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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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委員 /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7조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제88조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정무직 공무원.
특히, 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이다.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기도 하며, 병역사항 신고의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이다(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

2 자격

다음과 같은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대통령(헌법 제83조) 어차피 의장이라는 건 함정
  • 현역 군인(헌법 제87조 제4항)

3 임면

대한민국헌법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19조(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4 겸직 문제

행정각부의 장(일반적으로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이지만, 모든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인 것은 아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도 있어서(국회법 제29조 제1항 본문), 이에 관해 줄곧 논란이 있어 왔다.[1]

국민안전처는 행정각부는 아니지만 그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담당하는 부처 없이 국무위원 직위만 가지는 국무위원도 있었다. 제1 ~ 제4공화국 시절에는 무임소(無任所)장관이란 이름이었는데, 이런 명칭에 관련된 논란 때문에 그 후로 정무장관(제5공화국~노무현 정부), 특임장관(이명박 정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박근혜 정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지위 및 권한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나 행정각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위와 권한이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및 군사에 관한 행위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제82조).
특히, 헌법개정안 공고문이나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각 국무위원이 부서하고(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법률, 조약, 대통령령의 공포문 전문이나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같은 법 제5조 내지 제8조).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에서, 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05조 제2항).

6 명단

국무위원 명단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유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최양희
외교부 장관윤병세
통일부 장관홍용표
법무부 장관김현웅
국방부 장관한민구
행정자치부 장관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형환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
환경부 장관조경규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
여성가족부 장관강은희
국토교통부 장관강호인
해양수산부 장관김영석
국민안전처 장관박인용
  1. 다만,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의원을 사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3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