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형법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7장 낙태의 죄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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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1 개요

落胎/落胎의 罪/Abortion

자연 분만 이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의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 좁은 의미로는 모체 내에 있는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의학적 정식 명칭은 '임신 중절 수술'이나, 일반적으로 '낙태'란 표현이 자주 쓰이고, 또 형법상에서도 '낙태'를 정식 명칭으로 하고 있다.

형법상으로는 넓은 의미의 낙태 개념이 인정되기 때문에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시킨 뒤 살해할 경우 낙태죄 외에 살인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국내법상으로는 태아를 모체의 몸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낙태죄가 성립되고 태아는 살아서 모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인간으로 인정되므로 인간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 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참고로 의료인이 불법 낙태 시술을 하는 경우는 일반인이 낙태한 경우보다 가중 처벌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여기서 말하는 악질적 유전 소인은 태아가 태어나더라도 생명을 존속하기에 지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예상 수명 및 생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전병이나 선천성 기형, 혹은 RH식 혈액 부적합 등)를 말한다. 모든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병이 해당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생학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 낙태죄의 경우 현실에선 거의 사문화된 법이다.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처벌이 안 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국가가 처벌을 안 하고 모른척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인구 구조 변화나 사회 가치관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참고로 낙태 허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도 밑에 이유[4]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불합리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태아의 생명권'이 어느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다. 태아의 생명권=자연인의 생명권으로 본다면야 이중잣대가 맞겠지만, 태아의 생명권이 자연인의 생명권보다는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중잣대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낙태를 반대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따지는 시각차가 이 모든 찬반논쟁을 불러온 쟁점이다.[5]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중 하나가, 낙태 금지론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태아의 장애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만 낙태를 허용하자는 입장이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험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법에서도 낙태가 허용되는 특별한 장애를 '출산 이후 생명 유지 자체가 힘든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큰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태아와 자연인의 권리 문제 역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강간 등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낙태찬성론자들도 동의한다. 그런데 종종, 태아의 생명권을 중심으로 낙태 금지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렇다면[6] 왜 강간으로 인해 생긴 태아는 낙태해도 된다는 거냐, 나쁜건 강간범이지 태아가 아닌데, 강간범의 잘못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것이냐'는 반론에 부딪힌 사례도 있다.[7][8] 또는, '출산 후 연명을 기대하기 힘든 선천적 질환을 가진 태아'의 낙태는 허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서도 생명권의 불가침성을 따진다면 기대 수명이 아무리 짧다고 해도 그 때문에 생명권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도 있다.[9] 결국, 낙태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만 이 권리와 상충관계에 있는 다른 권리들의 관계를 따져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

여하간 대한민국의 현행법 상 모자보건법을 통해 근친상간, 강간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와 임신 중독 등의 사유로 산모가 위독할 경우, 몇몇 전염병을 가진 경우(시행령을 통해 풍진등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을 임산부가 가진 경우에만 전염병을 사유로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정작 태아가 전염병과 무관하게 기형아일 때는 낙태가 인정되지 않고 그냥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한다). 특이하게 우생학적 사유를 이유로도 낙태를 허용하는데[10], 이에 관한 실사례 아시는 분 추가바람. 덧붙여 2009년자로 태아가 기형인 경우에서 다운 증후군과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심장 기형이 빠졌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무분별한 낙태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인간의 시기(始期)에 대해서 다수설은 전부노출설[11]을 취하고 있으나 형법에서는 다수설과 판례 모두 진통설[12]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을 위한 주기적인 진통이 시작된 이후에 행해지는 낙태는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 된다.[13] 낙태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낙태에 착수해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면 낙태의 기수가 된다. 따라서 의사가 모체 밖으로 진통 전 태아를 배출시켰으나 태아가 살아있었고 그래서 별도의 행위(ex:독극물 주사 등)로 살아있는 태아를 살해할 경우에는 업무상동의낙태죄 기수와 살인죄 기수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받는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32년(실체적 경합범의 계산법은, 1) 제일 중한 죄의 장기에 1.5배를 곱하나, 2) 각 죄를 모두 합한 것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2번 계산법에 따라 30+2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흠좀무 하지만 실제론 이렇게 살인죄와 업무상 동의낙태죄가 경합이 되더라도 (여타 웬만한 생활범죄에 대한 판결도 그렇듯) 제일 짧은 형을 골라서 (위 사례에선 5년.) 작량감경을 하면 징역 2년6개월이 나오기때문에 집행유예도 가능하긴 하다.

현재 낙태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는 처벌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낙태를 종용하여 상대가 응한다면 낙태죄의 종범 내지는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지만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로 권한 경우에 한해 강요죄만이 논의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낙태의 미수범과 예비·음모를 처벌하도록 형법이 개정된다면, 임신한 사람에게 낙태를 권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되게 된다.

2 역사

흔히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현대에 와서야 시작된 것으로 여기는데[14], 낙태 자체는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BC 2700년 신농 전설에 나올 정도. 식초를 마시면 애가 사라진다느니 하는 민간요법에 가까운 낙태술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극단적 방법까지[15] 있었을 정도. 낙태를 위해 죽음을 각오한다면 본말전도처럼 여겨질지 모르겠는데, 후궁에 아들이 없는 상황에 궁녀가 자식을 밴다고 생각해보자. 왕권이 강하고 왕이 궁녀를 사랑한다면 다행이지만, 처가가 강하고 왕이 원나잇 스탠드로 생각한다면 깔끔하게 궁녀를 죽여 해결하려고 할 공산도 크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한편 낙태죄는 원래 고대 로마법에서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던 것이었다. 서기 200년 세베루스 왕조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낙태죄가 처벌되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은 남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파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처벌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 교회법과 독일보통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사상적 배경은 기독교사상, 특히 태아는 수태된 후 10주 이내에 인간의 영혼이 태아 속에 들어가므로 그 이후부터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인간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한 영혼입주설이었다. 따라서 1532년의 카롤리나형법은 태아를 '생명 있는 태아'와 '생명 없는 태아'로 구별하여, '생명 있는 태아'를 낙태한 때에는 이를 살인죄로 처벌하였다. 생명 있는 태아와 생명 없는 태아를 구별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파악하여 낙태죄를 처벌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며, 그 효시를 이룬 것이 1813년의 바이에른 형법과 1851년의 프로이센 형법이다. 그 후 각국의 입법은 거의 예외없이 낙태죄를 처벌하기에 이르렀다.

3 보호법익

낙태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이를 부녀의 신체라는 견해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견해 및 태아의 생명과 부녀의 생명, 신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다만 낙태죄의 보호법익을 부녀의 신체라고 하는 견해는 태아는 주체성이 없으므로 보호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으나, 주체성 없이 보호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자취를 감춘 이론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을 태아의 생명에 제한하는 견해는 부녀의 신체의 보호는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고 본죄의 독립된 보호법익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이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되는 것은 의문이 없으나, 형법은

  • 임부의 동의 유무에 따라 형의 경중에 차이를 두고 있고,
  • 낙태치사상죄를 무겁게 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부녀의 신체도 독립된 보호법익이 된다고 해야 하므로,

본죄의 주된 법익은 태아의 생명이지만 임부의 신체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는 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4 금지와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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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란 단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찬성이라는 단어에 대해 허용론자 측의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찬성이 아닌 낙태 허용론이라는 주장이다. 찬성이란 적극적으로 긍정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급적 안 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굳이 한다는것에 대해서는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주장[16].

4.1 낙태 금지론과 반박

4.1.1 그 어떤수단으로도 살인은 허용할 수 없다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이고 대부분의 낙태반대론자들이 말하는 주장. 사람이 살다보면 온갖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삶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낙태 역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견해. 태아를 어느 시점부터 생명으로 보는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지만[17][18] 출산의 순간을 생명탄생의 순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생명인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후 n주된 태아부터 생명이라면, n-1주가 된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가능하지?"라는 다소 타협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수정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생명이다'라는 견해를 주장하게 될 경우, 낙태는 그 어떤 수단으로도 허용할 수 없는 살인행위가 되는 것이다. '수정되는 순간 부터 생명'이라는 견해는 가톨릭이 지지하는 견해이며, 굳이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비종교인들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들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떡밥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수정란이 생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면 정자와 난자도 생명이냐는 반박이 있다. 하지만 극단적인 낙태 반대론자들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경우는 없다시피하다. 심지어 낙태를 금지하는 종교들도 정자와 난자는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장성한 인간이 되지는 않는 정자와 난자가, 최적의 조건에 있으면 장성한 인간으로 자라는 수정란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성을 근거로 정자를 생명이라고 한다면, 역시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백혈구 역시도 생명이 된다. 애초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수정란에게, 정자와 난자와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낙태 반대론자 뿐만 아니라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없다.

4.1.2 생명경시 풍조

위의 의견과 연관된 문제이다. 낙태가 합법이 되면 여성들이 임신에 대해 가벼운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이를 키울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 태아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인지하게 된다는 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세계적으로 꽤 높은 축에 속한다.[19] 대부분의 여성들은 낙태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뽑았는데 싱글맘의 경제적 수준의 통계를 보면 알수 있다. 엄연히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낙태율이 높다는 것은 성관계 당사자들의 안이한 판단과 성개념부족뿐만이 아니라 여성이 성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무지가 팽배해 있을 경우엔 당연히 성관계로 인한 임신이 늘어나고,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 선택이 결혼/미혼모/고아원/낙태로 나뉘는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지 않는 선택이 낙태가 되어버린다. [20] 생명의 존엄성이 무게있고 함부로 말해선 안되는 분위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지일뿐 실제 겪는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도를 잃어버릴 정도로 생명에 대해서 충분히(감히) 논의 된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으로 보인다. 기억하자.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임신에 대해서도 논의해야지만 진정한 합의라는 것을.

4.1.3 낙태가 안되면 피임을 하면 되지

하지만 대한민국의 피임률은 낮은 편이다. 질외사정은 피임이 아니다. 명심하자. 유화책에 가까운데 낙태를 금지하는 대신 피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피임에 실패한 사람들에 한해 허락하면 되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다만 문제점은 피임 실패한 사람과 그냥 낙태하고픈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아직은 없다.[21] 실제로 현대에도 낙태보단 피임이 권장되며 방법도 훨씬 쉽기 때문에 피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사실 피임실패자를 제외하고는 낙태VS피임 중에서 피임을 피할 이유는 별로 없다.[22] 여담이지만 피임을 강제로 금지하는 남성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콘돔같은 경우 자극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는 짓이므로 하면 안 된다. 애초에 이런 경우도 강간에 성립된다. 강제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피임을 요구하는데도 폭행/협박으로 여성을 굴복시켜 무피임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 국내법에서 강간의 기준은 폭행/협박이다.

게다가 그 어떤 피임방법을 써도 피임 확률은 100%가 아니다. 심지어는 3가지 이상의 피임방법을 다 겹쳐써도 100%가 아니다. 피임이 실패할 확률이 10만분의 1이라고 해도 한국에 1000만 쌍의 성관계가 가능한 커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1년에 관계를 10번만 맺는다고 생각을 해도 1억번의 관계가 생기는 것이며 그럼 1000번은 임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확률적으로 아무리 많은 피임방법을 동원해도 원치않는 임신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대다수의 커플은 피해가겠지만 재수없는 소수의 누군가는 피임을 해도 임신을 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질외사정법을 피임방법으로 생각하는 남성들도 많고 3가지는 커녕 2가지 방법도 겹쳐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4.1.4 낙태가 안되면 그냥 금욕을 하자

주로 종교계에서 주장한다. 성교가 생명의 탄생과 격리된 채 유흥거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비판하는 가톨릭의 교리에 근거한 것이며 타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만 할 것.

대전제로 우선 남녀 모두 혼전순결 지키시고

  1. 아이 최대한 많이 낳으시고
  2. 1번이 어려우면 원하는 자녀수를 확보한 이후에는 성교를 그만하시고
  3. 그래도 성교가 하고 싶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날에 인공피임 없이 관계하세요.
  4. 다만 이때 임신한다면 아이를 원망하지말고 은총으로 여기세요 라고 주장한다.[23]

문제는 이게 절대 쉽지 않다는 것. 먹사들만 봐도 알수있다 특히 2번에 관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에 가깝다. 당연히 평신도들도 성욕이 있고 현실적으로 부부관계가 자녀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정자의 수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전한 날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자의 수명은 일주일 정도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자의 생존이 길어지기도 해서 안전한 날이 이 날이다라고 특정하기가 힘들다. 아 물론 남자가 정관수술을 받거나 여자가 난관을 들어낸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이것도 교리에 어긋난다. 더불어 정관수술의 경우 미혼 남성의 경우에는 병원에 따라서는 거부받는 경우도 있으며 (당장 미혼 남성 정관수술을 검색해봐도 알 수 있다.) 수정란 시점에서부터 생명이라는 원리에 따르자면 유력한 피임 수단이 몇가지 정도 제외된다. 그리고 신도든 신도가 아니든 금욕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더러, 그런 비현실적인 도덕교리를 모두에게 법으로 강제해야하는 이유 자체가 사회 모두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된다.

4.1.5 출산율 문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출산율이 하락하자 낙태를 엄격히 금지시키면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24] 실제로 낙태를 금지시키면 출산율이 증가하기는 할것이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는 출산율이 적은 것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낙태를 철저히 금지시킨다고 고령화 사회가 해결될지는 의문. 게다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겠는가? 가뜩이나 경력자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저런 신입에 해당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다수의 젊은이가 다수의 노인을 먹여살리는 것이 아닌 소수의 젊은이가 다수의 노인+실업 젊은이를 먹여살리는 꼴이 될 것이다. 출산율을 근거로 낙태를 반대하는 건 애시당초 인도주의적 원칙에도 크게 어긋난다. [25] 그래서 낙태 반대자들도 이 부분은 크게 주장하지는 않는 편이다.

4.1.6 부작용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부작용 문제다. 밑에도 써있지만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인공적인 유산이다보니 부작용을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다. 수술방법이 마구 긁어내는 식이라 자궁에 상처가 안날 수가 없고 실제로 낙태를 받은 여성 중 10%가 골반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낙태를 자주 할수록 유산, 불임 확률이 증가하고 부작용도 높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서적인 후유증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데 자진하여 낙태를 한 여성들도 40%가 정서적으로 죄책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강제적인 낙태는 정서적으로 큰 피해를 주며 심하면 자살까지 이르게 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적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게다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법적 부작용도 있다. 낙태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낙태 주변에 이혼 사유가 하나라도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 낙태 자체가 이혼 사유나 거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4.1.7 남아선호사상

자세한 내용은 성별 선택 낙태 항목 참조.

연간수십만명의 여아 낙태가 이루어졌다.

