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2]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90년 잔지바르의 노예 소년

1 일반적인 노예

If slavery is not wrong, nothing is wrong.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에이브러햄 링컨

하루의 3분의 2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다.

- 프리드리히 니체

1.1 정의

두번 찌르는 것
노예란 다른 사람의 소유권 하에 놓아져 강제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국제연맹이 채택한 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 1926)에서는 노예를 "Slavery is the status or condition of a person over whom any or all of the powers attaching to the right of ownership are exercised"로 정의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예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데 고대 함무라비 법전성경에도 노예가 언급되며,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국,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 인도는 물론 아메리카 에도 존재했다. 광범위하게 노예가 나타난 만큼 그 형태도 다양했으며, 노예에 대한 대우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른 논의도 고대부터 존재하였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서도 언급된다.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한자로는 奴隸라고 쓰고, 영어로는 Slave 로, 슬라브에게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항목참고. 중국 고대 은나라갑골문자에는 奴자가 이미 보이는데, 여기서의 奴란 포로로 붙잡아 복종시켜 부린다는 것을 의미했다. 隸 역시 붙잡다는 뜻과 종, 죄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최초로 奴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것은 후한서 서강전으로 보인다.[3]

Slave는 고대 프랑스어인 sclave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중세 라틴어로는 sclavus라 한다. 중세 그리스어로는 σκλάβος라고 하는데 이는 전부 슬라브인을 뜻하는 말이다. 9~10세기의 발칸 반도에서는 전쟁이 잦아 많은 포로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은 슬라브인들이었다. 슬라브인들이 주로 노예로 거래되면서 자연스럽게 슬라브인이라는 말은 노예의 대명사로 자리잡게 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유럽어와 아랍어에서 노예를 지칭하는 말로 자리잡게 되었다.

노예무역은 따로 서술한다.

1.2 시대에 따른 '노예' 개념

1.2.1 고대

고대를 가리켜 노예 경제 혹은 노예제 사회라는 용어로 부르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노예가 없으면 경제가 휘청거렸던 스파르타, 노예 덕분에 대농장 경영이 가능했던 로마 제국 등도 있었던 반면 착취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이집트에서는 의외로 임금 노동자로 대우했다거나[4] 고대 중국의 한족 국가에서는 한족 한정으로 노예제가 없었다는 점[5] 등등...

하지만 고대의 율법에서 노예에게 상해를 입힌 죄가 상대의 물건을 손상시킨 죄와 동급이었던 걸 보면 인간으로서 대했다기보다는 좀 많이 비싼 물건으로 대했다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또한 이집트에서 노예와 관련된 말 중에 왕의 무덤을 비밀로 하게 하기 위해 노예들을 죽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미국 흑인 노예 수준은 아니지만 이들도 인권의 결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할 때는 노예 노동이 경제적 기반을 이루어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노예가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이는 대척점에 있는 원시 공산사회,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와 비교해도 명백한 것이고. 이런 점에서 보자면 고대를 불문하고 노예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한정적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6]

노예의 대명사로 꼽히는 로마 제국의 노예를 살펴보면 의외로 물건이 아닌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았다.[7] 통념과는 달리 로마법 어디에도 노예를 물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물론 어디까지나 주인에 비해 열등한 인간이었고 주인은 노예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칙령으로 주인이 노예를 죽인 경우에도 사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노예를 처벌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즉 주인이 노예를 죽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주인은 얼마든지 노예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이는 로마가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였던 데서 기인한다. 심지어 자식을 노예로 팔 수 있었다. 로마의 십이표법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3번 노예로 팔면 자식은 아버지의 지배권에서 해방된다."는 조항이 있다. 바꿔말하면 3번씩이나 노예로 팔 수 있다는 거다.(...) 다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노예의 처우는 조금씩 좋아지는데 AD 2세기에 쓰인 가이우스의 법학제요를 보면 노예에 대한 주인의 과도한 폭력은 금지되었고 만일 폭력에 그 정도가 심할때에는 국가가 강제로 노예를 매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전까지 금지된 노예의 결혼과 재산보유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며 부모 중 한 사람이 노예가 아닐 경우 자식은 노예의 신분을 물려받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노예의 직위가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런 신분상승은 로마의 정복전쟁이 중단되면서 정복지에서의 노예수급이 함께 끊어진데서 기인했다. 즉 예전같으면 말 안 듣는 노예는 족쳐버리고 다시 들여온 노예로 메우면 그만이었지만, 이제 한정된 수의 노예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다보니 자연스럽게 근로 동기를 부여할 여러 당근책이 필요해진 것이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예수급의 중단에서 오는 자원풀의 감소는 해소할 도리가 없어, 결국 경제적으로 몰락한 자유민이 사실상 노예의 자리를 대체하는 농노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1.2.2 한국

