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

우만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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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자

  • 개발자는 나무위키의 시스템 개발 및 서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이용자를 말한다.
  • 개발자는 평상시에는 위키 시스템 개발을 제외한 운영행위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 개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다중 계정 혹은 다중 IP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이 등록된 이용자의 IP주소 검사를 행할 수 있다.

2 운영자

2.1 운영자의 정의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기본방침에 의해 특수한 권한이 부여된 이용자 중 개발자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
  • 나무위키의 운영진은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는 운영자 전체를 의미한다.

2.2 운영진의 구성 및 권한

  • 본 기본방침 내에 따로 권한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 문단보다 해당 문구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2.1 관리자

  • 관리자는 6명으로 구성되며 편집권 남용의 처리 및 편집 제한의 수행,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의 종결을 수행하며, 문서 편집에서 행해지는 비매너 행위의 처리와 토론에서 행해지는 비매너 행위의 처리, 그리고 게시판, 오늘의 토막글, 프로젝트의 관리를 담당한다.
  • 업로드된 이미지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2.2.1.1 관리자의 권한
  • 편집권을 남용한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차단과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문서에 대한 편집 제한을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스레드의 삭제를 행할 수 있다.
  • 기타 규정 위반으로 차단이 결정된 이용자에 대한 차단의 집행을 행할 수 있다.
  • 발언의 처벌,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 게시판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다.
2.2.1.1.1 나무위키에 업로드된 이미지에 관련하여
  • 나무위키에 업로드된 이미지의 관리를 행할 수 있다.
    • 이미지의 라이선스 표기에 대한 검증을 행할 수 있고, 이미지의 삭제를 행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규정은 나무위키:편집지침을 준용한다.
2.2.1.1.2 관리자의 경고
  • 경미한 규정 위반의 경우에,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차단 대신 경고를 행할 수 있다.
  • 경고는 편집권 남용과 토론 관련 규정 위반, 기타 규정 위반에 각각 적용되며,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 경고는 최대 2회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된 후 30일이 지난 경고는 그 효력이 만료된다.

2.2.2 중재자

  • 중재자는 6명으로 구성되며 편집권 남용의 처리, 토론의 중재,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의 종결을 수행하며, 토론에서 행해지는 비매너 행위의 처리와 문서 편집에서 행해지는 비매너 행위의 처리를 담당한다.
2.2.2.1 중재자의 권한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차단과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를 행할 수 있다.
  • 편집권을 남용한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 운영자로서 토론의 중재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동결을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결론을 강제로 도출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을 행할 수 있다.
  • 토론에서 제시된 근거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발언의 처벌,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 게시판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다.
2.2.2.1.1 중재자의 경고
  • 경미한 규정 위반의 경우에, 중재자는 이용자에게 차단 대신 경고를 행할 수 있다.
  • 경고는 편집권 남용과 토론 관련 규정 위반, 기타 규정 위반에 각각 적용되며,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 경고는 최대 2회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된 후 30일이 지난 경고는 그 효력이 만료된다.

2.2.3 호민관

  • 호민관은 3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진의 처리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자 차단의 이의 제기 또는 재검토를 담당한다.
2.2.3.1 호민관의 권한
  • 운영자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운영자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일정기간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경고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차단을 재심하고, 차단의 해제 혹은 차단 기간의 재조정을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기본방침 개정안을 거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 발언의 소명,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2.2.3.1.1 호민관의 경고
  • 운영자가 4일간 운영 활동이 없을 경우에, 호민관은 운영자에게 경고를 행할 수 있다.
    • 단, 휴가나 병결 등 기타사정을 스레드에 남겨놓았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 운영자가 탄핵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 호민관은 운영자에게 경고를 행할 수 있다.
  • 호민관은 운영자의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 번에 2회의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 경고는 최대 5회까지 부여할 수 있다.
  • 부여된 후 30일이 지난 경고는 그 효력이 만료된다.
2.2.3.1.2 소명 및 차단의 재조정
  • 호민관의 고유 권리로, 차단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재조정에는 '차단의 취소' 와 '차단 기간의 경감'이 해당한다.
  • 이 때 소명 또는 반성의 의미를 담은 문서를 해당 이용자는 호민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호민관은 해당 문서를 읽고 판단한 뒤 해당 차단을 재조정하거나 해당 이용자의 탄원을 기각할 수 있다.
  • 만약 호민관 사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호민관은 이를 운영회의 또는 공개토론에 회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다.

