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성전

틀:N1=국회공성전

이 항목은 국K-1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1]

뭔가 백괴스러운 리다이렉트다.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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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틀이 있는데도 국회의원은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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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바디! 풋쳐 핸썹!
입법활동보다 연습해야 할 건 현피 워!![2]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사라졌다. 대신 필리버스터를 도입, 실행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본문 참고.

국회법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47조(발언방해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제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장 징계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7의2.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의3.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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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의 국회 공성전. 언뜻 보면 좀비vs인간 같다.

한자 : 國會 攻城戰
영어 : Parliament Brawl(전 세계적 표현) / Legislative violence(위키백과 표현) / The siege at the National Assembly

민주주의투쟁으로써 얻어진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시는 국회의원님들

1 배경

다수당이 소수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날치기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사실 소수당도 지지율 떨어지니까 자주 하지는 못한다. (그 정당의 입장에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일 때나 벌이는 것이다. 다음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정의당 이정미 전 부대표의 회고 중 일부이다.

당시 강 대표는 국회폭력의 대명사처럼 불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해 또 한 번 온몸을 던지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은 물론 한미FTA를 선두에서 막아내던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지역선거 낙선을 우려했습니다. 3선 의원이 되면 더 좋은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며 말렸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국회에 와서 일하고 있나 말이다. 농민들이 내 국회 보내준 거 아이가? 근데 그 사람덜 죽어나가는 꼴 보면서 내가 우찌 가만히 있노. 그러지도 못할 바에야 국회의원 또 하믄 뭔 소용 있겠나. 난 그렇게 못한다.”

그래도 몸싸움이 보기 안 좋은 것은 사실이며,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었다.

협치에 관한 다음 글도 읽어볼 만 하다. 정치란 기본적으로 계층 간 갈등을 대리하는 것이다. 억지웃음만으로는 정작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2 MMORPG 게이머를 위한 설명

정치는 무혈전쟁인 반면, 전쟁은 유혈정치이다. ─ 중국 서버의 전설적인 만렙 갓유저 '빨간 살인마'

일반적으로 國K-1으로 불린다.

유명 MMORPG 대한민국 오프라인 PvP 게임 시스템 중 하나다. 이 게임의 필드상에는 ''이 있으며, 정해진 인원을 이용해 공성전을 벌여 '성주의 옥좌'를 점거하는데 성공하면 을 점령할 수 있다. 을 점령한 파티원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세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國K-1 이전에도 '당파싸움'이라는 유사한 PvP가 있었다. 현재는 서비스 종료 상태. 혈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은 유사했지만, 로그에 따르면 전투는 사실상 금지되었으며 주로 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게다가 현재와 달리 규칙이 상당히 엄격해 패배한 쪽은 계정 삭제 처분을 당하는 것도 빈번했으며, 무엇보다도 아무리 신물나게 싸워도 GM 한 마디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었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한 때 서비스 종료 되었다가 '國K-1'로 다시 부활하였다.

공격측은 공성용 무기로 물대포, 화염 방사기, 토마호크, 바리케이드, 체어샷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외에도 손에 잡히는 것이나 외부 물자들까지 활용할 수 있다. 공성전의 승리를 위해 성을 공격하거나 지키려고 하는 각 혈맹에서는 승리를 위해 공성전 전용 멤버들을 비밀리에 양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방어측은 성 내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방어에 사용할 수 있다. 원한다면 외부 물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칠 수도 있다. 방어측은 대체로 성 내부의 방어해야 하는 성물인 '성주의 옥좌' 및 '성주지팡이(의사봉)'가 봉인된 내성만 지키지만, 전투의 규모가 커지면 외성 앞마당을 장애물로 막은 뒤 까지 잠근 뒤 멀티를 치고 앞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키는 일도 있다.

간혹 방어측이 워해머체인소드같은 살벌한 장비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장비들은 일단 PK용은 전혀 아니며, 성문이나 쇠사슬같은 오브젝트를 부술 때만 사용하는 장비다. 왜냐하면 이들도 최소한 함부로 PK를 할 만큼 개념이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개념은 존재하는 곳이라 만약 국회 공성전에서 PK를 하게 되면 GM에 의해 감옥 필드로 이동되어 일정 기간 계정정지를 당하게 되고, 심할 경우 계정 무기한 정지 처분을 받거나 심지어는 계정 삭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들의 체력을 직접적으로 깎을 수 있는 수단은 금지된다. 단 한 번 어느 과격한 플레이어가 체력을 깎는 저주 마법을 사용한 적이 있긴 하지만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었으며, 상대와 일반 유저들은 물론 심지어 같은 혈맹 내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했다. 서비스 초기에도 비슷한 선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 쪽은 방법이 과격했을지언정 단순한 國K-1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당시 일반 유저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 항목 참조.

국회 공성전은 '성주의 옥좌'를 먼저 점령하는 혈맹이 승리하므로, 행동이 느린 전사보다는 민첩성이 높은 도적이 더 유리하다. 공성전 장소 입장시에는 중갑을 풀세트로 갖추어야 하지만, 실제로 공성전이 시작되면 장비한 갑옷이나 부츠등을 벗어 아직 장비를 벗지 못해 민첩 스탯이 내려간 적군에게 투척하여 큰 피해를 입히고, 자신은 경갑[3] 판정으로 바꿔 그 기동성을 이용해 높은 공격속도, 명중률, 이동속도로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해당 플레이어의 취향에 따라 전통 갑주를 착용한 채로 입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세율일반 유저들에게는 이익이 될게 없어서, 이 공성전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를 점령하는데 성공한 혈맹은 공성전을 치른 후 "우리는 일반 유저들을 위해..."로 시작하는 이유를 대지만, 이는 모두 핑계다. 가끔 병크를 터뜨리는 혈맹은 다음 회차 國K-1에 참전할 수 있는 혈맹원 숫자에 제약이 생기기도 하는 것 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어디서 세포마냥 무한증식이라도 하는건지 다음 회차 국회 공성전을 보면 참가하는 혈맹원 수는 거의 그대로이다.

혈맹의 역사가 오래되었을수록 그 혈맹원들은 공성전을 많이 겪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혈맹의 혈맹원들은 국회 공성전을 별로 치뤄보지 못한 혈맹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혈맹원들과는 한차원 다른 강함을 자랑하는 엘리트 파이터인 경우가 많다.

워해머체인소드같은 성문파괴용 공성 병기는 특히 강력하고 연륜있는 파이터가 주로 사용한다. 특히 푸른 궁전을 차지한 혈맹적대 세력인 혈맹의 경우 공성전에 동원되는 혈맹원들의 수가 적을 경우, 일종의 밸런스 패치를 통하여 불굴의 의지 버프 등 추가 보정을 받아 더욱 더 강력해진다.

원칙적으로 정규 파이터만 국회 공성전의 참가가 가능하나, 과거나 지금이나 성을 차지한 혈맹 소속의 성주마을 경비병이나 텔레토비궁 직원 등의 클래스를 용병으로 고용할 수 있다.

과거부터 을 차지한 혈맹에서 성주를 뽑았다. 그리고 만약 국회 공성전이 일어나면 성주는 그 혈맹 소속으로 참전하는게 관례였다. 그런데 성주의 소속 용병들도 성을 차지한 혈맹 소속으로 참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다른 혈맹들이 하도 반대하는 바람에 2002년 3월 부터 성주가 되면 그는 그 혈맹에서 무조건 탈퇴하도록 패치되었다. 하지만 어차피 숫자가 많은 혈맹성주를 뽑으므로 별 큰 의미는 없다. 실제로도 성주가 진정한 중립을 지킬 리도 없다. 언제나 그렇듯이 현실은 시궁창이다.

