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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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猶豫

1 개요

피의사실은 인정하나, 재판에 넘겨 처벌할 가치는 없다고 판단될 때 [1] 검사의 재량으로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넘어가는, 즉 죄가 있다는 점만 주지시키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근거조항은 형법 제 51조 및 형사소송법 제 247조. 불기소 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도 생기지 않는다.

2 상세

형을 선고받아도 벌금형정도의, 비교적 경한 범죄나, 인터넷상의 사소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등이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년범의 경우에는 선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판사한테서 정식으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엔 최종적으로 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실생활에서는 무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검사 관점에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이란 처분을 내린다. [2] 그러므로 법적 책임에선 면책되지만 도덕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당사자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관대한 처분인 셈이며, 중범죄의 경우에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피의자가 고의성도 없고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사건에 휘말려서[3] 검사도 " 아 이 사람은 진짜 억울하게 걸렸네. 하지만 그렇다고 불기소할 물적 근거는 부족하고 " 라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물론 법정 공방을 거쳐서 따내야 하는 무죄 판결보다는 이 쪽이 당사자에게는 더 편할 수도 있다. 다만 무죄판결이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역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정식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기소하는 일도 가능하다.[4] 만약에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함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거나 관할 법원으로 재정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무기에 해당하는 중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만 19세미만의 소년범의 경우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삭제토록 하고 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가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조회해도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조회시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온다는 것이지, 처분을 받은 사실(사건) 자체가 검찰-경찰 데이터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수사경력조회에 기소유예 등재기간이 지나서 본인이 직접 조회할 때,"실효된 형 포함"하여 체크하여 조회할 경우에 기소유예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실효된 형 포함"에서 실효된 형은 재판을 받고 유죄선고를 받은 형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에 해당하며 기소유예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공소권없음이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실효되지 않은 이상 확인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내에서 법률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은 벌금형[5](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로서,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일이 없다.[6]

그러나 경찰직 공무원등 공안직 공무원에서는 정식으로는 기소유예가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기소유예 처분 사실(내부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암암리에 알려져 있으며, 애초에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면접 전에 신원조사에 관한 정보동의를 요구한다.[7]육사, 공사등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에서 기소유예를 형사처벌을 받은 자로 분류하여 배제시키는 케이스[8]도 있다. 공안직 공무원이나 육사, 공사에 지원하려는 기소유예 처분자 외에 해외여행 또는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도 일부문제가 되는데, 이는 비자발급시 범죄 및 수사기록이 있으면 입국하려는 국가의 출입국관리법[9]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또한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된 상태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면 인사에 타격이 간다. 일반인들이야 그렇다쳐도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소유예가 나와버리면 공직생활이 좀 힘들어질 것이다. 징계는 형사소추 그 자체가 하나의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범죄같은 것이라도 된다면 공직생활은 자진사퇴든 징계퇴직이든 빠이빠이.

특히 북미지역(미국,캐나다)이 그러하며, 이들 나라는 단순관광 이외의 장기체류비자나 영주권신청시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한국로컬경찰서[10]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범죄,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영어공증과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자들을 고민[11]하게 만든다.(다만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소유예의 경우 정해진 기간이 일단 지나면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된 형에 포함되지 않아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게 된다) 벌금형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으면 당연히 기록에 남으며 벌금형이 나온 이후에 무비자 협정으로 미국을 다녀온 것이 적발되면 위증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등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위증은 행정상 위증까지 포함하며 한국의 위증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12][13]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면 된다.

3 사례

  1. 이렇게 서술한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 참고.
  2. 게다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유죄는 확실하다고 봐야 한다.
  3. 주로 폭력사건에 이런 경우가 많다. 술먹은 친구가 싸워서 이를 말렸을 뿐인데도 폭행가담으로 엮이는 경우.
  4. 그렇다고 검사 마음대로 기소유예 했다가 기소했다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자신의 책임 하에 행하는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하는 재기 사유가 있는 때에 수사재기 절차를 거치면, 비로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미국같은 경우는 검찰의 처분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른다
  5. 예컨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아동청소년관련 시설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규정은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자격제한요건이 된다
  6. 참고로 일반사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읍면동에 신원조회를 의뢰할 때는 수형인명표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 중 현재 형이 진행 중인 전과만 조회가 가능하다. 일반사기업에서 취직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경찰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한다. 설령 이런 기업에 취직한다고 해도 수사경력회보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기소유예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무원 신원조사시에는 형이 실효되지 않은 전과나 수사, 재판 중인 사항을 회보한다. 금고이상의 형이나 일부 벌금형과 같은 결격사유만 회보된다는 것도 틀린 말이며 기소유예나 이미 형이 실효된 벌금형까지 회보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벌금형이나 수사재판중으로 회보가 되어도 임용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
  7. 물론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전과가 있어도 경찰관이 된 사례도 분명히 있다. 다만 이는 특이케이스로 기소유예와 같은 기록이 있으면 진즉에 이쪽 진로는 포기하는게 스스로에게 편할 것이다. 이미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 1차나 2차시험을 합격한 우수한 수험생들일 것인데 그 사이에서 기소유예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면접을 통과할 확률은 극히 적다.
  8. 이들 학교의 모집요강을 보면 "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기소유예 포함)"으로 되어 있어 기소유예자는 지원자격이 없다
  9. 예컨대, 북미지역에서는 입국자에 대하여 범죄전과를 "광의"(경찰에게 조사받은 사실자체가 있으면)로 해석하고 있으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한국에서 관대하지만, 그 나라에서 까다롭게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
  10.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그 나라에서 비자발급이나 갱신, 영주권신청시에 요구하는 서류를 떼어주는 경찰청 외사과에서 발급해주는 재외국민 범죄경력증명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는 전과가 있어도 실효기간이 지나거나,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이들의 불이익방지및 보호를 위해 미회보되는데, 미국-캐나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한 번 실수하면 결코 지워지지도 않는 본인발급의 실효된 형 포함 회보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이 경우 waiver라는 사면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12. 벌금형 전과자면 무조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집유 이상이면? 입국금지.
  13. 미국은 위증행위라 그러면 끝까지 잡아내고야 마는 나라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빌 클린턴의 섹스스캔들 등 대통령의 위증이란 사고를 2번이나 겪었고 원래 입국정책이 까다로운 것까지 합쳐져서...
  14. 햄스터를 비롯한 대부분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으나 그 이상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