한국중국동아시아에서는 남성노예를 奴(노), 여성노예를 婢(비)라고 칭하였다. 고조선의 팔조법금에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고 하였으며, 부여의 법률에 “살인자의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중국 당나라의 형법인 당률(唐律)의 명례(名例)에는[9] 노비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였는데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노비에 대한 기준적인 법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경국대전에서는 노비를 우마와 동일하게 여기었는데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의 장년 노비의 값을 저화 4.000장, 15세 이하 50세 이상은 3,000장으로 규정하였으며 노비의 반품기한과 등록기간의 명시하기도 하는 등 상속, 소유, 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였다. (자세한 것은 노비 참조)

조선시대의 노비제에 관련해서 서구 학자들(제임스 팔레, 에드윈 라이샤워 등등)은 조선 17세기 경 호적의 노비호가 전체의 1/3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조선을 고대 노예제 사회로 보기도 한다.[10]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

  • 조선의 노비 중 절대 다수가 외거노비로 이들은 주인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身貢이라는 몸값만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물론 그 많은 노비를 직접 관리, 통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했지만.[11]
  • 전근대의 호적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빡세게 걷기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었다는 점. 따라서 납세의 의무가 있는 양민들은 호적 작성을 피했고 노비들은 호적에 들어도 세금을 더 뜯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노비의 수는 비교적 많게 집계되는 데 반해 양민의 수는 적게 집계되었다. 그나마도 전통 사회에서 정확한 호적 작성은 흔히 학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12] 정부에서도 호적 작성에 열의가 없었으므로 요즘은 조선시대 호적에는 양인의 절반, 노비의 거의 대부분이 등재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 참고로 일반 병사 계급으로의 군생활을 군역이라고 해서 강제 노역과 같은 레벨로 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그건 현대도... 실제로 양반들이 자기 노비를 대신 군대에 보내거나 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수군 생활은 그중에서도 가혹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너도나도 기피했고, 때문에 임진왜란당시 이순신장군도 수군에서 근무할 병사들을 거의 납치하다시피 끌고가야 했다고 한다. [13][14]

1.2.3 일본과 노예

일본의 노예와 관련한 최초의 문서는 후한서 동이전으로 [15] 왜국 왕 스이 쇼우(帥升)가 후한의 안제(安帝)에게 노예 160명을 바친 기록이 있다. 이외에도 왜왕 히미코가 239년 위(魏)의 명제에게 사절을 보내 남녀 노예를 바첬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적어도 야요이 시대부터 노예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이카 개신 이후 일본은 중국의 율령제를 본떠 국민들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고 천인은 5가지로 [16] 구분하였다. 10세기 초 율령제가 붕괴되면서 법적인 노예 계급은 사라졌으나 실질적인 차별은 여전하였고 인신매매 역시 꾸준히 발생하였다.