이건 낙태의 이유 중에서도 가장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경우.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윤리의식이 들어차면서 이런 부류들은 지속적으로 줄고있고 그에 따라 이 주장도 약해지고 있다. 현재는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사라졌으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여아를 원하는 경향이 좀 더 짙다. 하지만 8, 90년대에는 이 사상이 극에 달해 남녀 성 비율이 무너지고 불법적인 낙태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80-90년대의 여아낙태 문제를 참고. 다만 아직 태아의 성 때문에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다. 요즘은 역차별적으로 남아란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전 처럼 호락호락하게 일을 벌일 수 있지는 않기 대문에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오늘날에는 반대로 여아선호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합법이라면 남아란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경우가 대량발생 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오늘날의 흐름에 역행하여 여아란 이유로 낙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도 제법 많은데 소수의 좀 많이 극단적인 사람들의 업적인듯하다. 전반적으로는 더이상 남아를 원하는 경향은 없고 오히려 그 반대라 봐야 하지만 한국 특유의 악습인 부모의 과다한 간섭+하필이면 그 부모가 꼰대인데다 전 세대의 병크가 병크인지 모름 + 시대의 변화를 모른채 지독한 남아선호사상을 유지함으로 인해 하릴없이 여아 낙태를 해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의 여아 낙태는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하기가 힘든 윗세대의 희대의 병크 짓으로 지금까지 이것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쉽게 고쳐지기가 힘들어졌다. 남초문제와 이로인한 국제결혼의 문제점들, 그리고 극심했던 여아낙태로 줄어든 여성의 수와 이로 인해 직결되는 출생아수 저하 등, 고쳐나가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4.1.8 인육캡슐

인육캡슐은 주로 태아를 이용해서 만들어 진다. 그런데 그 태아를 구하는 곳은 주로 병원. 절도를 하거나 의사가 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당연히 이 태아들은 낙태를 통해 구해진 태아들. 이런 낙태된 태아들은 주로 중국에서 구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출산 제한 정책으로 30년간 낙태된 태아들이 3억을 육박하기 때문. 결국 만병통치약이라는 헛소문 때문에 인육캡슐은 중환자들에게 신나게 팔려나가다 결국 판매자들은 검거 되었다. 물론 우연히 죽은 태아도 이용했지만 주로 이용한 태아들은 낙태된 태아들이었다.# 물론 국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황당하기 그지없겠지만 아직 처벌방도는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아 단지 입국을 거절당할 뿐, 전혀 없다. 설마 그런 걸 먹겠냐 싶으니 법에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인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태아 등 시체 가공품 수출입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올렸다. 근데 이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기다려볼 수 밖에. #

4.1.9 개인의 자유에 대한 책임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낙태의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젊은 날의 과오이거나 가난때문인데 이런 경우 피임만 제대로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다.그러니까 책임 못 질 거면 싸지르지 마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에게 아이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책임 능력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부모가 낙태를 하려고 했을 때,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한다고 낙태를 막는다고 해서 부모에게 경제적 책임 능력이 마법처럼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평생을 불우하게 살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부모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아이가 뒤집어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부모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한 책임을 아이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이의 삶을 부모가 책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강요한다면, 결국 부모에게 현실적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아이의 삶에 대한 책임은 아이에게 전가되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 피임은 성행위 당사자 남녀 두사람에게 모두 요구되지만 콘돔을 사용했을 경우 남성이 여성을 속여서 콘돔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 임신이 되었을때 남성이 책임을 회피할 확률이 높고 임신과 출산, 육아의 부담은 오롯이 여성만이 담당하게 되어 여성의 인생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된다. 물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성교육의 필요성은 찬반 양쪽 모두가 인정한다. 그러나 피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4.1.10 종교적 관점

종교계에서는 밑에서 보다시피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다. 가장 주된 의견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 물론 종교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나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달리 종교로 인해 도덕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때문이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낙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 특히 현재 한국은 종교의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거의 대부분 낙태찬성을 하지 않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국민 대부분의 성향 자체가 보수적인 면을 보이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낙태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낙태의 부작용 등 여러 부정적인 면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인 듯 하다. 여성 운동가들은 낙태는 여성의 자유라 주장하지만 종교인은 이에 대해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여성의 자유를 위해 살인을 하겠단 말인가?'라고 말한다. 태아가 생명인가는 어느 쪽의 의견도 옳다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낙태를 허락하면 임신 걱정이 줄어 매춘부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뭐병스러운 의견도 있다.[26] 자발적으로 매춘부가 되는 경우라면, 설령 늘어난다해도 종교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다...

4.1.10.1 천주교

천주교에서는 낙태를 적극 반대한다. 특히 1995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새 '교황 회칙'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27]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왜냐하면 교리상 인간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영혼이 깃든다고 보며 따라서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수정란일 때부터 갖추므로 배아도 단순한 세포가 아닌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인 인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미 교회 초창기부터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은 영유아의 구원에 대해 치열한 신학적 논쟁이 오늘날까지도 오가는 상황에서 교리 차원에서라도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낙태에 대해 천주교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진보적인 성직자들조차 피임이나 동성애는 물론 혼외출산까지 용인할지언정 낙태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림보 항목 참조.

교리적으로 이 문제는 가톨릭 교회가 생명 윤리와 관련된 한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들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톨릭 교회가 이러한 입장을 조금이라도 번복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생명윤리에서 가톨릭이 일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가톨릭은 같은 이유(생명 윤리)로 사형제에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톨릭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그 영향을 크게 받은 브라질[28],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사형제가 없고, 아무리 가혹하게 처벌해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법정 최고형이다. 다만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와 같은, 흔히 말해 '어쩔 수 없는 경우'의 낙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 내의 철학/윤리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지만 대략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근거로는 '더한 악(산모와 태아가 같이 사망하는 것)보다는 덜한 악(태아만 사망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낫다'가 있다. 물론 일견 타당해보이는 이 근거를 둘러싸고서도 수많은 머리 아픈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 사회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조차도 이 경우만큼은[29] 다수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천주교인들 중 보수적인 입장의 천주교인들은 이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일단 이와 관련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은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낙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이고, 보통 강간 피해나 산모의 건강이 문제되는 경우는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답답한 주장이다. 당연히 "강간으로 인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낙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 교회는 현재 모자보건법 14조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30]참고1참고2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입장이고 현실으로 관면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현대 사회에 강간으로 임신한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산모 혹은 그 가족이 과연 많을까?[31] 이는 매우 민감하고 또 중대한 문제이지만[32] 엄연히 존재하는 위와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한 신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가톨릭 교회가 굳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이들의 교리상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는 교회가 한 치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개방적인 프란치스코 교황조차도 낙태를 막기 위해 혼전 임신과 출산에 관대해지자고 했을 정도.[33] 즉 이런 대원칙에 하나둘씩 예외 조항을 교회법 혹은 교리상으로 끼워넣다보면 결국 대원칙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2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교회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많은 사례들을 이미 겪어왔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 역시 재치권자 혹은 사목자의 사목적 배려를 통해 해결할지언정 교회 자체의 원칙에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영향 때문인지 가톨릭의 교세가 큰 아일랜드, 폴란드남미의 여러 나라에서는 낙태가 불법인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일랜드에서는 아예 헌법까지 바꿔가며 태아에게 생명권을 보장한 극단적인 경우.

낙태와 관련해서 2015년 5월 8일, 2016년 '자비의 특별 희년' 기간에 낙태 여성, 낙태 시술을 한 의사간호사낙태와 관련된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교황이 사제단을 세계 각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교황이 선포한 자비의 특별 희년 기간에만 허용된다. 이와 별도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국의 경우 낙태한 여성에 대한 자동파문의 사면이 본당 주임신부에게 위임되어 있다. [34]

4.1.10.2 개신교

개신교도 가톨릭과 같은 기독교 계열이기에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개신교는 단일 교파가 아니어서 그 허용범위가 갈린다. 특히 진보적 교단과 보수적 교단은 그 기준이 크게 갈라진다. 다만 낙태금지라는 근본적 주장은 모두 같다.[35] 하지만 이 뉴스나 이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복음주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교파는 가톨릭보다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는지라 낙태에 대해서도 더 엄격하게 적용할 때도 있다. 하지만 상기했듯이 교파마다 입장이 갈리고 개신교 전체를 합산하면, 가톨릭에 비해서는 덜 엄격한 편이긴 하다. 즉,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나 산모가 위급한 상태(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포함)에서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천주교보다는 덜 강경하다.

4.1.10.3 이슬람교

쿠란 등에서는 '자식을 살해하는 것'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구절에 따라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에선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 낙태가 금지다. 다만 기독교에서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순간(...) 하느님이 생명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아이의 살과 피가 만들어지고 120일후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준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쿠란이 '자식을 살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건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4개월 이상의 태아인 것이다.

일단 '하디스'에서 무함마드가 밝힌 아기가 탄생하는 과정은 이렇다.

너희들의 창조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정액의 형태로 40일간은 그 정액이 응혈되고 그 다음 40일간은 살덩어리가 되느니라. 그리고 나서 알라께서는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천사는 그(그녀)에게 영혼을 불어 넣느니라. 천사는 다음과 같은 4가지를 기록 하라고 명령을 받느니라. 그(그녀)의(얻을) 양식, 일생, 행위및 선한 사람일지 악한 사람일지가 바로 그 4가지이니라. 그분외에는 숭배받을 존재가 없는 알라께 맹세하니 너희들 중 누군가 천국에 들어 갈 자들의 행위를 실천하여 그(그녀)와 천국 사이에 한 척(46-56cm) 거리가 남았지만 그(그녀)가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기록된 정명이 그러하다면 그(그녀)는 지옥에 들어갈 자들의 행위를 실천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들 중 누군가 지옥에 들어갈 자들의 행위를 실천하고 그(그녀)와 지옥사이에 한 척 거리가 남았지만 그(그녀)가 어머니 배속에 있을 때 기록된 정명이 그러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행위를 실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슬람 세계관에서는 남성의 정자가 여성의 자궁에 들어가 피와 살로 변하다가 120일 후에 영혼이 만들어지며, 다시 말하면 4개월 미만의 태아는 남성의 정자가 변한 그냥 고기덩어리 1이다. 즉, 4개월 미만 태아는 '생명'이 아니며 낙태가 허용된다. 그냥 정자 내지 고기덩어리를 자궁에서 빼내는 것이다.

이후 4개월이 넘은 태아는 영혼이 숨쉬는 '인간'으로 보며 이 시점에선 낙태는 살인죄다. 120일이 지난 후 영혼이 만들어지면, 그 때 산모와 아버지는 부모가 되며 아기의 생명이 만들어진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쿠란에선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것을 심각한 죄악으로 본다.

다만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 교리로 명시되어있다.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생명 모두 소중하지만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엔 어머니를 택하는게 옳다'고 본다. #

요약하자면 금지는 금지지만 의외로 해당 문제에 관해서는 기독교보다는 관대한 편.

4.1.10.4 유대교

이슬람교와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도 산모와 아이의 목숨을 둘 다 책임지지 못할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한다. 탈무드에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이때 유대교 교리에 따르면 아이는 태어나기 전까지는 개별적인 생명이 없는,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팔이나 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아이를 희생시킬 수 있는거라고 말하는데 이때 기독교 신부와 격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유대교 교리에 따르고 아이를 잃게 되지만 나중에 다음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 물론 이 경우도 언제까지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로 한정된다. 당연히 다른 경우는 가차없다.

4.1.10.5 불교

불교 역시 낙태에 있어서는 극도로 부정적이다. 불교의 경우 생물의 생명을 빼앗는 살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니 말할 것도 없다. 일본 불교의 경우, 낙태아의 영혼을 공양하는 '미즈코(水子)' 공양이라는 의식을 마련하고 있다. 미즈코 공양은 일본에서 낙태가 일반화된 1970년대 이후에 흔히 나타난 것이다. 이는 불교적인 의식보다는, 일본의 원령 신앙이 낙태아에게까지 확대된 것에 가깝다. 한국 불교에서도 유산 영가(유산된 아기의 혼)를 위로하는 천도제를 지내는데 물론 이중에는 자연 유산도 있지만 낙태아도 포함된다. 이러한 유산 영가 천도를 전문으로 하는 절도 있다.

4.1.10.6 증산도

증산도 경우 낙태를 세계 종말의 징조로 까지 보고 있다. 교조 증산은 "뱃속 살인은 천인공노할 죄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으며 낙태아 뿐만 아니라 '처녀나 과부의 사생아와 그 외에 모든 불의아와 압사신과 질사신이 철천의 원을 맺어 탄환과 폭약으로 화해 세상을 진멸케 한다'[36]라고 유달리 낙태의 죄악을 강조하였다. 여담으로 바람 피우는 것이나 스와핑도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낙태를 한 사람을 단죄하는 것보다는 낙태의 예방에 치중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낙태한 경우 죽은 아이를 위해 필히 천도제를 지내줄 것을 강조하는 정도.

4.1.10.7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토착 신앙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토착 신앙에서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불사의 존재라고 믿는다. 이 불사성은 개개인의 생명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개인으로서의 존재가 끝날 때 다시 시작된다고 한다. 태어나기 이전이나 죽은 이후에는 꿈 속의 ‘영혼 아이’(spirit child)로서 존재하고, 이 아이는 어머니의 태를 통해 태어남으로써 생명을 다시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영혼은 임신 5개월때쯤 발달하고 있는 태아 속으로 들어간다고 믿어진다. 쓸데없이 구체적 어머니가 자궁 속 태아의 태동을 처음 느끼면, 어머니가 서 있는 땅의 정령이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그 고장의 꿈 이야기와 ‘노래길’(songline)을 가르친다.[37]

4.1.11 반박

정교분리에 관해서는 허용론 부분을 참고. 이 정교분리 주장에도 반박이 엮여있는지라 이쪽으로 옮기기가 힘들다.

부작용 문제는 낙태 금지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근거이기는 하지만 낙태 허용론자들은 딱히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다. 개인의 선택에 의한 낙태가 허용된다면 그 결과로 돌아오는 건강상의 부작용은 그 선택을 한 개인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 즉, 누군가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낙태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은 시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감안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부작용을 감수하고 낙태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부작용보다 출산의 곤란함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개인의 가치판단에 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과 같은 문제는 사회적 윤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개인의 건강 문제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고, '개인의 건강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술, 담배, 밤샘 작업이나 놀이, 과격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금지하자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 이런 특성 때문에 부작용 문제는 낙태 금지/허용에 대한 논쟁보다는 개인대 개인의 관계에서 낙태를 하려는 사람을 만류하는 데 더 적절한 근거이다.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으면 성교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부분은 금주령과 같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에 가깝기도 하다. 차라리 영구피임 수술을 하라고 하는 쪽이 현실성이 높다. 합의된 성관계는 이미 아이를 만드는 일보다는 쾌락 위주의 이유로 빈번히 행해지며 이를 제지하긴 힘들다. 아이를 낳으라고 강제한다면 통제 능력이 없는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다른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38] 거기에 더하여 분명히 피임을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며 얼마 후에 혼인 관계나 연인 관계가 여러가지 이유로 파탄이 나는 경우도 있다. 혹은 결혼한 후에도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았지만 피임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낙태를 하느냐 마느냐는 부모 본인의 인생에 결부되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임이 실패해 임신한 경우에는 낙태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혼모가 되거나 출산으로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것이 문란한 여성이 받아야 할 정당한 처벌으로써 실패한 피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돌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태아를 어느 정도까지 생명으로 여기냐에 따라서 이 선택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가 생기고 자아가 생겨나는 시점이[39] 아니라 수정란부터 생명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수정란만 생명이고 정자나 난자는 생명이 아니냐고 할 수 도 있다. 자아가 없는 수정란도 생명의 시작점이므로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수정란의 시작점이자 수정란이 되기위해서 움직이는 정자나 난자 역시 생명일 수 도 있다. 그렇게되면 남자는 매번 수억의 생명고의 살해하는게 된다 생명이 되지 못하는건 남녀의 성교 이전의 정자와 난자이고, 남녀간의 성교가 시작되면 일단 수정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임 방식은 물리적으로든 화학적으로든 질내 사정시의 수정을 방해하는데에 맞추어져 있다. 수정란 자체가 곧 생명을 발아 시킬 것이므로 정자와 난자와는 전혀 다르다는 말은 수정란이라는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쏟는 정자와 난자를 방해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그 둘이 만나 수정된 순간부터 없애는건 살인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실 수정란 자체도 그대로 생명이라기보다는 수정란이 운 좋게 자궁 내벽에 안정되어야 생명인가, 생명의 가치는 운인가? 아니면 많은 수의 수정란을 그대로 배출하는 신체 자체는 악의는 없더라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인가? 실제로 교회에서는 어느 피임법은 죄가 아닌데 어떤 피임법은 죄나 다름없다고 호도한다.

