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

1 BB탄을 발사하는 유희용 총기

2 가스를 분사하는것이 목적인 호신용

보통 한국에선 호신용으로 판매된다. 허가가 필요 없는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최루액이 담긴 분무기와 별 다를게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기 위해선, 21세 이상이며, 전과가 없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분사식, 화약 격발식 (리볼버), 분말식이 있다

분사식은 쉽게 말해서 안개처럼 나가는 형태로 2~3미터는 나간다. 사용자 스스로가 발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1] 장점이 매우 크지만 격발음이 없어서 경고 사격은 불가능하며 사실상 초탄에 적을 무력화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단점이 크다.

화약 격발식은 최루액을 화약을 격발시켜서 날려보내는 물건. 탄두 대신 최루액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한국에서는 5연발 .38 스페셜 리볼버 2인치 모델을 베이스로 한 물건들이 대부분인데 화약 격발음이 있는데다가 일부 모델은 아예 공포탄까지 사용하기에 사전 제압과 경고사격이 충분히 가능하며 외모가 리볼버와 똑같아서(칼라파트 같은 건 없다.) 위협에는 최적의 모델이다.
참고로 발사 시에도 실탄을 발사한 것과 너무 흡사하여 범죄에 악용될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리볼버식은 2005년부터 생산이 중지되었다. 아직 구할수는 있지만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것들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파는거니 재고가 떨어지면 구하기 힘들어진다. 다행히 탄약과 부품은 생산중이니 너무 걱정 말자.[2]

분말식은 대량의 분말을 발사하는 방식인데, 분사량이 많은 만큼 제압력이 좋지만 노리지 않은 사람까지 제압되어버리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전 버전에서는 단점으로 탄이 한두발 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분말식의 장탄량이 낮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이다. 정확히는 탄창을 두개까지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장탄량이 큰 것이다. 다만 문제는 여태까지 대부분의 분말식 가스총은 한번 방아쇠를 당기면 한번에 탄창 하나 전체가 한꺼번에 발사되었기 때문에 장탄량이 적은 것으로 오해된 듯 하다. 은행 경비원들이 차고 있는건 보통 분말식인데 제압력이 좋아서 쓰는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종류보다 싸기 때문에 대량 구매, 지급이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금 비싼 분말식을 발매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이 제품들의 장점은 발사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존의 분말식들이 일시적 제압력은 좋아도 어쩌다 싸움이 길어지면 크게 문제가 있었던 데에 비해 상당히 사용자의 편의가 커졌고 분말식의 장점(장탄량)이 극대화되었다.

그외에도 헌병/경찰용으로 쓰이는 고무탄(!!)을 발사 가능한 가스발사총이 있다. 이건 항목 참조

2.1 형태

  • 분사식
스프레이와 같은 형태이다. 압축가스를 이용해 캡사이신 성분을 발사하며 호신효과를 볼 수 있다.
  • 화약식
화약을 이용해서 격발하는 방식이다. 리볼버식이라는 명칭도 존재한다. 보통 38구경 권총의 작은 프레임으로 제작된다고 한다. 연속 5발까지 발사가 가능하다고 하며, 보통 캡사이신 성분의 액체가 발사된다. 탄환을 장전한다고 한다. 다만, 사격시 실총과 같은 화약 격발음이 나고 휴대시 실총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 분말식
가루를 뿌리는 형식이다. 바람소리와 함께 CS와 유사한 성분을 날린다. 조작법이 간단해서 많이 쓰인다고 한다.

2.2 얻는 방법

경찰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 오기 때문에 총 하나 구매하려면 엄청난 복잡함을 겪어야 한다. 구매 후 허가 받는데 까지 약 7일에서 10일까지 걸리는 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만 20세 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2.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그밖의 이에 준하는 장애자
3.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하에 해당하는 사람(교정시력포함) 색약자로서 단색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4. 양팔 모두 팔꿈치 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5. 머리, 척추, 다리등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
6.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45조 또는 제 4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구매 시 준비할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증
2. 주민등록증
3. 증명사진 2매

만약 운전 면허증이 없다면

  1. 총포 신체검사 1매
2. 주민등록증
3. 증명사진 4매[3]
4. 시력 0.6 이상

총포 신체검사가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가스총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신체검사다. 가격은 5천원에서 4만원까지 천차만별로 가격이 다르다. 참고로 이 신체검사 취급 안해주는 병원도 있으니 내원하거나 전화해서 미리 알아둘 것. 보건소는 추가바람. 자신이 사는 지역 경찰서의 생활질서계에 전화하면 신체검사 지정 병원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가스총 마련하는 위키러는 전화해보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허가증 필요없는 가스총"은 별도의 추진동력이 없어 손가락으로 열심히 칙칙이 펌프를 눌러줘야 하는 향수통이나 다름없는 물건이다. 다림질용 물뿌리개만도 못하지만 왠지 소규모 총포상에서는 호갱들에게 추천하는 편. 허가증이 없어도 쓸 수 있을 뿐 위력, 사거리 등등 모두 약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사자.