거기다 성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혈맹을 탈퇴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게다가 특정혈맹을 위한 용병 투입은 엄밀하게 말하면 규정 위반이라서, 용병을 고용해서 써 먹으면 상대 혈맹의 분노 게이지를 순식간에 채우기도 한다. 그리고 용병들은 정규 파이터들에 준하는 실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해서 공성전을 관람하는 관객들도 용병을 고용하는 것을 재미없어 하기에, 이 수법이 시전된 적은 서비스 이래로 딱 8번 뿐이다.

가끔은 같은 혈맹원끼리 공격하는 팀킬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 별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보통 상대 혈맹 측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 측 소행이 아닌 것을 알더라도 일단 겉으로는 그렇게 주장한다.

웃긴 것은 이 국회 공성전에서도 고참과 후임이 나뉜다는 것이다. 대개 혈맹원들 중에서 5선인 원로급 혈맹원들은 국회 공성전에 참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종의 짬밥을 고려한 대우인 셈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

  • 국회 공성전이 한창 벌어지는 와중에 어떤 혈맹원이 5선 이상의 원로 혈맹원도 아니면서 전투에 참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래서 같은 혈맹의 혈맹원들이 "당신은 왜 공성전에 참가 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나도 5선(選) 혈맹원이야. 유저들이 잘못 뽑은 오선(誤[4]選) 혈맹원 말이야!"라고 소리쳐서 잠시 잠깐 모두를 데꿀멍 시켰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잦은 국회 공성전이 게임성을 떨어뜨린다는 일반 유저들의 지적이 많이 들어온데다, 결정적으로 이 국회 공성전은 서버에 주는 부담이 막대했다. 그리하여 '2013년 8월의 패치 이후' 해당 시스템은 서비스가 중지되었고 이을 이용할 경우 운영진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유구한 전통이 사라져서 좀 아쉽긴 하다

3 후속작 : 역전국회

다만 이후 후속작으로 공성전 요소가 아닌 역전재판 형식의 컨텐츠가 생겼으며, 2016년 2월 23일에 대망의 첫 게임이 열렸다.

3.1 스핀오프 : 슈퍼 서울 회랑전

전작 국회공성전을 대신해서 만들어진 RTS적 요소가 삽입된 게임 모드. 사실 이 모드는 서버 개설 당시부터 존재했지만, 6번째 리뉴얼 이전에는 정식적인 룰이 없는 대규모 PK로 심각한 밸런스 문제[5]와 운영진 측의 막장 운영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쓰레기 GM들로 인해[6] 으로 인해 심한 비판을 받았다. 결정적으로 운영진 측의 APC가 특정 맵의 유저들을 대규모로 학살한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 전국 유저들의 대규모 항의로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2000년 이후 엄청난 컨텐츠 요소와 함께 다시 등장하였다. 국회공성전과 다른 점이라면 규모가 훨씬 커졌으며 국회 공성전 인원에 속했던 멤버들에 지휘를 받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게 최근에 와서야 그나마 시스템이 적립된 것이지 이전에는 다른 한세력의 규모가 대등해지지 못해서 언제나 세력 따라 한쪽만 기울고 결국 운영진이 투입하는 APC만 죽어나는 PVE컨텐츠가 되버리고 말았다. 맵은 대한민국 온라인 상의 어느 곳이든 가능하나 대부분 서울로 한정된다.

시작하기 전 클랜이나 클랜 공동체가 서울시 시청에 전투 이벤트 신청을 해야 한다. 2014년 부터는 다중 신고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서울 맵내에 트래픽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RTS적인 요소로 인해 여러가지 변화점이 생겼는데 게임내에 여러 유닛을 사용할 수 있고 유져 성향에 따라서 일당백 AOS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 RTS 선호 유저에게 단연코 유명한 유닛은 2000년 초반 이후 벨런스 문제로 삭제된 죽창병이었다. 이후 대한민국 온라인 이벤트였던 홍콩 이벤트에서도 죽창병이 등장했다고하니 목격자 추가바람[7]. 하지만 LOL과 같은 방식을 선호하는 유저들은 에게 전선 유지를 맡겨놓고 한 캐릭터 혹은 소수의 캐릭터들에게 최고의 장비를 몰아주는 방식의 전투를 즐긴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보다는 심리 게이지가 업데이트되어 두 세력 다 대규모 퍼포먼스를 동반한 선전으로 나가고있으나.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두 세력의 퍼포먼스가 어디를 봐도 재미가 없다.

4 일반인을 위한 설명

정치는 무혈전쟁인 반면, 전쟁은 유혈정치이다. ─ 마오쩌둥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들이 원하는 을 입법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을 강제점거해 다른 반대 정당원들의 출입을 막고 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일어나는 국회의원간의 과격한 몸 싸움을 일컫는 용어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의사당에 있는 본회의장의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것인데, 이유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 표결 후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을 선포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로써 필요하기 때문이다.[8]

어찌되었든 의사당을 점거당하게 된 상대 정당 측에서는 당연히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기에, 어떤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여서라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에 출입하려고 하며, 이를 저지하는 방어 입장에 있는 정당은 바리케이드등을 세워 법안이 통과될 동안 어떻게든 다른 정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이 과정이 흔히들 많이 즐기는 MMORPG 온라인 게임공성전과 흡사한지라, 국회 공성전이라는 용어는 이를 비꼬는 느낌을 담아서 만들어진 용어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적어도 해당 국가가 삼권 분립의 기본은 지키고,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능이 인정되는 나라라는 뜻이 된다. 아예 국회의 권능이고 뭐고 없는 막장 국가라면 회의장에서 몸싸움 같은 거 안한다. 밑에 링크에 나와 있는 중국 국회를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아무런 실질적인 권능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졸기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독재국가라면 굳이 복잡한 몸싸움을 하지 않고 행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투입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도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해서 삼권분립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이 유지되니까 몸싸움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 될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그 자체는 결코 옹호될 수 없는 행동이다. 이걸 두고 "몸싸움이 보기 싫으니 그냥 독재를 하자!"라는 주장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해가 안간다면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서구권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국가들 또한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들이지만 한국처럼 저렇게 몸싸움 안하고도[9] 삼권분립이 잘만 지켜지고 있다. 즉 한국 국회의 몸싸움질은 굳이 안해도 되는걸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이런 공성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법률은 그 입법 과정부터가 떳떳치 못 한데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될 게 없어서 이러한 법안 처리를 두고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의장석을 점령한 정당이야 "우리는 국익을 위해..."로 시작하는 이유를 대지만 이는 전부 핑계다. 진정으로 국익을 위해서라면 날치기가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가끔 이 과정에서 크나큰 병크를 터트릴 경우, 각 정당 차원에서 참여한 의원들에게 암묵적인 제약을 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보면 어디서 암세포마냥 무한증식이라도 하는건지, 다음 몸싸움에서도 양측 다 인원은 거의 그대로 동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저런 상황에 각종 비정상적 행위부터 밑에서 나올 짤방(…)과 같은 상황 같은 것이 첨가(?)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정말 혐오스러운 정치 문화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공성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정치에 관련해서 아가리 파이팅을 포함한 다사다난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2010년 중반대에 이르르면 서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집단들이 거리로 나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실상 대리전 양상을 띄게 된 셈.