헤이안 정권 말기에는 굶주리던 사람들이 자신과 배우자, 자녀를 판매하는 등 인신매매가 증가하면서 ひとあきびと(人商人)라 불리는 노예상인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가마쿠라 막부는 1239년 인신매매를 금지를 명하기도 하였으나 심한 기근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매[17]를 묵인하는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일본은 인구대비 노예의 비율이 낮은편이긴 하나 전국시대 당시 전쟁포로 등을 해외에 노예로 팔아먹는 사례가 많았다. 주로 서양인들과 교류가 잦은 큐슈 지방을 중심으로 노예를 팔아넘겼으며, 여기에는 서양 선교사도 가담한 경우도 있어서 훗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에 대한 금압을 가할 때 빌미가 되기도 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들 중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노예로 팔려갔다. 훗날 16세기 말에 일본 내에서 노예 매매가 금지되었으나, 노예 못지 않은 천민계층(부라쿠민 등)이나 '요시와라'의 유곽에서 여성을 매매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노예라고 규정지을만한 이들이 잔존했다.

1.2.4 아랍

많은 사람들이 유럽계 백인으로 착각하는 사실이지만, 역사상 제일 흑인 노예무역에 열을 올린 사람들은 바로 아랍인들이다.[18] 흔히들 흑인 노예를 부린 대표 국가라면 미국 및 대항해시대의 대부분 유럽국가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아라비아 지역에서도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노예 무역은 상당히 성행했다. 시기도 훨씬 길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티오피아, 말리 등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와 부족들은 고대시대 때부터 아랍 상인들과 많은 교류를 해왔다. 특히 이들 아랍 국가 중 오만 제국은 당시 포르투갈 왕국, 스페인, 오스만 제국 등과 함께 잔인하고 악랄한 제국주의자 노예 상인 이미지로 유명했다.

특히 동아프리카 탄자니아다르에스살람과 바가모요, 잔지바르는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항이였다. 현 이라크에 위치했던 압바스 왕조에서 흑인 노예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을 정도다. 물론 흑인들만 노예가 된 것은 아니고 슬라브 백인이나 튀르크인 노예들로 구성된 맘루크라는 직업 군인 집단이 따로 있었을 정도. 단 맘루크는 일반적인 노예가 아니라 고도로 전문화/제도화된 용병 집단에 가까우며, 서아시아의 정치/군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스만 제국에서 관료나 학자, 또는 근위병인 카프쿨루 등을 위한 인재 징집용 제도인 데브시르메 제도로 모은 자들도 일단 명목상으론 술탄의 노예였다. 물론 실제 대우는 보통 생각하는 노예 따위 수준은 전혀 아니기에 그냥 형식상일 뿐이다. 맘루크랑 비슷한 셈.

참고로 아랍에서 노예들 중 흑인 남성들은 성욕이 과한 존재로 간주하고 생식을 막기 위한 구실로 예외없이 거세(!)를 시켜버렸다고 한다.

1.2.5 근세~근대

width=100%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의 이동표

근세 식민주의 시대에 이르러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 세계적인 악명을 떨치게 되었다. 초기에는 트루데시야스 조약으로 선취권을 얻은 포르투갈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후에는 영국을 포함한 후발국가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당시 노예무역은 가장 많은 이윤이 남는 장사로 통했었다. 때문에 돈좀 있다는 상인들은 족장과 물물교환을 하는 형식으로 주민들을 받아내거나,[19] 용병들을 고용해 아프리카로 가서 눈에 보이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무더기로 납치했다. 당시 아프리카 주민들은 이들에게는 물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였다. 교황청조차 그 당시에는 당당하게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인증해줄 정도였다.

또한 취급이 물건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은 정말 물건처럼 수납되어 세계 각지로 팔려나갔다. 어떻게 수납되었는지는 아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450px