2.2.4 운영진의 의무

  • 운영자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운영자 본인이 참여하여, 개인적인 주장을 표명한 토론에서는 운영자의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 운영자는 운영권한 활용 사유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이 문의할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당시, 또는 사후에 다른 운영자 및 일반 이용자로부터 해당 판단의 정당성을 평가받을 여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 운영진은 다른 이용자와의 친목 행위를 통하여 나무위키의 운영에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 호민관에 의하여 운영상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받은 운영자는 해당 문제와 반론 혹은 해명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된 장소에 게시할 의무가 있다.
  • 운영자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나무위키의 운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 운영자는 나무위키 사용자의 대표로서 나무위키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2.5 외부 커뮤니티에서의 운영자의 활동

  • 외부 커뮤니티에서 나무위키의 운영자임을 밝히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무위키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3 운영자의 선출

2.4 운영자의 임기 및 연임

  • 나무위키의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이다.

2.5 운영진에 대한 제재 절차 및 권한 정지

2.5.1 운영진에 대한 제재 절차

2.5.1.1 경고
  • 운영자가 탄핵 소추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 탄핵 소추에 대한 앞선 조치로, 호민관은 운영진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다.
  • 운영자의 탄핵 소추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탄핵 소추 단계까지 가기에는 경미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호민관은 운영진의 제제 단계를 경고 단계까지만 하고 그 이후 단계는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운영자의 탄핵 소추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호민관은 경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탄핵 소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2.5.1.2 탄핵 소추의 사유

다음의 경우는 탄핵 소추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행위이다.

  • 나무위키 기본방침 중 운영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권한을 남용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 특정 이용자 또는 외부 커뮤니티와 결탁하여 나무위키에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 나무위키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 다른 운영진과의 협의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 호민관의 3차 경고후에도 3일간 소명문이 없을 경우
  • 1주일 내에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 다회의 경고가 누적되어 소명이나 해명 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나무위키:기본방침에 의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2.5.1.3 탄핵 소추
  • 운영진에 대한 탄핵소추는 호민관 2명 이상의 합의로, 정기운영회의 또는 기타 공간에 공동 명의로 글을 게재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 탄핵이 소추된 때로부터 탄핵 여부 심사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운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2.5.1.4 탄핵 여부 심사회의
  •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후, 운영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운영자의 탄핵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회의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
  • 탄핵 여부 심사회의의 사회는 중재자 중 1명이 주관하며, 운영진의 절반 혹은 호민관 중 2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회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전에 충분한 공지가 있은 후 이루어져야 하며, 전체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5.1.5 탄핵 가결
  • 충분한 토론이 이어진 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탄핵이 가결된 경우, 해당 운영자의 권한을 회수하고 탄핵 결정에 따른 기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 호민관의 전원 합의 또는 절반 이상의 운영자의 합의
2.5.1.6 탄핵 가결의 사유

다음의 경우는 탄핵 가결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상황이다.

  • 탄핵 소추된 운영자에 대해 호민관이 제시했던 탄핵 소추의 이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탄핵 여부 심사 회의에서 탄핵 소추된 운영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사유 이외의 별도의 이의제기가 탄핵 가결의 이유로 성립될 수 있다고 탄핵 여부 심사 회의에서 인정되었을 경우
  • 탄핵 소추된 운영자가 나무위키의 운영 활동에 큰 지장을 주었을 경우

2.5.2 권한 정지

  • 호민관이 아닌 운영진의 절반 이상의 합의로, 특정 호민관의 권한을 2주 동안 정지할 수 있다.
  • 단, 특정 호민관의 권한이 정지된 동안에는 다른 호민관의 권한을 정지할 수 없다.

2.6 운영 활동

  • 운영자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나무위키의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운영 활동이라고 한다.
    •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문서 기여 및 토론에서의 발언은 운영 활동에서 제외된다.

