하여야 내부고발 항목이 시정될 거란 기대를 할 수 있다.

만약 감찰기관이 내부고발 항목에 대해 처벌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칠 경우, 차상위기관에 내부고발 항목+감찰기관의 조사결과+감찰기관의 행패 목록를 첨부하여 다시 제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차상위기관의 지시로 감찰기관이 얄짤없이 재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결과도 그 이상으로 도출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솜방망이보다는 좀 더 효력이 강한 시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차상위기관도 같은 편이면 어쩔? 그럴 땐 더 높은 데를 찾는 게...

  1. 절대로 시간을 오래 끌지 말 것.
조직이란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연히 조직의 안위만을 걱정하기 마련이므로, 내부고발자가 생겨서 시정 명령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을 오래 끌면 100% 확률로 흐지부지하게 사건이 마무리된다. 조직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갖은 방법으로 회유하거나 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감찰기관 입장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을 오래 맡고 있을 순 없으므로 위에서 말한 4번의 항목처럼 암묵의 룰모종의 협력을 통해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내부고발하기로 마음먹었고 준비가 완벽하다면, 절대 멈추지 마라. 한순간이라도 손 놓는 순간 조직과 감찰기관이 사건을 맹물로 만들 거라 생각하고 확실하게 덤벼드는 것이 좋다. 시시콜콜 따지고 전화하고 귀찮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찰 현장에 같이 나서고, 아무래도 감찰기관이 비협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차상위기관을 들먹이면서 감찰기관을 오히려 협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너무 심하게 하면 반감을 사므로 적당히 하자. 단시일 안에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야 내부고발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자.

  1. 당신은 혼자다
위에서도 언급되었고, 어느 사회든 그렇지만 사건을 만드는 사람을 달갑게 여기는 조직은 없다. 내부고발을 정당화하고, 사회에서 알게끔 하고, 그것이 시정되어가는 과정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식을 바꿀 수 있어야 척척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그래 왔지만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의 의식까지 바꾸는 것은 고되고 외로운 일이다. 염전노예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온 네티즌이 합심해서 가루가 되도록 까 주니까 비교적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을 덜 받을 수 있지만, 삼성그룹 비리 폭로같이 돈 문제가 엮이게 되면 네티즌 관심도도 줄어들고 남의 돈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도 어렵다. 아무래도 그놈의 돈이 문제다 대부분 조직원들이 내부 부정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이유는 결국 본질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전진하자. 남이 잘 알지 못하는 부정들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된다. 괜히 이 항목 맨 위 사진에 있는 저 세 사람이 2002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게 아니다.

  1. 하나 팁을 얹자면 일을 크게 만드는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일을 크게 만들어 모두가 알게 된다면 감시하는 눈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착이나 은폐시도 등의 비리가 일어나기 힘들다. 만약 당사자라면 조용히 덥자는 상급자의 말을 들으면 잘 생각해봐라. 자칫하면 아무 효과없이 린치만 가해질 수 있다.
  2. 감사 : 공직의 경우.
  3. 검찰청에 고발
  4. 경찰에 신고
  5. 소원수리 : 군대의 경우
  6. 군인권센터 : 군대의 경우. 군 자체에도 국방헬프콜센터라는게 있으나 국방부 소속인지라 군대의 내부부조리를 신고해도 씹힐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외부기관인 군인권센터를 이용하자.
  7. 제보
  8. 양심선언 : 기자회견을 열어 비밀을 공개한다. 단, 높으신 분이거나 높으신 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어야 가능하다.
  9.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공개

3.1 보복의 방법

관련 행정학 논문 참조
이 문단에서 보복의 대상이라 함은 '내부고발을 한 신고자'와 '내부고발에서 거론된 대상이자 부조리를 당한 피해자'를 모두 포함한다. 즉, A에게 B가 부조리를 당했을 때, B가 신고하면 B가 보복을 당하고, 옆에서 지켜본 C가 신고하면 B와 C가 보복을 당한다.