그들의 입장에서 이들은 어디까지나 물건이였고, 아메리카 항해는 기간도 최소 한 달 이상인데다 항해 여정 자체가 목숨을 건 여정이였기 때문에, 한번에 최대한 많은 노예를 수납하기 위해 사진과 같은 식으로 수납을 했다. 이 배에 실려있던 식량들은 당연히 항해사들을 위한 식량이 대부분이었고, 아프리카 노예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한 달 이상을 버텨야 했다. 다만 이건 배 자체의 적재량의 한계와 노예를 최대한 많이 실으려는 욕심 때문이고, 노예는 살려둬야 가치가 있는 거니 간신히 목숨만 연명할 정도로라도 먹을 것을 주기는 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죽으려고 입을 꾹 다물고 음식을 거부하는 노예들이 나오면, 노예상들은 시뻘겋게 타오르는 석탄을 쇠집게로 집어 얼굴에 들이대서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다음, 목구멍에 금속 깔때기를 쑤셔박아서 음식을 쳐넣는 잔혹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비참한 항해 과정에서 지독한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거나 상처를 일부러 곪아들게 만들어 자살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노예들이 사망하였지만, 절반만 살아남아도 남는 장사였던 관계로 저것보다 더 심하게 적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노예제의 역사와 함께 노예 탈출의 역사도 시작되었다. 1526년 현재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동쪽에 위치한 스페인 정착지에 노예로 잡혀와 있던 아프리카 흑인 한명이 탈출한 것이 미국 대륙 최초의 노예 탈출이다. 원주민 족의 보호를 받았다고. 영국의 초기 식민지였던 제임스타운이 1622년 원주민들에게 습격당해 파괴됐을 때 백인들은 살해됐으나 흑인들은 원주민들에 합류했다.

그러나 18세기~19세기년대에 들어서면서 체로키, 세미놀 족 등의 아메리카 원주민도 흑인 노예를 부리며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는 경제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백인 국가와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로부터 정당한 문명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정부를 구성하거나 심지어 기독교로 개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미국의 입장은 그런거 없다.

그러나 1807년 영국이 노예무역을 불법화하고 노예 무역 단속을 시작하자 영국의 압박을 받은 프랑스나 스페인, 포르투갈도 노예무역을 금지하고 단속에 동참한다.

이후로 노예 무역은 음성화되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1833년 영국을 시초로 1848년 프랑스, 스페인어권 라틴아메리카에 이어 남북전쟁으로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었다.[20] 1886년 쿠바, 마지막으로 1888년 5월 22일 브라질에서 노예제가 폐지됨으로서 모든 서구 국가에서 노예제가 사라진다. 그 이후로 서구 열강들이 새로 차지하는 모든 식민지에서 노예제가 폐지되게 된다. 그러나 식민지 주민들에 대한 강제노동 제도는 계속되었다.

1.2.6 현대

당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다.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형법상에서는 노예라는 표현보단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형법상의 해석은 이점을 유의하는 게 좋다. 자세한 사항은 인신매매 참조.

그러나 안타깝게도 21세기에도 노예는 실존한다. 노예 '처럼' 일하며 어렵게 사는 은유적인 의미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로 사고 팔리며 계급적인 차별을 받는 노예. 인신매매 이후 여러번 되팔리는 사창가 여성들, 부채로 예속되어있는 인도 등지의 부채 노예 등등...단순히 생각한다면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층민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노예의 사전적/사회적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분명히 노예이다.

꽤 부유층에서 태어나 세상 걱정을 모르던 체 게바라가 젊은 시절 친구와 같이 모터바이크를 타고 남미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가 목격한 사탕수수 농장에서 족쇄를 차고 힘겹게 일하면서 채찍으로 맞으며 살아가던 노예를 보고 충격에 빠져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사회 저항 운동으로 나서게 된 것도 유명한 일화이다.