사실 날치기 그 자체로만 따지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사사오입 개헌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으나, 최근에 인지되는 국회 공성전으로 불리는 사건들은 대개 2000년대 후반 즈음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국회 날치기 변천사

5 國K-1 전투 기록

5.1 1996년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정안으로 격렬하게 충돌했다. 어찌보면 21세기에 펼쳐진 국회 공성전들의 원조격 대회전.(...) 1996년 정기국회 마지막에 여당신한국당이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새정치국민회의가 격렬하게 반발하여 충돌이 빚어지게 된 것.

안기부법을 처리한 정보위원회. 하지만 이미 여기서부터 충돌은 시작되었다.
안기부법의 정보위원회 통과
안기부법을 처리하려는 신한국당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감금해버린 야당. 국회의장은 의장실에, 부의장은 63빌딩에 감금해버렸다. 초대형 사건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결국 정기국회 때 처리는 무산되었다.
한국노총에서는 삭발투쟁을 하기도.
결국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새벽에 김수한 국회의장이 기습적으로 직권상정선언했다.
그렇게 노동법과 안기부법은 12월 26일 새벽에 기습 통과되었다.

5.2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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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버전
또 다른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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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
현피 워!

  • 2004년 3월 탄핵정국 때에도, 공성전 만큼은 아니더라도 의장석 점거와 의원간의 몸싸움이 있었다. 대략 4분 0초부터 보면 된다.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열린우리당측이 한나라당측에게 의장석을 빼앗겨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20분 만에 의장석 탈환!! 5분 35초 중 미소짓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오열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대조가 인상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겨우 맛보기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2005년에 시작되었다.

5.3 2005년 정기국회 공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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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를 화려하게 장식한 대규모 공성전. 2005년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벌어졌다.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3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통칭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크게 한판 붙었다.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3당이 먼저 기습적으로 국회를 점거하여 공성전을 먼저 일으키고 한나라당이 진입하는 걸 막고 후다닥 통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전쟁
사립학교법 직권상정부터 통과까지 벌어진 사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의원석에 앉으면서까지 투표를 방해했지만 실패했다
링크
사립학교법 통과 공성전 과정을 정리. 그리고 결국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년), 제17대 대통령 선거(2007년)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은 사학법 개정안을 후퇴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사학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노동당이 반발했지만...

5.4 2006년 5월 국회 공성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노무현 대통령부동산 3.30대책과 민주노동당이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소환을 가능하게 하는 주민소환법 제정을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빅딜로 성사시키면서 이에 반발하는 한나라당과 몸싸움을 했다. 무려 16시간동안 대치하였고, 한나라당은 아예 김원기 국회의장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못나오게 막았지만 국회의장이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버리면서 김덕규 부의장이 기습적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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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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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국회에 들어와서 (농성)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내실에까지 들어온 적은 없다.
수비가 완벽하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 "날치기를 한두번 해야할거 아냐!!!" 이 장면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동영상에도 쓰였다. 오오 박근혜개념발언 "다 끝났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오오

5.5 2007년 12월 국회 공성전

이전에는 이 문단에 한나라당이 먼저 대규모 국회 공성전을 일으켰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2006년 부동산대책+주민소환법으로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이 먼저 일으켰다. 다만 2007년 국회 공성전은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것인데다, 단순한 몸싸움을 넘어서 전기톱, 오함마, 소화기 등이 등장하여 막장성이 한층 강화되었기에 이전의 것들이 묻혀버린 듯. 실제로 국회 공성전이라는 표현도 2007년 이후로 사용되었다.

당시 BBK와 관련해서 나온 이명박의 명언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외에도 양념승덕과 식사준표도 꽤 유명한 유행어다.

  • 2007년 12월 11일 ~ 13일 - 한나라당의 필드 정찰

한나라당 국회의장석 점거
탄핵 소추 발의는 반헌법 반민주 폭거!
한 동안 의장석 기습 점거
일단 후퇴하는 한나라당

  • 2007년 12월 14일 - 국회 공성전 개시

공성전 전초전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첫 국회 공성전이 시작되었다!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본회장 문을 열고 있다.
결국 대통합민주신당은 의장석을 탈환하는데 성공한다.
사실 이 때까지만 해도 국회 공성전이라는 단어가 잘 쓰이지 않았다. 난장판, 난리, 아수라장 정도의 단어가 쓰이고 있었다.
수호탑을 방어하는 장창병
생생한 국회 공성전의 기록
싸움의 기술 - 강추 영상
쇠사슬 vs 전기톱
재밌다. 국회...

이외에도 2007년 12월 14일에 자료가 많이 있으니 관심 있는 위키러는 확인해 볼 것.
  • 2007년 12월 15일

굳히기 들어가는 대통합민주신당
결국 탄핵소추안은 폐기되고 만다

  • 2007년 12월 16일 - 제2차 국회 공성전 개시

지구전에 돌입한 국회 공성전
심야 난투극
용병 국회 경비대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그리고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제2차 국회 공성전이 시작되었다!
돚거 닌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창문으로 진입하고 있다
살벌한 국회 공성전

  • 2007년 12월 17일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이명박은 BBK 특검 수용 의사를 전격 발표한다.
신병기 소화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된 국회 공성전의 한 장면.
결국 이명박 특검법안은 통과되었다.
2007년 국회 공성전 총 정리. 완전한 전쟁터. 소화기 공격, 함성소리...

그리고 이틀 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연히 상대후보를 20% 넘게 바르고 10년만에 정권교체한 그것도 정치인들중에서 가장 권력이 쎄다는--대통령 당선자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수가 없었고 결국
BBK 특검은 흐지부지 됬다.

5.6 2008년 12월 국회 공성전

개원60년…18대국회는 안갯속 그래도 희망을 쏘자 // 처음에 의도는 좋았다.
폭력·날치기 국회, 역사 뒤안길로 // 하지만 망했어요.

정확히 1년 후에 국회 공성전의 공수가 교대된다(...).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수비, 민주당-민주노동당 연합군이 공격. 자유선진당은 적극적으로 공세에 가담하지는 않고, 점잖게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하는 정도에 그쳤다.

국회 공성전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된 시기의 국회 공성전은 바로 이 항목에서 소개할 2008년 12월 국회 공성전이다. 원인은 한미 FTA처리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한미 FTA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민주당노무현 대통령시기에는 이를 찬성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시기에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딱 그 반대로 행동하였다. FTA 항목이 수정되며 서로의 입장이 바뀐 것.

  • 2008년 12월 18일 - 국회 내부의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장"에서 벌어진 내부 공성전

1년 전에 비하면 소규모 공성전이었지만, 좁은 곳에 많은 인원이 몰려 공성전을 치루었기에, 참가 인원 수로 따지면 1년 전의 공성전 못지 않은 격렬한 공성전이었다. 아직 본회의장까지도 가지 않았는데... 뭐야 그거 무서워

오함마 는 기본이고, 소화전 물대포 vs 소화기, 바리케이드에 기물파손은 덤.중간에 카메라가 젖은 기자 두 명의 표정이 인상적이다
국회는 전쟁터. 그런데 1년 전과 달리 국회 경위들이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이다.
6시간의 혈투.
당시 양 당의 원내대표인 홍준표 원내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나름대로 잘 정리되어 있는 기록.
문이 열린다!
농성중인 민주당원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이회창 옹의 점잖은 비판 톤이 감상 포인트.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무분별한 국회 공성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날 공성전은 이런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의 탄생을 낳는 원인이 되었다. 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의원에게 형사처벌을 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이 때문인지 이후엔 장비사용을 자제하였기 때문에, 관객들의 보는 재미(?)가 다소 떨어졌다.

