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1 개설

국가행정조직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 및 구성된다. 크게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간접국가행정조직으로 이루어진다.

2 중앙행정조직

정부조직법과 법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관할 구역의 범위 또는 그 사무의 적용범위에 관한 분류방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한 유형으로 전국적 단위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앙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속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라는 의미이며,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주로 법률에서 국가의 행정기관들을 말할 때 쓰인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역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을 모두 총칭할 때는 주로 법률에서는 국가기관이라고 표현한다. 이들의 목록은 정부조직#s-1.1에 서술되어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 , 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 각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 청과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처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분류되는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해양항만청 등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1]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부처청 중에서도 법률에 따른 부·처·청만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부르기 때문에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른 다른 청(국토관리청, 체신청 등)들은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청을 '외청', 대통령령에 의한 청을 '내청' 이라고 부른다.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 개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될 때 처음 도입된 방식이고,[2]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러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흡수하도록 해서 정부조직의 단일화된 법률로 정부조직법이 온전히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법학자들한테 대차게 까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시조직이고 전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정부조직법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3]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서 이를 특별히 전국 단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을 해당 법에서 열거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서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명문화되어 있다. 대통령 소속기관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산하기관으로 계획했으나 무산된 이력에서 오는 혼란이다. 비슷하게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기관인 것과는 달리, 법률로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애매한 느낌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관이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아니며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다.

정부조직법에선 기본적으로 한 부에 차관을 하나 두게끔 했으나,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6개 부에는 복수차관제를 허용하고 있다.

2.1 현행 중앙행정조직

역대 정부 행정조직 및 그 변천사는 /역대 행정조직으로 가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현행 행정조직을 적도록 한다. 행정조직이 변경되면 수정바람.

괄호 안의 약칭은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공식 약칭이다.

정부기관 조직도

편의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조직법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표시하지 않고, 개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은 ○, 헌법상 기관은 ◎, 기타 기관은 ●으로 표시하였다.

2016년 3월 29일 통합된 상징을 사용하면서 대부분의 상징이 통합되었다. 다만 일부 부처의 경우는 행자부장관령으로 예외로 되어 있는데 ☯로 표시.

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기획재정부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3 지방행정조직

4 관련항목

  1.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 가령,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행복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다.
  4.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보좌기관이다.
  5. 소속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헌법기관이고 독립 운영된다. 이때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참고자료
  6.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을 통할하는 기관이다.
  7. 국조실과 총리비서실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보좌기관이다.
  8. 국민안전처 산하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후술할 우정사업본부와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안전처 소속 부서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두 곳은 타 부서들과 달리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9. 부총리급
  10. 부총리급
  11. 우정사업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그냥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부서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는 우정사업본부에 관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우정사업본부에 관한 내용은 그냥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있을 뿐이다.
  12. 질병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소속의 부서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
  13. 세종특별자치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중앙행정기관이다. 존속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완료되고 나면 국토교통부에 흡수될 예정이다.
  14. 새만금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중앙행정기관이다.
  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다르다. 단순한 국가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16.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국회의 입법권과 유사하지만, 지방의회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다. 다시말해, 행정기관이며, 국회의 소속이 아니다. 위키백과의 광역 의회 항목
  17. 교육자치법에 의해 엄연히 독립된 기관이다. 행정적·법적으로 교육청의 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해당 문서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