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장
부총리감사원장,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관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국무조정실장
미래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자부 장관, 문체부 장관, 농림부 장관
산업부 장관, 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노동부 장관, 여가부 장관,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안전처 장관
검찰총장, 방송통신위원회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차관국무총리비서실장, 법제처장, 인사처장, 식약처장, 보훈처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기상청장, 병무청장, 방사청장, 산림청장, 문화재청장


檢察總長 / Prosecutor General

일본어 : 検事総長

1 개요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검찰청의 최고 직위이다. 대검찰청의 으뜸이자 전국의 검사를 관리하며 검사동일체의 정점에 서는 인물이다. 검찰의 직급은 해당 항목을 확인할 것. 법개정이후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뉜다고 했으니 법률상으로도 검사의 정점에 선 인물. 검찰이라는 기관이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지니고 있으니 사실상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지만 실제 장관급으로 취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른다. 그 이유는 검찰이 결국은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 하지만 법무부는 당연하게도 장관이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과는 매우 미묘한 관계에 있다.(드라마 펀치를 보면 매우 잘 묘사되어있다.) 검찰의 파워가 워낙 쎄니 장관급 대우를 해줘야하는데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느정도의 통제는 가하지만 직접 통제하는 경우 이 정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검찰총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운운하며 사퇴하는 것이 관례다.

이는 검찰 속성의 특이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데 기소독점주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법부에 검찰을 소속시킬수가 없는데 재판이라는 것이 민사끼리 붙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판사-검사-피고인으로 이뤄져있는데 판사과 검사가 서로 보직을 넘나들면 같은 사법부에 있으면 당연히 사법부의 독립성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과점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아예 승진체계조차 검사는 행정부처에서 검찰과 다른 법무부산하 기관을 넘나들며 승진하고 판사들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내에서만 뺑뺑이를 돈다.

그렇다고 검찰을 입법,행정,사법과 다른 차원 조직으로 분리하자니 지금 법무부 소속에서도 이렇게 힘이 막강한데 분리까지되면 어떨까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여튼 이런 이유로 인하여 법무부 장관과 항상 미묘한 관계로 지내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감놔라 배놔라 터치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맘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요직을 겪은 인물이 올라간다. 검찰총장의 절반 정도는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하기도 한다. 기수제가 군대 못지 않게 강한 상명하복의 검찰조직이다 보니 동기가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면 다른 동기들은 변호사로 개업하게 된다. 하지만 웃기게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동기 혹은 아랫기수라면 이때는 법률상 위가 법무부장관인만큼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것이 관례. 물고 물리는 관계. 내가 멕이다가 나도 멕임 당하네ㅠ

2 역대 검찰총장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