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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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기승
출생1928년 7월 23일
경력변호사, 前 대법관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1928년 충청남도 공주군에서 태어났다. 공주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홍성지원장, 서울형사, 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민사, 형사지방법원장을 거쳐 1985년 전두환 대통령에 의하여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1988년 7월 노태우 대통령에 의하여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으나,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어 대법원장이 되지 못하였다.

1998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을 창립하여 회장이 되었다. 2009년 서울대 법대 동창회는 제17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으로 정기승 전 대법원 판사를 선정했다.

2017년 2월 박근혜 게이트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합류하였다.

2 논란 및 의혹

2.1 1988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1988년 7월 1일 당시 제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은 정기승 전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에서 정기승 전 대법관에 대해 “정부가 유신시대와 제5공화국 치하에서 사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시국사범 재판 등에 부당한 간섭을 일삼는 등 정치권력의 의도에 직접ㆍ간접으로 협조해 온 허물 있는 인사를 재조ㆍ재야 법조인들의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동의를 요청한 것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과 제5공화국 시절 시국사범 재판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등 독재정권에 협력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고 결국 당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국회는 1988년 7월 2일 정기승 전 대법관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임명동의안을 부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