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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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침해, 성범죄, 성희롱, 병영부조리 상담전화 아미콜 02-7337-119 평일 10시-21시 [2]

1 개요

인권운동가 임태훈이 설립한 대한민국의 군인권단체. 2008년 3월에 설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09년 12월에 창립되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전혀 연관이 없는 독립 NGO로, 오히려 대한민국 국방부와는 그야말로 물고뜯는 견원지간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2 로고

군사와 관련된 색상으로 군인권센터라는 글자가 있고 "권"의 윗부분에 새싹의 녹색으로 되어 있으며, "터" 주변에 반창고가 들어간 형태가 군인권센터의 로고이다. 로고의 뜻이 군인을 대변하고 군인의 인권을 지키는 의지를 뜻한다. 여담이지만 임태훈 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앞서 설명한 의미로 반창고가 들어간 로고를 주문했는데 새싹이 들어간 이유는 자기도 모른다고(...).

3 활동

대한민국 국군 부대 내부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졌을때 당국의 발표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학자금대출도 원래 군인이라도 이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군복무중 이자면제로 바뀌는 등 크고 작은 부분에서 이룬 업적이 많다.

아직까지는 남성의 인권이 뭉개지기 쉬운 영역에 실제로 관심을 기울이는 유일한 민간단체라서 설립이념에 남성의 인권을 노골적으로 운운하지 않으면서도[3] 그 이상으로 훨씬 남성의 인권 보호에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단체다. 물론 성별과 계급, 신분과 무관하게 군인이면 누구나 인권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여군의 인권 증진에도 기여한다.

3.1 의료권 침해 부문

2011년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노우빈 훈련병 사건을 폭로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군당국은 입대하는 모든 훈련병들에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제도적 변화를 일으켜 사실상 장병 건강권을 한층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계기로 군대 내 장병들의 진료권 문제의 제도적 변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2 여군 성폭력 부문

2013년 15사단 부관참모인 노 모 소령에 의한 성추행 및 가혹행위로 자살한 여군 오 대위 성추행 자살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4년 심리부검결과를 통해 가해자 노 모 소령의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임을 입증하였다.

2014년 말과 2015년 초를 거쳐 여군 부사관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활동 중이다.

참고로 여군 성범죄는 비일비재 하며 성군기 문란이 매우 심각하지만 아무도 이를 모른다. 의무복무하는 병사를 상대로 한 가혹행위 및 구타는 조명이라도 받지, 직업군인인 여군의 경우는 그렇지도 못하며 스스로도 진급 누락 등 불이익과 수치심에 신고조차 꺼린다. 어차피 신고해도 헌병대에서 대충 조사하다 끝내는 식이다. 제17보병사단의 경우 현역 사단장송유진 소장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도 벌어질 정도로 성 군기문란이 매우 심하고 만성화 되어있으며 군인권센터의 새로운 개척 영역이자 투쟁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4]

3.3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군인권센터라는 단체를 알리는데 결정적인 사건

2014년 8월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속칭 윤 일병 사건)을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키며 군 인권에 대하여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5]

국방부가 합심해서 조용히 묻혔던 사건을 이슈화 시켰으며[6], 사건이 이슈되기 직전까지는 단순한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가 가해자 변호인 중 한명이 제보하면서 군인권센터가 언론에 사건을 이슈화 시킨 후에 '살인죄'로 변경되는 등 윤일병 사건은 명백하게 군에서 은폐하고 축소시키려는 사건이었다. 해당 문서에도 나온 것처럼 당초에 생활관에서 만두를 먹다가 우발적인 폭행으로 기도에 걸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군인권센터를 통해 잔인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진짜 사망원인은 지속된 폭행으로 인한 쇼크사라고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조작되었다는 것도 이 단체를 통해 밝혀졌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주범에 한해 살인죄가 인정되었다.

3.4 그 외 활동 내역

2012년에는 초급간부에 대한 선임간부들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하였다. 채무문제를 빌미로 과도한 사생활 보고 혹은 규정에도 없는 초급간부의 차량보유를 금지하는 행위, 집안사정으로 인해 대출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장기복무지원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보유차량 매각을 강제하는 등의 초급간부의 사생활 침해행위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2013년에는 정보사령부에서 해임된 원사 2명에 대한 인권구제활동을 펼쳤으며 법무법인을 연결시켜 변호사를 선임시켜 주었다.

