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법조인)

이름조용호 (趙龍鎬)
출생일1955년 2월 15일
출생지대한민국 충청남도 청양군
최종 학력건국대학교 법학 학사
현직헌법재판관
경력대전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고등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1 개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다. 2013년 4월 박근혜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2009년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는 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40여 편의 행정법 분야 논문과 평석을 집필해 행정법 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5기 헌법재판관 중에서 보수적인 결정을 주로 남긴 재판관이다. 아무래도 성향과 지명 주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들이 불안해 했던 재판관 중 한 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정은 인용이었다.

2 경력

  • 197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 1980 제10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0 공군 군법무관
  • 1983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8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 1989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90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 1998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1999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02 특허법원 고등부장판사
  • 2004 서울고등법원 고등부장판사
  • 2009 춘천지방법원장
  • 2010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2011 광주고등법원장
  • 201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3 서울고등법원장
  • 201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3 특이사항

3.1 성매매처벌법 전부 위헌의견

2016년 3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2013헌가2 결정례를 살펴보면 조용호 재판관의 패기를 느낄 수 있다. 홀로 전부 위헌의견을 표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매매자(성판매자 및 성매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극히 내밀한 영역에 속하고, 그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관념적이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최소보호의무조차 다 하지 못한 국가가 오히려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 근절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성매매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사회보장·사회복지정책의 확충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성 산업 자체의 억제 또는 일정구역 안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는 등 덜 제약적인 방법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최소성원칙에도 위배된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의 대향범(對向犯)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불균형성과 성적 이중잣대를 강화할 수 있다.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의 경우는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의 확립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헌법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형사처벌이 가져오는 사적 불이익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그 불이익의 정도가 크므로 법익균형성도 상실하였다.
한편, 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매매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참고로 이 사건 심판은 합헌 6, 위헌 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