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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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토론

  • 사용자 토론은 사용자 문서에서 발생하는 토론이다.
  •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 기능은 다음의 목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문서 내용과 연관된 토론에 있어서의 호출
    • 업무 등의 목적을 위한 운영진의 상호 연락수단
    • 특정 운영자에게 직책과 관련된 운영 권한 행사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
    • 나무위키 운영자는 호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을 임의로 닫거나 삭제할 수 있다.
  • 지속적으로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을 호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는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한 번 이상 제재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사용자 토론과 관련하여,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단, 해당 토론의 긴급성이 인정된 경우 제재는 면제될 수 있다.

2 토론

  • 분쟁이 생기는 사항은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한 합의로 결정한다
  • 이용자는 중재자에게 토론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중재자가 합의가 아닌 이유로 토론을 종료할 때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종료해야 한다.

2.1 토론시 서술의 고정

  • 서술은 토론 발제 시간을 기준으로 기존 서술[1]과 신규 서술[2]로 분류된다.
  • 중간에 토론 발제 시 지적한 부분이 아니나 토론 주제와 관련 있는 문서 내 서술에 대한 이의제기[3]가 들어올 시 해당 이의제기 시간을 기준으로 기존 서술인지 신규 서술인지 분류한다.
  • 토론 상대자가 마지막 발언을 한 뒤 48시간이 지나면 토론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서술의 고정을 해제한다.
  • 중재자의 재량으로, 서술의 고정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2.1.1 서술 고정시점

  • 기존 서술의 경우
    • 기존 서술 상태로 고정한다.
  • 신규 서술의 경우
    • 편집 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4]로 고정한다.
  • 합의가 안 된 유머 목적의 서술은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2.1.2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

  • 토론의 주제가 문서의 삭제 여부를 논하는 경우일 때, 문서 전체의 서술을 고정하는 게 아닌 문서의 존치 여부만 고정한다.
  • 50자 미만의 삭제 대상 토막글 문서의 경우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기존 서술의 경우
    • 문서 존치 상태로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신규 서술의 경우
    • 관련 등재기준이 있는 경우
      • 토론 발제 후 48시간 내에 등재기준이 만족함을 보여줘야 한다. 등재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5] 문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관련 등재기준이 없는 경우
      • 문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2.1.3 토론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 문서의 존치 여부나 일부 서술에 관한 토론의 합의가 존재할 경우 토론의 합의대로 서술을 고정한다.
  1. 작성된지 일주일이 지난 서술
  2. 작성된지 일주일이 안 된 서술
  3. 토론 발언이나 문서 편집 등
  4. 의견충돌이 일어난 부분의 삭제 혹은 기존 서술의 존치
  5. 등재기준 불충족. 만약 토론으로 합의가 조건일시 토론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2.2 토론의 중재

  • 중재자가 토론의 중재를 위해 행하는 행위를 통칭하여 중재행위라 한다.
  • 중재자는 토론의 중재를 위해 다음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2.2.1 토론의 강제 결론 도출

  • 중재자의 고유 권한에 의해, 토론의 중재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토론의 결론을 강제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 강제 결론의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이 행하여야 한다.
    1. 중재자의 1차 결론 도출
    2. 해당 결론에 대한 이의제기 및 수정
    3. 중재자의 최종 결론 도출
  • 단, 중재자가 최종적으로 결론의 강제 도출을 행하려면 중재자가 제시한 결론에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 강제 결론 도출과 관련된 절차 또는 결론에 대한 이의제기는 기본적으로 중재자가 처리하나, 이용자는 호민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호민관은 해당 결론 도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2.2.2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2.2.3 토론의 불합리한 근거제시 요구 기각

  • 토론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근거제시 요구를 기각할 수 있다.

2.3 토론 중 중재자의 교체

  • 토론 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론을 담당하는 중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중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공정한 중재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중재자가 중재행위를 제대로 행하지 못 한다고 판단한 경우 등
  • 토론에 참가한 이용자 개인당 1회에 한하여 중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의 접수는 호민관이 한다.
  • 호민관은 이 요청을 확인하고, 해당 요청을 기각하거나, 수용하여 토론을 담당하는 중재자의 교체를 할 수 있다. 교체되는 중재자는 기본적으로 운영진에서 논의하여 정하나, 요청을 담당한 호민관이 지정할 수 있다.
  • 토론 중 토론을 담당하는 중재자의 교체는 3회까지 가능하다.

2.4 스레드와 발언

  • 나무위키의 토론은 스레드 형식, 스레드 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 스레드는 일군의 글타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써, 게시판 형식과 대비해서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 스레드 안의 각 발언(혹은 덧글, 댓글, 토막 텍스트)은 '레스', '스레'라고도 부른다.
  • 이용자가 토론방의 스레드를 삭제하거나 닫은 사유를 요청할 경우 관리자 혹은 중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 운영자 본인이 참여하여, 개인적인 주장을 표명한 토론에서 해당 운영자는 스레드를 삭제하거나 닫을 수 없다.

