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1 학교를 관리·운영하는 최고책임자 校長.

principal

1.1 대한민국의 교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관리운영 및 책임권한을 총지휘하는 학교의 최고책임자. 대학교와 대학원은 총장(總長)이 여기에 해당한다.[1] 각군 사관학교의 경우 현역 중장[2]이, 각군 후반기교육 학교들은 대령(4급 상당)~소장(고공단 나급 2급 상당) 사이의 장교가 교장을 담당한다. 경찰대학장은 치안정감(1급 상당)이, 중앙경찰학교장은 치안감(2급 상당)이, 중앙소방학교장은 소방감(2급 상당)이 맡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008년 9월부터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교육감이 임명한다.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평교사에서 일반승진으로 교감이 된 뒤 다시 일반승진으로 교장이 되는 경우, 평교사에서 일반승진으로 교감이 된 뒤 공모교장이 되었다가 일반승진으로 교장이 되는 경우, 평교사에서 전직하여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건너갔다가 7년 근속후 재전직해 교감으로 승진임용된 뒤 일반승진으로 교장이 되는 경우, 평교사에서 전직하여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건너갔다가 7년 근속후 재전직해 교감으로 승진임용된 뒤 다시 장학사 또는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하였다가 1~2년후 재전직해 교장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등 여러 경로를 통한다. 그 외에 국공립대학 및 국공립전문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선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다.

의전상으로는 초중등학교의 장, 인구 15만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군수 및 부군수, 인구 10만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및 부시장, 총경, 세무서장을 대등하게 예우하도록 되어 있다. (단, 군인에 대한 예우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고 이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ex : 병영 외 행사에서 총경과 연대장으로 보한 대령을 동렬로 하지만 영내 행사에서는 총경과 대대장으로 보한 중령을 동렬로 함)

한편 교장의 임용범위 및 직급대우에 관해서는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임용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임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2014년 11월 14일 교육부 인사 때에는 계산여자고등학교 김동원 교장이 1급 상당 장학관인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으로 전직하였고, 같은 시기를 전후해 일선 교장들이 고위공무원단 나급(2~3급)에 속하는 장학관으로 전직하였다. 아울러 교장이 5급 상당 장학관인 교육지원청 과장이나 시도교육청 담당급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고위 교육전문직원의 보직층위가 폭넓게 설계된 탓으로, 전직 사례만으로 그 대우를 1급이니, 5급이니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평교사가 장학사로 전직하는 것이 가능하고 교감이 장학사와 5급 상당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부 교장이 5급 상당 장학관으로 전직하기도 한다는 것을 무리하게 연결하면 평교사 = 교감 = 교장이라는 직급 평준화의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교원(교사, 교감, 교장) 간에는 분명한 명시적, 실질적 직위의 차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억측은 상위 법률을 통해 논파되어야 할것이다. 한편 교장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인사관리, 직급보조비, 관리업무수당, 성과상여금과 같은 인사/예우/보수 등 모든 측면에서 4급 대우를 한다.

행정부 예규 제75호(구 안전행정부 예규 제443호), 공무원 임용규칙,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등을 참조할 것.

아울러 2015년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일선 학교 교장의 대우 직급을 4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주무 부처에 문의하도록 하자.

교장으로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면 최소 옥조근정훈장이 나올 정도의 명예가 주어진다.[3] 홍조나 황조근정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도 많다.

교장 임기 4년 및 중임 4년을 더하여 8년을 근속하고도 정년잔여년수가 존재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된다. 원로교사는 의전 등 제반예우를 교장에 준하며 수업시수 및 업무분장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8년 근속 후 정년이 딱 떨어지거나 혹은 8년 임기를 채우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년잔여년수가 존재할것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명퇴를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이도저도 아닌 경우에는 일선학교장으로 재직할때보다 상당계급이 낮은 보직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하향전직하기도 한다.(단, 이는 교원-교육전문직원 간 전직에 관한 제한횟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2 교장의 임무

교장의 임무는 학교는 물론 학생들 뿐 아니라 교원(교감, 정교사,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방과후강사, 원어민 보조교사) 및 학교 내 일반직원(지방교육행정직원), 기타 직원(전문상담사, 영양사, 사서, 교무행정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보조원, 행정실무원, 당직기사, 학교안전지킴이)을 감독관리하는 책임을 수행하게 되며 학교에 대한 인사, 재정, 보안, 서무, 학급관리, 학술체계 등을 총괄하고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교육감으로부터 훈령지시를 받게되면 이를 근거로 학교에 대한 행정 조치를 최종적으로 발동시키는 권한도 갖고 있으며 천재지변, 전쟁 등 비상사태시 학생 및 교직원들의 피난 및 대피를 총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학교 비상체제를 시동, 운영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참고로 비상시 내려지게 되는 학교 휴업령(휴교령이 아니다. 휴교령은 교육부장관의 명에 의해 발동한다.) 등도 교장의 의사결정에 의해 발동되며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게 된다. (휴업기간 중 교사 및 직원은 정상근무를 한다.)