성행위 시에 수정을 하려고 하는, 생명을 발아시키려고 하는 정자나 난자가 수정란가 뭐가 다르냐는 의문이 극단적인 논리라면 수정 후 몇개월 된 태아를 죽이는 것이나 수정이 된 직후의 수정란을 죽이는 것은, 결국 생명이라는 연장선상에서 똑같이 살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극단적인 논리가 아닌가? 이 경우 정말로 질내 사정 이외에는 허가하지 말아야할 판이다. 더불어 유전자 복제 역시 비슷한 도마위에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대체로 이보다 지키기 쉽거나 통제하기 쉬운 규제같은 것들도 밀어붙이다가 유명무실하게 끝나거나 파탄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으로는 태아가 보통 사람의 생명과 동급이라고 볼 경우, 선택이 불가능한 약자인 아이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자에 속하는 산모의 목숨을 위해서 낙태를 하는 것도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와 산모 둘다 죽는 경우만 아니라면 산모의 죽음을 각오하고 낳게 해야한다는 주장도 불가능하진 않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논리로는 아이를 낳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몸을 지닌 여성이 성교를 하는 것은 어떤 피임이던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나 사회조건에 따라서 생존권이나 성 결정권을 박탈되어야하느냐고 한다면 그 것 역시 사회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장애아의 낙태가 부모 혼자의 개인적인 결정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낙태를 결심할 정도의 장애아의 경우 그 전체 인생의 상당 부분을 부모에게 기대는 것 또 한 사실이다. "그들이 행복한 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는 주장은 반대로 그들의 행복을 위해 부모의 인생을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말이나 다름없다. 사회의 도움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가족 중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가족 중 누군가 혹은 가족 전체가 큰 고통을 받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신이 멀쩡한 중풍환자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생활을 위해서는 식사, 대소변 받이, 목욕 등을 담당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며 이런 일을 전담할 시, 다른 개인적인 용무나 사회 생활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요인은 개인 차원에서의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인 수입 면에서도 확실한 불이익을 불러오는 데, 여기에 주기적인 치료나 수술이 뒷받침 되어야 할 시,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은 모두 다 불행해지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도 한국에서 장애아와 장애아 가정의 삶은 팍팍하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인지 능력의 모자람을 이용하여 성추행,폭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각한 사건으로는 경미한 정신 장애를 가진 여성을 마을 단위로 성폭행 한 일도 있었다. 남성의 경우, 신체가 발달함에 따라 더 이상 부모가 장애아를 컨트롤 할 수 없어지고 그로 인해 문제가 왕왕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40] 특히 여성 혼자서, 혹은 주로 여성이 남성 장애아를 돌 볼 경우 이 문제가 심각해 지는 데, 이미 '성인 남성의 육체'를 가진 장애아를 여성 혼자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장애의 정도가 육체,정신 중 일부에서 극히 미미하게 발현된 게 아니라면, 장애인의 사회적인 진출은 대부분 불가능하며 위의 문제들로 인해 부모가 상시 보호해야 그나마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대한 사회 각계의 보조는 경미하고, 인식은 철저히 차가우며, 장애인의 정상적인 행복을 위해 부모의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런 상태가 평생 계속된다는 점을 직시한다면 장애아의 낙태를 선택하는 부모를 단순히 '이기적' 이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낙태가 살인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태아가 어느 때부터 생명인지는 개개인의 윤리적인 판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41] 다만, 태아의 생명권을 근거로 낙태금지를 주장하려면 강간,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이라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절대로 낙태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불가침의 기본권인 생명권이 임신의 정황에 따라 박탈될 수도 있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강간당했다고 아이가 죽어야 한다니? 이 모순을 벗어나는 방법은 태아가 절대적인 가치의 생명권을 갖지는 못한다고 인정하거나, 더욱 극단적으로 낙태에 대해 어떤 예외적 허용사례도 두지 않고 태아의 생명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밖에 없다. 이 중 후자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태아가 생명권을 가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생명에 대한 기준을 까다롭게 잡는다면 우리는 식물의 생명 역시 간과할 수 없게 된다. 식물은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감각기관에 이상이 생긴 사람은 폭력을 가해도 괜찮다는 말도 성립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을 사람들이 먹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없는 이유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간의 생명을 과연 다른 동식물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너무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는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들을 수는 있으나, 엄연히 인간사회에서 '인간의 목숨'과 '다른 생물의 목숨'의 가치는 다르게 취급된다. 다소 이기적인 사고방식일 수는 있으나, 결국 인간은 곡식과 고기를 먹는 것은 허용해도, 인육을 먹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생물이며, 살충제는 허용해도 살인가스는 허용하지 않는 생물이다. 즉 암묵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다른 생명보다 더 가치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태아의 목숨을, 다른 생물의 목숨과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는 다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태아의 어느 시점부터가 생명인가?'에는 수많은 고찰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할 부분이지만, 인간생명을 다른 생물과 동급으로 취급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해당 태아가 생명이라고 결론이 났다는 전제하에) 태아가 비록 자아도 형성하지 못하고, 감각도 발달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인간이다. 정신지체장애인을 죽이는 것 역시 빼도박도 못하는 살인인데, 태아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죽이는 것을 과연 합리화하는것이 쉬울까?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태아가 생명이라는 결론이 났다는 전제하에서 성립이 가능한 논리이다. 이렇듯 낙태문제는 '생명의 시작은 어느 시점인가?', '인간의 생명은 어느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등의 각종 도덕적, 철학적 명제와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단순히 감정적으로 '너희들이 그러고도 부모냐?', '애 키우는게 쉬운줄 아나?'등의 대응보다는, 보다 진지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성교육으로 피임법을 알려 낙태율을 줄이자는 의견은 겉으로 보면 참으로 이상적이기 그지없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옳게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무리 교육해도 이 세상 어딘가의 철부지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싸지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그런 철부지들을 구제할 가장 쉬운 방법이 낙태니 줄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애초에 낙태를 허락하는 국가들 중에서 성교육을 시키지 않는 나라가 있긴 한걸까? 물론 성교육의 질적 차이는 구분지을 수 있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모두 이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변수는 언제나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변수를 어떻게 처리하나에 대해서 국가들이 고심하는 것이지 성교육을 시키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점에서는 반대 측의 지적 포인트가 어긋났다고 볼 수 있다.

낙태 허용론 반박 부분을 살펴보면 "성교육을 제대로 하면 문제가 상당 수 해결될 것이다"라는 논조이다. 분명 그러한 면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성교육을 할 시 성관계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꺼리는 편이고, 이로 인해 제대로된 성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 혼전 성관계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인 묘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하자는 태도이며,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개인의 가치 판단이 충분히 이뤄진 상황에서 타인이 그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는 강요나 다름없다.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남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의 경우, 책임을 도입한다면 부작용 또한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윤리적인 면에서 "좋지 않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제적으로 투영하려는 행위는 해당 부분에서 "태아의 행복을 산모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과 모순된다.

낙태반대론에서 생명이 1순위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문제를 마치 사회적 인신과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장 사회적 편견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미혼모와 미혼부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다. 그리고 낙태 이야기를 할때 경제적 혹은 피임 문제를 넘기는 것은 또 다른 무책임일 수 있다는 것이다.[42] 경제적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장자가 돈이 없어 친구에게 돈을 부탁하러 갔는데 친구가 주기 싫으니 다음에 돈이 들어온다며 핑계를 되자 장자가 물고기 이야기[43]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김혜수 주연에 굿바이 싱글이 이런 미혼모의 사정을 잘 이야기 해준다. 낙태가 나쁘다고 말하는 김혜수에게 미혼모는 그럼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일침을 가하자 이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 즉 경제적 문제는[44] 낙태 문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생명은 굉장히 소중하다. 하지만 사회적 이면에는 돈이 없어 굶어죽는 사람과 돈이 없어 병의 시달리다 죽는 사람 등 금전과 생명은 연결되어있다.[45][46] 그러는 동시에 올바른 낙태 반대론자의 모습을 굿바이 싱글에서 잘 보여준다.

바로 아무런 편견 없이 미혼모 혹은 미혼부을 도와주는 종교인들이다. 비록 종교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종교계는 낙태를 반대하는 동시에 단순히 생명의 소중함만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분들은 미혼모 혹은 미혼부를 도와주고 만약 그들이 키울 수 없다면 고아원과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그 생명을 지켜준다.[47] 굿바이 싱글에서 미혼모가 결국에 도움을 받는 곳은 기독계 계열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센터다. 필요한 여러 가지[48]를 도와주며 입양도 돕는다. 누군가는 위선이라고 욕할 수 있겠으나 이에 반대하면서 경제적 문제를 돕고 있다.[49]

이는 낙태 찬성론자들도 본받아야 한다. 찬성론자들이 경제적 이유를 들어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은 생명을 1순위로 두어야 하는 사회 윤리에 어긋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록 자기 결정이라고 해도 미혼모[50]가 낙태로 가질 죄책감과 혹시 낙태로 인한 후에 임신 불가 등 여러 문제가 산재한다. 그리고 낙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며 병원 입원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즉 낙태 찬성자들은 낙태 반대론자 못지 않게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51]

결국 낙태 문제는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의 손도 들어줄 수 없지만, 올바른 행동은 존재한다. 둘 다 미혼모와 미혼부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낙태를 한다면 이를 단순히 비난하지 말고[52] 설득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낙태의 비율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하겠다면 낙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도와줌으로써 후에 생활의 지장 없게 해주어야 한다.

결국 낙태는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범죄 혹은 건강의 문제가 아닌 임신을 낙태하려 했을 때 사회안전망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낙태 문제는 성립된다. 여기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그럴싸한 현실적인 이야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혼모와 미혼부란 말과 함께 이들이 비판받는 것은 정식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무책임 이전에 터부시하는 시선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이 미혼모와 미혼부는 경제적 약자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만약 미혼부와 미혼모가 경제적 지위가 높다면 과연 터부당할 위치가 아닐 것 이다. 결국 낙태의 문제 보다는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차별과 시선이다.

4.2 낙태 허용론과 반박

4.2.1 미혼

미혼모가 된 사례는 성인보다는 미성년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연령은 대학생 이상의 성인이 많지만 중고등학생도 간혹 존재하며[53], 순전히 임신 당사자의 잘못으로 임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54] 비슷한 연배의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교를 했는데 피임법을 몰랐거나 일방이 콘돔 사용을 거부하는 바람에[55] 임신한 경우는 양호한 편이고 강간을 당했다거나[56] 강간에 비슷하게 반강제로 성행위를 강요당한 경우도 많다. 일단 산모부터가 학업을 끝내지도 못할 만큼 어린 데다 이 경우 가족이 해체된 경우도 많아서 혼자 힘으로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기르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미혼모사생아에 대한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과 제도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미혼모의 경우 어리고 교육 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4.2.2 산모의 건강악화

몸이 약한 여성은 임신 단계에 접어들자마자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관지 환자나 고혈압, 당뇨가 있는 여성은 고위험군에 속한다. 임신단계에 접어들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잠잠했던 지병의 증상이 극심한 수준으로 재발하기 때문이다. 극도로 악화될 경우에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한 지경까지도 간다. 임신 중 나타나기 쉬운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고혈압 환자에게 나타나는 임신중독증(pre-eclampsia)이 있다. 이 질환은 낙태를 하거나, 분만을 마쳐야만 치유된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간혹 산모와 태아의 목숨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현실에서도 그리 드문 게 아니다. 이 경우는 종교적 입장을 제외하면 반대론이 거의 없다.[57] 사실 낙태반대론 자체가 종교빼면 대다수 이성간의 자유로운 성관계 후 무책임한 낙태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4.2.3 경제적 사정

형법학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낙태가 이루어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사정 때문인데 현행법이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한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낙태 비율보다 기혼 여성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2011년 기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자녀 한 명당 2억 6천 정도가 든다. 취업 문제로 교육열이 해가 갈수록 더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 형국이며 대학 등록비 또한 만만치 않다.

4.2.4 사회적 편견 및 불합리

여성이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 등의 활동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슈퍼맘(super mom)이라고 부르는 건 이에 기반한 것. 이러니 아이를 가진 여성이 주부 학교나 사이버 학교 이외의 학교에 다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이양육해줄 사람이 없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학교는 그 여성에게만 퇴학을 먹이고[58] 사회는 화냥년으로 보는 게 일차적인 문제이다. 현재 학업을 다시 시작하는 중년 여성이 상대적으로 중년 남성보다 많은 원인 중 하나가 임신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결혼을 하고 학업중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편견이 미성년 미혼모가 임신을 하는 순간 계속 학교에 다닐 수가 없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출산 여성이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거나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직장 문화도 한 몫 한다. 이 경우 대부분 직장을 다니기 위해 아이를 포기하거나 보다 후일로 미룬 경우에 계획에 어긋나는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경우 낙태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요즘은 고물가, 생활고 등으로 여성이 맞벌이에 대해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욱 할 수 밖에 없다.

4.2.5 기형아, 유전적 이상

기형아나 유전적인 이상도 낙태의 원인이다. 물론 장애아를 키워봤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제대로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낙태법은 태아 검사 기술이 개발, 발달되기 전에 제정된 것이어서 태아의 유전적인 문제가 아닌 부모의 유전적인 문제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태아에게 문제가 없을 때 다른 배경과 관련 없이 부모의 유전적인 문제만을 이유로 낙태를 한다는 게 말이 안되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 부모로서 괴로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허용하자 등 여러 입장에서 허용하자는 주장이 많다. 사실 태아 진단 기술이 없던 상황에서 부모를 기준으로 몇몇 유전병의 낙태를 허용한 것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런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상당 부분 금지된 상태.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출산 과정에서 산모의 건강에 치명적이지 않은 이상 낙태시킬 이유가 없고, 또한 태아 검사 기술이 개발, 발달된 것이 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낙태를 단순히 "생명을 해쳐선 안된다."라는 1차원적인 논리를 적용해선 안된다. 정상적인 가정을 꿈꿨던 부부는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기형이라는걸 안 순간 억장이 무너질것이다.

기형인 몸을 타고났기에 공을 가지고 놀수조차 없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허망함은 누가 책임져주는가. 혼자 스푼조차 들지 못해 배고프다 울부짖기만 할뿐인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슬픔은 누가 책임져주는가. 만약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신을 이렇게 낳은 부모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면, 그 증오심은 누가 책임을 져주는가.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책임을 져줄수도 없다. 그리고 이런 기형아들을 일단 낳아버리면 무책임하게 버려버리거나 함부로 방임, 학대하지 않는 한 어쨌든 부모가 책임지고 돌봐야 할텐데, 거기서 오는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 부담은 거의 부모 몫이다. 날 때부터 기형인 신체 때문에 병을 달고 사는 기형아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부모가 치를 부담들은 어느 측면으로 봐도 막대하다.

게다가 세상이 기형아를 보는 시각은 엄청나게 이중적이다. 즉 대중매체에 노출된 기형아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을 안쓰럽게 여기고 후원하지만, 정작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람들 중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멸시하고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는 노릇. 또한 부모 스스로도 기형아를 기르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힘든 점들로 인해 본인들에게 큰 자괴감을 느끼거나,[59] 기형아에게 스트레스와 분노를 돌려 아이를 해치는 위험한 사단도 날 수 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면 "생명을 해쳐선 안된다."며 자신들의 교리를 들이댔던 종교계는 외면할 것이며, 그들의 전지전능하다는 신조차 그 책임을 져주진 못한다. 아니, 그들의 성경에 나와있는 대로라면 불행한 부부와 불완전한 아이를 만들어 낸 것은 그 하느님이다. 근데 신님은 손을 놨어[60]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다. 모든 가정이 "처음엔 힘들었지만, 아이의 웃음 덕분에 이겨낼수 있었어요."라고 말할수 없다.

미담은 아름답기에 미담이고, 희생은 감수했기에 희생이며, 기적은 일어날리 없기에 기적이다. 그것은 단지 '운명'이기 때문에 헤쳐나가기를 강요하기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원하지 않았던 책임을 불행하고 싶지 않은 희생양에게 강제로 묻는 것은 죄이다.