2015년에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하사 동기 집단폭행 및 추행사건에 대해서 공론화하여 공군 측에서 재수사를 발표하였다.

2016년에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전역 시에 주류언론과 일부 밀덕후들의 언론플레이에 대항하여 전 전 사령관이 2014년 있었던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의 지휘책임자였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음을 비판하였다.언론 기고문

4 국방부와의 관계

북한을 뛰어넘는 국방부 최대의 적
"민간 인권센터에 전화하면 징계한다고?" 정신 못차린 軍(노컷뉴스, 2014.08.10)
국방부나 군부대에서 대단히 싫어하는 단체 중 하나이다. 간혹 군인권센터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병사들에게 군인권센터에 상담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식의 잘못된 교육을 하는 경우도 남아 있다. 지휘계통이 아닌 외부기관에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군인복무규율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28사단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 이후 해당 규정이 수정되었고, 현재 고충처리의 대상 기관을 따로 지정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만약 군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게 규율위반이면 국가인권위나 국민신문고에 민원넣는것도 안된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청원권을 근거없이 제한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따위가 이 것 보다 두 단계나 높은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7]

그리고 문제의 군인복무규율은 현재 폐지되어 저 규정 자체가 사문화되었다. 정식으로 입법부에 의해 입법화된 군인복무기본법에 의거하면 저런 조항이 없고 청원권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정해 준다. 애초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구 시대적 행정명령이 아직까지 살아 있던 거 자체가 신기할 뿐이며 현재는 구시대 유물이 되어 박물관으로 들어갔다.

좀 웃기는 얘긴데 대부분 예비역들이 군인복무규율이 폐지된 거 자체를 모른다(...) 이 군인권센터의 노력으로 입법화된 법률이 군인복무기본법인데 이것 역시 모른다. 그리고 뒤늦게 폐지 사실을 알고는 아쉬워 하기도 한다(...) 대부분 군필자들의 문화 지체를 볼 수 있다.[8]

4.1 육군의 아미콜 업무표장 가로채기 시도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군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상설 상담전화 '아미콜'을 운영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아미콜을 인권위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여 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인권위 차원에서도 군인권센터의 사업에 협력하였다.

그러자 육군 측은 '아미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마치 이것이 육군(army)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장병들이 민간의 아미콜 상담센터를 이용할 경우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군 외부에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한다'는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반발했다. 육군 측은 아미콜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2014년 6월 5일 '아미콜'을 특허청에 업무표장으로 등록 신청하여 육군에서만 '아미콜'이라는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군인권센터의 아미콜 센터가 1년 반이나 운영된 상황에서 육군이 '아미콜'을 업무표장으로 등록한 것은 군인권센터의 아미콜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9]

특허청은 2016년 6월 26일 육군본부의 '아미콜' 업무표장 등록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허청은 이미 군인권센터에서 '아미콜'이라는 이름으로 상담 서비스를 해왔던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육군 측에서 '아미콜'을 업무표장으로 등록한 것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10]

참고로 문제의 군인복무규율은 2016년 6월 30일 부로 폐지되었으며 더 이상 아미콜을 이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11]

