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1 개요

갓길(또는 길어깨[1])은 고속도로에서 고장 차량의 대피, 긴급 자동차의 이동을 목적으로 도로 오른편에 낸 별도의 구간이다. 일부 정체 구간에서는 갓길을 가변차로 형태로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가변차로 운영 시간대가 아닌 경우와 가변차로 운영을 하지 않는 곳에서 일반 차량이 이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2 설치목적

갓길은 일차적으로 고장 및 사고 차량의 긴급 회피 목적으로 쓰인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 차량이 일반 차로를 막게 될 경우 정체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심각한 2차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고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든 타력주행으로 갓길로 이동해야 한다고 교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갓길에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는 100m 또는 그 이상 후방에 고장 표지판을 세워야 하며[2], 그 이후 즉시 운전자 및 승객은 도로를 벗어나야 한다.[3]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통 가입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이거나 긴급출동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속도로 운영사(한국도로공사 또는 해당 민자도로 운영사)로 전화를 하면 가까운 휴게소까지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1588-2504이다.둘오공사)

그밖에 갓길은 경찰차, 구급용 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운행과 도로 유지보수 차량의 운행용으로 쓰인다. 경찰 순찰 차량의 경우 단속 목적으로 갓길에 정차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고[4], 도로공사의 순찰 차량은 혼잡하지 않을 때는 주로 일반 차로의 하위 차로로 주행한다. 이들 차량 이외에는 누구도 갓길에 주정차 및 주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3 처벌규정

갓길은 도로교통법상 통행 또는 정차할 수 있는 차량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일반 차량이 갓길을 이용할 경우 일반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40점이니 매우 큰 위반 사항으로 보는 것. 경찰만 없다면 거리낌 없이 해도 되는 일은 더욱 아닌데, 블랙박스를 단 차량이 흔한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신고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 혼자만 빨리 가겠다는 갓길 이용은 다른 운전자에게도 매우 보기 흉한 일이기에 누가 신고를 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 말라는 건 순순히 하지 않는 것이 최고.

4 가변차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일자에 통행량이 늘어 극심한 정체를 보이는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갓길을 활용하여 가변차로를 운영한다. 보통 때는 다른 갓길과 똑같이 운영하지만, 통행량이 늘어나면 이 차로를 소형차(승용차) 한정 가변차로로 운영하여 차로를 늘리는 효과를 낸다. 모든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이용하지는 않으며, 가변차로로 쓸 구간에는 따로 차량 대피 구간을 만들어 놓아야 하기에 이 구간 확충 공사 없이 갓길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다.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여주IC ~ 여주JC, 경부고속도로 천안JC ~ 안성JC, 중앙고속도로 대동TG ~ 초정IC, 남해고속도로 구포낙동강교 등의 구간이다. 이들 구간은 가변차로 운영 여부를 알리는 신호가 있으며, 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때에만 가변차로로 운영한다. 나머지 시간대에 갓길로 주행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쌍쌍바로 안게 된다. 단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가변차로 시간대가 아닌 때도 통행가능하다.
  1. 과거에는 일본식 한자어로 노견(路肩, ろかた) 이란 표현을 썼지만 일본어 잔재라는 이유로 순화되었다.
  2. 하지만 고장 표지판을 세울려고 이동하다 갓길로 차몰고다니는 개쌍놈들한테 치여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이 자꾸 뉴스에 보도되자 아예 고장 표지판을 세우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냥 차를 갓길에 세우고 바로 길 밖으로 나와 전화만 걸고 그냥 얌전히 기다리는게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식. 2차 사고를 막을려면 표지판 설치가 원칙이지만 그 표지판을 설치하려다가 죽은 운전자들이 많다보니 결국 불신의 딜레마가 생기고만 씁쓸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3. 2차 사고가 발생할 때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4. 단속 등 정차 목적의 별도 공간이 도로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