밑에 반박에 따르면 기형아를 낙태하는 것보다 기형아를 차별하는 사회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쓰여져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에 빠진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문화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기형아의 낙태를 나치의 T4 프로그램에 비교했는데, 이것역시 잘못된 비교이다. T4프로그램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살인을 했으니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기형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이지 기형아라고 무조건 낙태하라는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 기본적인 선택권도 주지 않고, 기형아여도 무조건 낳아야 한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요하는 것이아말로 또다른 나치의 모습이 아닌가.

보통 일반대중은 TV프로에서 아름답게 미화된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만 보아서 잘 모르지만 장애인 가족을 감당한 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게 힘든 일이다. 사실 복지가 완비되어 있건 말건 상관 없이. 실제로 보험사들은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50대 이상 생존률을 비장애인 자녀만 둔 어머니의 생존률보다 낮게 보는데 이는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막대하고 그로 인해서 암과 같은 질병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 자녀를 키운 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수명을 담보로 키워야 할 정도로 힘든 일이다.

4.2.6 종교적 이유에 대한 반대

종교적 이유를 근거로 들어 낙태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임신으로 인해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은 임산부 당사자이고 그런 이들에게 종교인들이 만든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있다. 애초에 세속적인 사회에서 종교단체가 임산부에게 낙태를 금지할 권리자체가 없다. 권장은 몰라도. 개인적인 요소로 취급되는 잣대로(이 경우에는 종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잣대를 강요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금지되는 일이다. 게다가 그들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직접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어떤 종교인들은 애를 낳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고 무엇보다도 어디까지나 종교계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이므로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종교계가 원치 않은 아이를 이유로 들어 낙인을 찍었던 적도 적지 않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1990년대 후반까지 미션 스쿨 이화여자대학교 학부는 결혼한 여자나 미혼모를 학칙으로 입교시키지 않았으며 학기 도중이더라도 임신 및 결혼 사실이 알려지면 바로 퇴학 처분을 했다. 학교 측의 해명에 따르면 이화학당이 세워졌을 무렵,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도 몇십년 동안은 여자가 결혼하면 사회 활동을 봉인당하고 집안일에 전념해야 했던 당시 사회 상황 때문에 신여성의 교육을 모토로 삼았던 이화여대에선 대학을 다니는 여식을 부모들끼리 눈이 맞아 결혼시키려 할 때 그 학교에 재학하는 여학생들이,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부모가 '○○이 결혼하면 학교 퇴학당해요. 그게 학교 규칙이에요'라는 식으로 실드를 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규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서양에서도 성평등 이념이 발달하지 않았던인용 오류: <ref></code> 태그를 닫는 <code></ref> 태그가 없습니다 2000년대 이후이며 서구권 국가에서도 80-90년대까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ref> 1884년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관을 세웠을 정도로 여성 인권에 열심이었던 이들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을 속박하던 주된 알레고리 중 하나인 순결을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러던 것이 양성평등 문화가 널리 퍼지기 시작한 90년대 이후부터는 여대생이 결혼을 했다고 학업을 접어야 할 풍조는 더 이상 아니게 되고 오히려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여학생들이 저 교칙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미뤄야 하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자 검토 끝에 교칙에서 뺀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종교계에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61]

4.2.7 여성에게 불리한 낙태죄 처벌

낙태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아기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낙태를 하면 남성은 책임을 지지 않고 여성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남성이 낙태를 종용하였다면 남성도 낙태죄의 종범 내지는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만약 남성이 낙태를 종용하지 않았음에도 여성이 혼자서 양육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낙태를 한다면, 애초에 애를 배게 된 것에는 남성의 책임도 있음에도 남성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여성만이 낙태죄로 처벌 받게 된다. 이를 이용해 남성이 여성을 협박하는 사례도 있다 # 물론 이런 경우에 민사 소송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는 있지만 절차상 간단하지는 않고, 남성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얻을 수 없다. 또 설령 남자 측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다고 해도 9개월 간의 수태로 받는 신체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다. 그렇다고 낙태를 했을 시 태아의 생부도 같이 처벌한다면, 또 다른 부조리가 생겨난다. 원하지 않는 임신에는 '낙태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일단은' 주어져 있다.(물론,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가장 쉽고 간단한 해결책이라는 것은 사실이긴 하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임신을 시킨 것이 100% 낙태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 현재 낙태는 범죄행위임으로, 여성은 남성의 책임의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낙태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부를 낙태죄로 묶어서 처벌하면, 실제로 낙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몇 달 전에 섹스를 했던 것 하나만으로 낙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또다른 부조리가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부조리가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을 정당한 사유가 되는것은 아니므로 논란이 있다.

4.2.8 남성책임론의 한계

낙태에 대한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남성 책임론"이 나오기도 한다. 이는 낙태허용론, 낙태반대론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이지만,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남성책임론으로 낙태 논쟁을 매듭지으려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러나 남성책임론은 명백히 한계가 있는 주장이며 낙태문제에 있어서는 이상론에 불과하다.

물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다고 해도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며, 이러한 인생을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해결책'이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책임론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려는 경우" 역시 100% 모두가 만족(여성, 남성, 태어날 아이)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결혼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이 성관계를 하고 임신을 했다고 해도 100% 해당 남성과의 결혼을 바란다고 볼 수 없다.[62] 또한 이처럼 원치않는 임신이 결혼까지 이어진다고 그것이 여성의 인생이나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가족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해결책'이 그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뿐일 수도 있다. 실제로 남성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하나 여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임신을 시켜 버린 뒤 반강제로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출산만 여성이 하고, 육아는 남성 측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이유가 되었건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앞으로 보지 않을 타인에게 양육된다는 상황이 썩 좋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다른 가정에서 길러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있다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장애가 될지 알 수 없다.
  •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 당연하지만 양육비 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출산의 문제. → 책임론에서는 어쨌건 남자가 책임진다고 하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은 1년 동안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무조건 아이를 품고 있어야 한다. 금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1년간 신체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해야 한다는 것에 괴로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남성 측에서 최대한으로 책임을 진다고 해도,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신체 자율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책임론의 한계이다.

그리고, 이 해결책(?)들은 대부분 미혼 남녀 사이에서 생긴 아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 낙태는 미혼보다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더 많은데도 말이다! 정식 부부 사이이지만 원하지 않은 아이가 생겨 낙태를 원하고 있을 때, 이 방법들은 이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또, 만약 불륜 관계에서 생긴 아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결혼으로 해결할 경우, 그저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을 산산조각내 가며 불륜 상대와 결혼해야만 하고 원래 배우자는(설령 그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 해도) 버림받아야 하는가? 육아나 양육비 지원의 경우, 남성의 본래 아내는 다른 여자가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는 것을 기다려주어야 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 생긴 결과를 자신의 집에서 키우거나 돈을 보내주어야 하는 복장터질 상황이 되는데 과연 마찰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

4.2.9 산모와 태아는 별도의 생명체

낙태 찬성론자인 탐슨(Thomson, 1971)은 태아가 어머니의 몸을 사용할 권리가 없으므로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그가 제시한 사고실험이다.

아침에 눈을 뜬 당신은 의식을 잃은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와 등을 맞대고 한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치명적인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동호회 회원들이 가능한 모든 의료기록을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오직 당신만이 그를 도울 수 있는 혈액형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어젯밤 당신은 그들에게 납치되었고, 당신의 신장은 혈액의 독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바이올리니스트의 혈관과 플러그로 연결되어 있다. 병원 관계자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만약 사전에 알았다면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일을 저질러 플러그가 당신의 혈관에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당신으로부터 제거한다는 것은 곧 바이올리니스트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9개월만 참으면 되니 그리 심려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환자의 상태가 호전될 것이며 플러그도 제거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탐슨의 요점은 위 상황에서 당신이 플러그를 제거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를 하는 것도 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탐슨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해보자면, 일단 해당 상황에서 플러그 제거가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인되는게 탐슨 개인의 가치관이 들어간 부분이다. 타인의 생명권과 본인의 자유권 중 어느것이 앞서냐는 논란이 많은 주제이며, 많은 경우 생명권에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다.[63] 저 경우 플러그를 뗐을때 도덕적으로 본인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목숨을 빼앗았다라는 비난이 불가능하지 않다.

또한 저 사고실험이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미 내부적으로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만약 사전에 알았다면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부분은 일반적인 낙태상황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플러그가 연결될 사실(아기가 생길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모르기는커녕 피임을 안 하고 섹스를 하면 아기가 생겨버린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남녀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해당 담론은 잘못되었다.

아침에 눈을 뜬 당신은 의식을 잃은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와 등을 맞대고 한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어젯밤 당신은 그들에게 납치되었고, 당신의 신장은 혈액의 독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바이올리니스트의 혈관과 플러그로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은 자의적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임신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경우에나 성립하는 말인데, 이는 강간과 같이 아주 일부에서나 성립하는 상황일 뿐이다. 실제 대부분의 낙태는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난다. 강간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이는 탐슨의 모국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그의 주장에 전혀 맞지 않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탐슨이 옹호하고자 하는 모든 형태의 낙태를 비유하려면 차라리 다음의 사고실험이 적합하다.

당신은 길가다 한 아이를 만났다. 당신은 그 아이를 때리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일시적인 가학성의 만족을 위해 해당 어린아이에게 폭행을 가했고, 결국 과다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알고보니 그 아이는 매우 희귀한 혈액형을 가졌으며 우연하게도 당신의 혈액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병원 관계자는 당신에게 말한다. 당신의 실수로 이 아이는 당신이 생명을 유지시키지 않으면 살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골수를 다쳐 당신과 9개월동안 플러그로 피를 교환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게 됩니다. 단지 9개월만 참으면 이 아이는 호전되며, 그때는 플러그를 제거 할 것입니다. 다만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때까지 보살필 의무가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거절한다면 이 아이는 죽게 되겠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탐슨의 사고실험에 더불어 본인의 의지와 그로 인한 책임감이 들어갔다. 물론 강간 등 본인의 의지가 아닌 낙태의 경우 탐슨의 사고실험이 성립하지만, 다른 이유로 인한 낙태, 특히 피임의 부주의로 인한 임신의 경우 이 사례가 성립한다고 보는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수혈을 거부한 당신이 과연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자. 또한 이 아이를 살려야할 의무를 가해자의 자유에 맡겨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4.2.10 낙태 음성화

낙태가 불법이면 음성화가 되어 비위생적 낙태로 인해 여성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낙태하러 병원을 알아보는 행위도 처벌을 하게 되면 (낙태예비·음모죄 신설) 음성적인 낙태 경로를 알아볼 수 도 없게 되니까 음성낙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4.2.11 반박

찬성론의 특징을 보면 일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강한데 사실 이것만큼 정당성이 없는 낙태 사유도 없다. 당장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낙태죄를 모자보건법으로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 이외에 한번도 그 이상으로 허용한 적이 없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유가 있다면 애당초 전면허용했을 것이다. 물론 사회경제적인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도 많기는 하다. 하지만 이 나라들도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귀찮아서 낙태하고 나중에 부작용이 생겨도 사회는 그 책임을 질 생각이 전혀 없고, 법적으로는 모른척하지만 도덕적으로 별의별 소리를 들어도, 심지어 낙태 경력이 알려져서 나중에 결혼 취소를 당해도 이는 개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국가가 알 바 아니라는 것이다. 허용론자의 주장들을 하나씩 반박해보자면 미성년자의 임신의 경우 대부분 낙태의 원인은 강간이 아니라 피임을 실수로 안해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실수로 인해 낙태를 하고픈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보면 그건 성교육의 부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성교육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혼전 성관계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책이라 볼 수 없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태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갑자기 임신을 하자마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가 아닌 한, 자기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임이라는 대비책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피임약의 가격이 싸다는 것을 감안하면) 가격보다는 역시 피임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피임허용론자들이 제시하는 문제들 대부분은 성교육의 활성화 및 성관계를 혼전에 왜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교육만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또한 차별적 시선들도 이런 성교육으로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교육체계는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64]

또한 피임을 했는데도 임신하면 어떻게 하냐는 낙태옹호론도 있으나, 이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반박할 수 있다. 100% 안전한 피임방법은 없다는 것은 임신 불능 진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미 상식적으로도 매우 당연시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이러한 가능성을 감수하고 관계를 한 것은 철저히 해당 커플의 책임이다. 분위기 깬다고 금기시하지말고, 제발 관계하기전에 만에하나 임신이 되면 어떻게 책임질지 간단하게 나마 합의하고 관계하자. 아기를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로 낳고 싶지 않다면 그냥 안 하면 된다. 아무도 하라고 강요한 적 없다. [65][66]

산모의 건강악화나 강간의 경우는 어느정도 허용할 수 밖에 없겠지만 낙태 사유에서 강간, 건강 때문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67] 그 소수의 경우 때문에 낙태 전면 허용 주장한다는 것은 순수히 강간 피해자들을 위해서라고 보기는 힘들다. 차라리 일부의 경우만 제외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낙태죄의 공평성 같은 경우는 낙태죄를 없앨 이유로 내세우기는 부족한 면이 있다. 낙태죄를 공평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만 한다면 이런 주장은 자연스레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기형아나 유전적 이상을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경우는 낙태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물론 장애아 스스로가 힘들기 때문에 낙태가 그 아기를 위해서 더 좋을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아기도 그 생각과 같다고 어떻게 단정지을 수 있겠는가? 이건 마치 장애인보고 "살기 힘들 것 같으니 죽여드릴게요."라고 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장애인이나 자기와 이질적인 존재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 사상을 뜯어 고쳐야지, 장애인보고 이 사회에서 살아봐야 희망 없으니 죽으라고 하는 사회는 이미 막장 테크를 탈 만큼 탔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장 나치의 T-4 프로그램이 반인륜 범죄로 규정되었고, 이를 주도한 칼 브란트 등이 그 희생자 대부분이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범죄자로 규정되어 처형된 것은 이러한 문제 해결은 장애아 배제가 아닌 사회 인식 개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상식과 개념을 가진 대부분의 인류가 합의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다운 증후군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크게 차질을 빚으며 생김새도 장애인인 것이 티가 나서 부모나 아이나 고생을 하는데다 수명이 짧아 죽음이 일찍 오는 것에 대해 부모들의 심적 고통이 클태니 그보다 낙태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다운증후군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사람들의 시선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수명이 짧은 것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며 그 죽음을 일찍 맞는 것이 더 불행이 크다는 정의도 없는 상태다. 또한 다운 증후군이라고 해도 장수를 한 경우도 없지 않다. 또한 키우기 불편하고 겉으로 티가 나는 장애는 참으로 많다. 오토다케 히로타다나 닉 부이치치도 사지가 없는 상태니 티가 안날 수 없을 것이며 생활도 불편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낙태를 하는 것이 더 행복했을까?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낙태의 기준이라는 그 '태아의 행복'을 정하는 것은 결국 산모지 태아가 아니다. 기형아를 잉태한 산모에게 이런 저런 강요를 할수는 없으며 그것이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법적으로 구속하던.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채 타인의 윤리관을 적용하여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건 안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태아의 의사는 일단 무시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발언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상호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체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해결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장애아들이 불운한 결말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현대 사회의 암적인 면일 뿐이며 그러한 암적인 면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 낙태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사하거나 병사, 심지어 노예로 팔려나가기도 한다.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낙태하는 것이 옳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대부분 아프리카를 위해 구호활동을 하고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현재 장애아와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부모의 괴로움도 이해할 만하나 그것은 사회체계의 개선을 통해 적극 지원해주어야 할 개선 요망 부분일 뿐, 낙태 사유로 쓰기는 힘들다.