  • 2008년 12월 19일 - 국회 내부의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벌어진 국회 공성전

민주당민주노동당의 역습. 이번에는 몰래 미리 회의장내에 잠입한 민주당이 방어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매우 격렬하게 싸웠던 전날의 공성전과 달리, 어떤 장비도 사용된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미디어법, 금산분리완화 등 소위 "MB악법"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당시 "조중동 방송", "삼성 은행"의 출현은 부정적이라는 의견과, 선진적인 국가 환경 조성이라는 의견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정무위원회 성문 앞에서 연좌농성
다 네탓이오!

  • 2008년 12월 20일 이후 - 국제망신과 계속되는 농성전

그러나 결론은 국제망신 이러나 저러나 망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전투는 계속되었다.

12월 21일, 민주당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 점령
농성 현장 공개
12월 3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협상을 시도한다.

2008년 12월 공성전 총정리

5.7 2009년 국회 공성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공성전은 해를 넘겨 2009년에도 계속된다. 인상적인 물리적 충돌은 별로 없었지만, 대신 매우 긴 입법 전쟁이 시작되었다.

5.7.1 2009년 1월

  • 2009년 1월 2일 ~ 1월 4일 - 계속되는 국회 공성전, 국회의장의 양보

1월 2일, 동아일보는 민주당에 대해 "몽니"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널리 알렸다.
1월 3일, 외성문 근처에서 국회 공성전이 발생했다. 본회의장은 성문이 6개라 방어하기 까다롭다
국회의장의 명령으로 국회 경위가 투입되었다.
공성전 중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2]
[3]
너무 격렬한 싸움이라 GM이 직접 성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1월 4일,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8일까지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 2009년 1월 5일 ~ 1월 7일 - 공중부양 사건과 휴전 합의

1월 5일, 국회의장의 선언에 의해 민주당은 내성문 앞에서 철수했으나, 민주노동당은 끝까지 버티다가 국회 경위들에게 끌려나간다.
당시 강기갑은 매우 격정적으로 행동했는데, 그 때문에 강기갑은 "공중부양 한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강기갑 공중부양"으로 유명한 사진
1월 7일, 결국 혈맹 대표자들은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 낸다. "노력한다"는 매우 중의적인 표현이다

여담이지만, 강기갑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지만, 선거와 관련된 범죄는 아니어서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2013년 6월, "내가 좀 현명하지, 지혜롭지 못했구나"라고 술회하기도 했다.

  • 2009년 1월 12일 - 국제망신 Season2

파일:Attachment/국회 공성전/1 artlife.jpg

2008년의 국회 공성전은 결국 타임지 아시아판 커버에 사진으로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커버스토리의 이름은 "아시아 민주주의는 왜 퇴행적인가?"[11]

  • 2009년 1월 18일 - 한나라당 당대표의 법안 강행 처리 선언

그런데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갑자기 쟁점 법안들을 2009년 2월내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5.7.2 2009년 2월

  • 2009년 2월 25일 국회 내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 - 미디어법 관련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 고흥길은 미디어법을 기습적으로 직권상정하였다. 소규모 몸싸움이 일어났다.
"위원장으로서는 국회법 제77조에 의해서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 법에 대한 법을 전부 일괄 상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신차리시오!
돚거질 도둑질 하지마!
깨알 같은 "그.. 국어해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야당이 협의를 안 해주면, 국회법에 따라 직권상정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2009년 2월 26일 국회 내부 "정무위원회 회의장" - 금산분리법 관련

심야에 한나라당이 회의장에 진입하자, 민주당도 같이 진입한다. 합의는 무산되었고, 민주당은 다시 회의장을 점거한다.
"한나라당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의석 점거하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이죠, 사기술까지 동원해서 기습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날의 함성을 편집 없이 다시 느껴봅시다
"손 다칩니다..!" 우당탕 국회

  • 2009년 2월 27일 국회 내부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장"과 국회 본청 출입문

결국 쟁점법안이 아닌 법안 심사에서도 개싸움이 연출된다.
그러자 성 관리인은 마을 경비병 의경을 동원하여 외성 외곽을 봉쇄한다.
민주당은 일단 외성 내부 진입에 성공한다.
결국 외성 성문은 파괴되었다.

5.7.3 2009년 3월

계속되는 전투, 2차 합의안 도출, 결국 법안 처리 표류.

  • 2009년 3월 1일, 국회 본청 출입문

결국 외성문은 돌파 되었다.

  • 2009년 3월 2일, 국회 내부

내성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한나라당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 3월 2일 오후 까지 본회의장 진입을 위한 공성전은 계속되었다
결국 미디어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당시 박근혜 국회의원도 농성 현장에 합류하였다.
당시 이 전투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민주노동당은 단독으로 내성 진입을 시도한다. 한나라당은 수호탑을 굳건히 사수중.

  • 2009년 3월 3일

비쟁점 법안은 처리하기로 했으나, 문방위와 정무위는 여전히 헬게이트
헬게이트가 활짝 열린 문방위
결국 고흥길은 직권상정에 대해 사과를 함으로써 한발 물러섰다.
"이런 전문 날치기꾼을 우리가 어떻게 위원장으로 인정하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 중간 중간 끼어 있는 대사가 감상 포인트
결국 미디어법과 금산분리법은 2월 처리가 무산되었다.
2009년 3월 공성전 중간 정리

5.7.4 2009년 7월

민주당은 6월에 잠깐 시민들과 함께 장외 투쟁을 하기도 하였으나,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7월에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

  • 2009년 7월 15일, 본회의장 동시 점거

결국 국회 공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내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양 당은 동시에 본회의장을 점거한다.
이에 박근혜는 직권상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한나라당이 의장석 점거에 성공한다.
당시 국회의장 김형오가 7월 22일 2시에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수호탑을 빼앗긴 민주당은 대신 내성 성문을 막아버린다.
본회의장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친 모습.
내성 성문 앞에는 많은 파이터들이 모여들었다.
역시 부상자가 발생.
모든 성문을 봉쇄중인 민주당
[4]
'막아라! 뚫어라!
“로마軍처럼 막아라”
한 혈맹원은 수호탑을 단숨에 공격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미디어법과 금산분리완화법은 통과되었다.
이 와중에 자유선진당은 본회의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었다.
파손된 방청석 출입문
내성 성문 앞의 격렬한 전투, 그리고 내성 진입에 성공하는 한나라당
미디어법과 관련된 공성전 총정리
방송법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 것인가? 재투표 논란

결국 수적으로 불리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입법전쟁에서 패배했다. TV조선, JTBC, 채널A는 이때 통과된 미디어법을 근거로 하여 생겨났다. MBN은 이 법을 근거로 종합편성채널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방송법 재투표에 대해 민주당헌법재판소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으나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맞지만, 법안 통과는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표결권 침해 맞지만 무효화할 만큼은 아니다"

5.7.5 2009년 12월

미디어법과 금산분리법 저지에 실패한 민주당은 이번에는 예산을 문제로 한나라당과 다시 대립한다. 쟁점은 이 예산안에 소위 "형님 예산", "4대강" 관련 예산 등 예산 처리 내용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 때는 점거만 했을 뿐, 본격적인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았다.

2009년 12월 16일, 민주당은 먼저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했다.
2009년 12월 27일, 예산안 처리에 압박을 받은 당시 국회의장 김형오는 양 당 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합의는 쉽게 이루어 지지 않았고, 2009년 12월 29일에는 열받은 성주가 양 혈맹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성주석을 굳게 지키고 있게 된다. 이는 30일까지 지속되었다.