2.4.1 스레드 삭제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리자 혹은 중재자는 스레드를 삭제할 수 있다.
    • 비하적 표현, 모욕적 표현, 패륜적인 욕설, 혐오스러운 사진 등을 게시하려는 목적으로 발제한 경우
    • 문서 내에서 특정 이용자를 지칭하여 비난을 행하려는 목적으로 발제한 경우
    • 스레드 닫기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스레드를 다수 생성하여 피해를 준 경우

2.4.2 스레드 닫기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리자 혹은 중재자는 스레드를 닫을 수 있다.
  • 발제자가 실수로 발제한 경우
  • 잘못된 문서 위치에 발제된 토론의 경우
  • 잡담 등 문서 편집과 무관한 토론을 발제하는 경우
  • 일시 중단된 토론을 우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 토론 참여자의 마지막 발언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토론의 경우
  • 토론 참여자가 1주일 이상의 차단을 당하여 이로 인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 발제자가 토론을 발제한 후 토론을 방기[1]하여 이로 인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 기본방침 개정토론에서 제시된 개정안의 승인이 완료된 경우
  • 1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끝난 편집지침 개정 토론의 경우
  • 동일한 스레드가 중복 발제된 경우
  • 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5 토론 이용자들과의 합의 절차'가 끝난 토론의 경우
  • 용건이 끝난 사용자 문서 토론일 경우
  • 명백한 어그로성 발제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도배성이 짙은 무분별한 스레드 생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발제자가 토론을 발제한 후 발제를 철회한 경우
  • 다른 토론으로 이행된 토론의 경우
  1. 발제자가 언제 다시 참여 가능한지 대략적인 일자/일시를 사전에 공고하지 않고 발제 주제안/합의안과 연관 깊은 유의미한 발언을 한지 48시간 이내 참여를 하지 않으면 방기한 것으로 간주. 단, 기본방침 개정토론과 편집지침 개정 토론은 제외됩니다.

2.4.3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특정 발언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비하적, 모욕적 발언으로 판단될 경우에 중재자 혹은 관리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다.
  • 단, 이용자가 블라인드된 발언의 내용이나 처리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시, 해당 중재자나 관리자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 호민관이 특정 발언의 블라인드 처리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시, 해당 중재자나 관리자는 이를 중단해야 한다.

2.5 토론 이용자들과의 합의 절차

  • 토론의 결과가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토론에서의 합의안을 정리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 토론에서 명시된 합의안이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24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일반 토론의 경우,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 이의제기 기간 동안 최소 3시간 간격으로 2번 이상 토론이 추가로 갱신하여 '최근 토론' 목록에 충분히 노출되게 해야 해야만 이의제기 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 필요하다면 이용자들은 의도적으로 토론을 갱신하여 해당 토론을 '최근 토론'에 노출할 수 있다.
    • 이의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용자들은 재합의나 반론을 통해 이의제기를 해결해야만 한다.
    • 단,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합의안에 반대 의사만을 밝히는 행위는 이의제기나 반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재합의안에 동의한다면, 이 재합의안은 다시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반론에 납득했다는 점을 밝힌다면 이의제기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이의제기가 발생할 경우, 이의제기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종결할 수 없다.
    • 이의제기 도중, 이의제기에 대한 반론이 나왔으나 18시간 이상 재반박이 없는 경우, 반론에 수긍하고 이의제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토론을 발제했음에도 이의제기 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다면 합의안을 발제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위의 과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토론은 종결된 토론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다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선 토론을 새로 발제해야 한다.
  • 운영진을 통해 자체적인 이의제기 기간을 거치게 되는 기본방침 토론편집지침 토론에는 토론 이용자들과의 합의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중재자는 토론이 합의되었다고 판단할 시 토론 스레드를 닫을 수 있다. 이는 이용자 간의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2.6 토론의 일시 중단

  • 중재자와 관리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론을 일시 중단할 권한을 가진다.
  • 이때의 토론 중단 시간은 중재자나 관리자 개인에 의해서는 72시간까지, 중재자 혹은 관리자 2명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14일까지 중단할 수 있다.
  • 중재자 혹은 관리자가 토론의 일시 중단 시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24시간으로 한다.
  • 토론을 일시 중단할 시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토론자의 협의를 거쳐야 하나, 불응하거나, 외부 개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1]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 중재자 혹은 관리자는 토론의 일시 중단 기간이 끝난 경우, 해당 토론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2.7 토론 관련 규정 위반