불분명한 아이의 행복때문에 부모가 희생되어선 안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건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물론 장애아가 키우기 더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아이도 멀쩡하게, 쉽게 클 것이라는 단정은 힘들다. 애초에 부모의 희생을 막기위해 낙태를 한다는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모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를 희생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누구의 생명이 더 중한가를 사람이 함부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거기다 굳이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고통때문에 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부모를 희생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의 편하게 살고싶다는 이기심에 불과하다. 만약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불편하다면 사회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이지, 낙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장애아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책임은 엄연히 국가와 사회에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장애아를 범죄의 표적으로 삼은 천하의 개쌍놈에게 있다. 그것이 장애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부자가 도둑에게 도둑질을 당하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았던 부자의 잘못인가, 아니면 돈을 훔친 도둑의 잘못인가? 그리고 애초에 범죄는 일반인들에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수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범죄가 많다고 낙태를 한다면 부자들도 도둑질을 막기 위해 돈을 벌지 말아야 하며 극단적으로 가면 범죄를 당하지 않기위해 우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또한 정교분리를 이유로 낙태를 옹호하는 논리 역시도 반박이 가능하다. 현대사회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절대 종교인만의 목소리가 아니며, 많은 비종교인들도 반대하고 있다. 종교인들이 '아기는 신이 주신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많은 비종교인들 역시도 '낙태는 살인과 다를바가 없다' 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68]

태아의 생명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에서도 말이 꽤나 많은 편인데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렇게 되면 난자나 정자는 생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장 많이 따른다. 피임을 정당화할 수도 있기도 하고 말이다. 다만 모두 이런 기준을 잡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극단적인 종교계에서는 정자나 난자도 생명으로 취급해서 피임도 금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사실적이고 세부적으로 변하였다. 이런 좋은 질의 성교육은 예전의 보수적인 성교육에서 좀 더 많은 성지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보수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성교육의 개선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성교육의 질이 한 국가의 낙태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성교육 개선 의지를 통해 낙태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성교육을 낙태 허용 국가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런 가르침에도 과오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본인이 감내해야 할 일이지 윤리적인 면이나 부작용 면에서도 좋지않은 낙태의 합법화는 반대론자들에겐 여전히 반대할 사안.

낙태 금지론의 반박 부분에 성교육을 해도 낙태할 사람은 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말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법으로 막지 못한다고 허용한다면 살인이나 도둑질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아무리 가르쳐도 못알아먹는 사람들은 분명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말로, 성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가르칠지에 대해 생각해볼 일이지 고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는 말이다.

낙태 금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부모의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박탈시켜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일 뿐이고 혼전 성관계를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런 상황에서 생겨난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에 관해서 낙태 허용론자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며 혼전 성관계에 대한 시각 자체는 낙태 관련 논쟁과는 상관이 없다. 개인의 가치판단 존중같은 경우도 아이의 생명권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낙태 금지론자들에게 주장하기에는 잘못된 말. 애초에 아이의 가치를 부모가 평가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낼 것이다.

피임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피임 문제를 국가가 법적으로 간섭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결국 개인이 피임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고 스스로 피임을 하게 하는 것, 즉 올바른 성교육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다.[69] 그렇게 되면 낙태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문제도 미리 예방할 수 있게된다. 만약 피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을 걱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무책임함을 책망해야하는 부분이다. 물론 그 사람들을 외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국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고[70] 사회적으로도 인식 개선을 거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일텐데 단순히 이를 뜬구름 잡는 소리로 폄하할 수는 없다.[71]

오히려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낙태를 합법화함으로써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 말로 더욱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지금 당장은 낙태가 편한 방법일 수도 있다.[72] 이런 차별적 시선은 나아지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낙태를 허용하면 미래에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낙태를 함으로써 미혼모란 짐을 덜어내면 더 이상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마치 왕따였던 아이가 왕따에서 벗어나 3자의 입장이 되면 다시 그 입장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왕따에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낙태를 무릅쓰고 출산을 결정한 사람들이 더 많은 차별적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미혼모에 대한 기존의 나쁜 인식때문에 낙태가 늘어나고 이를 개선해서 낙태를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낙태로 인해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안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다. 짧게 줄이면 '미혼모를 향한 부정적 시선 -> 미혼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낙태 -> 즉 미혼모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자'를 말하는 것이지 '낙태 -> 그로 인한 미혼모의 부정적 시선 -> 고로 낙태법을 유지해야 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낙태금지법이 태아의 생명권에 차별을 두므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는 논리는 부분적으로 반박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낙태의 경우[73]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아이가 장애아인 경우, 유전병이나 수직 감염병이 태아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정도여야 하고, 부모의 유전자 검사를 거친 이후 태아의 유전자 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참조 태아의 정상적인 출산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된다. 태아의 생명권자체가 인정되느냐가 모호한 범위에 있으므로 위의 허용론에 나온 것처럼 특정 태아의 생명권<다른 태아의 생명권이어 낙태가 허용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

게다가 법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더라도 보호하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례의 경우 일부 생명의 생명권이 다른 생명의 생명권보다 우선될 수 있으며, 이것은 분명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된다. 예를들어 정당방위가 그것인데, 방어자의 생명권을 공격자의 생명권보다 우선시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정당방위법이 특정 생명권을 무시하니 모든 생명은 가치가 없으므로 살인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논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와같이 낙태법에 일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토대로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것은 특정 생명권을 보호하지 못하니 모든 생명권을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므로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문제는 강간에 의한 낙태의 경우 위와 같은 논리로 비호하기 어렵다는 것. 그 이유는 단순히 강간 피해를 입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한다고 태아의 생명권보다 모체의 자유권 일반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은 아니다. 이는 전적으로 법의 허용범위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결과이기 때문. 강간당해 태아를 임신하는 경우, 임신자체가 일종의 성폭력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것으로 모체가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임소홀로 임신한 태아를 낙태할 권리에 비해 태아의 생명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일관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낙태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뒷받침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태아의 낙태와 대비해 옹호되는 산모의 권리가 생명권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는 것. 산모가 성폭력 피해로 부터 자유롭고자 성폭행 피의자가 아닌 제 3자(태아)를 희생시켜도 좋다고 법적으로 허용한 꼴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무척 어려운 부분인 것이 사실이며, 낙태 반대론의 주요한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3 결론

여러 모로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임신 지속이 치명적일 경우에 낙태하는 것은 산모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 중 하나를 택하거나 둘 중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산모를 택하는 것이기에 대다수가 인정하는 편이다. 강간에 따른 임신의 경우도 산모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찬성 여론이 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사회경제적 문제에 따른 낙태. 특히 사고 치고 책임지지 않는 방식의 낙태는 제3자에게는 경멸의 대상이고 국가도 보호하지 않으며 다수의 국가가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74] 물론 당사자들은 자녀의 행복을 언급하지만 애시당초 그 행복의 개념 자체가 주관적인 것인데다 입양 등 다른 방안이 충분히 존재하고 중간에 자녀가 불행해질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게다가 낙태 문제는 사람이 따라야 하는 도덕이라는게 정말로 실재하는지(도덕실재론), 있다면 그것이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가치인지(도덕 상대주의),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가치인지(도덕 절대주의) 등의 논의와도 연관되어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낙태 반대론자나 낙태 허용론자나 모두 도덕적 무게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애당초 낙태 반대와 찬성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낙태에 몰린 여성과 낙태라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찬성과 반대 싸움이 아니라 둘의 의견에서 조율하여 최고의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

한 예로 낙태 반대에 앞장서는 종교계는 오랫동안 고아나 미혼모, 미혼부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심지어 아이를 기르지 못하면 베이비박스와 같은 시설을 운영해 책임지고 있다. 한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행동이 아이를 버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난다고 하지만 이들은 묵묵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는 낙태 반대를 하면서도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낙태 찬성론자들도 낙태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도울 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단순히 찬성만 하고 끝이 아닌 것 이다.

낙태 반대론자와 허용론자들이 모두 지향해 할 것은 낙태를 줄이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그게 강압적이서도 무책임해서도 안 된다. 낙태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낙태로 몰린 상황과 이를 줄일 방법을 찾는 것이 낙태 반대와 찬성을 논의하는 이유일 것이다.

4.3.1 생명의 기준

생명은 언제부터인가? 정자난자부터? 수정된 시기부터? 신체가 생길 시점부터? 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태어나는 시점부터? 사실 따지고 보면 낙태 논쟁에서 가장 근본적인 논제이면서도, 해결이 어려운 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나 경제나 법이 아닌, 철학이나 종교와 관련이 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렇다할 마땅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도 않고 있다.

수정된 시기부터 생명의 시작이자, 한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인간이라는 한 개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그 개체인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근원이 수정란이며, 이는 우리의 도덕률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75] 또한 부수적 근거로, 수정란의 경우 정자나 난자와 달리 모체의 몸에 그대로 놔둔다면 높은 확률로[76] 인간으로 발생하는 만큼 잠재적으로 충분히 생명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따른다.[77]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제아무리 어떤 미사여구를 쓰더라도 낙태는 한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므로 용납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주장의 경우 다소 종교적인 관점에 기대야 하고, 도덕률이라는 것 역시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난해한 개념이다.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확률 이야기의 경우는, 염색체의 갯수나 인간으로 발생할 확률이[78] 인간성을 보장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생각이나 자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곧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잠재성을 이유로 인간과 같다는 것은 단계의 비약이며 결국 그 수정란을 만드는 것 역시 정자와 난자라는 점에서 잠재성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가만 냅두면 생명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많은 수의 수정란이 착상이 안되면 그저 배출되는 세포일 뿐이고 피임은 대체로 '성교시에' 수정을 막거나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뇌와 신경이 만들어진 태아와 수정란 사이의 차이점이 잠재성을 이유로 메꾸어진다면 염색체가 46개인 수정란과 서로 결합하려고하는 정자와 난자 사이의 차이는 메꾸워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반대로 그 정자와 난자, 그리고 수정란 사이의 차이가 명백하다면 수정란과 어느 정도의 사고가 가능해진 태아 사이의 차이도 존재한다.

그러나 어처피 착상되지 않은 수정란은 태아로 발전할 직접적 가능성이 없으므로 수정란을 인간 생명으로 봐야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또한 수정란이 생명이라면 시험관 아기(체외수정) 등을 논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79] 이 반론에 의하면 수정된 시기부터 생명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상 '착상된 시기'부터 간주하자는 주장에 가깝다.

수정된 시기부터 생명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의 낙태도 용인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이 논리에 따르면 피임의 일종인 자궁 내 장치도 살인기구이다.[80] 어떻게 미화하더라도 그것은 한명의 생명을 살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81] 반대로 신체가 생기는 시점이나 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생명으로 간주할 경우 어느 시점 이전까진 허용할 수 있다. 낙태를 허용한 나라도 어느 시점 이후 낙태는 불법으로 간주하는데 이 또한 어디서부터 "생명이라 간주해야 하나?"라는 철학적 이유 때문이다.

현대 국가들은 주로 중도적인 관점에서 이 주장들을 반영한다. 극단적인 반대론(수정란의 사살 역시도 살인)과 극단적인 찬성론(다 자란 태아 역시도 낙태허용)을 취하지 않고, 다소 중도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반대론자들 중에서도 수정후 n주 부터 생명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찬성론자들 중에서도 어느정도 자란 태아는 생명으로 간주하여 낙태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82]

5 시술

낙태법에는 수술을 하는 것과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과거 낙태 시술이 전문적이지 않았을 때에는 산모의 육체적 부담이 굉장히 컸다. 여러 개의 겸자를 차례로 사용해 질구를 넓혀 자궁부에 직접 수술기기를 손으로 집어넣어 태아를 적출하는 등의 방법을 썼기 때문. 현재도 2~3개월 이상의 태아는 이러한 방법을 쓴다.

더욱더 과거에는 약물 등을 이용하거나 외부 충격에 의한 유산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 약물이란 것들이 양잿물 같은 것을 질구에 주입하는 것 등의 매우 위험한 방법이었다.[83] 이러한 방법은 현재도 사용되는 고장액 주입법(高張液注入法)과 일부 유사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당연히 산모에게 위험하였다.

상당히 최근까지 물을 자궁에 넣다 빼는 걸 반복하는 낙태법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 경우 물을 넣다 빼는 과정에서 혈관에 공기 방울이 들어가 그 공기 방울이 폐나 심장으로 들어가 사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한다.[84]

임신한 개월 수에 따라서 낙태의 방법과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임신 7주 이하의 경우(몇몇 국가의 경우 임신 9주까지 허용) 소위 abortion pill이라는 알약에 의해 낙태가 가능하고 임신 7주가 넘어가면 수술적 방법(surgical abortion)을 받아야 한다.

5.1 수술적 방법에 의한 낙태(Surgical Abortion)

낙태시술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만연해 있다. 임신 진행도에 따라 사용되는 수술방법이 달라지는데, 인터넷에는 보다 잔인하고 선정적인 중기, 말기의 수술법들에 대한 정보만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낙태가 합법인 미국의 경우 임신 초기 15주차 이전에 이루어지는 낙태시술이 전체 시술사례의 약 95%를 이루고 있고, 여타 낙태허용국도 임신초기에 이루어지는 낙태가 90% 이상의 절대다수를 이룬다. 보통의 성인여성이라면 임신 후 4개월이나 지나도록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출산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손놓고 있을 리가 없으니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임신초기의 낙태는 자유롭다가 임신중기의 낙태부터는 불법으로 두는 국가나 미국 내 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임신 초기 (12~15주차 이전)에 이루어지는 낙태의 가장 흔한 시술법은 먼저 자궁경부에 국소마취를 하고 약물주사로 확장시킨 다음에 (뭔가 끄집어 내려면 입구가 넓어야 하니까) 그 틈으로 얇은 진공청소기(석션기)를 넣어 자궁 안에 있는 배아, 태반, 부풀어오른 자궁벽 등을 빨아내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자궁벽이 쉽게 떨어져나오게 하기 위해 미리 약을 먹거나, 주걱 모양의 도구(큐렛)를 자궁을 긁어내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85] 이 전체 과정은 약 5분~15분 가량 소요되며, 권장되지는 않지만 당일부터 운동은 물론 성교까지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신체활동을 지장 없이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정신적인 후유증은 논외...) First Trimester라고 불리는 임신 첫 3개월동안 혹시 태아가 자연사하는 경우, 작아서 제거가 쉬우므로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게 된다. 죽은 세포 덩이를 안고 있으면 부패하고 감염될 위험이 크니 꺼내기는 해야 하는데 낙태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건만 비슷하게 긁어내고 빨아내니 아이를 잃은 임산부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은 과정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임신 중기와 후기의 낙태시술에 대해 설명할텐데 이는 수치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예외적 경우의 낙태사례들에만 해당함을 유의하고 읽을 것.

임신 15주차부터 26주차 사이에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태아가 어느정도 성장한 뒤에는 태아의 온 몸을 토막내서 끄집어내야 한다. 정상적인 출산이 아니므로 태아를 온전한 상태로 끄집어낼 수가 없다. 한마디로 오체분시를 생각하면 된다. 어느 정도 성장한 태아는 수술을 위한 집게가 접근하면 살기 위해 도망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이 시술은 산모 자유의사에 의한 낙태가 합법인 미국에서도 연방수준에서 불법으로 분류되어 실제로 행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임신 후반, 7개월 이후가 되면 산모가 위독해지기에 낙태 자체가 위험해진다. 방법은 태아를 죽인 후 분만유도제를 놓아 실제 출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아프기는 똑같은데 죽은 아이를 낳기에 실제 출산보다 더 위험하다. 왜냐면 아이가 스스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 태아를 끄집어내고 맞추는 이유는 일단 자궁 내에 잔해가 남아 있으면 감염될 위험이 있고 자궁이 원래 크기로 돌아가지를 못한다. 이 정도 크기의 태아를 제거했으면 태반 같은 부속물도 같이 제거하게 되는데 자궁에 붙어 있는 태반을 떼어내다 보면 자궁에 상처가 생기고 만약 이게 지혈이 안된다면? 말 그대로 피가 쏟아지는데 실제 이런 산모한테 피를 때려붓다시피 했는데도 수습을 못해서 자궁을 들어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태아를 제거해도 제대로 나왔나 다 맞춰보는 것.

