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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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영부인
15대 이희호16대 권양숙17대 김윤옥

權良淑

1948년 2월 2일~

1 소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고졸 영부인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배우자

경상남도 마산(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출신. 종교불교이며, 법명은 대덕화[1]이다. 노무현과 같은 국민학교 출신이다. 빨치산이자 비전향장기수였던 권오석의 딸. 장인의 문제로 인해 노무현은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 노무현과는 1973년 결혼했으며 노무현의 사법시험 준비를 뒷바라지했다. 노무현은 권양숙의 도움을 받고 197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76년 사법연수원 시절 꽤 준수한 성적[2]을 올린 덕에 1977년, 1978년 두 해에 걸쳐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2 트리비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었다. 박연차가 권양숙 여사에게 건낸 100만달러, 정상문에게 건낸 3억원, 연철호에게 건낸 500만달러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임기중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에게 100만달러와 3억원을 요구하여 (일부는 정상문을 통해) 돈을 받은 것을 시인하였는데, 이 돈은 권양숙 여사가 개인 빚 정산과 자녀 유학비로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박연차-권양숙간 돈이 오간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차용증 등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개인간의 금전 거래임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차가 연철호에게 건낸 500만달러는 노무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개인간의 투자 성격의 돈 거래라고 보아 막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아 형사처벌 하고자 하였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은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던 도중, 5월 23일 사저 뒷산(봉화산)에서 투신, 사망하였다. 뇌물의혹과 관련된 다섯 달에 걸친 수사를 통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지만 노대통령의 자살로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하였으며, 640만 달러의 뇌물 추정액과 처리 결과만 발표한채 나머지는 수사기록으로 남기고 함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은 권양숙 여사가 건넨 13억원을 불법적인 환치기를 통해 송금하였으며, 이에 대해 노정연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권양숙 여사는 입건 유예되었다. 노정연은 13억원은 어머니가 보내준 돈이라고 밝혔으며, 권양숙 여사는 이 13억원의 출처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재임 때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 온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서 보관해 오던 것”, "‘지인’에 대해서는 “인간적 정리상 구체적 신원을 밝힐 수 없다” 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개된 재산 규모를 감안할 때 13억원은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재임 중 지인에게 돈을 받았고 그게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

또한 권양숙 여사의 아버지 권오석씨는 일제강점기에 면서기로 근무하였다가 해방후 1949년 남로당에 입당 한국전쟁 당시 경남 창원군 노동당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양민학살에 가담하는 등의 좌익활동으로 휴전 후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3조 제1항, 4조 5항,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 및 살인죄, 살인예비죄 등으로 체포된 양민 학살에 가담한 빨치산이었다.

그러나 사후 그의 묘는 대한민국 제16대 대선 이후 주변에 경찰의 컨테이너 경비 초소가 설치되어 경찰 중대 병력이 동원되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묘역이 확장 조성되어 논란이 있었다.

3 여담

영화 변호인에서는 장수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며 이항나가 연기했다.
  1. 육영수와 법명이 같다.
  2. 여기서 '꽤 준수한'이라는 말은 노무현 자신이 한 말이다. 하지만 당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임용을 받기 위해서는 손가락 안에 드는 성적을 받았어야 했다. 예나 지금이나 사법연수원 성적 순서대로 판사가 뽑혀나가고, 그 다음으로 검사가 뽑혀나간다. 일단 당시에는 사법시험 선발 인원 자체가 60명 내외로 극히 적었기 때문에(실제로 15기 시험에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성적을 받았으나, 15기의 선발인원이 평년에 비해 다소 적어 낙방하기도 했다.) 사법시험 합격 자체가 먼치킨으로 취급받던 시절이었다. 노무현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보기 위해(...) 판사를 그만두고 부산으로 와서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도 그 자신을 포함해서 부산직할시 내 전체 변호사가 3명에 불과하던 시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