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형법의 죄
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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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1] 하거나 국헌을 문란[2]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3]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1.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1.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1.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4][5]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1.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 개요

內亂. Rebellion.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 당연한 얘기이지만 국가 막장 테크의 하나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형법 전문을 보면, 형법 총론이 끝난 뒤 형법 각론의 맨 앞에 있다. 왜 맨 앞에 있나 생각해 보라.

쉽게 말해 '나라가 시궁창이니까 다 갈아엎겠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대한민국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 국회, 사법 제도 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독재체제로 전환하려 들거나,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대한민국에서 분리시키려 들거나[6] 이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옛날 말로 하자면 역모(逆謀)이고, 내란 관계자는 역적이다. 지금도 엄청난 범죄행위인데, 유교사상이 강했던 고대 동양사회에서는 가장 무거운 죄였다. 일반 살인죄나 절도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현대로 따지면 역적은 히틀러 취급을 받았다. 실제로 고대 중국에서 악인을 언급할 때 자주 역적인 왕망, 동탁, 조조, 사마의-합쳐서 망탁조의 등을 언급했다.왕망이 가장 자주 털린다[7] 역적은 무조건 사형인데, 일반 가담자도 사건 당시 미성년자거나 단순 가담자 빼면 대부분 사형이고 주도자는 거열형을 당하거나, 참수형을 당한다고 쳐도 시신이 온전하지 못했다. 사망한 경우 부관참시.[8]

내란이 성공하면 성공한 쿠데타, 혁명이 되지만, 반면에 실패하면 정치범으로 낙인찍혀 사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법적으로) 가장 위험한 행위이다.[9] 때문에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이를 아예 내란죄(형법 87조~91조)로 규정해 내란을 주도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게 밝혀지거나[10] 그게 아니라도 내란 과정에서 살인·파괴·약탈 등을 행한 경우 살인죄의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마저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11],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12]이 부과된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실행하기 전에 자수하면 형량이 감면된다.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한 쿠데타건 뭐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권교체나 헌정에 대한 개입은 무조건 내란으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는 것은 본인이 죽기 전까지는 무조건 감옥에 가는 행위가 되었다.

사실 고대부터 역모와 혁명의 차이는 뜨거운 감자였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라걸왕을 몰아낸 탕왕과, 상나라주왕을 몰아낸 주무왕주문왕이 자주 거론되었다. 비록 군주가 폭군이더라도 탕왕, 무왕, 문왕은 어디까지나 신하의 위치에 있었는데 군주를 몰아낸 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역모행위라는 것. 이에 대해 맹자는 "도둑을 몰아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군주를 몰아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하며, 하늘(=백성)을 기만한 군주를 몰아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조선 시대에 중종반정인조반정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고대 중앙집권체제에서 저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왕조의 정통성까지 거론되는 엄청난 떡밥이었다. 즉, "탕왕, 무왕, 문왕은 어쨌든 임금을 몰아냈으니 역적이다."라고 하면 새로 수립된 왕조와 황제는 그야말로 역적이 되어버리는 셈이고, "정당한 역성혁명이었다."라고 하면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 때문에 고대 역사책을 보면 저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인 현대에는 그런 거 없다. 사실 저런 이야기는 중앙집권국가라는 개념이 없었던 청동기 시대를 유학자들이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으로, 저들의 관계를 군신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냥 서로 다른 부족들의 세력 다툼에 불과한 것. 걸왕과 주왕에게 폭군의 이미지가 씌워진 것은 탕왕과 문왕이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 편이다. 영국만 해도 반란 사건에 대한 사형은 일반적인 사형 방법으로는 경고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온갖 잔혹한 형벌을 구상. 실행했을 정도니까.[13]

전두환, 노태우가 대표적으로 내란범에 속했으며[14], 다른 나라에서도 내란의 예는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다. 그것도 실명까지 언급.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둘의 이름이 계속 언급될 예정이니 주의바람. 또한 북한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영토 규정[15]에 따라 휴전선 이북을 무단점거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특권층은 통일의 형태에 따라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군형법에서는 반란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이고 반란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일으킨 내란을 말한다. 즉, 군인이 군병력을 동원하여 내란을 일으켰다면 반란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혁명, 반정, 쿠데타도 이에 속한다.

