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1 개요

헌법에 제시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조항들이다. 이는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나이, 전과 등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이다.

2 역사

영국의 권리장전 (1689년)은 '신민(臣民)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정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되어 국민의 자유로운 청원권의 보장, 언론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프랑스의 프랑스 인권 선언 (1789년) 역시 17개 조항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제40조부터 제127조까지는 국가운영에 대해 다룬다.

3 분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 :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등.
  •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 :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 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권, 제35조 환경권, 제36조 3항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 청구권적 기본권 :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위헌법률심판청구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등을 말한다.
  • 참정권적 기본권 : 선거, 공무담임권 등을 다룬다.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문서 참조.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주체

5 효력

  • 대국가적 효력
  • 대사인적 효력

오늘날 기본권은 국가권력 이외에 대기업, 정당, 노동조합, 사립학교 등 거대단체와 타인에 의한 침해가 증대되고 있으며, 기본권의 효력을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사인 상호간에도 확장시키는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로서의 내용이 인정되면서 사인 간에 기본권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이론적 설명이 용이하게 되었다.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국가에 대한 기속력만을 가지지만 기본권은 국가공동체의 전체 질서를 형성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내용도 가지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의 기본권침해에 대하여도 일정한 효력이 인정된다.
대사인적 효력은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사적 자치의 행사(계약)를 통해 형성된 법률관계가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6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1]

6.1 일반적 헌법유보

독일기본법에서는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도덕률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 제1항)라고 하여 일반적 헌법유보 조항이 있다. 이런 생각은 옛날부터 법언으로 표현되고 있다.

'대포로 참새를 잡아서는 안 된다'(mit Kanonen auf Spatzen schießen)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일반적 헌법유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6.2 개별적 헌법유보

헌법 안에서 개별 조항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6.3 일반적 법률유보

대한민국의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이 일반적 법률유보 규정으로 존재한다.

  • 제 37조 2항 : 법률에 의거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자유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다룬다. 이 조항에 의한 위헌 판결은 비례의 원칙 문서 참조.

6.4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기본권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나, 국가비상사태하에서는 예외적으로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인정된다. 이 때에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제76조 제1항) :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경제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선포되었다.
  • 긴급명령 (제76조 제2항) :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2015년까지 선포된 적이 없다.
  • 비상계엄 (제77조)
  1. 한밭대학교 헌법2 기본권이론 강의자료 '기본권의 제한, 한계, 침해, 구제'를 참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