음성에 있는 꽃동네에서 봉사활동 수련회를 가면 교육 시간에 낙태 관련 동영상을 틀어주는데 보기에는 정말 연출인 것 같은(아니 그러기를 바랄 정도로) 잔인한 영상들을 틀어준다. 위와 같은 낙태아들의 시신이나 과정 등이 꽤나 생생하게 나온다.

다수의 학교에서 해당 영상을 가정 과목이나 체육 파트 등에서 성교육을 할 때 해당 비디오를 보여준다고 한다. 단, 여학생에게만. 특히 여학교를 나온 여성들의 경우 해당 비디오를 보았다는 증언이 심심찮게 나온다. 정말 입맛이 뚝 떨어질 정도로 잔혹한 장면을(태아의 뼈를 부러트리고 온몸을 토막내 긁어내는데 여성의 질에서 피가 홍수처럼 쏟아진다.) 포함하고 있어 많은 여학생들이 뼈저리게 낙태에 대한 무서움을 세뇌 배우게 된다. 나무위키의 본 항목에 적혀있듯 많은 남성들의 경우 관련 영상을 보게 되는 경우가 아주 적다. 하지만 일단 접한 남성들의 반응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비디오, 즉 낙태 시술을 하는 실제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라 본인이 낙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정확한 사정(간단한 시술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매우 많다. 괜히 낙태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는 남성들이 많은 게 아니다.)을 모르는 남학생이 이 비디오를 봤을 때의 후폭풍은 엄청나다. 해당 영상을 보고서야 여성의 질에서 아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처음 접하게 된 여성의 출산 장면이 낙태 장면이라 충격에 빠져 야동 및 성행위 자체에 회의감이나 공포를 가지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실 성교육상 남학생도 그런 영상을 보는게 좋다. 임신하고 출산하는게 여자 혼자서 하는것도 아니므로 출산이나 낙태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기 때문. 교육은 정보를 알려주어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부러 공포심을 유발하여 감정적으로 현상을 보게 하는 것은 매우 비이성적인 방식이다. 알고 있다면 볼 필요 없다. 억지로 보게 하지 말자.

영화 'If these wall could talk'에는 아예 수술 장면이 나와 소리까지 들려준다. 물론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 홍보 때 이걸 써먹을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이긴 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남자 여자 쌍방이 임신(및 낙태)에 관한 대처까지 생각해야 진정한 합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명심하자. [86]

5.2 비수술적 방법에 의한 낙태(Medical Abortion)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승인되는 비수술적 낙태 방법은 Abortion Pill(낙태약)을 이용한 낙태법이다. 90년대 중반 Roussel Uclaf라는 프랑스 제약회사에 의해 개발된 RU-486이 그 시초이다. 이 약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엄청난 사회적 담론의 화두를 제공했기 때문에 90년대 중반 본고사 세대는 이 약에 대한 논술 준비를 해야 했을 정도였다. RU-486는 Roussel Uclaf 내부에서 사용되던 신제품의 제품 코드였기 때문에 지금은 Mifepristone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약은 임신을 유지시키는 데 필수적인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체내 수용를 방해해서 임신 상태를 중단 시키는 기능을 한다. 알약을 경구투여한 뒤 24시간 이내에 임신이 중단된다. 용량을 조절하면 응급피임약(Morning After Pill이라고도 한다.)으로 사용 가능하다. 두 번째 약은 Misoprostol이라는 약인데(미국 내 판매명: Cytotec) 이 약은 원래 위궤양 환자를 위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on 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NSAID)[87])로 개발된 약인데 임산 초기 상태의 임산부가 복용시 엄청난 자궁 수축을 야기해 유산하는 부작용이 발견되어 지금은 낙태약으로 사용된다. 이 약은 설하정 형태로 복용한다(위궤양 환자를 위한 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알약들처럼 물과 함께 삼켜서 위장에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혀 밑이나 어금니와 볼 사이에 알약을 물고 있으면 알약이 녹으면서 구강 내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 약이다.).

오늘날 Abortion Pill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채택되는 비수술적 낙태 방법은 대부분 동일하다. 우선 Mifepristone을 경구투여하여 임신을 중단시킨 뒤 24~ 72시간 이내에 Misoprostol을 설하정 형태로 복용하여 임신 유지를 위해 팽창했던 자궁 내막, 수정란 등을 자궁 수축을 통해 몸 바깥으로 배출한다. 아직까지 그 어떤 나라도 Abortion Pill을 약국이나 슈퍼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Mifepristone을 복용한 뒤 병원에서 Misoprostol을 받아서 집에 가서 24~ 72시간 이내에 Misoprostol을 복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Misoprostol을 복용하게 되면 몇 시간 이내 구토감 또는 설사, 발열, 오한, 생리통과 흡사한 통증등을 겪게 된다. 그 후 4~6시간동안 하혈을 하게 되는데 그 양은 사람마다 다르며 생리 2번째 날보다 많은 양이 나올 수도 있고 생리 양이 가장 적은 날보다 조금 나올 수도 있다. 앞서 말한 생리통과 비슷한 통증도 사람마다 다르며 통증이 아예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심한 생리통을 겪었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이 증상들은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등의 NSAID제제로 다스릴 수 있다.(많은 낙태약을 처방하는 미국의 클리닉들이 아예 진통제와 염증성 발열을 막기 위한 항생제를 함께 처방해준다.)

위에 언급한 Abortion Pill의 위험성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도 임신이 중단되고 임신 잔여물이 몸 바깥으로 다 배출될 확률은 98% 정도다. 2%의 여자들은 저 과정을 겪고도 임신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 방법을 통해 임신을 중단시켜야 한다. 따라서 병원에 가면 우선 소변 검사를 통해 임신 몇 주 차인지 확인하고(임신 7주에서 9주까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에 서술된 불편이 배가되며 임신 중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를 뽑아 정확한 호르몬 수치를 측정한다. 그런 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 내부의 임신 위치를 확인한다. 이후 Abortion Pill을 복용하고 7일에서 10일 뒤에 다시 병원에 와서 피를 뽑아 호르몬 수치의 변화를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 내부가 깨끗해졌는지 확인한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신이 중단되지 않았거나 임신은 중단되었지만 임신 부산물(자궁 내막 등등)들이 전부 다 몸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가장 위험한 부작용인데 염증성 발열에 의해 사망할 수도 있다. 물론 이 확률은 정상 임신에서 출산 과정에 사망할 확률보다 낮긴 하다. 그래도 이런 부작용의 확률을 낮추기 위해 항생제를 일정 기간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대한민국은 아직 비수술적 방법에 의한 낙태는 허용되지 않지만 비합법적인 경로로 구매가 가능한것 같다.#
그런데 모 가정과 교사의 말로는 자신이 낙태 과정에 동행한 한 학생의 경우 호르몬제 약을 먹고(혹은 주사를 맞고) 위와 같은 부작용을 보였다고 한다.

6 세계 각국의 낙태 허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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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유럽, 미국 등지에서 낙태에 대한 찬반 논의는 사형제 찬반 논의와 함께 종종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88][89]

일단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대세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고 속지주의를 따르지 않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태생이 기독교 국가이니 만큼 절대 합법이라 해서 낙태에 우호적이지는 않다. 오마이뉴스에 실린 여성의 인권을 위해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 기사.#
미국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하며 낙태시술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있다. 이 단체들은 합법 체류자라면 소셜 넘버로 소득을 확인하여 저소득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가짜 낙태 시술소도 있다. abortion service(시술소)와 abortion referral(직접 낙태는 안해주지만 낙태를 해 주는 곳을 소개해준가)에서 어보션 리퍼럴을 한다면서 낙태를 생각중인 임산부들을 불러 들인 후 낙태 못 하게 겁주는 곳이다.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선진국도 있지만 반대로 후진국도 많기 때문에 낙태 허용=선진국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기독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반대하며 이슬람교의 경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기 때문. 물론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라서 낙태 전면 허용 국가 중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쿠바 등 인권 수준이 시궁창인 나라들도 있다. 또 이슬람교도가 많지만 낙태가 허용되어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나라는 구 소련의 영향으로 인해 낙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 또한 중국이나 인도는 나라에서 적극적인 산아제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낙태에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종교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낙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슬람권의 경우 정교분리의 원칙이 강한 터키나 튀니지, 앞서 말했듯 구공산권이었던 중앙아시아나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제외하면 예외 없이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에 관계된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또 가톨릭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에서도 낙태는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다. 에스파냐의 경우 여타의 유럽권 국가들과는 달리 2010년에야 낙태가 합법화되었고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전 국민의 87%에 가까우며 가톨릭교의 세속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무시 못할 정도인 아일랜드의 경우 한국보다도 낙태 자유도가 낮아서 산모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독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가 금지되어있다.[90] 그리고 칠레, 엘살바도르, 몰타, 니카라과, 바티칸에서는 산모의 생명에 관계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낙태가 금지된다.[91]

구 소련의 경우에는 레닌 시절에는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 이 시절에는 공산당 공식 입장이 낙태건 동성애건 뭐건간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개인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거였다. 스탈린때 금지되었다 그 이후 다시 허용되었는데, 피임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많이 했다고 한다. 또 영국, 핀란드, 일본, 인도 등의 나라에서는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무분별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이 조항이 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한 기준 임신 주(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낙태가 가능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물론 대개는 첫 3개월, 많으면 6개월 정도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로는 이미 단순한 세포가 아닌 인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낙태를 금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를 낳아서 입양 보내는 것을 택한다.

미국의 경우 태아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임신 첫 3개월 동안은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며 6개월까지는 산모의 건강 등을 고려해 제한할 수는 있으나 금지할 수는 없고 그 다음 3개월에는 낙태가 금지된다는 소위 3.3.3 원칙이 Roe v. Wade 판결 이래 확립되었으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도 3.3.3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상의 권리이다.따라서 낙태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각 주별로 구체적인 규제를 통해 낙태를 현실적으로 못 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예를 들면 낙태 그럼 헌법대로 24주 이내에는 가능한데,낙태 시술소(클리닉,닥터스 오피스-흔히 말하는 동네 병원)는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호스피탈)과 계약을 맺어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규제(앨라배마주)가 있는 경우,보수적인 동네 분위기에 높은 의료비로 재정의 상당부분을 기부금에 의존하는 대형 병원중 낙태 시술소와 계약을 맺을 바보는 없을 것이다.그러면 낙태 시술소는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해 낙태 시술을 못 하게 되는 셈.아예 노스 다코타 주처럼 헌법위반도 각오하고 6주이내에만 낙태 가능하게 만들어 낙태가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92] 반면 법적으로는 낙태가 가장 자유롭지만 넓은 땅에 적은 인구로 낙태 클리닉 자체가 아예 없어 타주[93] 원정낙태 외에는 길이 없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경우 위의 지도나 위키피디아 등에서 1등급, 즉 임부의 동의만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위 지도를 기준으로 2등급 국가이다. 1993년 12주 이전에는 임산부가 상담 후에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법 규정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뒤에는 산모나 태아가 위험하거나, 범죄로 임신되었거나, 심각한 사회, 경제적 위험이 있을 경우 상담을 거쳐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북한은 70년대 후반 시작된 인구 억제 정책과 연관하여 1983년부터 낙태를 허용했으나 1993년에 다시 금지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낙태를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OECD 가입 국가 중 대한민국만큼 혹은 그보다 낙태 기준이 엄격한 나라는 아일랜드, 폴란드, 칠레 정도다. 이외에 미승인국이지만 중화민국도 엄격한 편.

2016년 들어서 폴란드의 보수정당 법과 정의당에서 전면적인 낙태금지법안의 발의를 예고하여 폴란드 여성들의 파업과 항의 시위에 잇따르고 있다.# 사실 폴란드의 기존 낙태관련법도 굉장히 엄격한 축에 속하지만 새 법안은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등을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사실상 아일랜드를 오마쥬한 초강경 정책이라 논란을 부르고 있다. 그러나 강한 반대여론 덕에 법안은 의회도 통과하지 못했고 베아타 시드워 현 총리도 “낙태에 관한 어떤 법안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법과 정의당이 다시 낙태금지를 강화하는 새 법안에 착수했다고 밝혀서 다시 파업과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7 위험성

자주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불임을 유발한다. 어떤 낙태법을 선택하더라도 임신 유지를 위해 부풀어있는 자궁 벽을 인위적으로 긁어내는 식으로 파손시켜야 하기 때문. 지궁벽을 긁어낸 부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수정란이 착상하거나 성장할 수 없게 된다. 낙태를 반복하다 불임이 되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 설사 재임신에 성공해도 출산 시 위험 부담이 높아지는 것 또한 당연. 낙태 수술시 긁어낸 부분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리는 자궁천공이 생길 확률도 높다.

낙태 수술의 흔적은 자궁에 평생 남아있게 되는데 어느정도나면 사후 시신을 부검했을 때 낙태 수술 여부와 횟수를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이다. 낙태로 인해 자궁 벽에 반흔(상처)가 생기면 나중에 임신 시 전치태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전치태반은 수정란이 착상되어 생기는 태반이 자궁의 입구나 옆면 등 비정상적인 위치에 자리하여 임신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나중에 출산 시에 고위험을 유발한다. 전치태반인 경우에는 출산 시 자궁 내 출혈도 유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제왕절개를 하는 편이다. 첨언으로 성상담기록을 보면 조기 분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낙태가 형법상으로는 불법이니 돌려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불임은 그 자체로는 결혼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사고 치고 귀찮아서 낙태를 일삼다가 불임이 된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법정에서 아내 쪽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낙태 허용국들도 이런 식으로 낙태를 상습적으로 하는 여성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낙태를 좋게 보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94]

법적인 위험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은 국내에서 하는 불법낙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받는 시술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취하기때문에 수술받은 현지에서 합법인 낙태라 하더라도 한국인이라면 국내법으로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다.

8 판례

드라마, 영화 등에서 남자 혹은 남자 쪽의 가족이 '애를 지우라'고 하면서 임신한 여성에게 강요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낙태는 범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역시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에 따라서 낙태죄와 같이 처벌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를 하지 않으면 정범만 처벌 된다. 예를 들어 2009년 6월 20대 물리치료사 김모씨는 양가의 불화로 파혼을 맞은 다음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김모씨는 이 때문에 고민에 빠졌고, 임신 사실을 들은 남자 집안에서는 아이를 낳아서 자신들에게 보내달라고 했다. 고민하던 김모씨는 아이를 낳기보다는 낙태를 선택했는데, 옛 남자친구에게 낙태죄로 고발당했다.#

2012년 8월 23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재판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찬반 4:4로 합헌 판결이 났다.

9 과연 남의 일인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낙태는 성관계를 자제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며[95] 강간이나 생명의 위험에 따른 낙태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니 논외지만, 문제는 기혼 가정에서 장애아를 임신했을 경우다. 특히 온갖 중증 장애일 경우 사회의 도움을 평생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한국 사회의 복지나 인식이 장애인들에게 가혹하다는 점에 있다.

