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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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국의 검찰청

1.1 대한민국

대검찰청 문서 참조.

1.2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부정부패한 정치권과 기업인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자세를 통해 "비리 잡는 저승사자"라 불리며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허? 엘리트집단인 검찰 내부에서도 엘리트로 손꼽히는 사람만이 근무하는 곳이다. 도쿄지검이 수사에 착수하면 일반 국민들은 대개 "피의자가 뭔가 저질렀나보다"라고 한다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해보면 전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1]

또한 지나친 완벽 추구때문에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역전재판 시리즈 같은 창작물에서 표현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 일본 내에서도 검찰이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증거조작까지 보도되어 도쿄지검 특수부의 위상은 날로 추락하고 있다. #

여담으로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구조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은 대등한 협력 관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도쿄지검 특수부 같은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일본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 일본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검찰은 '공소'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에서 수사한 자료가 넘어온 다음에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1.3 미국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존재하기에 주검찰과 연방검찰 또한 따로 존재한다.[2] 주-검찰총장(state attorney general)[3]은 각 주에서 선거로 선출하며,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 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을 검사시보로 임명할 수 있다. 연방검찰 수장은 법무부 장관이 겸직하며[4], 대통령의 선임과 국회 비준을 거쳐 임명되고, 4년의 임기를 지니고 있지만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한 마디로 법무부가 연방검찰청 역할을 한다.

연방검찰과 주검찰은 권한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기소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두 갖고 있지만, 주검찰의 수사요구권의 경우 경찰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연방검찰은 주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혹자가 연방검찰에게 FBI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다는 개소리를 시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FBI요원들에게 그런 말하면 무슨소리하냐고 무식한사람 취급받는다.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려면 검사가 FBI사건 수사에 개입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대로 일방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불가하다. 향후 기소를 위하여 증거수집이나 보강수사에 대한 요구를 사후에 할수있거나, 필요시 경찰이나 FBI에서 사전 협의를 요청할수도 있겠으나 무슨 우리나라같이 일방적으로 검사주도하에 수사지휘 혹은 직접수사를 한다는 개념따위는 없다. 연방검찰의 수사기구는 FBI가 수사 전문기관으로서 대신하며[5] 연방검찰청 즉 법무부 독자 수사인력은 없고 FBI,DEA,US MARSHALL 등이 대신한다. 위 기관들은 연방경찰의 역할도 하지만 경찰권이 없는 순수 수사 전문 기관이고 제복도 계급도 없이 직책만을 갖고 있다.

1.4 이탈리아

이탈리아 검찰은 다른대륙법계 국가들처럼 검찰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다. 그래서 총리의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살아있는 권력에 가차없이 수사의 칼날을 겨누기 때문에 총리와 행정부는 눈엣가시로 여기고 검사들을 통제하려 든다. 심지어는 경찰이 판사와 검사의 경호를 그만둔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하는데, 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검사들은 마피아들과 전쟁을 치루고 있다 보니 마피아에게 암살을 당하기도 하기에 경찰의 경호중단은 대단한 협박이다. 사법부의 인사도 총리와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 맡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면 판사와 검사가 거리로 나서서 시위를 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특색이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을 할 경우에 법조삼륜인 검사, 판사, 변호사 중에서 두 개가 같은 조직에 속하므로 매우 막장인 재판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기소와 유죄 입증을 하는 검사도 사법부,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사법부인데 공정한 재판이 될 리가 없다. 이게 소위 말하는 원님재판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살아 있는 권력에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매우 우호적으로 이탈리아의 사법제도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검사와 판사가 같은 사법부에 속하는 건 재판의 절대 원칙인 공정성을 아주 심각하고 훼손하므로 이탈리아의 사법제도도 심각한 단점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담으로 이탈리아어에서 'magistrato'를 사전에는 '판사'로 나와 있고 판사로 일괄번역하는데, 사실 이탈리아에서 'Pubblico ministero'는 사실 '검사'다. 그래서 오역이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 1992년에 마피아를 때려잡다가 그들에게 암살된 조반니 팔코네를 '팔코네 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팔코네 검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검사가 맞다.

  1.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만약 피의자로 지목되었는데 무죄라면? 거기다 해당인이 이미 언론이 대서특필된 상황이라면? 어지간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이미 매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 확실한 판결을 받기까지는 아무리 명확해 보여도 일단은 무죄로 치고 조사하게 되며, 얼굴도 모자이크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2. 미국의 주는 한국의 도나 일본의 도도부현 같은 일개 지자체가 아니라 외교권 정도만 연방정부에 위임한 사실상의 독립국가다. 그래서 검찰청과 법원은 물론이고 경찰과 군대도 주마다 다 따로 운영하는 중.
  3. 각 주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다
  4. 그래서 명칭이 secretary of justice가 아니라 attorney general이다
  5. 그래서 DC에 소재한 미 법무부 청사에는 연방검사실과 FBI본부가 모두 있고, FBI는 수사 후 연방검사에게 송치한다. 꼭 개소리까진 아닌 게 어쨌든 같은 법무부 청사를 양 기관이 공유하고 범죄 박물관도 만들어 관광객에게 공개도 하곤 한다. 현재는 보안이 강화되어서인지 들어가질 못 한다. 어차피 영미법계의 특성 상 연방검사는 자체 수사 인력이 없고 FBI가 수사를 전담해 준다. 즉 한국이나 유럽 등 대륙법계 국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의 "수사과"만 떼어내 수사국으로 승격 시키고 여기에 경찰의 광역수사대 및 보안수사대도 갖다 붙인 격이다. 미국 법무부를 우리나라 법무부와 혼동하면 안되는게, 사실상 검사,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판단능력이나 자체 운용능력따위 없는 우리나라 법무부와 미국법무부가 같을수가 없다. 이건 거의 미국 법무부에 대한 모욕으로 봐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