공소시효는 살인죄와 같은 15년이었지만, 이걸로는 모자랐는지 1995년 한때 무기한으로 연장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 요구는 앞서 서술했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1995년 연합뉴스 기사) 이에 따라 국가반역자나 매국노는 살인범, 아동 성범죄자와 같은 급으로 취급받아 평생 도망다녀야 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에선 쿠데타 행위 자체도 금지되어 있다. 원래 대통령은 '형사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연장되나, 내란 및 외환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재임 기간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쿠데타로 집권한 뒤 15년 이상 재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면 자칫 완전범죄가 될 위험이 있었으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내란죄의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그 이전에도 특별법에 대해 '실제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을 대통령 재임기간중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헌재에서 특별법의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으며,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1995년 연합뉴스 기사) 어찌됐든 전두환과 노태우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6]으로 공소시효가 종전의 1996년 1월 24일에서 2008년 2월 24일까지로 크게 연장되었고[17],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 분류

내란음모/선동을 제외하면 모두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고 공권력과 직접 충돌해야만 그 죄를 적용할 수 있다. 사전에 붙잡히면 내란음모/선동죄만 적용한다.

  • 내란수괴
내란에 있어서 수뇌/우두머리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 내란목적살인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대통령 등 주요 요인(자연인 구성의 헌법기관)을 살인한 경우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내란 목적의 폭동을 수단으로 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 살인은 별도의 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폭동이 없다 해도 살인 행위 자체가 목적성을 가지고 일어났다면 별도의 죄로 구성되어 이 죄가 적용된다.
  • 내란중요임무종사
문자 그대로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형, 무기징역/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내란 과정에서 살인, 강간, 약탈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른 자들도 해당된다.
  • 내란부화수행 / 내란단순관여
내란에 단순동조하여 별도의 폭동을 일으킨 경우나 단순히 참여를 했거나 명목상의 바지사장 자리에 앉은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 내란예비음모 / 내란선동
내란을 실행하기 전 내란을 준비하거나[18] 내란을 적극적으로 선동했을 경우 성립한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어도 내란 실행 착수 전에 잡히면 내란죄로는 다스리지 못하고 이 죄로만 다스리게 되는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9]
  • 미수
앞에서 말한대로 내란죄는 형법 제89조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는 위태범죄이다. 사실 내란이 성공하는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하니 실제 적용되는 혐의는 대개 100% 이 케이스인데[20] 이 경우 그 처벌은 미수 되지 않은 경우, 즉 성공한 경우와 동일하게 하되 형량을 감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내란수괴미수
  •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 내란목적살인 미수

이외에 반란에 관한 것도 그 명칭은 내란에 의한 것과 같다. 즉 내란수괴 → 반란수괴, 내란중요임무종사 → 반란중요임무종사 식이다.

3 예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급적 추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1 국가 단위[21]

3.1.1 한국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쿠데타의 주인공은 위만이다. 무려 2100년 전.