  •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사직, 퇴사, 퇴직, 다른 지역으로 전출 권유.
  •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한직으로 인사배치.배째고 드러눕자. 생각 이상으로 편해 질 수 있다.
  •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징계를 먹일 목적으로 내부고발자 대상 감사
  • 명령 불복종, 위계질서 문란, 외부에다 비밀 유출(내부고발 내용)을 이유로 내부고발자에게 징계를 먹임.
  • 내부고발한 내용은 묵살함.
  • 폭력
  • 욕설, 고함 등 폭언
  • '재량권'이 상급자에게 있을 경우, 내부고발자에게만 불리한 기준을 적용. 가령 다른 사람들이 휴가를 쓸 때는 모두 괜찮다고 말하고, 내부고발자가 휴가를 쓸 때는 업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불허함.
  • 상급자와 친한 사람들이나 상급자의 직속 부하들에게 내부고발자를 왕따시킬 것을 종용. 가령 말 자체를 섞지 않고 모두들 인사를 거부하는 등 더 이상 동료로 취급하지 않음.
  • 사소한 업무 관계에서도 괘씸죄를 적용함.
  • 국가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을 언론에 터뜨릴 경우 벌금 ~징역 가능

4 사례

4.1 한국

[7]

국정원 직원 정모씨의 내부고발로 인해 국가정보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폭로되었다. 현재 검찰조사 결과 국정원이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선거에 개입해왔음이 밝혀진 상태이나 국정원측은 내부고발자 정모씨를 오히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내부고발자 정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2년을 구형하였다.
재판부는 국정원직원법 위반을 인정하여 각각 1백, 2백의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와는 대비적으로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여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07년 전 삼성그룹 이사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의 협력으로 삼성그룹 내 구조본부의 각종 전횡과 로비 등을 폭로한 사건이다. 덕분에 떡검이란 단어가 유행했다 삼성그룹 퇴직 후 삼성의 압력으로 다니던 로펌에서 해직되는 등 갖가지 고초를 겪다가 참다못해 저지른 케이스. 자세한 내용은 '삼성을 생각한다'에 잘 실려있다.
<아름다운 재단 2009 아름다운 사람들 공익시상 수상자 - 김영수 소령님 편> 영상
해군본부의 입찰과정에서 한 대형계약을 작은 계약 여러개로 수의입찰하는 고전적 방식의 비리를 저지르는 상관을 검찰, 해군 내 수사기관등 여러 곳에 신고했으나 결국 흐지부지되고 내부고발자라고 해군 내에서 찍혀 결국 전역해야 했던 사건. 이때 국정감사에서 김영수 소령을 "매명욕에 찌든 추한 군인"이라 디스했던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은 퇴임 후 S조선 등의 비리에 연루되어 징역 2년에 처해지고 해군의 흑역사로 남았다. 참모총장이란 넘부터 저 지경이니.. 그나마 김영수 소령은 다른 내부고발자들에 비해 결말이 좋은 편인데,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6급) 직책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1990년 군 정보기관인 보안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민간인들을 정기적으로 사찰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사건이다. 보안사를 기무사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
  • 2007년 7월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당시 선관위가 대리서명을 한 사건
이후 하남시는 선관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무효판결을 받았다[8]. 이 사건으로 하남시 선관위원장이 사임하고, 선관위 사무국장은 업무미숙으로 직위해제 당했다. 그런데 이 당시 서명부가 대리작성 되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진상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은 선관위 직원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였던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혐의[9]로 파면 당한다[10]. 결국 시민단체가 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파면당한 공무원도 그에 대해서 파면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0 12월에야 겨우 파면 취소 판결을 받아낸다.
류영준 연구원과 그의 아내 이유진 연구원이 MBC PD수첩팀에 제보함으로서 결정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엔 PD수첩팀도 이들이 '무슨 소리하는 거지?' 했다고 한다. 워낙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다 애당초 그쪽 분야에 관련지식이 전무했기 때문.(...) 그래서 PD수첩팀은 두 연구원에게 3개월 가량 줄기세포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사실 PD수첩에서는 본래 '황우석 vs 부시'라는 가제로 복제 줄기세포에 대한 윤리적 논쟁을 다루려는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뜻밖의 제보를 접한 후 논문조작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다고. 그리고 두 분은 그 용감한 행동에 보답받지 못했다. 몇년간 떠돌이 신세로 겨우겨우 지내다 그나마 현잰 다른 병원에 취직했고, 2014년 그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 《제보자》가 개봉했다.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가 1.2% 라는 당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43%라는 것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문옥 감사관은 당시 파면된 동시에 직무상 기밀 누설혐의뢰 구속되었으나 후에 법원에 공익을 위한 누설은 죄가 아니다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고.
엄밀히 말해서 강병규는 야구계에서 은퇴한 사람이므로 내부고발은 아니지만... 선수협 창설 때에 있었던 일, 그리고 前 선수협의 선수 초상권에 대한 비리[11]트위터를 통해 폭로하여 비리 사건을 팬들에게 크게 인식시켜주었고 이후 선수협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2012년 3월 기준으로 10년전부터 라면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해온 사실을 삼양라면이 자진신고했다.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깨고 건전한 가격 질서를 만들기 위해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농심이 약 1000억을 물고 다른 세곳이 합쳐서 1000억을 낼 때 혼자 면제됐다. 사실 삼양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일명 리니언시 제도)를 역이용했다. 사실 공권력이 수사할 때를 눈치채고, 돌아가면서 신고한 뒤에 벌금을 깎는 부작용이 많다. 원래 기업은 법을 무조건 역이용한다.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 ROTC 출신의 이지문 중위가 군 부재자투표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지지하는 정신교육을 하도록 하고 무조건 여당에 투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 한준수 연기군수의 관권선거 폭로 사건
1992년 9월 한준수 연기군수가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연기군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자유당 임재길 후보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내부고발자 황 중령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낸 반면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목받은 이 준장과 승 중장은 임기를 마치고 퇴역했다.
파일:Attachment/내부고발/땅콩.jpg
  • 대한항공 KE 086편 이륙지연 사건의 피해자인 사무장이 직접 얼굴과 성명을 밝히고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대한항공 직원 5~6명이 집으로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 숙지를 하지 못해 조 전 부사장이 질책을 한 것이고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 2008년 의정부 캠프라과디아 구리선판매사건