2.7 운영진의 권한 위임

  • 한 운영자가 긴박한 사유로 인해 자신의 맡은 직책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타 직책의 운영자가 해당 직책의 권한 및 역할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 운영자가 타 직책의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개 운영회의에서 이를 협의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 운영회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문서 토론 스레드에서 자신을 제외한 타 운영진 2명의 동의로 해당 운영자의 허가 없이 권한을 즉시 위임할 수 있다.
    • 1주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은 운영자의 권한
    • 탄핵이 소추되어 정지된 운영자의 권한
    • 탄핵이 가결되어 회수된 운영자의 권한
    • 자진 사퇴하여 회수된 운영자의 권한
  •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이 가결되어 회수된 운영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공석이 채워지면 무조건 위임받은 권한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 권한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 후 반드시 이 사실을 대문에 공지해야 한다.
  • 운영자가 타 직책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기간은 14일을 넘을 수 없다.
  • 타 직책의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있는 운영자는 위임 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다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다.
  • 호민관은 타 운영자에게 호민관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타 운영자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다.

2.8 운영진의 직책 교환

  • 공개 운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운영자 직책의 권한 및 역할을 타 직책의 운영자와 교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해당 운영진 기수 내에서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며, 교환하려는 해당 운영자와 타 직책의 운영자가 반드시 교환 동의 의사표명을 해야 가능하다.
  •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개 운영회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문서 토론 스레드에서 해당 운영자의 허가 없이 해당 운영자 직책의 권한 및 역할을 타 직책의 운영자와 즉시 강제로 교환시킬 수 있다.
    • 운영 활동을 하는 호민관이 1명 이하이고, 나머지 호민관 모두가 1주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다음의 방식으로 관리자 혹은 중재자 1명과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호민관 1명을 지정하여 해당 운영자 직책의 권한 및 역활을 타 직책의 운영자와 강제 교환시킬 수 있다.
      • 운영 활동을 하는 호민관이 1명이라면, 운영 활동 중인 1명의 호민관이 교환시킬 기존 호민관 1명과 기존 관리자 혹은 중재자 1명을 지정해야 한다.
      • 운영 활동을 하는 호민관이 0명이라면, 운영진 4명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 4명 중에 관리자 1명과 중재자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직책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 후 반드시 이 사실을 대문에 공지해야 한다.
  • 호민관으로 직책을 교환한 운영자는 이전에 자기 자신이 집행했던 차단에 대한 소명에 개입할 수 없다.

2.9 나무위키 운영진의 상호 소통 창구에 대해

  • 운영진 간의 상호 소통은 나무위키 이용자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만 진행하여야 한다.
  • 운영진은 규정에 정해진 비공개 운영회의 이외에는 결코 상기 조항에서 규정된 소통망 이외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운영회의

  • 운영회의란 나무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 이용자의 제재에 대한 심사 및 재심, 나무위키의 운영자 선출 등에 대해 운영진이 논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 운영회의의 사회는 중재자 중 1명이 맡으며, 운영회의 진행 도중 사회자는 개인적 의견을 낼 수 없다.
  • 만약 중재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경우, 다른 운영자가 사회를 맡을 수 있다.

3.1 정기 운영회의

  • 운영진은 2주에 한 번 정기 운영회의를 시행하여 이용자의 건의사항 등 기타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 정기 운영회의는 공개 운영회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3.2 비정기 운영회의

  • 운영자는 비정기 운영회의의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 30% 이상의 운영자가 합의하면 공개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비공개 운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비정기 운영회의의 개최 시각은 비정기 운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된 때로부터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여야 한다.