2.3 사용수칙

가스총의 탄약은 유효기간이 있다. 화약식 가스총의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약재의 최루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화약이 습기를 먹어서 불발탄이 나오기도 한다. 분사식 가스총의 경우는 1년이 지나면 탄창 내부의 압축가스가 새어나오거나 약재의 최루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분말식은 소지해본 위키러가 추가바람) 주기를 잘 맞춰서 새 탄약을 구비해둬야 유사시에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정당방위가 굉장히 애매하고 짜기 때문에 경고를 하지 않고 쏠 경우 맞은 사람이 "저 사람이 날 공격했다"하고 몰아갈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

1.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가?
2. 주변에 CCTV가 있는가?
3. 상대방이 면식이 있는 사람인가?
4. 상대방이 녹음기같은 녹화기구를 준비했는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지간하면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분명히 법률에 따라 호신용도로 허가를 발급하는 주제에 정작 폭행사건으로 법정에 가면 가스총은 호신용품이 아니라 흉기로 분류되는게 현실. [4]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발포 후 현장에서 재빨리 도주하는 것이 상책이다. 증거가 될 만한 요소가 없을수록 뒷일이 깔끔해진다. 반면 목격자나 CCTV가 있다면? 내가 폭행사건의 피해자라고 입증해줄 요소가 널리고 널렸는데 쓸데없이 가스총을 쓸 필요가 없다. 몇대 얻어맞고 신나게 돈을 뜯어내자. 강간범이면? 그래도 쏘면 안되나?

인적 많고 CCTV가 있는 장소에서 가스총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는 대략 이정도.

1. 상대방이 칼이나 쇠파이프 같은 흉기로 무장했는가?
2. 상대방이 숫적으로 압도적인 우세에 있는가?
3. 부모님, 친인척, 배우자, 연인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위협에 처했는가?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상참작의 여지가 크고, 설령 사법적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편이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재난이 닥치는 것 보다 나은 심각한 상황들이다.

2.3.1 간단 상황 시뮬레이션

위 사용수칙을 바탕으로 이 항목을 읽는 여러분들이 처할 수 있는 몇가지 위협을 상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 이 시뮬레이션은 또한 가스총 뿐만 아니라 전기충격기나 삼단봉 같은 다른 호신용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상황1-1.
시간 : 백주대낮
장소 : 번화가의 길거리
동행인 : 당신 혼자
위협 : 번화가를 걷고 있던 당신의 등 뒤에서 '다 죽여버릴거야' 라고 어떤 남성이 울부짖더니.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서 행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가스총 등 호신용품 사용여부 : 당신을 직접 노리고 찌르러 달려드는게 아닌 이상, 사용하면 안된다! 당신을 직접 노리고 찌르러 달려들때 사용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없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칼을 든 사람을 상대로 심지어 맨손으로 맞서는 것 조차 과잉방위로 판단, 전과자로 만들어버린 사례가 있다. 잔혹한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전과자가 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구해야 할 이유는 없다. 괜히 범법자 되지 말고 칼에 찔리지 않게 잘 도망가자.

상황 1-2.
동행인이 있다는 것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같음.

가스총 등 호신용품 사용여부 : 동행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직장동료나 친구, 연인 같은 사이라면 어떻게든 함께 도망치는 쪽을 권장한다.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와 함께 있다면 주저 없이 사용해야 한다. 가정을 지키려고 호신용품 꺼낸거 가지고 특수폭행 전과자로 만들면 도둑 뇌사 사건 저리가라 할 만큼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이기도 하고, 애초에 법적 책임 이전에 부모님을 죽게 놔둘 셈인가!


상황 2-1.
시간 : 오후 8시쯤의 저녁
장소 : 술집
동행인 : 혼자 혹은 친구/직장동료
위협 : 옆 테이블의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시비를 걸어오며 일행을 폭행한다. 말리려고 하자 이번에는 나를 때린다.

가스총 등 호신용품 사용여부 : 사용하면 안된다! 경찰을 불러 원만하게 해결하자.

상황 2-2.
위협 수준이 맨손 폭행에서 깨진 술병으로 올라간것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 같음.

가스총 등 호신용품 사용여부 : 치사성 도구가 등장하긴 했으나, 여전히 사용하면 안된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코트나 가방 따위를 말아쥐고 방어자세를 취하며 현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호신용품이 튀어나오는 순간 쌍방 특수폭행이다. 절대 꺼내지 말자.