1.3 교장이 되는 조건

교장이 되는 조건은 우선 학교와 교육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많아야하고 교사와 학생 등 인사관리 감독에 능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인재여야하며(특히 교육 철학을 담고 있어야 하며 공모교장의 경우는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전직 학교 교감이나 대학 교수인용 오류: <ref></code> 태그를 닫는 <code></ref> 태그가 없습니다 한다.</ref>, 교사 출신도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거나 교육비리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수록 교장이 되는 조건이 매우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재임중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교장직에서 사임되거나 정부 및 교육청 훈령에 따라 강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장의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4 초등학교에서의 교장

학급과정 중 유일하게 6년을 보내게 되는데다가 유치원에서 갓 졸업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한 10세 이하 1학년생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하는 임무와 함께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중학교로 나가게 될 6학년생들의 중학교 진학문제와 졸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상황에 따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유치원생들의 학교입학 유도를 위해 손을 쓰기도 하고 중학교에 진학하게 될 6학년생들의 중학교 진학문제와 초등학교 상하급생들을 통솔감독하는 최고권한을 가지고 있다.최근에 한 조사에서 직업만족도 1위로 뽑혔다

1.5 중학교에서의 교장

초등학교 교장과는 달리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직접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중3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문제와 고입시험 등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1.6 고등학교에서의 교장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을 감독관리하는 책임을 가지면서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대학진학, 사회진출(일반기업 취직, 공기관/공기업 입사)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대학진학, 사회진출 등을 감독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학생의 진로진학과 관련해 대학교 총장이나 입학처장 등과 접촉하고(대학진학 관련) 회사 관계자나 행정기관 인사담당자 등과도 다방면에서 접선한다.

1.7 각종 매체에서의 교장

  • 길디긴 훈화말씀으로 학교 전체에 수면제를 살포한다. -사랑하는사랑하는 온곡온곡 초등학교초등학교 여러분여러분여러분...-
  • 위대한 교육자.
    • 터무니없는 행사를 계획해 학생들에게 실행시킨다.
  • 주인공이 교사라면 교육방침을 둘러싸고 적대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교장이 주인공을 용인하고 교감이 이에 반발하는 패턴도 많다.
  • 대머리일 확률이 높다. 대머리가 아니라면 높은 확률로 백발.
  •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의 경우 왠지 네타 캐릭터일 확률이 높다.
  • 어중이 떠중이에 신원불명인 사람이라도 곧장 입학을 승인하기도 한다. (예 : 폴리스 아카데미, 돌격 남자훈련소)
  • 주로 연기하는 성우

1.7.1 개별 항목이 만들어진 캐릭터

1.7.2 쓰르라미 울적에

쓰르라미 울적에에 등장하는 교장. 이름은 카이에다.

젊었을 적에는 대단한 무도가였다고 한다.

케이이치를 비롯한 부활동 멤버들이 교장의 대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벌칙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 벌칙을 하면...

1.7.3 멋지다! 마사루

멋지다 마사루의 교장.
본명은 사카키바라 노부유키. 한국판에서는 조춘. 성우는 이노우에 카즈히코/송두석.

섹시코만도의 고수이며(섹시코만도 대회에서 6년 연속 우승한 경력이 있다), 스키 마스크를 쓰고 학생으로 가장하여 섹시코만도부의 마지막 부원이 된다. 이 때 교장이란 단어로 도배가 된 넥타이를 맨 채 '다나카 수잔 후미코'(한국판에서는 사미자)라는 터무니없는 가명을 써서 모두의 의심을 샀지만 마사루는 섹시코만도에 신경이 팔렸는지 무시했다.

섹시코만도 부원들을 유급시켜서 폐부를 방지하고 있다.

평교사 시절 비뚤어진 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학교를 움직여서(힘으로 밀어서!) 팍삭 늙어버렸다.

1.7.4 다! 다! 다!

다!다!다!의 교장
엄청난 원숭이광.[7] 모 원숭이 협회 회장이며, 교장실에 원숭이 인형, 게임, 카드.. 등등 원숭이 관련상품을 가득 쌓아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원숭이는 기르지 않는데, 기르던 원숭이와 바나나를 둘러싼 다툼(...)끝에 원숭이가 괴상한 괴물(!)에게 납치당했고, 그 이후로 원숭이를 키우지 않는다고...

2 교장(校場)

학교의 장(場). 다른 말로는 운동장이 있다. 물론 운동장뿐만 아니라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의 영역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3 신병교육대 혹은 육군훈련소의 교장

위의 교장과는 다른 뜻이며, 교육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한자는 敎場을 쓴다. 수류탄교장, 각개교장 등 각 훈련명 뒤에 '교장'이라는 단어가 붙으며, 특히 육군훈련소의 경우 막사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훈련병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다. (최하 40분에서 최고 1시간 반정도.) 특히 수류탄교장 가는 길은 주간행군 예행연습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각개숙영교장 가는 길은 야간행군 예행연습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

  1. 중화권은 대학총장도 다 교장이라고 한다.
  2. 현역 소장3사교장이며 육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장 보직만으로 계급 강등한 사례.
  3. 평교사시절부터의 근속년수에 따라 훈장의 등급은 달라진다.
  4. 아르제의 이사장이다.
  5. 원판에서는 이사장이였다.
  6. 가장 쿨한 교장이다. 모든 훈시가 "나는 남자훈련소장 에다지마 헤이하치다!" 이 말 한마디밖에 없다. 그 어떠한 훈시도 다 마찬가지이다.
  7. 어느정도냐면 축제를 하더라도 주제는 원숭이, 글쓰기를 시켜도 주제는 원숭이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