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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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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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치고 때리는 것

毆打
battery

딱히 대체어가 없어서 그대로 쓰이지만,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다.[1]

주로 '상명하복 관계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그 개인의 스트레스를 풀거나 집단의 억압적 질서를 고착시키기 위해' 저지르는, '저항이 용납되지 않는' 폭행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2 한국에서의 구타

원래부터 존재해오던 체벌 문화와 군사독재 시절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어버린 폭력적인 병영문화, 그리고 전통적으로 위계질서가 뚜렷한 사회 문화가 조합되어 구타 문제가 발생하면서도 이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체벌 등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다가 21세기 들어서 시민의식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으로는 구타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실해지고 무슨 이유로도 용인되어선 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구세대나 특정 업계에서는 구타를 필요악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2.1 실제 사건사고

  1. 구타가 대놓고 허용된 옛날 군대에서 어떤 고참이 자기는 구타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놓고 신참의 싸대기를 8번을 날렸단다. 그래서 신참이 "구타 안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하자 그 고참이 "난 9타 안 했다. 8타를 했다(...)"라고 했다는 하이개그도 있다. 이전엔 GTA = 구타라는 개그 친 사람을 구타하고 싶게 만드는(...) 드립이 이 항목에 버젓이 써져 있었다. 지금은 삭제된 상태가 아니고 여기 남아있는거 같지만 무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