3.1.2 일본

3.1.3 중국

3.1.4 서양

3.2 가상

3.3 처벌된 한국인

주의 : 내란을 주동하거나 적극 참여한 혐의(내란수괴,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징역·금고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에 한해서만 이 분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의 인물을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독자연구성 서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면, 면소 등의 경우는 유죄 취지로 확정 선고받은 것이기에 포함(취소선을 긋지 않음)하며,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나온 무혐의나 무죄 확정 판결의 경우에는 취소선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나 해당 법률 자체가 잘못되어 발생한 판결로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로 바뀔 수 있는 또는 바뀐 사건, 유사한 이유로 인해 위헌이 되어 처벌의 효력이 상실된 사건 등 이른바 사법살인 사건[23]은 내란 사건이 아니므로 그 목록 자체를 아래에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에 개별로 재심 사실을 서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24] 불법진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뇌물수수,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25] 그랜드슬램.
반란모의참여, 내란모의참여, 불법진퇴, 살인미수, 뇌물수수,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26]
내란음모[27], 내란선동, 국보법 위반[28]
  1. 僭竊. 주제넘을 참, 훔칠 절 자로 국가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침해하는 일을 뜻한다. 쉽게 말해 불법적인 독립 선포를 얘기하는 것이다.
  2. 국헌이란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라는 뜻으로, ‘헌법’을 달리 이르는 말. 즉 이를 문란시킨다는 말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을 뜻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
  3. 형법에서 '처단'이란 단어를 쓰는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예전에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에도 있었으나 2013.04.05일에 전문개정하여 삭제되었다. 다른 어느 법률도 '처단'이라는 단어는 내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지 않는다.
  4. 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공소시효 자체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5. 아동 성범죄는 이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없다.
  6.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자산가가 사병을 모아 제주도 독립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부정한다면 내란죄가 되고, 해당 자산가는 내란 수괴가 된다. 참고로 정규군이 아닌 사병을 조직한 경우는 내란수괴에 불법무기제조, 불법조직수괴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 보너스.
  7. 왕망과 동탁이 재평가 받은 것은 공산당 정부가 수립된 현대의 일이다. 다만 조조는 이야기가 달라서 본인은 통치를 상당히 잘 했고, 그 후손들이 어리석어서 사마씨에게 나라를 들어다 바치고, 그 사마씨가 나라를 망치는 바람에 욕먹은 게 크기 때문에 공산당 정부 이전에도 그리 평가가 나쁘지는 않았다.
  8. 물론 조선 시대 태종세조에게도 내란죄가 적용되지만 내란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들은 역사적으로만 그 죄가 성립한다.
  9. 조선 시대 반정과 반란의 차이도 이와 같다. 똑같은 역모이지만 중종인조는 성공해서 반정이었고, 이괄이나 홍경래는 실패해서 역적이다.
  10. 참고로 일선에서 감투 쓰고 지휘 맡았다고 중요 임무 종사가 아니다. 아예 내란을 일으킨 집단 자체를 지휘하거나 내란 집단의 정강 자체를 짜는 등, 정말 내란 과정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맡고 있어야 한다.
  11. 그냥 일선에서 감투 쓰고 지휘를 맡았거나 명목상 리더였으면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12. 그냥 일선에서 감투 쓰고 지휘를 맡았는데,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선동ㆍ선전에 관해서 지휘하면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13. 18세기 이후 반역자도 교수형으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면서 사형 방법은 좀 온건해졌지만 집행만 덜 잔혹해졌다 뿐 반란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사형이었다.
  14. 둘 다 정확하게는 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정부, 국회를 무력화하여 정권을 잡아 내란죄가 적용됐고, 5.18 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으로 인해 내란목적살인죄이라는 별도의 죄목에 적용받았다. 훗날 둘은 형 집행 도중 특별 사면되었다.
  15.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16. 소급입법의 논란이 있었으나, 역시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 번호는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17. 노태우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라 해도 2003년 2월 24일까지 연장되기에 의미가 없다.
  18. 내란을 의도했다고 해도 그 계획이 너무 어설퍼서 실현 확률이 없거나 하면 음모죄로 보지 않고 다른 죄만 적용한 사례가 있다.
  19. 다만 실제로는 무기 준비 등 다른 혐의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준비한 게 밝혀지면 실제 형량은 상당히 높게 떨어질 수 있다.
  20. 예외도 있기는 하다. 성공한 쿠데타를 뒤늦게 처벌할 경우라던가.
  21. 민중 반란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일어난 경우만 서술
  22. 도구들과 약한 요괴들을 선동하여 환상향의 질서를 뒤엎으려 하였다.
  23. 예시 - 긴급조치 위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등.
  24. 내란수괴와 내란목적살인은 5.18의 가해자로서 받은 판결이다. 그 외는 대부분 12.12의 가해자로서의 판결.
  25. 계엄상황에서 군인은 함부로 해당 지휘권역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26. 김재규가 박정희 암살 이후 벌인 행동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우발적이고 비상식적이기에 당시 재판부에서는 사형판결은 찬성했지만 박정희, 차지철, 그리고 경호원들에 대한 대량살인죄와 살인미수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재심이 청구될 경우 일반살인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27. 무죄 선고로 인해 취소선 처리.
  28.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1심의 내란음모죄를 기각하여 12년에서 9년으로 낮추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 2015년 1월 23일 상고심에서도 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