  • 2009년 12월 30일

국회 공성전과는 별 큰 관련이 없지만, 이날 국회에서는 또 하나의 불후의 명대사가 나왔다. 자세한 건 어딜 만져 문서 참고.

어딜 만져! 어딜 만지냐고!

  • 2009년 12월 31일

한나라당은 회의장 장소를 바꿔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했다.
결국 본회의도 속전속결로 통과되었다. 의외로 민주당은 물리력으로 저지하지는 않았다.
당시 민주당은 수적으로 불리했고, 여론 문제도 있고 해서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런 전략은 민주당에게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결국 1년 후에 또 다시 국회 공성전이 벌어졌다.

5.8 2010년 12월 국회 공성전

역시 쟁점은 예산안 처리였다. 그 이유는 딱 1년전의 그것과 매우 유사했다.

  • 2010년 12월 7일, 국회 내부 "본회의장",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장"

한나라당은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4대강 관련 법안을 단독 상정한다.
일단 선빵을 날린 민주당이 먼저 의장석과 회의장을 확보했다.
민주당의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 성공
의장석을 지키고 있는 민주당 파이터들.
한나라당도 본회의장에 같이 진입하여, 서로 밤을 세워 본회의장을 점거하였다.
바리케이드가 업그레이드 되었다
문짝 파손은 기본.
[5]
당시 김성회 의원과 강기정 의원이 싸우다가 서로 부상을 입었다.
예산 처리안을 둘러싼 국회 공성전 정리

  •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장소를 바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절대로 통과 시킬 수 없다는 의지를 내보인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1년 전과 달리, 민주당은 얌전히 있지는 않았다.

이후 대규모 국회 공성전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폭력 국회는 여전히 건재했다.

5.9 2011년 이후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생방송으로 녹화한 버전. 7분 23초쯤에 나온다."아 이거 최루탄이잖아!""에엣!취!"

"야, 테러리스트야!" vs "한나라당! 역사가 무섭지 않느냐!"
"역사가 무섭지 않느냐!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
기물파손은 항상 따라다닌다.
몇년 전에 비해 마을 경비병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한미 FTA 비준 과정 총정리
국회 최루탄 파장 확산!

6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 21세기를 맞이하고도 12년이 지나서야 2012년 5월 2일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늑장패치 이제부터 대한민국 온라인에서는 공성전이 불가능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가장 중요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안 지켜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 발의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대표다.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를 개정해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직권상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쟁점 법안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를 신설하여 안건 신속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를 이용한 날치기는 쉽지 않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를 신설하여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였다.

  • 그런데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통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의도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이한구 의원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며 포문을 열었다. 사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소수당이 될 것 같아 발목이라도 잡고자 국회선진화법에 동의한 것이다. 그만큼 당시 총선에서는 야권의 승기가 우세했다. 그런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승리하여 과반을 차지하니, 본인들도 합의한 법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 이후로도 새누리당에서 헌법소원을 내서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려고 했다. 즉, 자신들이 만들어놓고서 자신들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싶을 때 방해되니 무력화하자는 이야기다.이뭐병 일단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측이 지명한 판사의 숫자가 좀더 많은데다 실제로 2015년에는 여당이 주도해서 개정한 아청법이 합헌판결이 났기에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 다만 아청법과 달리 위헌이 나는것이 의도한바이기에 쉽지 않을수 있다. 간통죄의 경우에도 과거에 위헌의견이 9명중 5명이었으나 나머지 4명이 합헌의견을 내서 진작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남경필 의원 등이 반대의견을 보였기에 여당측이 지명한 판사라도 합헌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썰전>에 출연하고 있는 강용석 前 의원은 강기갑 前 의원과 몸싸움을 했던 사실을 회고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부인 박영옥 씨의 장례식장에서 국회선진화법 도입의 주역 중 한명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그런 것은 왜 만들었어요" 라고 묻기도 하였다. #
  • 2013년 6월, 결국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폭력 행위로 어그로를 끌면 징역만 7년이고 벌금은 2천만원이다. 벌금이야 연봉을 많이 받으니낼 수 있을지도 몰라도, 징역 7년,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피선거권 박탈은 누가봐도 후덜덜한 형량이라[12] 확실히 예전같았음 싸움이야? 나도 끼어야지!!! 할 상황에도 고성만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8월에 통과되었다.
  •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몸싸움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를 명분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13]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그 이전에도 그닥 빠른 편은 아니였고, 법안의 처리 속도 저하는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2000년대부터 격화된 진보-보수 극단화로 인한 문제도 있는데다가, 원래 법안이라는게 상정하기 전에 이것저것 따지느라 느려지는 것도 있으므로, 이 법안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 법을 없애서 법안 처리가 빨라지는 것도 큰 문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토론과 토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 아닌 몸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법을 만드는 것은 좋을리는 없지 않은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국회정상화법을 부정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7 국회 외의 공성전

당연히 국회에서만 이런게 벌어질 리가 없다. 국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으로 막았다고 쳐도, 그런 거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며, 심지어 예민한 이슈의 경우 일반적인 공청회나 지역 재개발(뉴타운) 조합에서도 공성전이나 난투극은 똑같이 벌어진다.(...) 이런게 바로 한국식 민주주의!!

찾아보면 무진장 많다. 특히 지방의원들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성상 쏠림현상이 극심해서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숫자의 여소야대[14] 또는 극단적인 숫자의 여대야소[15]가 벌어지며,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기초의회는 '1~2석' 때문에 다수당이 뒤바뀌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공성전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2014년시흥시, 구리시도 난투극이 있었으며, 2012년성동구에서도 의장 선출을 두고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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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2010년 서울특별시 시의회 난투극.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원들이 강행처리하자 소수당인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반발한 것.뉴스1 뉴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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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창원시의회 공성전. 통합 창원시청을 어디에 둘 거냐를 두고 한나라당 내에서 내분, 마산 - 창원 의원들의 각개전투로 소용돌이쳤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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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안양시청에서 벌어진 만안뉴타운 공청회 난투극. 주로 상가주민으로 구성된 반대파와 주택주민들로 구성된 찬성파,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최대호 당시 안양시장까지 얽혀들어간 공성전이었다. 결국 공청회는 무산되었고 만안뉴타운안드로메다로...링크



2012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몸싸움
30초 쯤 어떤 아저씨가 찰진 욕을 뽑아내실 때 뒤를 돌아보시는 한 아저씨의 표정이 인상 깊다



2014년 구리시 시의회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으로 가지고 벌어진 몸싸움. "미친년"이나 "또라이년" 등등 온갖 욕설이 난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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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는 2015년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분리하는 데 대한 공청회(6월 2일 있었다) 난투극. 벤처기업중소기업측 인사들은 결사 찬성, 한국거래소 임직원과 부산광역시[16] 시민단체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난투극이 벌어졌다.기사



2015년 7월 벌어진 청주시 시의회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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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5일 대한민국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진 도의회 공성전. 중앙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저지하려는 새누리당 도의원 간 공성전이 벌어졌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단독 표결해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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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0일부터 벌어진 경기도의회 공성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새누리당이 6개월치 반영을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8 해외의 의회 공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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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그것은 스포츠입니다.(…)

위 아 더 월드

이 중 대한민국터키, 우크라이나는 2000년대 중반까지 '막장정치 3형제'로 여겨졌고, 특히 대한민국은 미국의 유명한 국제 정치 전문지인 <Foreign Policy>로부터 폭력국회 1위라는 불명예스런 타이틀까지 받았다. 이 당시와는 달리 '막장정치 3형제' 국회들의 오늘날 모습은 비교적 평화로운 편인데, 대한민국의 경우 위 국내 부분에 적힌 대로 국회 선진화법으로 서비스 종료를 먹었고, 터키의 경우는 에르도안푸틴 벤치마킹 일인 독재가 이루어져서이며,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국회 패싸움을 초월할 정도로 국민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현피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2005년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하면서 터키나 우크라이나보다는 일본, 중화민국과 함께 아시아의 막장국회 3강으로 엮이고 있다.

