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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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1 개요

조선 시대 초기 1401년에 억울한 백성이 나라에 호소 할 수 있도록 배치 해둔 북의 이름인 신문고(申聞鼓)에서 어원을 따른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민원 신청, 예산낭비신고, 정책참여, 제안신청, 공익신고가 가능하다.

2 주요 기능

2.1 민원 신청

국민행복제안 카테고리에 위치한 공모 제안의 경우, 전국 각지의 기관에 의해 특정 기간을 설정 해 둔 후,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련 공모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

공개 우수제안 항목의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개 상태로 올라온 제안 게시글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2.2 국민행복제안

자신이 직접 정부에 '이러한 것이 실현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제안하는 곳. 다만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제안자에게 알맞는 행정 부서를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주지만, 정작 사이트 관계자가 멋대로 판단해서 그냥 적절히 알맞아 보이는 곳에 재배치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해서 뭔가 달라지는것도 아니지만...

2.3 정책참여

현재 시행 되기 전의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남기는 곳. 주로 정책토론, 설문조사 등이 있다.
일반인도 정책을 제시할수는 있다. 물론 찬/반 여부에 비해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뒤로하고

2.4 예산낭비

이 곳에서는 국가 기관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 될 경우에 신고 및 제안이 가능하다.

3 문제점

3.1 해결할 의지가 없다

"김씨는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민원이 문제가 됐을 때 청와대가 할 말은 ‘국민신문고를 청와대가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민원이 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 보겠다’였어야 한다”고 했다." 출처

각 부서별로 책임전가를 하는 관료적인 면이 보인다. 민원을 제기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 파악에 나서기 보다도 두루뭉술한 제안 양식 기준 만이 있을 뿐이다.[1]

3.2 처리속도가 진짜 느리다

기관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다, 일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그저 6일이면 충분할 정도로 단순한 답변을 최종 기한인 30일을 넘기고 나서 처리 하는 경우도 있다, 매우 느린 처리 속도로 처리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20일 안에 처리해버리는 기관도 존재한다(...) 빠른 처리 대부분이 채택 안된 경우이긴 하지만. 그 외 그냥 단순 민원 수준은 처리가 빠른 편, 정말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반 제안은 오래 걸린다.

3.3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중략)...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의 아이피 주소를 자동으로 수집·보관(DB화)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며 “이는 해킹 시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인들의 접속 아이피 주소를 자동 저장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인 정보 처리 방식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밝혔다." ......(중략) "민원인의 아이피 정보뿐 아니라 접속일시, 이메일, 거주지 주소까지 경찰에 제공했다. 게다가 수집된 민원인 정보를 권익위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게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열람자의 접속기록(로그기록)도 남지 않도록 해 책임소재 및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출처

보안 위협 및 해킹 방지에 대비하기 위해 IP 정보를 수집 한다 는 게 어느 순간부터 주소 및 전화번호 까지 포함해서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 여기 까지라면 장난성 제안 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민원인 정보를 담당자가 열람 가능하며, 해당 정보를 열람한 기록 또한 남기지 않는다 는 점. 애초에 민원인에게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라면 '그 민원인이 적은 내용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정보 수집 목적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3.4 익명 보호?? 그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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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민원과 행복제안은 공개든 비공개든 다른 사람은 애초 신청자의 기본정보를 전혀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종종 답변에 신청자의 정보도 같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행히 처음부터 기본 상세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삭제가 되지 않는 특성상 신청자 쪽은(...).

신청자 개인정보의 블라인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고발 막는 국민신문고 내용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 신상을 알아야 민원 해결이 가능하기에 민원인의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없이 처리기관에 넘겼다라고 블라인드 처리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민원 제기시에는 참고하자.
  1. 모든 국민을 위해 민원 및 제안을 접수 받는 목적을 지닌 홈페이지가 전문적인 양식에 맞춰서 제안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모순 된다.
  2. 물론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접수할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 하고 있으나, 기밀(confidential)에 붙여진다고 홈페이지에 명백하게 명시해 두고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