물론 입양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국내 입양. 특히 장애인 입양은 거의 바닥 수준이고 장애인 복지도 가족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국가의 지원이 부족해 가족들이 대부분을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나마 지적장애 3급이나 일반적인 다운증후군 정도라면 일상 생활은 가능하니까 이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천하의 개쌍놈들만 그때 그때 잘 잡아내 소위 비오는 날 먼지나게 두들겨 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중증 장애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서 시설 입소를 하는 등의 대책 없이는 가정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 아이를 몰래 버리거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당장 낙태 반대론자들조차 낙태 금지 이전에 이런 문제부터 개선하라고 압박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10 진행 상황

2010년에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출산율 저하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거의 사문화된 법이었던 낙태금지법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심할 경우 병원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

경과를 보면 이렇다. 09년 2월 전재희 장관이 '낙태율을 반으로만 줄여도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다. 왜냐면 낙태를 금지시키고 피임까지 금해도 청년층은 일본처럼 안 하는 길을 택하지, 적극적으로 출산하려 하지는 않는다. 즉 낙태율을 줄일 수는 있어도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하며, 낙태반대론자들도 낙태 금지가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 2009년 10월: 진오비에서 낙태 근절 운동 선언
  • 2009년 11월: 미래기획위원회, 저출산 대응 전략 중 하나로 낙태 줄이기 캠페인 채택
  • 2010년 2월: 프로라이프 의사회(옛 진오비)에서 불법 낙태 시술한 병원 3곳 고발
  •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예방 종합 계획 발표

덕분에 현재는 3~40만원 하던 수술비가 거의 10배 가량 뛴 상태. 그나마 그 10배나 되는 3~400만원을 줘도 해준다는 곳이 없다.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했어도 근거(그러니까 고소장 같은 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사고치고 강간을 위장해 낙태로 간단히 해결하려는 천하의 개쌍놈들을 잡아내기 위해 취한 조치겠지만 문제는 강간은 정말 숨기고 싶은 치욕스런 사건이라 당했어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인데 근거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강간을 증명하는 데 1~3달이 걸린다. 그때 이후는 낙태를 하려 해도 위험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물론 부작용이 있다. 단 강간사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시 사후피임약을 제공한다고 한다.

결국 고통 받는 것은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가난한 사람들 뿐. 이때문에 해외로 원정 낙태를 가기도 하고 약 따위로 목숨을 걸고 직접 낙태를 시도하기도 하고...인용 오류: <ref></code> 태그를 닫는 <code></ref> 태그가 없습니다 결국 의사가 가버린 뒤 혼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장면이 아주 리얼하다. 유투브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다.</ref> 그러나 낙태자체가 불법인 나라에서 피해자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므로 원정낙태를 하든 혼자서 하든 꼼짝없이 범법자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드물게도 우리나라의 낙태금지법과 비슷하게 여성의 생명이 실질적으로 위험한 경우[96]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낙태가 금지인 아일랜드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여성들이 옆 나라 영국으로 원정 낙태를 떠난다고 한다. 참고 기사 이는 아일랜드의 사실상의 국교가 가톨릭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 그러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고 태아가 사망했음에도 의료진이 종교적인 이유로 임신 중절을 거부하다가 여성까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아일랜드에서 낙태법 개정 시위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 낙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심하고 제도적인 최소한의 배려조차 되어있지 않다 는 말도 된다. 오죽하면 낙태를 막기 위해 미혼모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교황이 직접 나서서 주장할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는 생각지 않고 출산율이 낮으니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없다. 차라리 사고 치고 낙태하는 행위로 죽어가는 불쌍한 태아들을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실제 낙태 반대론자들 대부분도 이 쪽이고. 부모가 아이 키우기가 인생의 난제가 되는 경우가 적잖은[97]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볼 때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할 작자들은 국민을 인생을 살아나가는 개개인이라기보다는 국력, 인력, 경제력을 키우는 단순한 '숫자'로 보고 있는 모양이다.[98]

그러나 국내에서는 낙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입건된 경우가 260건, 실제 기소된 것은 32건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으며 수사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잡지는 않는다. 하지만 명색은 불법이다 보니 고발이 들어와 사실로 확인을 하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경우중 상당수가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눈감고 있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고발한 경우라고 한다. #[99]

명심할 것은 낙태는 여성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본문에서 숱하게 말했듯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임신을 한 모체가 여자라고 여자만의 문제라는 취급을 하며 까는 건 비합리적인 것이다. 일부 여성들도 '남자들은 (똑같이 즐겨도 임신가능성이 없는)안전한 위치에 있으니까 저런 소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다만 위에서 보다시피 남자가 '책임지겠다'고 해도 여자가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낙태하는 사례 역시 존재할 수 있다. 태아를 9개월동안 몸 속에서 베고있는건 여자고, 출산의 고통을 격는것도 여자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에게 의무가 없어지는게 아니듯, 여자에게도 낙태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가 생기는게 절대 아니며 임신과 낙태의 책임은 남녀 모두에게 있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만이 아닌 양쪽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11 기타 - 미국 낙태반대 단체 Center for Medical Progress 의 동영상 폭로사건(2015년)

미국에서 낙태한 태아의 장기를 적출해 거래하는 동영상이 폭로되었는데, 거래 당사자가 낙태찬성 단체의 고위관계자 데보라 투카톨라로 밝혀지면서 미국 대선에 큰 이슈로 떠올랐다. 2015년 7월 16일 매일경제 아카이브

15일(현재)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낙태에 반대하는 의료진보센터(Center for Medical Progress)의 웹사이트에 최초로 공개된 이 ‘몰래촬영’ 동영상은, 낙태찬성파이자 의료단체들과 연계된 비영리 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 폭로하는 내용이다.
가족계획연맹의 의료서비스 담당임원인 데보라 누카톨라는 지난해 7월 낙태수술을 하는 의료진들과 만나 나누는 대화에서 “죽은 태아의 신체 부위들을 손상하지 않고 잘 다뤄달라”며 “우리 거래처들이 이런 우리 정성을 알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누카톨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간이다”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을 타고 흘러나가자 미국 전역은 쇼크에 빠졌다. 이런 태아시신서 적출된 장기들은 태아조직 도매업자들을 거쳐 대학·제약회사·정부기관 등으로 배송됐다는 주장이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미국 의회도 자체 조사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이슈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별도의 성명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공세를 퍼부으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힐러리 클린턴(전 국무장관) 민주당 대선 후보 등은 곤욕스러운 표정이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위시한 민주당은 낙태허용을 지지해왔다.
지난 5월 미국 하원이 ‘임신 20주 이상 여성에 대한 낙태 금지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민주당은 대거 반대표를 던졌고 상원에 법안이 상정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할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했던 지난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40년 이상 지속돼 온 진실을 공화당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낙태 비난 여론이 들끓자 클린턴 전 장관은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2016년 1월 25일에는 결국 위 동영상을 폭로한 Center for Medical Progress 가 텍사스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Planned Parenthood는 조사 뒤에 무죄로 밝혀졌다. 그러나 Center for Medical Progress 에서 기소된 두명은 6개월만에 풀려났다. 물론 미국 여론은 악화되었으므로, PP에선 마침내 더 이상 연구 목적의 장기 기증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야 했다.

그리고 이 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가 총기 습격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2015년 11월 28일 MBC뉴스투데이 2015년 11월 28일 SBS8시뉴스 2015년 11월 28일 KBS뉴스9

미국 콜로라도주의 낙태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입주한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최근 낙태아에서 빼낸 장기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12 낙태를 소재로 활용한 작품