2000년대 말의 어떤 조사에서는 선진국 중 폭력국회 순위를 정하면서 1위 대한민국, 2위 대만, 3위 영국을 선정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어 2007년 이명박 후보 특검 법안 처리 사건을 시작으로 2008년과 2009년까지 연달아 국회 폭력사태가 이어지고 해외에도 보도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당당히 1위에 올랐다. 대만은 모두 잘 알다시피...

의외인 것으로 보이는 영국은 몸싸움이 때문이 아니라, 폭언 때문에 순위에 올랐다. 의회정치의 본고장답게 영국은 의회에서 총리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한다. 영국식의 비꼬는 표현부터 대놓고 비난하기까지 하며 다른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환호를 하기도 하면서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서로 싸워대니 언어폭력이 난무한 의회로 3위에 랭크. 영국 의회의 토론을 보면 격투기 못지 않은 시끌벅적함을 보여준다... 참고로 영국 의회의 회의는 모두 생중계되는데, 고급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영국 의회 채널인 BBC Parliament를 보면 도움이 된다고. 다만 영국은 2015년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의 "토론답게 토론하자"는 제안에 따라 그나마 나아진 상황.

세상 어느 나라가 안그렇겠냐마는 한국만 그런건 아니다.

대체로 사람들의 반응은 소말리아 국회가 인상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이 동네는 국회의원마다 마47이나 알라봉을 지참하고 오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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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국회 공성전 기록화에선 황금비가 발견되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선진화된 나라는 기껏해야 스칸디나비아나 작은 규모의 일부 유럽 국가들 뿐이다.[17] 선진국이자 강대국이며 흔히 사람들이 천조국이라 부르며 찬양하기 일쑤인 미국조차도 몸싸움만 안 한다 뿐이지 의외로 정치적으로 말도 많고 정치테러도 자주 생긴다. 자타공인이 인정하는 선진국 프랑스도 이런 쪽으로는 선진국 소리를 잘 못 듣는다.

특히 미국에서는 몸이 아닌 으로 싸운다. 오오 천조국 오오 쇼미더머니즉, 로비문화가 성행한다는 것. 만일 한국에서 이랬다가 걸릴 경우 불법으로 판정나서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기에 뒷돈으로 주고 받지만 미국에서는 내역만 공개하면 합법이다. 거기다가 전직 의원들이 로비스트로 전직하는 경우도 많다.[18] 이 성향은 2010년 6월 연방대법원의 Citizen United v Federal Electoral Commission 사건으로 더 가속화되는데, 이 사건의 결정이 뭘 의미하냐면 선거기간 중 로비집단, 노조, 주식회사, 부자 등이 퍼부을 수 있는 액수의 제한을 없애버린 것이다. 금권정치의 합법화 정확히 말하면 선거기간에 특정 쟁점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로비그룹이 쓸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함으로서 정치가 로비에 지나친 영향을 받는 문제점을 없애고자 발효된 것이 소위 McCain-Feingold Act[19]인데, 보수 성향의 로비그룹인 Citizen United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연방대법원에서 5-4로 위헌판결이 난 것. 위헌인 이유가 웃긴데,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제창하는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 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 이유. 다분히 정치적 성향이 깔린 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다수의견을 제시한 측은 중도 또는 중도보수 성향의 앤서니 캐네디 대법관[20]과 보수 성향의 대법관 4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안토닌 스컬리아, 클레런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며 반대의견은 진보성향 4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이 냈기 때문이다. 법원 측에서 Money = Speech라고 공식적으로 공표했다는 것에서 충공그깽. 덕분에 로비그룹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자기네들 세금 감면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TV 광고 슬롯 쫙 다 사들여서 국민들 세뇌시킬 수 있다는 소리다. 의견은 independent expenditure, 즉 후보에게 직접 가지 않는 경우에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별 다를 게 없다. 그로 인해 미국에서는 소위 슈퍼팩이라는 정치단체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정치광고를 찍어내고 있다. 미국 국민 사이에서도 이 결정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이고, 기업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28번째 수정 조항을 집어넣자는 캠페인도 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캐나다의 인권자유헌장 2항(표현의 자유)에 위배될지는 모르나 액수를 제한함으로써 정치적 프로세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형평성을 제공[21]하기 때문에 헌장 제1항[22]에 의해서 합헌이라는 판례와 비교되는 판례이다.

다만 미국도 남북전쟁 일어나기 전에 의원간 감정이 격해져 피를 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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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상원의원인 스티븐 더글러스가 캔자스-네브레스카 조항을 내놓으면서 노예주와 자유주의 골이 깊어져만 가던 때였다. 이때 상원에서 메사추세츠 상원의원 찰스 섬너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앤드류 버틀러를 침을 흘리고 아내가 못생겼다며 디스한다. 이틀 후 그 상원 의원의 친척이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프레스톤 브룩이 섬너의 사무실에 들어가 끝이 금속으로된 지팡이로 섬너를 죽기 전까지 때렸다! 결국 섬너는 그 일로 3년 동안 은퇴하고 복귀 이후에도 만성통증과 신경쇠약을 평생 겪게 된다. 그 일이 있은 후 섬너는 북부에서 순교자로 추대받았으며 노예제 폐지를 위해 평생 일했다. 한편 브룩은 남부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으며 남부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때려 Hit him again!"라고 쓰인 지팡이를 많이 선물받았다고 한다(...).그리고 진짜 전국적으로 현피를 벌여버렸다 국회의 일은 아니지만, 당시 부통령이 전직 재무장관에게 결투를 신청해서 죽여버린 사건도 미국사에 전해지고 있다.

물론 어느 나라라도 언어폭력 정도는 있다. 영국만 하더라도 의사당에서 트래쉬 토크(Trash talk)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 거기다 옛날엔 영국도 국회에서 검투(!)도 활발했다. 영국 국회 제일 앞쪽 의원석에 그어진 레드라인은 칼질을 하더라도 이 선은 절대 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진 것이다. 결국 칼질을 못하게 되니 아가리 파이터 문화로 바뀌었다.(...)

하지만 한국, 우크라이나, 대만같은 경우는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이것이 심화된 면이 있었으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몸싸움으로 국회를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좋은 행동이 아니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한국 정치판만 왜 이 꼴이냐?"라고 강조하며 깎아내려서도 안되겠지만 분명 개선해야 할 일인 것은 사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들인 한국, 대만, 일본은 아시아에서 셋 뿐인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룬 국가' 로 평가되는 나라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위와 같은 망신스러운 사진들로 인해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까는 모습도 보인다. 물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거나 독재/일당제 등이라 차라리 이런 공성전이 일어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저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최근 캐나다에서 총리 쥐스탱 트뤼도가 야당 원내대표를 완력으로 끌어내고 그와중에 여성 정치인의 가슴을 팔꿈치로 건드려서 구설수에 오른 사건이 생기기도했다 [6]

9 국회 공성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 혹은 조짐이 보이는 서버국가

9.1 중화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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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4원전[23] 건립을 위한 입법원 투표 때. 저 액체는 뭐지 버블티?? 물이다. 물을 뿌리는 대만단결연맹 소속 의원 옆에 헬멧을 쓴 사람 옆에서 책상에 손을 짚고 아래를 보는 사람은 2014년 국회의원 직을 던지고 타이중 시장직에 도전해서 당선된 린자룽 타이중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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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양안경제협력구조협의(ECFA) 비준동의안 처리 때. 한국에도 보도됐다.

