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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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

Family Court

1 개관

각급 법원 중 하나.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의 1심 및 그 단독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

2 심판권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1]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맡는다.

  • 가사사건의 제1심 및 가사단독사건의 제2심
  •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2]의 제1, 2심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 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
  •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 성매매보호사건의 제1, 2심
  • 아동·청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
  •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지방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2심은 가정법원 본원만이 관할한다.[3]

특이하게도, 다음 사건들은 서울가정법원에만 관할이 있다.

  • 재판적이 되는 주소등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가사사건
  • 북한주민이 피고(또는 상대방)인 가사사건
  • (국제)아동반환 사건[4]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사건

어떤 사건이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해당하는지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오고서도 저런 대법원규칙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

3 설치 및 관할구역

가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4300호, 1990.12.31.>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소년법 제3조(관할 및 직능)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관할) ①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관할) ① 이 법에서 정한 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사람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과 달리, 가정법원은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관할이 한층 더 복잡하게 되어 있다. 편의상,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과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관내 지원'을 표시하지 않은 지역은 실제로 가정법원 지원이 없는 지역이다.

  • 서울고등법원 관내
    • 서울가정법원 공식 페이스북
    • 의정부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고양, 남양주)
    • 인천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부천)
    • 수원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 2019년 3월 1일부로 가정법원 및 지원 설치 예정[5]
    • 춘천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강릉, 원주, 속초, 영월)
  • 대전고등법원 관내
    • 대전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
    • 청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충주, 제천, 영동)
  • 대구고등법원 관내
    • 대구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 부산고등법원 관내
    • 부산가정법원
    • 울산지방법원 - 2018년 3월 1일부로 가정법원 설치 예정
    • 창원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
  • 광주고등법원 관내
    • 광주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목포, 장흥, 순천, 해남)
    •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군산, 정읍, 남원)
    • 제주지방법원

상세한 관할구역은 법원 문서 참조.

가정법원의 관할에 관해서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더 있다(...).

  • 서울가정법원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협의이혼의사확인 포함)에 한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만 관할한다. 나머지 지역의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 소년보호사건은 본원만이 관할한다.[6] 예컨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소년이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게 되면 대구가정법원에서 다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은 시·군법원도 관할한다. 즉, 시나 군에 사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려고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경우, 시·군법원에 신청해도 되고 가정법원에 신청해도 된다.[7]
  1. 이는 입법의 착오로서 실제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다.
  2. 국적취득자의 창성 창본 허가, 개명 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3. 다만, 역시 지방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은 본원이 아닌데도 제2심(소년보호사건 제외)을 관할한다.
  4.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을 외국의 양육자에게 돌려보내는 사건
  5. 단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산하 지원과 달리 가정법원 비슷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영통구 동수원등기소가 위치한 곳에 가정별관을 세워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관할구역을 그렇게 정해 놓았다.
  7. 다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 눈치 보일까봐 시·군법원보다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