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형법의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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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1]하거나 조지거나가 아니다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2]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공무상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개요

公務執行妨害

대표적인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사례.

말 그대로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때 성립되는데 대부분은 경찰과 연루(?)되는 편. 실제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으로 공권력에 대한 위신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이 늘어나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경찰청에서 공무집행방해를 강도높게 제제하고 있다. 예전에는 술먹고 경찰에게 손대도 어지간하면 좋은 말로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다. 당연하겠지만, 이 죄목으로 체포되면 남은 인생이 아주 고달파진다.

당연하지만 경찰이 아니라도 공무원의 정상 공무수행 중이면 모두 포함되며 그 예로 민방위 행사를 지휘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폭행한 사건의 경우도 정무직 공무원인 서울특별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정상 수행중이었기에 범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았다. 구급차 내에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예비군 징집문자로 장난치는 행위가 지금은 없어진 허위사실유포죄로써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는 처벌이 되는 사안이다. 헷갈리지 말자.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의 경우 철도청 시절에는 이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세트로 기소되었으나 현재는 공사화로 인해 공무집행방해는 제외되고 업무방해와 묶인다.

단순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체로 가서 공무원 한사람을 다굴(...)한다거나 위험한 물건[3]을 들고와서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적용된다.

이거 한번하면 형법 136조1항에 의거하여 최고 5년동안 콩밥을 먹거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정말로 사람이 하면 안되는 짓이다.

당연하지만 학교에서 교육공무원(=교사)이 수업하는데 말을 안듣는다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 교사에게 대드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교사를 향해서 교사가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거친 행동을 하거나[4] 교사의 직무 자체를 건드리는 (ex : 선생님 이거 다 장학사한테 찔러서 잘리게 만들어 드릴까요?) 폭언을 한 경우[5]에나 성립된다. 다만 국공립 학교에서 시험보다가 컨닝을 하거나 기타 부정행위를 하면 강학상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다만 학생이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학교에서 징계만 하고 끝날 뿐이지.[6]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만이 본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 즉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려는 경찰이나, 현행범 체포 혹은 긴급 체포의 요건이 없음에도 영장없이 체포, 구속하려는 경찰이나, 사람을 보호실에 유치시켜 놓은 뒤 거기서 나오려는 사람을 방해하는 경찰등을 두드려 패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 정당방위 항목 참고.

이게 국가 더 넓으면 세계구급 단위가 되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된다.

사람들이 자주 얽히게 되는 범죄 중 하나다. 왜냐면 술먹고 욱해서 경찰을 때리는 경우가 많아서(...)

다만, 비리경찰들이 자기 실적 및 승진을 위해서 헐리웃 액션을 해가며 무고한 사람을 공무집행방해죄로 남용해서 잡아가는 경우도 꽤 많다. 대표적인 예가 충주 귀농부부 사건..

드라마 등의 픽션에서는 심증은 없는데 물증은 없는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등장한다. 주로 경찰이 용의자 주변에서 심기를 살살 긁다가 용의자가 빡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하면 공집방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식.

뱀발로 이 죄의 구성 요소인 폭행, 협박 모두 반의사불벌죄지만 공무집행방해는 범죄의 특성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작용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기 때문. 실제로 박원순 폭행녀 사건에서 박원순 시장이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했음에도 폭행녀는 처벌되었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국가기관의 작용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기 때문이다.

2 보호법익 및 죄수(罪數), 타죄와의 관계

공무원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이다(추상적 위험범). 본죄의 죄수는 통설과 판례의 기준이 다른데, 판례는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7] 폭행협박은 본죄에 흡수된다. 또한 본죄가 성립하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구성요건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공무집행방해죄
수정적 구성요건직무/사직강요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독립적 구성요건법정, 국회회의장모욕죄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공용서류등무효죄
공용물등파괴죄
공무상보관물무효죄
가중적 구성요건특수공무방해죄(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가중)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결과적가중범)

4 각 조항

공무집행방해죄 본조는 목적범이 아니다. 직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면 무조건 공집방으로 처벌된다. 다만 지금 직무를 수행중이 아닌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강요 또는 직무 수행의 조지, 사퇴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는 것도 본조로 처벌될 뿐이다.

4.1 직무/사직강요죄

본죄는 직무집행중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무집행이 예상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강요, 조지, 사퇴 목적을 필요로 하며 반드시 폭행, 협박이 필요하다. 애둘러 말하거나, 못 알아듣게 말한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강요란 작위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저지란 공무원에게 부작위처분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본죄는 위계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이외에 장래 직무집행이 예상되는 공무원 및 직무집행과 관련있는 공무원 아닌 제3자도 포함된다. 구성요건 행위는 위계이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불러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8]

4.3 법정, 국회회의장모욕죄

이 문단은 법정모독죄(으)로 검색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죄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정과 국회의 기능을 특히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본죄는 목적범이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

4.4 인권옹호직무방해죄

본죄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가의 기능 중에서 검사의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집행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주체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사법경찰관) 또는 이를 보좌하는 자(사법경찰리)이며,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명령'이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사와 판결집행에 관한 검사의 일체의 사무와 이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

검사의 직무집행명령은 적법해야 한다. (다수설)

4.5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집행후의 효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중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보호하는 특별한 손괴죄이다.

본죄는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는 유효적법해야 하나 정당할 것까지는 요하지는 않는다.

집안에 붙는 빨간 압류딱지를 떼버렸을 때가 대표적인 사례다.

4.6 공무상비밀침해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비밀침해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행위의 객체는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며, 행위는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다. 제2항이 추상적 위험범임에 반하여 제3항의 죄는 침해범이다.

4.7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강제집행으로 명도 도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제집행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무력화하고 이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1995년의 형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규정이다.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기능이다.

4.8 공용서류등무효죄

본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원래 손괴죄의 일종으로 파악되던 범죄였으나, 소유권과 관계 없이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공무방해죄의 일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기가 쓴 서류라도 함부로 찢으면 안 된다.

4.9 공용물파괴죄

본죄의 객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이다. 공용자동차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다. 행위는 파괴하는 것이다. 파괴란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의 실질을 해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4.10 공무상보관물무효죄

본죄는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재산범죄가 아니라 공무방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이다.

4.11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직무강요죄(제136조),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제138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제140조), 공용서류등 무효죄·공용물파괴죄(제141조),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제142조) 및 그 미수의 죄(제143조)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는 특수공무방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특수공무방해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임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여 살해한 경우 살인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상상적 경합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임으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 경우 상해 혹은 특수상해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5 특별법

개별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칙에 해당하는 형벌 조항을 두는 예가 왕왕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벌칙) ①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특별감찰관법 제25조(벌칙)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만들 조 + 그칠 지.
  2. 위력은 제외된다. 공무집행 중 사인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충분히 예상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도 위력은 제외되었다.
  3. 여기에 자동차도 포함된다. 경찰관을 자동차로 들이받거나 추격전을 벌이다 체포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다.
  4. 이 경우 폭행.
  5. 해당 교사에게서 정말로 그런 비위사실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교사에게 대들 목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경우에, 협박.
  6. 사립학교면 업무방해죄다.
  7.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8.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 도 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