중화민국의 경우, 중국 서버로의 통합을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중국 국민당 주도의 범람연맹혈맹독자 서버를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민주진보당 주도 범록연맹혈맹의 반세기에 걸친 유서깊은 대립으로 중화민국 입법원에서의 공성전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쪽은 국민당이나 민진당이나 절대로 양안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고로(...) 사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 국회가 몸싸움이 주로 벌어진다면 이쪽은 주먹과 발이 오고가는 진짜 난투극이 벌어진다. 그래도 1992년 기준으로 여성 의원은 여성의원끼리 싸운다거나, 보좌관은 보좌관끼리 싸우고 의원에게는 손대지 않는다 등 미묘한 암묵의 룰벨런스 패치이 존재한다. 여기 국회의원들은 자기 에다가 소속 정당이름을 쓴 아바타덧옷을 입고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누가 어떻게 싸웠나가 전국에 라이브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국회(입법원) 뿐만 아니라 타이베이 시의회 등 지방의회에서도 몸싸움이 벌어진다. 위 동영상은 2015년 9월 교통카드이지카드(요요카) 한정판 발행 문제(AV스타 하타노 유이가 그려진 19금 야한카드(...))로 인해 커원저(민진당무소속) 타이베이 시장과 중국 국민당 측 시의원이 설전을 벌이다 민주진보당 의원들이 난입하면서 벌어진 몸싸움.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 2016년 6월 1일 미국돼지고기 수입문제로 야당인 중국 국민당이 반발하여 의장석과 발언석을 점거하는 등 국회 공성전이 다시 발생했다.

9.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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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03년 7월 25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이라크 특별법 표결로 인한 난투극이다. 화면 중앙의 여성의원은 모리 유코(森 裕子) 전 의원. 참고로, 모리 유코 의원은 사진처럼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가서 위원장을 호위하고 있던 오오니타 아츠시(大仁田 厚) 의원의 머리를 때리고 눈 위를 찌르기(...)도 했다. 오오니타 의원은 정계 입문 전에 프로레슬링 선수였다!

일본의 경우, 와(和) 문화와 더불어 메이와쿠 문화 때문에 안 그럴 거 같지만 설마,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일본 또한 정당 간의 이념 대립이 극심한 편이다. 세력은 미미한 편이지만 일본 공산당이 엄연히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동네다. 거기다 많이 알려진 바와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여당 생활을 해온 자유민주당이 의원석에서 조금 더 유세할 뿐, 개헌이 가능할 정도로 의원석을 단독으로 확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24]. 즉, 양 세력 간 인구비가 비스무리한데다 극우와 극좌를 달리는 세력이 일본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한번 발생하면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몸싸움이 일어난다. 일본이 전국시대(일본)전공투의 나라라는 걸 잊지 말자.

일본국회의원 세비에 "난투수당"이라는게 있었다.(...) 국회 공성전을 한번 할 때마다 받는 월급 보너스!!! 기사 2005년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2008년에 완전히 폐지.

일본 헌정 사상 최초의 국회 공성전은 1954년 경찰법 개정안(현 자위대법의 전신)이었는데, 당시 요시다 시게루 자유당 내각이 중의원 과반수에서 6석 모자란 상태(소수정부)에서 경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극렬 분열을 빚던 좌우 양 사회당이 일시 휴전을 하고 중의원 의장석을 점거한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2014년 기준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국K-1은 2003년 자위대이라크 파병동의안이었다.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추진하던 자위대 이라크 파병이 위헌 논란을 빚으면서 자민당, 민주당, 공산당, 사회당 등 할 거 없이 죄다 의원들 각개전투를 하는 헬게이트 연출(...) 위에 나와있는 일본의 국회 공성전 사진이 이 때 사진이다.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 날치기 강행처리 때는 참의원에서 야당들이 줄 항의하긴 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사전에 몇몇 정당들을 지역구 예산 배정을 미끼로(...) 매수해놓아서 물리력 충돌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TPP 비준동의안[25]헌법 개정안이라는 시한폭탄이 있다!! 특히 참의원이 공성전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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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2일몸풀기 베타테스트 파견노동법 관련으로 자민당+공명당 - 민주+사회+공산당이 충돌했다. 연립여당이 상임위 상정을 강행하니 야당들이 육탄 저지를 시도하고 자민당이 경호권과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서 공성전을 한바탕 했다.링크 게다가 일본 공산당이 반 아베 정서를 가진 유권자와 일본내 정치 소외계층인 청년+여성들을 당원으로 흡수하며 참의원에서 야권의 전투종족 제1정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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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아베 신조 정부의 안보법안 처리에 대해 일본 야당들이 참의원 법안심사위원회에서오픈베타 공성전을 벌였다.

9.3 그외 국가

연설중인 총리를 국회의원이 끌어내리려다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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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 : 그리스는 그리스 서버의 2차세계대전 풍 패치를 요구하는 황금새벽당(네오 나치 정당)[26] 이라는 혈맹 정당이 존재한다. 의석도 당당하게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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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 스타인 알렉산드르 카렐린은 러시아 하원의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공성전이 벌어질 때마다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 직접 싸움판에 끼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곤란했으니. 실제로 대립하는 정당의 인사가 한창 싸움을 벌이다가도 카렐린을 보고는 얌전하게 물러난 적도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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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 아타튀르크 정신을 잇는 세속주의 세력인 공화인민당(Cumhuriyet Halk Partisi)과 이슬람풍으로 패치를 요구하는이슬람 보수세력인 정의개발당(Adalet ve Kalkınma Partisi) 사이의 마찰이 장난 아니다. 툭하면 일어나던 군부 쿠데타는 덤이다.[27] 그런데 2000년대에 집권한 정의개발당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지지율이 장난 아니어서 3번 연속으로 총리를 했고 4선제한에 막히자 이번에는 대통령에 출마, 당선되어 대통령 중심제로의 개헌을 시도하는 등 누군가가 생각나는 일인독재로 흘러가며 러시아化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터키 총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의개발당이 선거에서 참패하여 과반수 의석을 상실하면서 내각이 붕괴해버렸다!!!에르도안 망했어요 한동안 터키 국회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것 같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을 GM 교체몰아내려던 시도가 실패한 뒤에 대규모 계정정지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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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아 :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와 갈등 양상이 비슷한데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는 친 유럽 정당과 친 러시아 정당간의 싸움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해당 영상은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에 조지아 대표로 내보낼 인원 몫을 두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싸움이 난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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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아파르트헤이트가 무너지고 나서 넬슨 만델라 정권이 세워졌을 때까지는 정국이 안정되었으나, 넬슨 만델라 퇴임 이후 수시로 국회 공성전이 벌어진다. 넬슨 만델라 정권도 간간히 공성전을 했지만 퇴임 이후 극심해졌다. 넬슨 만델라 정권이 겨우 진정시키던 부족 간 알력을 비롯해 흑백차별, 빈부격차가 점차 심해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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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팔 : 2015년 현재도 공식 헌법이 없는데, 연방구획을 두고 민족 간 내분이 국회 공성전으로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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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말리아 : 나라 전체가 내전 상태인데 임시정부에서도 부족 갈등으로 의원 간 난투극에 시달린다. 총격전 벌이는게 아니여서 다행이다

10 픽션의 국회 공성전

스타워즈: 에피소드 3 - 시스의 복수의 한 장면. 동영상 중반부터 배경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라이트세이버에 포스까지 그야말로 ㅎㄷㄷ한 스케일을 보여준다...
동영상의 주소가 변경되어 새주소로 다시 올림.

