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 헌법은 한 국가의 구성 원리와 이념, 기본 정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한 국가의 최고 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을 개정하듯이 쉽게 할 수가 없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헌법의 번호가 10호인데, 이 말은 초대헌법에서부터 헌법 개정이 9차례 있었다는 뜻이다. 헌법이 크게 바뀌면 국가의 기본 틀이 바뀐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개헌을 기준으로 몇번째 공화국인지를 정한다.

2 사례

2.1 한국의 사례

개헌에 대한 역사는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서를 참고하자.

2010년대 들어 언급되는 개헌 논의는 10차 개헌에서 다룬다.

여담으로 매번 총선마다 개헌선 혹은 개헌저지선이 언급되곤 한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지금까지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기 때문에, 위의 법 조항을 따르면 개헌선은 최소 200석 이상이며, 개헌저지선은 최소 101석 이상이다.[1]

2.2 일본의 사례

일본의 경우 1947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로 2016년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개헌도 없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 2차 내각 하에서 집권 자유민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군소 극우정당 사이에서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전쟁포기와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문장을 명시한 규정인 일본국 헌법 9조를 고치려는 것이기에 국내외로 논란이 있다.

2010년대 아베 신조 내각하에서 자민당의 1차 개헌 계획안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이 안엔 9조 무력화는 물론이고 덴노를 일본국의 상징에서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호헌파인 덴노 말도 안듣는 애들 게다가 일본 국민의 기본권 등이 상당부분 후퇴한 안이라 평가받아 심지어 자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논란을 의식했는지 일단은 계획안일 뿐이라는 입장.

2.3 미국 수정헌법

미국의 경우 넓은 의미의 개헌은 꽤 많았지만 다른 나라처럼 헌법을 개정한다는 의미의 개헌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건국할 때의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거기에 수정헌법(Ratified amendments)이라고 하는 조항을 계속 추가하기만 하지 한번 적힌 조문은 삭제하지 않는 방식을 쓰기 때문이다.

덕분에 황당한 예도 등장하는데, 수정헌법 18조로 금주법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훗날 금주법을 폐기하기로 하자 이 조항을 삭제할 순 없고 수정헌법 21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18조를 폐기한다는(...) 조문을 또 추가해 놓은 것이다. 덕분에 형식적으로는 한 법 안에 금주법을 시행한다는 조문과, 이를 폐기한다는 조문이 공존한다.

2.4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례

2.4.1 홍콩과 마카오의 기본법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헌법 역할을 하는 홍콩기본법마카오의 헌법 역할을 하는 마카오 기본법은 중국으로 편입 즉시 발효되어 50년간 효력을 가지며 이 전에 기본법을 개정 또는 연장하여 효력을 연장시킬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측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승인 없이 기본법을 개정할 경우 무효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홍콩, 마카오의 개헌은 사실상 본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망했어요

2.5 중화민국의 사례

중화민국의 경우 부칙에 해당하는 증보수정조문을 이용해 개헌을 실시하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본문을 직접 수정하지는 않고 있다. 국민대회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혁파되었으나 아직 본문조항에는 남아있다.

타이완 독립운동 지지자의 경우 현행 중화민국 헌법을 타이완 공화국 헌법으로 개헌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1. 재적의원이 300명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보통 개원 이후,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해 재적의원 수가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