상황 2-3.
위협을 가하는 방식의 변경. 용변을 보러 가는 나를 조용히 따라오더니 화장실 안에서 갑자기 공격한다.

가스총 등 호신용품 사용여부 : 좁은 공간에서 확고한 공격의사를 가지고 덤벼오는 상대를 대화로 달래거나 경찰신고로 넘길 수는 없으니(애꿎은 휴대전화만 파손될 것이다) 사용을 권장한다. CCTV도 보는 눈도 없으니 당신에게 유리하기도 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도망칠 틈을 만들어내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쓰러진 상대에 대고 추가타를 날리거나 하면 과잉방위 + 특수폭행 확정. 만약, 미리 들어와있던 제3자가 있다면 호신용품을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그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판사님들은 백성들이 양보다도 순한 동물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적극적 저항보다 대화나 주변에게 도움을 청하는 선택지를 좋아한다.


상황 3-1.
시간 : 오전 0시가 지난 깊은 밤
장소 : 가로등 불빛도 잘 안들어오는 골목길
동행인 : 당신 혼자
위협 : 늦은 밤 귀가하는 당신 앞에 불손한 의도를 가진 자가 나타난다. 숫자는 1명이고 몽둥이 정도의 흉기로 당신을 위협한다.

가스총 등 호신용품 사용여부 : 형법 제21조 3항에 의하면 과잉방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다. 오전 0시가 지난 깊은 밤이라는 시간대 가로등도 별로 없는 길거리 라는 시공간적 배경은 이 조항에 딱 들어맞는다.

여기서부터는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것이다. 여성이라면 무장수준이 어떻든 간에 자신을 노리는 괴한이 있다는 것만으로 심각한 위협이다. 주저 없이 사용하자. 단, 앞서 언급한것과 같이 도망칠 틈을 만들어내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공격의사를 상실하고 도망치거나, 이미 쓰러진 상대에 대고 추가타를 날리면 과잉방위 + 특수폭행 확정.

그러나, 일반적인 성인 군필 남성의 경우라면 괴한 1명 때문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꼈을거라고 사법부가 판단하지는 않을것이다. 남자도 어수룩한 밤에 괴한이랑 만나면 그게 몇놈이든 간에 충분히 무서울거 같은데? 호신용품의 사용 보다는 도망치는 쪽을 권장한다.

상황 3-2.
위협수준 증가. 숫자는 3명 이상, 게다가 칼이나 쇠파이프 같은 흉기를 들고있다.

가스총 등 호신용품 사용여부 :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호신용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과잉방위나 특수폭행 전과자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오히려 법적 책임 보다는 호신용품을 사용해도 상황을 모면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의 공격성만 높아지게 할 가능성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도망칠 길이 없다면 순순히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빠져나오는게 좋다. 애초에 밤 늦게 안다니면 안되나? 야근 임마 야근

상황 3-3.
3-2와 같은 숫자와 비슷한 무기. 그런데 상대가 성인이 아니라 불량 청소년이다.

가스총 등 호신용품 사용여부 : 실제로 성인 강력범들 못잖은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요즘 애들이지만, 대한민국의 드높은 판사님께서 불량 청소년이 성인 범죄자만큼 위협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다 이번에도 호신용품을 뽑아들었다고 한들 혼자 힘으로 쉽게 빠져나오기는 어려운 상황. 인터넷에서 '한놈만 조지면 나머지는 꼬리를 내린다' 식의 불량 청소년 제압한 이야기를 따라하는 객기를 부리다가 되려 판단력이 떨어져서 어른보다 가차없이 잔혹행위를 저지르는 애들 손에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3-2와 마찬가지로 도망칠 길이 없다면 순순히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빠져나오는게 좋다.

어째 쓰면 안되는 상황만 잔뜩인거 같은데(...)
  1. 한꺼번에 많이 쏴버릴수도, 조금씩 여러 번 쏠 수도 있다.
  2. 좀더 정확히 말하면 제조사들이 경찰에 총번을 등록할 기회가 2005년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이다. 총번에 부여된 번호와 실제 연식은 달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스총 제조사들은 2005년에 자신들이 한해에 감당할 수 있는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총번을 등록해놓고 2010년대 초반까지 총을 생산했다. 2016년 올해에 리볼버식 가스총을 산다고 해서 11년동안 창고에서 썩어가던 총을 사는게 아니다!
  3. 총포신체검사 만들 때 2매. 그리고 구매하는 곳에 보내야 할 2매. 총 4매가 필요하다.
  4. 사건 담당 형사에게서 "이 허가증은 총을 소지하라고 주는거지 쏘라고 주는게 아니다." 라는 개드립을 들은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