11 관련항목

  1. 왜 국K-1인지 모르고 들어온 위키러를 위해 설명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케이원을 한다는 일종의 말장난이다.(국회의원 -> 국케의원 -> 국케이원 -> 국k-1 -> 國k-1)
  2.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탄핵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의 사진으로, 박관용 의장이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라도 전진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남긴 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날리는 신발과 문서 등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막아내는 장면이다. 인터넷을 돌다가 씨잼의 인스타그램에까지 올라온 사진. 이후 곡 '신기루'에 대한 논란 때문인지 지웠다.
  3. 쿨비즈보다도 심하게 풀어헤친다. 직장인이 회식 때 필름끊겼을 때 어떤 옷차림일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4. 그릇될 오
  5. 이 당시 운영진 측의 APC인 피눈물 없는 백골단과 지옥에서 온 안기부 요원이라는 희대의 캐사기 APC들이 존재하였다.
  6. 대표적으로 항의를 하러 본사에 찾아온 유저의 계정을 삭제한 막장 GM이 있었다. 후일 이 GM은 권한을 박탈당해 일반 유저로 전락했으나 별다른 계정 정지 처분을 받지 않아서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7. 해당 설명은 실제로 있었던 홍콩 FTA시위 마지막날의 실제로 일어난 병크이며 시위 중 비옷과 먹을 것까지 기부한 홍콩 사람들과 홍콩내의 유사 단체들은 극한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드립성 내용임으로 실제로 추가해줄 필요는 없다.
  8. 국회법 제113조 (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9. 다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마냥 정숙하지만은 않다. 단지 한국보다 정도가 덜할 뿐. 의원들간에 개인적으로 욕설이나 주먹다짐이 잠깐 오가는 정도에 불과하다. 아놀드 슈워제네거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 반대파 정당 소속 의원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당한적이 있고 이에 그는 해당 의원이 낸 안건을 기각시키면서 발행한 기각 공문속에 세로드립을 넣어 복수했다(...). 자세한건 아놀드 슈워제네거 항목 참고.
  10. 해당 장면은 36초~40초.
  11. 후술하겠지만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3국인 대한민국,대만,일본은 각자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2. 물론 징역을 산다고 해도 교도소에서는 범털로 특별대우를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엄연한 감옥생활이라 자유가 박탈당하게 된다. 그리고 징역을 사는 동안 자신의 자리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다른 국회의원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7년을 버티고 나온다고 해도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못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인생이 끝난다고 보면 된다.
  13. 특히 2015년 기준 정당들 중 지지율 1위인 새누리당 계열에서.
  14.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한 정당(지자체에서는 이쪽이 여당이다. 단체장이 있는 쪽이 여당) 의석수가 전체 의석수의 1/3조차 안 된다던가. 강원도경기도가 대표적이다.
  15. 2014년 이후의 경상북도 도의회라거나(이쪽은 새누리당 의원이 99%!)... 2006년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여당(한나라당)이 지방의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사태도 있었다. 의석의 90% 이상이 한나라당인 경우가 허다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은 10%의 의석조차 갖지 못한 극소수가 되어버리므로 자기 목소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의장석으로 갈 수밖에 없어진다.
  16. 한국거래소 본사가 부산광역시에 있는데, 코스닥시장을 분리하면 코스닥시장을 관할할 회사는 벤처기업 본사가 몰린 서울특별시여의도로 갈 게 뻔하기 때문이다.
  17. 다만 이러한 나라들은 대체로 국민정서 자체가 조용하다 못해 무뚝뚝한 편이며, 작은 국토와 인구 때문에 산업구조가 단순하고 지역 격차가 작아서 갈등이 발생할 여지 또한 적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18. 물론 로비 행위는 미국 내에서도 뇌물이라며 심심찮게 까인다. 미국 지식인들이 자주 비판하는 대상 중 하나가 로비에 굴복한 정치인 혹은 로비를 행하는 집단이다.
  19. 2008년 공화당 측 대통령 후보였던 그 존 매케인이 맞다. 좌우 양극화 현상으로 강경우파로 돌아섰던 때에도 이 쟁점에 있어서는 본래 입장을 고수하였다.
  20. 대통령을 지냈던 케네디 대통령의 일가와는 무관. 케네디 대법관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진보 성향 측에도 제법 서기 때문에 swing vote라고 불린다 (하지만 본인은 이런 호칭을 매우 싫어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텍사스 주의 sodomy law를 위헌 판결 내린 Lawrence v Texas 사건, 거주하는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을 시 연방정부로부터 동성결혼을 인정 받을 수 있게 해 준 United States v Windsor 사건, 주 동성결혼 금지법의 위헌을 선언함으로써 미국 전역 및 미국령 영토에서의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Obergefell v Hodges의 다수의견이 케네디 대법관의 손에서 나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법원 케이스의 경우 진보 성향 4인 + 케네디 또는 보수 성향 4인 + 케네디인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중도보수 성향이다 보니 보수 성향 4인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좀 더 자주 있는 편.
  21. 다수의견은 a level playing field라는 표현을 썼으므로 확인사살.
  22.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시 정부가 제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 헌법소원 시 왜 합리적인가를 법원 측을 설득해야 하는 건 당연히 정부의 몫이다.
  23. 신베이시에 지으려던 원자력 발전소인데, 범람연맹범록연맹의 계속된 대치 끝에 짓지 못하고 2015년 결국 제4원전 건립은 무산됐다.
  24. 의외로 자민당이 50% 이상을 득표한 것은 오직 세 번(1958, 1960, 1963년)뿐이었다.
  25. 도시 - 농촌 의원간 현피가 예상된다. 2015년 현재까지 일본은 농촌 표를 고려해서 무역 협상과정에서 농산물을 모조리 자유무역에서 제외하는 패기(이러면 WTO에서 무역협정을 FTA로 승인하지 않는다.)을 보여줬는데(그래서 일본의 무역협정들은 FTA라 이름붙이지 못하고 EPA라는 이름이다.), TPP는 그게 불가능한 사실상 최초의 FTA이자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한방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무역협정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TPP에 가입하고 국회에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한바탕 난투극이 예상된다. 그나마 한국은 국회선진화법 이후로 불법 틀이 붙어있기라도 하지만 이 법을 만들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며 강조했던 새누리당이 이 법을 파기하기 위해 계속 언급하고 있어서 더블 헬게이트가 열릴 우려가 있다.
  26. 웃을 일이 아닌게 지지자들중에는 살인과 테러를 일삼는 무뢰한들도 종종 있다.
  27. 장기 집권 독재로 이어지는 다른 나라의 쿠데타와는 달리 터키 군부는 정치판만 쓸어버리고 다시 군으로 돌아간다.
  28. 괴벨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이런 면을 보고, 사람들은 '안정적인' 걸 바라는 걸 알고 정계에 뛰어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