  •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의도로 스레드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이를 개선할 의지 없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일삼는 것을 금지한다.
  • 인신공격, 욕설, 명백한 비아냥거림,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발언을 금지한다.
  • 중재행위에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불복하여 토론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 토론 시 특정 이용자에 대해 특정 집단, 특정인으로 의심하거나 지칭해 매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 발언이나 행위에 있어 타 권위[2]를 빌어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토론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토론의 주제와 관련없는 잡담을 지속적으로 하여 명백하게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일시 중단 중인 토론을 우회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 중재자 혹은 관리자가 토론 중 해당 발언을 블라인드 처리했을 때,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이에 불복하여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잡담 등 문서 편집과 무관한 토론을 발제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문서 편집과 관련된 토론에 참여 중인 이용자는 토론 중 다른 이용자가 주장하는 서술방향에 대한 근거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를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이용자가 서술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한 근거제시가 강제되지 않는다.
  • 고의적으로 이용자들간의 합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 문서 존치, 문서 삭제 토론시 유사한 다른 종류의 문서 존치, 문서 삭제 여부를 문서 존치, 문서 삭제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3]
  • 문서 서술 토론시 유사한 다른 종류의 토론이나 유사한 문서를 서술 방향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4]
  • 도배성이 짙은 무분별한 스레드 생성을 금지한다.
  • 스레드 삭제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스레드를 다수 생성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2.7.1 토론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차단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3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한 번 이상 제재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3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토론 중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 또는 중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3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의 회피

  • 제재된 이용자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소명 게시판 이외의 타 게시판 및 위키 문서, 토론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단, 신고 건에 대한 문의 혹은 이의제기 목적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제기 혹은 차단 소명의 목적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경우, 제재 회피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운영자는 반드시 차단 소명 게시판에서 논의가 처리되도록 유도할 의무가 있으며, 차단 소명 업무는 차단 소명 게시판 이외의 곳에서 처리될 수 없다.

3.1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 회피에 대한 차단

  • 다중 계정 혹은 여러 개의 IP를 사용하여 토론, 게시판 이용, 투표 시 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차단한다.
  • 이용자가 차단의 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 발견된 계정 또는 IP주소에 대해 '동일 인물'로 판단하여 차단을 행한다.
  • 운영진은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가중 처벌로써 기존 차단 기간의 4배를 올림하여 적용한다.
    • 차단 재조정 등으로 기존 차단 기간이 경감된 경우, 차단 회피에 따른 차단 기간 또한 경감된 차단 기간의 4배를 적용한다.
    • 연장되는 차단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운영진은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가중처벌로써 무기한 차단을 적용한다.
  • 차단회피 행위에 대해 기존 차단이 무효화된 경우, 7일 이하의 차단을 적용한다.
  • 차단 회피 행위와 함께 다른 규정 위반 행위를 다수 저지른 이용자의 경우, 기존 차단 기간과 관계없이 무기한 차단을 적용한다.
  • 기존 차단 기간이란, 보유한 차단 이력의 합산이 아니라 차단 회피(2차)로 간주되는 이유로서의 원 차단 건(1차)의 기간을 뜻한다.
  • 연장되는 차단 기간이란, 차단 회피로 가중 처벌된 후의 총 차단 기간을 뜻한다.

4 기타 운영 방해

  • 주의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하여 나무위키의 운영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나무위키의 내부, 혹은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하여 나무위키에 명백한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한다.
  • 위키 내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금지한다.

4.1 기타 운영 방해에 대한 차단

  • 다른 문단에는 제재 규정이 없으나 "기타 운영 방해" 문단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의 제재는 운영회의에서 논의하여 제재 여부 및 제재 방법과 기간을 논의하여 적용한다.
    • 단, 해당 사안이 신속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관리자 혹은 중재자가 해당 이용자를 임시로 차단할 수 있다.
      • 이 경우 다음 운영회의에서 해당 이용자의 차단 여부와 차단 기간을 논의하여야 하며 만일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단을 무효화한다.
  1. 그동안 토론에 참가하지 않았던 IP 주소가 다수 발견되는 경우 등
  2. 나무위키 기본방침(제재 관련 규정 등), 각국의 실정법 등
  3. 참고 ≠ 근거 : 토론의 합의는 참고만 할 수 있으며,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개별 문서가 상호간의 선례로 적용될 경우, 선점한 측이 나무위키 전체의 논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4. 논리가 해당 문서의 토론에도 적용이 된다면, 그 논리를 들고 오면 됩니다. 논리가 아니라 "다른 문서에서 이랬는데 여긴 왜 이러냐"는 식의 선례 주장은 토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주장이 금지됩니다. 해당 문서에서의 토론과 큰 관계 없는 다른 문서의 사례를 들고 와 사례로 삼게 되면 이는 토론의 논지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게 되며, 논지가 확대되면 토론의 합의는 더욱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