5 여담

  • 단체 이름에 '군' 이 들어가서 국방부 소속의 기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군 부대에 전화를 하면 간혹 전화를 받은 사람이 직함때문에 소장(所長)이 아닌 소장(小將)으로 착각하여 부대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센터인데 센터장이 아니고 소장으로 한것으로 볼 때 노린 듯.
  •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임태훈 소장이 군대에 대해 뭘 아느냐면서 군인권센터 자체를 깎아내리는 의견도 있다. BugDZmeCMAE9QW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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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10초부터
홈페이지 소장 인사말에는 "불합리한 군대에서 상존하는 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군대 내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있다. 군대에 가보지도 않고 군 인권에 대해 논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살아보지 않았으니 북한 인권에 대해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같아 반박할 가치도 없다. 거기에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임 소장의 섹슈얼리티를 들먹이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12]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데 성 정체성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 최근에는 군간부들도 이 단체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상담실을 살펴보면 장교 혹은 부사관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제목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장성 진급 부적격자 신고 센터 등을 운영하며 해당자를 발표했는데 이러한 점은 주로 병사보다는 장교 혹은 부사관 등 간부계층이 접근용이한 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군 간부들도 군인권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13] 오히려 가혹행위 등 문제가 병사 사이에서 일어난 것은 언론의 관심이라도 받지, 하사급 이상 또는 장교가혹행위구타, 그리고 여군 초급장교 및 하사, 중사에 대한 성범죄, 가혹행위 등은 병사의 동일 행위 따위는 우습게 보일 정도로 만연해 있는데도 조명이 덜 되었다.[14] 이 군인권센터가 개척해야 할 새로운 대상이며, 공론화 필요가 크다. 전술했듯 군간부에게도 군인권센터에 내용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며 모든 사후 절차는 병사 사건과 똑같다.
  • 시민단체 활동분야에서 일종의 블루오션을 개척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실상 방치되고 군이라는 거대 행정기관에 의해서 은폐되기 십상인 군인권분야에 대해서 과감히 도전하고, 기어코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켜 세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군이 대한 견제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나 군내부에서도 은밀히 접촉하여 하소연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군인권분야는 여러 시민단체가 도전했지만 국방부의 비협조 등으로 활동분야에서 제외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군인권센터의 활약은 더욱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군인권센터가 버티는 데 성공하면서 차후에도 여러 시민단체가 군인권이나 방산비리 등, 그동안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2016년 해군 링스헬기 추락사고 순직자 유가족들에게 사고의 진상규명 전까지 영결식을 거부하라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근거없는 음해성 기사가 떳는데 군인권센터 측에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한 뒤 이 사실을 주장했던 예비역 해군 제독을 고소했다 [1] 한 마디로 어느 해군 예비역 제독이 소설을 쓴 것이었다. 똥별들이 군을 막론하고 골고루 존재함을 보여주는 케이스.
  1. 상담 글 작성시, 상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 처리 하는 듯.
  2. 출처1 출처2
  3. 사실 남성의 인권을 노골적으로 운운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의 경우 막상 현역들이 편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 군기 빠졌다며 파워 불편러가 되는게 현실이다. 말 그대로 본전 생각일뿐 진정성이 없다.
  4. 이는 인권 사각지대였던 초급간부 인권문제와 함께 연동된다. 피해 여군 대부분이 초급간부이기 때문.
  5. 물론 그 이전의 군대 사건사고에 대해서 폭로가 있었지만, 자살, 의료권침해가 대부분이었기때문에 이러한 단체가 있는지 몰랐다는 누리꾼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예비역들이 군대 인권 침해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6. 군대 관련 사건사고는 이런일이 흔하며 현재도 사건 축소/은폐를 한다.
  7. 흔히 헌법>>넘사벽>>법률>>넘사벽>>명령으로 취급한다.
  8. 당장 본 위키의 위키니트 상당수부터가 이런 문화지체를 보인다.
  9. 인권단체 추진 ‘아미콜’ 군 당국서 가로채기? - 주간경향, 2014년 11월 5일.
  10. 민간 군 인권 활동 견제용 육군 '짝퉁' 아미콜…상표등록 불허 - 연합뉴스, 2016년 6월 26일.
  11. 애초 군인복무규율 자체가 1966년에 제정된 법률이라서 구시대적인 행태가 많았었다.
  12. 위 짤의 내용도 이에 포함된다 한국 보수의 대표라고 볼수 있는 전원책이 임태훈 소장의 "주장"이 아닌 병역거부자란 "배경"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
  13. 사실 군필자 90%가 병 출신이라 잘 몰라 그렇지 초급간부는 인권의 사각지대다. 훈련이나 작전 중도 아닌데 이유없이 영내대기 시키거나 규정에도 없는 차량 보유 금지 등 악.폐습이 굉장히 많으며 특히 기갑포병부대와 함정이 제일 심한 편이다. 음지에서의 구타 및 각종 가혹행위, 여군 초급간부를 상대로는 성범죄도 많이 일어난다만 아무도 모른다. 병이고 간부고, 남군이고 여군이고 군복 입은 군인은 모두 인권이 열악했었으며, 본 센터는 계급과 성별,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전사 등 전원 간부로만 구성된 부대나 기갑하사중사 비율이 높은 부대의 경우 하사중사, 특히 초임하사에 대해 인권유린이 심각한 편이다.
  14. 대표적인 여군 성범죄 사건이 오혜란 대위 성추행 자살 사건과 2010년 벌어진 해군 모 함정 여군 초임하사 집단 윤간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