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廣域自治團體 / Regional Local Government : RLG [1]

1 개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이다.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이 정하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가리킨다. 광역자치단체는 정부 직할이고, 기초자치단체(市)는 (道)의 관할구역 안에, (郡)은 광역시 또는 ,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들어가며, 자치구(自治區)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안에 들어간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소속(예속)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지위로는 그렇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法人)이며, 상하로 소속(예속)된 관계가 아니다.[2][3] 다시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며,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린다.[4] '소속'이 아닌 '산하(傘下)'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다만, 법적 지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의 관할사무로 보면 특정 범위 이상의 인허가권이나 도시계획운영권 등을 광역에서 관할하고, 정부와의 소통도 광역을 통해서 해야 하며, 기초의 부단체장(시군구청장)을 광역에서 내려보내는 등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보통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의 부시장 2인 중 1인을 제외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일반구 구청장은 대부분 광역의 사람으로 보직된다. 비슷하게 광역의 부단체장 2인 중 1인은 정부에서 추천한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직된다). 특히 도보다 면적이 작고, 통합된 광역행정을 구현하는 행정구역 특성상 특별·광역시 내의 자치구·군은 도 내의 시·군보다 더욱 광역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러한 케이스에 속한다. 이들 광역지자체를 단층제로 두는 것은, 전국의 단층제 행정구역 개편을 염두에 두고 실험격으로 도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 상세

광역자치단체를 유지/발전시킬 자금은 그 지역의 지방세와 약간의 국고보조금인데, 정작 실상은 현실은 시궁창.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와 몇몇 자치시 등을 제외한 지역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라는 크리를 맞고 있어서 국고보조금 없으면 파산할 지경.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출범했다.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도 함께 출범하며, 추후 세종지방검찰청, 세종지방법원, 세종지방경찰청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전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시장직을 노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지역이 포함되나 사실상 충남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으로 경기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경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맞먹는 3개 광역자치단체를 보유하게 된다. 엄밀히 말해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로서 광역자치단체는 맞지만 그와 동시에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기능도 직접 담당하는 체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동일하다.

행정구역 개편시 광역자치단체 간 경계구역 조정이 기초자치단체 간의 경계조정보다 법률적으로 더 까다롭다. 단순한 미세경계조정 차원[5]이라면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지만, 폐치분합[6] 수준의(하나의 자치시를 통째로 인접한 특별시나 광역시에 편입시키는 수준) 경계조정은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기 때문. 광명시서울특별시 편입 문제경산시대구광역시 편입 문제에서 이들 도시의 편입이 '법률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으로 인해 충청남도에서 독립한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정치적으로 크게 버프받는 사안이 없으면 어렵다. 도 산하 시가 광역시에 병합된 경우는 광주광역시(당시 직할시)에 편입된 전라남도 송정시가 유일하다. 이와 비슷하게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창원 등이 독자적 또는 주변 ·과의 통합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로 분리독립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 유선전화 지역번호가 광역자치단체와 일대일 대응한다. 원래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번호 시절엔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일대일 대응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나열 순서 중에서 행정자치부 공식 순서, 가나다순과 함께 지역번호 순서 배열도 나름대로의 중립적 설득력이 있다. 다만 부천시[7], 과천시·광명시[8], 경산시[9] 등의 예외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3 임기와 선거 그리고 대우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나머지 광역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즉, 서울시장이 다른 광역단체장보다 한 단계 높은 대우를 받는 것. 서울에만 쇼미더머니를 치더니만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직할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장관급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장(長)의 등급과 서열이 다른 것은 아니고, 대우만 약간 달라지는 것이다. 당장 상기한 사항을 제외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같은 발언권을 가지고, 서울시장 외의 단체장이 회장이 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

1995년 첫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여성이 대통령인 시대에도

4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목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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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특별시

자치단체명단체장선 수소속비고
서울특별시박원순재선더불어민주당

4.2 광역시

자치단체명단체장선 수소속비고
부산광역시서병수초선새누리당
인천광역시유정복초선새누리당
대구광역시권영진초선새누리당
대전광역시권선택초선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윤장현초선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김기현초선새누리당

4.3 특별자치시

자치단체명단체장선 수소속비고
세종특별자치시이춘희초선더불어민주당

4.4

자치단체명도청소재지단체장선 수소속비고
경기도수원시, 의정부시[11]남경필초선새누리당
강원도춘천시최문순재선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청주시, 제천시[12], 옥천군[13]이시종재선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홍성군[14]안희정재선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안동시[15]김관용3선새누리당
경상남도창원시, 진주시[16]홍준표재선새누리당
전라북도전주시송하진초선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무안군[17], 순천시[18]이낙연초선더불어민주당

4.5 특별자치도

자치단체명도청소재지단체장선 수소속비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원희룡초선새누리당
  1. Metropolitan government라고도 한다.(특히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2. 잘 생각해 보자. 예속관계라면 기초'자치'단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된다.
  3.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와 그 밑의 기초자치단체가 이권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4. 반면 ··자치구 예하의 일반구···특별자치도 예하의 행정시는 법인이 아닌 법인(시·군·특별자치도) 소속의 기관(機管)이다.
  5. 서울특별시의 경우 1995년 안양천 일부 월경지 서울 편입(단, 1995년 서울시 경계조정은 서울시내 자치구 분구 등과 같은 개편과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쪽은 법률에 의하였다), 2015년 위례신도시쪽 경계조정.
  6. 광명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된다면, 법률적으로는 경기도 광명시라는 자치시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광명구라는 자치구가 신설되어 거기에 편입이 이루어지는 식이 된다. 즉, 일종의 폐치분합.
  7. 인천광역시와 같은 032
  8. 서울특별시와 같은 02
  9. 대구광역시와 동일한 053
  10. 엄밀히 말하면 이북 5도는 명목상 행정구역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일 뿐, '자치' 기능이 없으므로 '광역행정구역'이긴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 세부 항목에 이북 5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모두)는 법인(法人)이지만, 이북5도 및 그 산하 시·군은 행정자치부 이북5도위원회가 관할하므로 법인이 아닌 기관(機官)이다.
  11. 북부청사.
  12. 북부출장소.
  13. 남부출장소.
  14. 내포신도시 항목을 참조.
  15. 2016년 2월 안동시 풍천면으로 이전.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신도시 항목 참조.
  16. 서부청사. 구한말~일제강점기 초기 경남도청 소재지였기도 하다.
  17. 남악신도시 항목을 참조.
  18. 동부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