  1.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1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예외
  2. 부모의 우생학적/유전적 질환을 의미한다.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부모에게" 우생학적/유전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태아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례로, 다운증후군은 태아의 21번 염색체가 3개 존재하는 장애이지만,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의 유전형질이 태아에게 유전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정신장애"만 인정되며 "신체적 장애"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체적인 것은 다만, 혈우병, SMA등 유전성임이 확실한 "질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유전성 질환과 정신장애만 가능하다. 그 종류를 보면, ⓐ 유전성 정신분열증, ⓑ 유전성 조울증, ⓒ 유전성 간질증, ⓓ 유전성 정신박약, ⓔ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 혈우병 ⓖ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등이다.
  3. 역시 부모의 문제를 이유로한 낙태이며, 태아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염성 질환이 치유된 후에는 당연히 절대 낙태는 금지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등과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1, 2, 3군 전염병을 말한다.
  4.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와 거의 일치한다
  5. 다만 이런 관점에 동의할 경우 생명권 및 인간존엄 논리의 정합성이 극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예컨데 태아와 동물과 영아와 지체장애인같은 대상의 권리를 다르게 평가하다보면 그 기준이 모호해진다. 생명?통각?자유의지? 최종적으로 이러한 비탈길이 향하는 결론은...우생학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어디서부터 인간이냐를 따져야 한다. 근데 이러면 사실상 낙태허용논리와 일치한다. 일종의 루프와도 같은 셈
  6.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될 수 없는 것이라면
  7. 이건 매우 이기적인 주장이다. 강간 피해자가 낙태를 하는 이유는 강간에 대한 기억의 파편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애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도 그게 어디 사람 맘대로 되겠는가? 과연 그 아이를 엄마는 키울 수 있을까?
  8. 물론 이런 이유로 강간 피해자에게도 낙태 시술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해당 논법은 사실 낙태 금지론자의 주장이 아니라 낙태 허용론자가 금지론자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점이 함정. 강간 피해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 시술을 허용한다는 것은 곧 '특수한 상황에서는' 산모의 안정적인 삶과 행복추구권을 우선시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산모의 권리를 우선시 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란 어떤 것이며, 왜 그런 경우만 특별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물론 강간으로 인하여 임신된 아이를 낳아서 키우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잔인한 요구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혼등으로 가족이 파괴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부양할 여력이 없는 자식을 그래도 낳아 키우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자식을 평생 돌보면서 '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은? 평생동안 미혼모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가난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잔인하지 않은가? 요컨데, 낙태 금지론자들도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해야 하는 상황'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못하고, 이 때문에 낙태 허용론과 금지론의 차이는 본질적인 원칙의 차이라기 보다는 허용 범위에 대한 정도의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런데 종종 일부 낙태 금지론자들이 낙태의 금지/허용 문제를 도덕적 원칙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짓밟는 행위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식의 지나치게 단순화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9. 설령 질병으로 오늘내일 하는 사람이더라도 죽이면 살인이고, 건강한 사람을 죽인 것보다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작은 것이 아니지 않은가?
  10.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11. 태아의 몸 전체가 엄마의 몸에서 완전히 나와 외부로 전부 노출되는 때.
  12. 정확하게는 주기진통설. 출산을 위한 주기적인 진통이 시작되는 때를 인간의 시작으로 본다.
  13. 출산 중에 의사나 의료진의 실수로 아기가 죽는 경우 과실에 의한 낙태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14. 예를 들면 죽음에 관하여한 에피소드에도 '현대의' 죄악으로 표현한다. 기저귀도 찍찍이고...
  15. 배를 주먹으로 친다던가, 정말 다급할 경우에는 산모를 죽일 각오를 하고 제왕절개를 한다던가
  16. 간단히 말해, 낙태를 하라고 권하고 돌아다니는 미친 놈이 아닌 이상에야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다.
  17.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착상되는 순간부터, 수정 후 X주, 출산의 순간 등등 다양하다.
  18. 이는 법학에서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형법상으로는 언제부터 사람이냐에 따라 살인죄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민법상으로는 권리능력을 가지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 대법원 판례와 통설에 따르면 형법상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진통설)이며, 민법상으로는 출산의 완료되고 태아가 모체와 완전히 분리된 때이다(전부노출설).
  19. 다만 세계 1위는 아니다. 미국보다는 낮고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 사실 일본이 더 높았으나 복지 향상과 고령화로 인해 줄었다.#
  20. 그러나 미혼여성의 낙태율보다 기혼 여성의 낙태율이 훨씬 높다. 그게 더 막장
  21. 그러나 현대 피임 기술은 매우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피임약 + 콘돔을 시행 한다면 임신 가능성이 현저하게 하락한다. 자세한 내용은 피임참고. 다만 피임약이 굉장히 몸에 해롭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몸에 상당한 부담이 가고 대부분 콘돔에 피임 방법을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콘돔의 내구성은 항상 복불복이다. 따라서 관계시에 콘돔이 찢어지는 사례, 원래 찢어져 있는 사례등의 경우도 맞이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이런 것을 예견하긴 힘들며 이런 경우에 피임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피임약 + 콘돔의 피임 방법은 생각 이상으로 성립되기 힘든 사례이며 피임 실패율은 생각 이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막말로 몸에 해로운 피임약을 매번 먹을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되겠나...
  22. 강간 피해자는 애초부터 낙태와 피임 중 선택할 수 있었던 입장이 아니므로 논외. 강간 피해로 인한 임신을 막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상시 피임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23. 가톨릭의 피임에 대한 더 자세한 관점은 배란주기관찰법 항목을 참고하자.
  24. 한국갤럽의 통계에 따르면 1994년도에 태어난 신생아수 72만명의 두배가 넘는 150만 건의 낙태가 있었다고 하나, 15만 건이면 모를까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이 통계에 따르면 매년 잉태 건 수가 250만 건이 넘었다는 이야긴데, 이는 당시의 거의 모든 가임여성들이 임신해야 가능한 이야기다.여기서 우리는 마크 트웨인의 명언 거짓말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이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즉, 낙태 년간 150만건이라는 통계의 신뢰성은 불교단체에서 한국의 불교신자가 4천만명이 넘는다고 내놓은 통계만도 못한 수준이며차라리 불교단체의 통계를 믿자. 불교단체의 통계는 태아를 죽이지 않으니까., 논리적으로 이 통계가 맞다면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둔 것도 사실이 된다(의자왕 항목을 참조하면 삼천궁녀라는 말이 정확한 통계가 될수 없고 단지 시적 수사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단순한 산술 계산으로도 남녀 성비를 105:100에서 116:100으로 만드는데 150만 건이 넘는 낙태시술건수가 필요하지 않다.
  25. 실제로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을 낙태 반대에 대한 비난과 연관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도 이 때문이다.
  26. 이는 궤변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게, 그럼 현존하는 매춘부들은 다들 불임이라서 매춘에 종사한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피임약과 콘돔이라는 예방책이 있고, 한번 낙태를 하면 한동안 성관계를 금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신체적, 금전적으로 부담이 가는 임신이나 낙태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피임에도 엄연히 실패율이 있다. 콘돔은 무려 10%에 달해서 의사들이 여성도 피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 거기다 매춘부는 성행위 횟수가 일반인 보다 많기에 피임실패율도 늘어나니 몸값 비싼 매춘부는 낙태를 받기도 한다. 다만 그런 경우는 적고 그런 사람들은 낙태를 불법으로 놔두어도 잘만 해댄다.
  27. 다만 변론의 여지 없이 임종을 맞고 있는 환자의 명확한 의식이 남아있고 환자가 명확히 죽음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환자의 사망을 유도하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환자를 존중하기 위해 행해지는, 임종을 앞당기기는 하지만,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 행위는 인정하긴 한다.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는데, 명확하게 살인의 여지가 없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말기 암 환자이면서 심각한 당뇨병 환자가 임종을 맞이할때, 인슐린 주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당뇨가 아니더라도 이미 말기암으로 인해 임종이 찾아온 상황이므로 인정된다. 하지만 그냥 당뇨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면 인슐린 주사 거부를 통한 존엄사는 인정될 수 없다. 즉, 이미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죽음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돌이킬 수 없어, 연명 치료중 하나를 뺀다해도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닌 경우는 비록 그 연명치료중 하나를 중단한 것 때문에 임종의 진행이 더 빨라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연명치료중 하나를 중단해서 죽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존엄을 위하는 것이 아닌, 환자를 빨리 죽게 하기 위한 목적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살인이 된다." 환자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의 빠른 죽음을 위해(아마도 그로인한 물질/비물질적 이익을 위해) 환자를 부추긴 경우는 살인의 죄가 있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런 특수한 상황의 존엄사라해도 이런 불온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결국, 최소한 미국의 주교들은 아예 안락사고 존엄사고 뭐고 다 금지되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가족의 재정적 심리적 부담등, 결국 인간은 이기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따지게 되기 마련이라 순수히 환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의, 진정한 존엄사조차도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8. 여기는 아예 가톨릭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29. 참고로 미국에서 강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수준의 상당히 보수적인 낙태 금지법이 제출된 적이 있는데, 거기서조차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었다.
  30. 하지만 기사에서 보듯이 약간의 예외사항이 있다. 바로 산모의 목숨이 매우 위태로워서 의료행위를 했는데 이 와중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써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는 용인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것은 산모를 구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불가피하게 죽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산모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만을 가지고 태아를 인공유산 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사실 이쯤되면 낙태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31. 비록 산모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족에 의해 힘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32. 성격은 다르지만 교회가 이와 비슷한 자세로 접근하는 문제로 이혼 문제가 있다.
  33.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개방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신학적 성격으로는 보수 신학자에 해당한다.
  34. 가톨릭에서 교회법에 따라 낙태는 자동으로 파문되는 중죄로 여긴다. 파문에 대한 사면은 해당 교구의 교구장(주교)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낙태 여성에 대한 사면은 본당 주임신부에게도 위임되어 있다. 낙태 고해성사
  35. 개신교 진보파에서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 아닌데도 단지 아이를 원치 않아 낙태하는 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큰 죄악으로 여긴다.
  36. 이하 증산도 도전 2편 68장. 압사신은 낳은 후에 출산을 숨기려고 눌러 죽인 아이의 혼이며 질사신은 숨막혀 죽은 귀신을 말한다.
  37. 울프의 말(1994: p. 14)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는 그의 영혼이 온 장소나 자신의 토템을 자신의 꿈처럼 생각한다. 또한 그는 부족의 법규 역시 자신의 꿈으로 생각한다.”
  38. 다만 임신과 출산에서 태어나는 사람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순전히 부모의 의사에 의해 태어나는 것이라 아이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
  39. 수정 후 몇개월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의 법은 이러한 관점이다.
  40. 당장 상윤이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해당 항목 참조.
  41. 위에 명시한대로 종교마다 교파마다도 모두 다르다.
  42. 실수 안하면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국 같은 나라에서 강제로 인구를 조정하겠는가. 애당초 그게 조절이 된다면 불륜이나 사생아가 발생이 왜 되겠는가. 그리고 피임의 책임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 대다수 있다. 질내사정을 하는 쪽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기 때문이다. 일단 남자가 물리적으로 힘이 세기에 여성이 거부해도 질내사정을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성폭행이 되지만 서로 관계를 맺다 흥분한 남성이 사정을 자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콘돔의 찢어지거나 혹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피임약을 복용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43. 한 물고기가 장자에게 살려달라고 물이 필요하다 하니 장자가 귀찮아서 계곡에 가는 길이니 그 때 맑은 물을 가져오겠다고 하자 물고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맑은 물이 무슨 소용이라면서 비꼬는 이야기다.
  44. 한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억대의 가까우며, 아직 아이를 맡길 보육 제도가 허술하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아이를 홀로 둘 수 없어 같이 다니거나, 경제적 빈곤의 시달리는 모습 등 정작 눈 앞에 보이는 첨담한 현실에 뭐라 하기 힘들다.
  45. 최근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한 세모녀 자살 사건이 대표적이다. 가난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은 누구나 하지만 현실은 비참하다. 가난 앞에 비극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가난한 자들에 대한 편견은 굳건하다. 만약 미혼모들이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고 사회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 편견을 당할 일은 적을 것이다. 이는 미국 대선주자 버니 샌더스가 유색인종이 차별받는 것에 대한 이유로 경제적 약자라는 점을 지적한다.
  46. 가난은 사람을 비참하고 동시에 폭력적으로 만든다. 미혼모와 미혼부가 처음에는 본성으로 아이를 키우겠지만 동시에 가난에 지친다면 그 폭력이 어디로 향할지는 뻔한 문제다.
  47. 일부 베이비박스가 자식을 버리는 행위를 늘어나게 한다고 하지만, 종교계는 생명을 소중함을 들어 이를 받아들인다.
  48. 미혼모가 생활 할 수 있는 안전망과 생활 할 수 있는 방 등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필요한 일을 한다.
  49. 실제로 미혼모들이 생물학적 아버지들에게 양육비를 청구해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미혼모 문서 참고.
  50. 자기도 모르게 낙태를 했다는 소식을 접한 미혼부도 있을 것이나, 생물학적 구조로 낙태로 인한 피해는 여성이 받는다.
  51. 이는 낙태 찬성론자들의 경제적 문제가 낙태에도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 하다.
  52. 비난과 비판은 다르며 단순히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하면 그 비난과 비판은 범죄다.
  53. 그 이하는 거의 없다. 중학생 이하의 아동에게 손을 대다가 걸릴 경우는 아동 성범죄가 되는데다 미성년자도 봐주지 않기 때문에 살고 싶으면 절대 손도 대지 않는다.
  54. 조금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피임법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것 자체가 무책임함의 극치이다. 강간이였거나 남자가 성행위중 콘돔을 몰래 빼서 사정을 한 상황이 아닌 이상 쌍방의 합의가 된 상황인데 당연히 당사자의 잘못이 아닐 수가 없다. 한쪽이 콘돔 사용을 거부한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 강간이 아닌 이상 생삽입을 허용을 한 시점에서 이미 아웃이다. 더욱이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한국은 잘 몰라도, 북미의 경우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며,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나눠주기까지 한다. 나라와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교육을 시키며 피임을 강조하는데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다.
  55. 성교콘돔을 거부하지 말고 꼬박꼬박 챙기자. 콘돔임신성병을 동시에 막아주는 좋은 아이템이다. 물론 성교를 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56. 모르는 사람 혹은 이웃 사람이 아니라 친부 혹은 계부, 할아버지나 삼촌, 사촌 등이 아이를 강간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걸리면 엄벌이 기다리지만 끊이지 않는다.
  57. 종교들 중에서도 천주교를 제외하면 이 경우에는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
  58. 혹시 이것을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교육 당국자가 있다면, 당신들이 라는 훌륭한 기관을 달고 있는 것이 맞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한 번 물어보기 바란다. 대체 왜? 또한 학생을 가르친다는 자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의 임신 등을 사유로 퇴학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퇴학을 시키는 진짜 이유는 임신 상태에서는 같이 수업을 하기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해도, 분만하면 없어질 문제고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지체 장애인들도 학교를 다니는데 임산부라고 못할리가 없다.
  59. 이 자괴감이 나쁜 쪽으로 커지게 될 경우 심하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60. 사실 이런 삶에서 오는 불합리한 상황들은 종교계가 지니는 딜레마 중 하나기도 하다.
  61. 일례로 가톨릭에서는 미혼모 지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사업과 같은 실질적인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혼전순결이 뭐죠? 먹는 건가요?' 하는 현대 사회에 발 맞춰 변화한 것이기도 하다. 혼전 성관계는 가톨릭 교리상 엄연한 죄임을 생각해본다면 놀라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도 위에서 말한 사목적 배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혼전순결을 침해한 이들을 죄인으로 여기는것은 마찬가지지만.
  62. 제발 피임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임신하면 책임지겠다'며 피임의무를 회피하지 말자. 그녀는 임신도, 당신의 '책임'도 모두 원하지 않는다.
  63. 대표적인 것으로 방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64. 애초에 피임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위에서 제시된 사회의 차별적 시선 역시 없어지는 것이다.
  65. 이 주장의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차 운전으로 예를 들어보면 차를 탄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감수하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해당 운전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운전에서는 본인의 전방주시 의무, 교통법규 여부에 따라 사람을 죽여도 책임이 면제가 되거나 감면된다. 임신도 마찬가지로 피임을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 하는것인데 책임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 어느 것 하나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결함으로 인한 사고시 제조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즉 기계 결함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신의 경우 피임 기구의 결함으로 임신이 된다 하더라도 제조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연 이게 임신한 사람의 책임인가? 마지막으로 "하기 싫음 하지마 누가 시킨거 아니잖아"라는 식의 논리는 "꼽으면 북한으로 가던가"와 마찬가지로 아주 왜곡된 논리다. 만약 자동차 사고시 앞뒤 안가리고 무조건 운전자 책임 100프로라 한다면 "꼽으면 타지마" 이렇게 주장 할 것인가?
  66. 하지만 차 운전과 성관계를 같은 잣대로 비교를 하는 것도 오류가 될 수도 있다. 성관계는 그 행위 자체가 자손 번식이라는 목적이나 필연적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성관계를 하는 목적이 자손 번식이 아닌 육체적 쾌락, 애정의 확인과 강화, 성욕 해소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는 아기를 낳으려는 목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자손 번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유일한 경우이다. 앞에서 언급한 육체적 쾌락, 애정의 확인과 강화, 성욕 해소는 수음, 애무나 그 밖에 다른 행위(애정의 확인, 강화는 데이트나 상대가 좋아하는 행동을 행하는 것)를 통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욕구(목적)이다. 차 운전은 다른 행위를 통한 (대중교통 이동, 자전거 이용, 걸어가기 등) 욕구 해소가 불가능한 경우 (시간 절약, 비용 절약, 대중교통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가고자 할 때 등)도 있기 때문에 차 운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절대로 애를 낳고 싶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논지가 이것이다.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행위를 통해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디메리트를 감수하고 성관계를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어디 있다는 것인가? 물론 충분히 피임을 했을지라도 피임 기구 결함으로 임신이 됐을 경우에는 제조사도 책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신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강간, 강요에 의한 성관계를 제외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일텐데 그 행위 자체가 자손 번식이라는 필연적인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피임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만 피임 기구의 결함 때문이라며 책임을 다른 곳으로 회피하려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67. 성폭행의 의한 임신을 낙태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존재한다. 물론 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68. 다만 가톨릭 교인이 아닐 경우 산모의 생명에 위기가 닥칠 경우에는 산모 우선으로 하여 태아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는 편이다. 사실 이 경우는 산모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이라는 두 가치가 동등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도 허용하는 수준이다.
  69. 성교육이 발달한 네덜란드나 핀란드에서 미성년자 임신이 낮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70. 이 지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것도 일종의 복지인데 아직까지 이의 대한 복지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애당초 복지라는 것이 공동구매이기에 소수인 위드맘(미혼모)에게 돌아오기 힘든 점도 있다. 이것은 정치계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
  71. 인식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과 매체의 전달이 필요하다. 아니면 끔찍한 범죄가 발생해야 하는 비극이 자리잡고 있다.
  72. 낙태도 사실 절대로 편한 방법이 아니다. 특히 여성에게 가는 부담은 엄청나서 나중에 불임의 원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의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부담이 덜하니 선택하는 것.
  73. 극히 제한적이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낙태를 할 수 있긴 있다. 그 사유로는,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참조)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모자보건법 시해령 제15조 참조)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이때에도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74. 낙태 허용국에서도 이런 부류의 낙태는 그냥 모른척할 뿐 그 부작용은 책임지지 않는다. 낙태하기 싫으면 처음부터 안 하면 되는데, 하고 나서 낙태하는 것까지 국가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75. 몽정을 했다고 학살의 죄책에 시달리는 남자와, 생리를 했다고 살인의 죄책에 시달리는 여자는 없다.
  76. 자연유산율은 최대 20% 정도이다.
  77. 이 경우 '정자와 난자도 생명이냐'라는 주장은 염색체가 23개라 인간으로 볼 수 없고, 놔둬도 생명으로 발생하지 않는 만큼 이러한 관점에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78. 더불어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이 될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수정란이 되고 나서가 아니라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착상하고 나서이다. 자궁 내벽에 착상할 확률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적어도 만혼이 주가 되는 근래에는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79. 사실 시험관 아기 역시도 잔여 배아(수정란)의 폐기 문제 때문에 완전하게 윤리적 논란이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80. 잘 알려져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 관점의 낙태반대론자들은 사후피임약과 자궁 내 장치 같은 일부 피임법에 대해서도 강경한 반대 입장이다.
  81. 정자난자부터 생명으로 간주하는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심지어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이것은 받아들여지지않고 있다. 가톨릭이나 이슬람에서 피임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근거로, 이들 종교가 정자와 난자를 생명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명백한 착각이다. 이들 종교가 피임을 터부시하는 것은 정자가 생명이라서가 아니라, '성 행위와 생명 창조를 분리시키는 것을 금기하는 것', '생명이 태어날 가능성의 차단', '사람들이 임신을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받아들인다는 점' 등에 있다. 구체적인 가톨릭의 낙태반대 이유는 배란주기관찰법을 참고하자.
  82. 사실 온건적인 반대론자들은 '낙태는 반대하지만 어느정도 자라기 이전에는 가능'이라고 주장하고, 온건적인 찬성론자들은 '낙태는 찬성하지만 어느정도 자란 후에는 반대'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의견이 겹친다.
  83. 가끔은 진한 간장을 마시는 등의 민간요법도 사용되었다.
  84. 이와 비슷한 경우로 성교 중 질에 공기가 들어갔을 때 질과 자궁을 통해 혈관에 공기 방울이 들어가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85. 산부인과에서 오래 근무한 한 간호사는 이를 '주걱으로 덕덕덕 긁어내서 후루루루룩 빨아들인다'라고 표현했다.
  86. 최근 미국에서 Planned Parenthood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예방이나 강간 피해자를 위해 피임약 콘돔 모닝애프터 필 등등을 주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어디 재미보자고 몸을 막 굴리다 남의 세금으로 공짜/싸게 낙태하겠다는 거냐라는 시점에서 강한 반대가 있다.
  87. 진통, 해열, 소염 작용을 하는 약품들. 대표적인 예로 아스피린이나 부루펜이 이 계열의 약이다.
  88. 물론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인 대중의 인식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89. 서구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형 반대-낙태 찬성은 진보. 사형 찬성-낙태 반대는 보수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좀 복잡하다. 예를 들어 상당수의 보수주의자가 낙태를 반대하지만 사형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진보 역시 마찬가지다.
  90. 도표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근친상간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도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한다.(...) 물론 아래에도 나오지만 현실은 이웃 나라인 영국으로 가서 원정 낙태를 하고 있지만.
  91. 사실상 남미 전체는 천주교의 강한 영향으로 낙태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였는데 2012년에 우루과이가 임신 12주 내의 낙태를 합법화했다. 문화가 살짝 다른 가이아나에 이어 남미에선 두 번째.
  92. 임신 사실 자체를 보통 5주 이후에 확신한다.그리고 설령 일찍 안다고 해도 수술적 처치는 6주는 넘어야 가능하다
  93. 주로 시애틀.알래스카 신문이나 지역 잡지에는 워싱턴주의 성형수술 병원,명품,각종 사치품 업체,3번 방문으로 끝내는 치아교정 클리닉 등의 광고가 많다.돈 있어도 파는 곳이 없어 못 사는 곳이 알래스카.하와이의 호놀룰루 섬 이외의 다른 섬들과 함께 딱 안 죽을 만큼의 소비생활만 가능한 곳이라고
  94. 그런데 한 유럽의 여성은 15회 이상의 낙태를 했음에도 마음을 바로잡은 후 건강한 아이를 낳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결혼 가능 연령을 바로 넘긴 나이로 장년의 남성과 결혼한 그녀는 아이를 싫어하는 남편에게 맞서기 위해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낙태를 이미 여러번 해서 이런 경우는 유럽에서도 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을 정도.
  95. 이게 자제가 되는지는 논외로 한다
  96. 사실 생명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것 자체야 합리적이긴 하지만 이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다.
  97. 물론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다.
  98. 지금 10~20대의 성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일부 미혼모의 임신원인이 피임실패가 아닌 피임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며 낳게된는 원인도 본인 스스로가 임신 사실도 몰랐다가 기간이 지나버려 낳는 경우가 태반이다.
  99. 그런데 이 경우 남자 측에게 책임을 지게하면 이게 또 골치 아파지는게, 태아를 여성의 신체 일부로 본다면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자기 스스로 사용한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여성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게 논리적으로 옳으며, 남자에게도 책임을 물게 할 경우 책임을 물은 만큼 태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파질 수 있다.
  100. 다만 같은 소재지만 위에 언급한 디르의 노래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101. 본래 불교에서 장례의 일환으로 행하는 그 행사는 49라고 쓰는 것이 맞는데 이 곡의 제목은 49 진혼곡이라고 되어있다. 재와 제를 거의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철자 중 하나라지만, 본인이 불교 신자인 MC 스나이퍼가 이런 걸 헷갈릴 리가 없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