경기도 양주 기갑군부대에서 근무했던 관심병사라고 자칭하는 이가 군생활중 소대장이하 상병장들이 파견나간 미군기지 캠프라과디아에서 구리선을 몰래 파는것을 내부고발했으나 대대장이 나서서 무마시키는 일이 발생했었다. 그리고 나중에 잡힌듯.
경기신문기사 군 복무 중 미군기지 구리선 훔쳐 고물상에 판 20대 집유[1]
그에대한 자세한 내용[2]

  • 공사직원들, 새누리당에 내부비리 제보 후 해고 당한 사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들이 곧바로 제보 사실이 공사 측에 전달되면서 도리어 해고 등의 인사 보복을 당한 사건.관련 기사
이후에 해당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공사 측에 빼넘긴 새누리당 비서관은 해당 공사의 2급 전문 위원[12]으로 특채 되었다, 관련 기사 틀렸어 이젠 꿈도 희망도 없어

항목 참조.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착취등 피해사실들을 내부고발을 통해 폭로된 사건이다.

하나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의도적으로 남자들에게 가산점을 주어 여학생을 받지 낞고자 한 사건이다. 내부고발자가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에게 학교를 떠나라는 식의 항의와 협박을 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을 알리는 데에 공헌한 김 상병은 아후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됐는데, 씁쓸하게도 부대 간부들의 비아냥과 함께 전출간 부대원들에게 기수열외까지 당하고 만다. 참조1, 참조2
  • 삼성전자 하청업체 원가절감 강요
삼성전자 직원 중 한명이 삼성전자는 하청업체에게 원가절감을 강요한다고 내부고발하였다. 원가절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상생협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총 9075억원을 절감했으며, 그 금액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략 3천억원의 피해를 업체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조

4.2 기타

  • 미군 전쟁범죄 폭로
첼시 매닝은 미군 정보분석병으로 일하면서 취급한 자료를 레이디 가가 동영상으로 위장해 IRC등으로 위키릭스와 접촉하여 넘겨주고, 또 우편과 드롭박스등으로 국무부 전문등의 기밀정보 파일을 누설하였다. 개중에는 미군 아파치 헬기가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영상을 비롯하여 아프간과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군사일지등 엄중한 자료가 많았으며, 국무부 전문, 아프간전쟁, 관타나모기지 등의 기밀도 있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빅이슈로 된 데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의 탐사보도가 결정적이었다. 그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는 딥 스로트라고 불렸는데, 한동안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었지만 당시 FBI 부국장이 죽기 전 자신이 딥 스로트였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 UN 직원의 보스니아 평화유지군 성매매 폭로 사건
영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서 자세히 다룬 사건으로, 1999년 UN에서 보스니아에 파견된 여성 조사관이 보스니아 지역에서 평화유지군이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게다가 그 성매매 업소의 여성들 대부분이 보스니아 지역 또는 동유럽 및 구소련권 국가들에서 취업 사기 등을 통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사건이다. 참고로 UN이라고 해서 내부고발자를 인정하는 정의로운 곳은 아니었는지 관련자들이 본국 송환으로 끝난 건 물론 여성은 바로 UN에서 해고 조치되었다.(...)틀렸어 이젠 꿈도 희망도 없어 영화에서 소개한 내용으로는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PRISM 항목 참조
  • 다치카제함 설문조사 사건
2004년 일본 요코스카 기지의 해상자위대 다치카제함에서 근무하던 상병이 자살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일로 해상자위대는 함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조사했다. 2005년에 유족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요구하자 해상자위대는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해상자위대 장교가 설문조사 결과를 반출해서 집에서 보관했는데 2008년에 장교(당시 계급 소령)는 해상자위대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12년에 해상자위대에 해당 설문 결과가 있는 게 확인되자 방위성은 거짓말을 했단 이유로 해상막료장[13]에게 주의처분을 내렸고 당시 해상막료장이었던 스기모토 제독은 사임했다. 그리고 해상자위대 측에선 문건을 외부로 반출했단 이유로 사건을 폭로한 장교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장교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46세인데 아직도 소령이다.[14]

