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재원

이 문서는 관리자에 의해 편집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 문서는 운영과 관련됐거나 잦은 반달리즘이나 수정 전쟁 등(으)로 인해 운영진만 편집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문서를 편집하고 싶으시면 토론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토론이 모두 종결되면 제한 해제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이 문서는 토막글로 분류되는 800바이트 이하의 문서입니다. 토막글을 채우는 것은 기여자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틀을 적용할 시 틀의 매개변수로 분류:토막글의 하위 분류 중 적절한 분류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常財源

1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또는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지방세를 경상재원이라고 한다. 반대로 안정적으로 수입하지 못하는것을 임시 수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경상재원이 높을수록 재정의 안정성이 높으며 재정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상재원이 낮고 임시수입이 많을때에는 지방재정이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재원라는 지표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책임성을 볼 수 있다. 경상재원에 해당되는 수입으로는 대표적으로 지방세와 변함없이 항상 일정한 세외수입이 포함된다.

2 경상재원의 해당되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