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징 조약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영국과 굴욕적인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당시 난징에 정박 중인 영국 군함 콘월리스호에서 청나라 전권대사 기영(耆英) ·이리포(伊里布)와 영국 전권대사 H.포틴저가 난징조약에 조인하였다. 13조로 되어 있고, 1843년 6월 홍콩에서 비준서가 교환되었다.

대영제국 여왕폐하와 중국 황제폐하께서는 두 나라 사이에 빚어진 오해와 그에 따른 적대행위에 종지부를 찍고자, 조약을 맺기로 합의하셨다. 이들 전권대사들은, 서로 완전한 권한에 입각한 의사소통을 하고, 적절하고 절차에 맞는 형태로, 다음과 같은 조항에 합의했다.

제1조. 영국청나라는 앞으로 영구히 평화와 우정을 누린다.
제2조. 청은 광둥 외에 하문, 복주, 영파, 상해를 개항한다.
제3조. 청은 영국의 편의를 위해 홍콩을 제공하고, 홍콩은 영국의 법률에 따라 통치된다.
제4조. 청은 1839년에 몰수했던 아편의 대금과 이후 영국인들에게 가한 위협의 위자료로 6백만 달러를 배상한다.
제5조. 청은 공행을 폐지하고, 공행의 채무금 3백만 달러를 지불한다.
제6조. 청은 전쟁배상금으로 1200만 달러를 지불한다.
제7조. 청은 이상의 총 2100만 달러 중 6백만 달러는 즉시, 6백만 달러는 1843년까지, 5백만 달러는 1844년까지, 4백만 달러는 1845년까지 지불한다.
제8조. 청은 현재 중국 전역에 감금 중인 모든 영국인을 무조건 석방한다.
제9조. 청은 영국에 협조한 모든 중국인들을 일체 처벌하지 않는다.
제10조. 청은 개항한 5개 항에서 영국인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보장하며, 공정하고 적절한 관세를 설정한다.
제11조. 영국과 청의 고위관료들은 해당되는 직급에 맞게 대등하게 교류한다.
제12조. 이 조약 내용을 청국 황제가 승인하고, 최초의 배상금이 지불되는 즉시, 영국군은 남경과 대운하 지역에서 철수한다. 단 주산 열도의 주둔군은 조약 내용이 모두 이행될 때까지 주둔한다.
제13조. 이 조약문의 원본을 각자의 수도로 가져가 비준하고 교환하며, 그 사이에 그 복사본은 원본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난징조약을 비롯하여 이에 이어지는 그 뒤의 여러 조약은 근대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부담하게 된 불평등조약의 단서가 되어,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영토면에서의 중국 침략에 길을 열어준 결과가 되었다. 이후 중국은 점차 유럽 및 일본 등 자본주의 세계의 종속적인 시장으로서 재편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난징조약체결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은 그동안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라는 중화사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했고 근대화에 대한 의식이 생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