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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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公認仲介士 , licensed real estate agent

자격증 중 하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이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한다. 때문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굉장히 많았으나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시 징역 3년형으로 형량이 강화되고 단속이 강해져서 많이 사라졌다.

한때 단일 자격증 시험 중 가장 응시인원이 많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13회(2002년) 시험에서는 26만명까지 응시접수했으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2013년에는 응시접수자가 6만명 선까지 줄어들었다.

일반인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사고가 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준다는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가입한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중개업소마다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괜히 나중에 가서 울고불고 하지말고 무등록 불법 업소나 브로커 등을 통해 부동산을 중개 받지말자!

2 시험 과목

1차(2과목), 2차(3과목) 모두 같은 날에 본다는 것이 특이하다.

한 해에 1,2차를 모두 합격하면 합격한다.
한 해에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떨어진다면, 다음 1회에 한해1차가 면제되어 2차만 치르면 된다.

매년 8월 중순에 접수해 10월 (토요일)에 시험이 있다.
1차, 2차 모두 각 과목 40문제이며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1차 시험의 경우 부동산학개론에서 80점을 받았을 경우 민법에서 40점만 받아도 평균 60점으로 1차 합격이 가능하다.

2.1 1차

과목 1 (1차)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부동산의 사회적인 용도와 투자에 필요한 각종 경제금융지식을 배우는 과목이다.

  • 부동산학개론 (85%)
    • 부동산학 총론 : 개념과 분류, 특성
    • 부동산학 각론

1) 경제론 : 수요와 공급, 가격이론, 경기변동
2) 시장론 : 시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
3) 정책론 : 정책의 의의 및 기능, 토지정책, 주택정책, 부동산 조세정책
4) 금융 증권론
5) 개발 및 관리론 : 이용 및 개발, 관리, 마케팅

  • 부동산 감정평가론(15%)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감정평가방식,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과목 2 (1차) : 민법, 민사특별법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1]을 전반적으로 배우고, 그중에서 부동산 거래에 관련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 민법(85%)

  • 총칙 중 법률행위
  • 물권법 (질권 제외)
  • 계약법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 민사특별법 (15%)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2 2차

과목 3 (2차)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부동산 중개실무
공인중개사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사항과 각종 실무원칙을 묻는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70%)
- 부동산 중개실무 (30%)

과목 4 (2차) : 부동산공시법(부동산등기법, 측량 관련법), 부동산 관련 세법
정부가 부동산에 관련돤 법적사항을 공개하는 원칙 및 방법과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소유할 때 필요한 세법에 대해 배운다.
- 부동산등기법 (30%)
- 측량 및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4절 및 3장 (30%)
- 부동산 관련 세법(40%). 단,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과목 5 (2차) : 부동산공법
정부가 개인의 부동산 거래 및 개발을 규제하거나 허가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배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
- 주택법, 농지법, 건축법 (40%)

2.3 시험공부의 팁

한때 인기가 많았던 자격증이니만큼,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사설학원에 비싼 돈 주고 등록하면 손해이니만큼 정부정책을 잘 활용하자.

서울시평생학습터, 올윈에듀학원 제휴
천안시평생학습센터, 에듀나인학원 제휴
인천시민교육센터, 에듀나인학원 제휴
경기도평생학습관, 에듀스파학원, 랜드스쿨학원 제휴
대구여성회관교육원, 휴매니아학원 제휴
창원시사이버학습원 에듀나인학원 제휴

최근 사설업체에서도 무료로 강의하는 곳이 등장하였다. 자세히 아시는 분(장단점 교재비 등)들의 많은 추가바람
아무래도 티치미처럼 통수칠 것같은 느낌이 온다

3 쓰임새

부동산 중개업[2]을 할 권리가 생기고 원래는 이것이 주목적이지만, 가게를 차리고 영업하기가 쉽지는 않다. 법무사와 적극적으로 동업하지 않는 한 쓸모가 없는 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졸(5급) 사원 공채에서 가산점을 준다.
이론적으로는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에서 2점 가산점을 주나, 토익 600점이나 컴활 2급을 받으면 동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영어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해서 법으로 가산점을 굳이 받겠다면 모를까...)

이론적으로는 학점은행제도에서 학점인정이 되나, 다른 자격증으로 인정받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3]

4 그 외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유효하나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 강제로 장롱면허
  1. 민법과목에서 계약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로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은 부동산을 두고 이뤄지는 계약과 연결되어 있다.
  2. 이전 문서에서 '매매'라고 했지만 엄격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다. 부동산매매는 누구나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 말 그대로 이러한 매매를 제3자 입장에서 주선하는 '중개'가 이 자격증의 존재 목적이다.
  3. 다만 80학점을 따면 전문학사 학위를 주는데 그 중 16학점을 채울수있는 아주 좋은 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