4.3 가상

비스타의 사원이었던 스콧은 자사가 고객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언론사에 폭로했지만 당연히 사측은 보복조치로 그를 해고한다. 결국 해고만 당하고 달라진 게 없자 결국 스콧이 직접 비스타 CEO의 자택에 잠입해 부당하게 취득한 자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CEO의 벤틀리를 수영장에 박아버린다. 결국 결말은 창살행이었고 석방된 이후에는 전과자란 낙인 때문에 재취업도 곤란하게 되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제약회사 앱스테르고에 대한 기밀을 익명으로 위키릭스에 제보한다.애초에 얜 스파이였잖아
머코프사의 생체실험을 폭로했다.
신영리 게이트 폭로.
피해자인 여군과 얽힌 군내 부조리를 폭로했다.
다른 국가의 수반들은 외계인에게 굴복했지만 이사람은 위장 항복을 하고 붙잡힌 사령관의 위치와 괴뢰정부인 어드밴트의 작전과 정보를 엑스컴에게 제공했다. 종국엔 아바타 프로젝트를 막기위해서 엑스컴에게 진실이 담긴 영상을 보내고 대중에게 공개할 것을 부탁하며 난입한 어드밴트군에게 권총으로 저항하지만 살해당했거나 도망갔다고 추정된다.
'중기경찰서 방순대' 내의 내무부조리를 고발했지만 기수열외를 당하고 소대 내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한다.
하치야 아이가 주동하는 4학년 2반 급우라고 쓰고 악마라고 읽는들의 온갖 살해 시도를 무마시키고 그간 일어나왔던 악행들을 까발려 모조리 까발려 4학년 2반을 궤멸시킨다. 식편에서도 같은 업적을 세운다. 나나메의 행적과 활약상들을 알고싶으시다면 위 항목들을 참조하시길

5 기타

'고발'이라는 용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대체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종종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내부공익신고자'.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의 경우 공익통보자란 말을 밀고 있다.[16]
한국인이 듣기엔 공익근무요원으로 영장 통보받은 사람처럼 들리지만

은악폭로자라고 불러야 하나
  1. 관련된 기사.
  2. 엔론과 월드컴은 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분식회계 사건의 여파로 각각 2001년, 2002년에 파산보호 신청을 낸다.
  3. 9.11 테러 당시 뉴욕 시장
  4. 김영수 소령은 해군사관학교 45기 졸업자이다.
  5. 실제로는 양상이 다르다. 해당항목 참조.
  6. 또한 군 내부의 보수적인 인물들이 내부고발을 어떻게 보는지 제대로 나온 영화가 어 퓨 굿 맨이다.
  7. 나무위키가 한국 사이트라서, 한국에서 터진 사건이 많을 뿐이다. 외국에서도 내부고발을 했다가, 매장당한 사람이 널렸다.
  8. 그리고 10월 2차로 재청구하여 주민소환 투표가 최초로 이루어졌다! 다만 하남시장은 투표율 미달로 소환 무산, 시의원 2명에 대한 소환이었다.
  9. 앞서 언급한 바로 그 죄목들이다.
  10. 문제의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이뭐병.
  11. 그 이전에 검찰의 수사망에 들어가긴 했다.
  12. 2급은 부장급에 해당되며 20년 이상을 근무해야 앉을 수 있는 자리. 연봉은 약 7500~8500.
  13. 한국의 해군참모총장에 상당한다.
  14. 진급누락까진 아닌 듯하다. 자위대는 소위도 53세가 정년이다. 본격 평생 직장
  15. 이쪽은 제목부터 내부고발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16. 정확히는 "공익성이 있으며 가해목적이 없는 내부고발=공익통보"이며 내부고발이라는 단어 자체를 대체하는 단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