3.3 공개 운영회의

  • 공개 운영회의의 의제와 시각, 장소는 나무위키 게시판에 공지되어야 하며 예비토론을 시행하여야 한다.
  • 단 운영자의 선출 과정은 예비토론을 시행하지 않는다.
  • 공개 운영회의의 과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 공개 운영회의의 주요 안건과 결론은 토론 종료 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반드시 공개 운영회의로 결정되어야 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운영자의 선출 / 호민관의 감사 행위 / 이용자의 제재에 대한 재심 결정 / 이용자의 제재 여부 및 제재 기한 결정

3.4 비공개 운영회의

  • 비공개 회의는 운영상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할 경우 진행되는 회의를 말한다.
  • 비공개 회의는 나무위키 개발진이 반드시 토론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 개발진이 공개적으로 참가의 의사를 밝혀야 나무위키 비공개 운영회의가 성립된다.
  • 비공개 운영회의의 제안자는 개최를 선언하기 전에 위 조항에 의거해 회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비공개 회의는 제안자를 포함한 운영진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3.4.1 비공개 운영회의 회의록의 공개

  • 비공개 운영회의의 운영 내역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운영회의 안건의 경중을 감안하여 비공개 해제 일자를 지정한다.
  • 비공개 운영회의 도중 사안이 예상보다 중대한 문제로 판단되어 원안보다 더욱 긴 시간 동안 비공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의된 경우, 진행되고 있던 회의를 중단하고 새로운 비공개 운영회의를 공지하여야 한다.
  • 비공개 운영회의의 회의록은 위키 문서로 만들어 보존한다.
    • 회의록은 비공개 보존되는 기간에는 문서의 읽기, 편집, 삭제 권한을 운영진에게만 부여한 상태로 문서 보호 처리한다.
    • 비공개 보존 기간이 끝난 회의록은 운영진만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다른 사용자가 열람 가능하도록 개방한다.
  • 비공개 상태로 보존하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둔다.
  •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본래의 비공개 해제 일자보다 일찍 비공개 운영회의 회의록을 개방했을 경우, 이를 무단 유출로 간주하며 무단 유출을 저지른 운영진은 자동으로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
  • 비공개 운영회의 회의록을 임의로 변조할 경우 이를 저지른 운영진은 자동으로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

3.5 예비토론

  • 예비토론은 공개 운영회의의 개최 전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과 간단한 논의를 위해 시행되는 토론을 말한다.
  • 예비토론에서는 해당 의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와 간단한 논의를 할 수 있다.
  • 예비토론은 운영회의의 시작 전 최소 24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3.6 공식적 발언

  • 나무위키는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운영회의를 통해 발표할 수 있다.
  • 해당 입장은 나무위키의 공식적인 발언으로 간주하며, 이를 외부에 전할 수 있다.

3.7 운영회의의 권한

  • 운영회의에서 나무위키 내부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다.
  • 운영회의에서는 다음 사항만을 논의할 수 있다.
    • 나무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
    • 규정의 해석
    • 이용자의 제재에 대한 심사 및 재심
    • 나무위키의 운영자 선출
    • 기타 나무위키의 규정에서 운영회의에 결정을 위임한 사항
  • 운영회의에서는 문서의 편집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없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나무위키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운영회의 합의안은 의결될 수 없다.
  • 운영회의의 결정은 나무위키:기본방침의 권한 하에 기본방침의 해석과 그 세칙, 기본방침의 집행 등 운영상 편의를 위한 토론 합의안으로 간주되며, 그 자체로 규정이 될 수는 없다.
    • 단, 규정에서 운영회의에 결정을 위임한 사항의 경우 규정에 의해 구속력을 갖는다.
  • 운영회의의 합의안은 특정한 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공개된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운영회의 합의안은 이용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며, 운영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에 운영회의 합의안은 근거로 제시될 수 없다.
  • 운영자는 판단을 할 때 운영회의 합의안을 참고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반드시 규정에 기반하여야 한다.
    • 단, 운영자가 규정만으로는 근거 설명에 한계를 느낄 경우, 규정과 함께 운영회의 합의안 또는 운영회의록을 인용하여 판단 과정을 덧붙여 설명할 수 있다.
  • 운영회의 합의는 이전의 운영회의 합의안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다.

3.7.1 결정에 대한 이의

  • 운영회의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호민관이 처리한다.
  • 이용자가 토론의 합의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호민관은 이를 기각할 수 없다.
  • 운영회의의 결정이 게시된 후 24시간 내에 제기된 이의는 기존 운영회의를 재개하여 다시 논의하고, 그 이후에 제기된 이의는 이의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열리는 정기 운영회의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