전지구상에 노예제가 합법화되어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지만 2003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00만명 이상이 밀매되고 그들이 소유물로서 인식되며 불법 노역에 시달리는 나라는 약 106개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2700여 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상당수의 국가에서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로 개발도상국부터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나라의 상당수는 지역 사회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모른척하거나 심지어 옹호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한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에 한국도 포함된다. 음성화된 사창가의 매춘부들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경우 인신매매→강간 및 억지 사채→협박과 부채, 폭력으로 매춘행위 지속시키기라는 과정을 거친다.[21] 신안군에서도 섬노예 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는 불법 직업소개소에서 직업 알선을 해준다면서 어선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래놓고 항해 갔다오면 돈 쥐꼬리만큼 준 다음 항구에서 못 벗어나도록 통제한 다음 다시 또 어선에 팔아버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어선 측에서 신고를 하거나 하면 당연히 적발되지만 심신박약자를 낚는 경우가 많다. 혹은 멀쩡한 사람을 납치, 마구잡이로 폭행하여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만들어 어선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선에 감시자가 동승하거나 교묘하게 부채를 갖도록 해서 자의적으로 빠져나가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사용자 측인 어부들이 이런 식의 불법 노역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 작업 여건이 열악해지고 수지가 안 맞는 어로 활동에 몰린 나머지 이러한 불법 노역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장애인을 직업 알선으로 유인하거나 그냥 끌고 간 다음 섬으로 옮긴 뒤 평생 노예 노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신분제 폐지 이후에도 관행이 계속되었으나 잘 알려지지 않다가 긴급출동 SOS24에서 이슈화되었다. 여기 하지만 경찰 등과 유착되어 있는데다 주민들도 무관심해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은 듯...이렇게 아주 운이 좋은 사례도 있지만 평생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 외에도 곳곳에 사례가 적발되는데 공중파에서 노예 할아버지 어쩌구 하는 아이템이 방송될 정도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더더욱 안타까운 건 섬 지역이나 뱃사람들은 의식상 신분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극도로 폐쇄적인 소규모 지역 사회인 탓에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가 힘들다는 것. 게다가 현지 공권력이 매수되어 섬노예를 묵인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상부에서 직접 조사에 나섰다가 적발. 말 그대로 피바람이 부는 경우도 꽤 된다.

21세기의 노예는 법적인 굴레가 아닌 폭력 또는 비정상적 금전채무로 인해 구속되어있고 이것이 대대로 세습되며 고착화되고 있다. 즉 법적인 노예제가 없으니 더욱더 브레이크 없이 가혹해져가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특히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네팔 등등 인도 반도 주변국들이 심각한 상황인데 상기한 2700만 명 중 2/3인 1000~1500만 명의 노예가 이쪽에 존재하고 특유의 사회문화 덕분에[22] 사회적 제재 없이 고대 노예제 못지 않은 특성을 띄게 된 것이다.

더불어 빚과 아동노동제도 심각하다. 가난한 시골 지역 사람들에겐 돈이 필요한데 은행은 대출이 까다롭고 결국 사채업자에게 터무니없는 이자로 돈을 빌리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아이들을 대신 데려가서 채석장이나 여러 곳에서 종일 막노동을 시키고 그 임금을 이자 대신 사채업자가 가져가는데 일부에선 아이들이 달아나는 것을 막고자 족쇄를 채우기도 한다. 게다가 이쪽은 현지 경찰 등 공권력의 부패가 굉장히 심각한데다 사채업자에게 협조적이기까지 해서[23] 더 문제.

마이크로크레디트로 수십여만 이런 노예들을 해방시키는데 기여한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방글라데시의 무함마드 유누스 그라민 은행 총재를 봐도, 노예 해방은 그야말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정도로 봐도 될 지경이다.

낮은 단계의 산업- 즉 농장이나 단순공업 등에서는 열악한 노동 조건을 필요로 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노동 조건을 그대로 적용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신매매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부채를 강요하여 노예로 부리는 일이 벌어진다.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지방의 오렌지 농장 등에서 이러한 불법 착취와 인신매매로 적발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공권력이 썩지는 않아서 걸리면 바로 잡아내고 기소하여 수백 년 징역, 종신형 등 엄벌을 때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애당초 사형이 존재한다고 연쇄살인범이 살인을 안 하는 게 아니듯 이런 짓으로 이익을 보는 사회 구조 자체를 없애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심지어 이 농장에서는 가상의 화폐단위를 사용하여 노동력 유출을 막기도 하였다. 즉 완벽하게 출입을 통제한 농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수표를 발행하고 생필품 판매를 통해 다시 회수하는 형태를 취한 것. 이렇게 되면 부채를 영원히 갚지 못한다. 가격 책정도 자기 맘이니까. 사실 일제강점기 징용 현장들 중에서도 이런 방식을 취한 곳이 몇몇 있었다고 한다. 만화 《도박묵시록 카이지》에 등장하는 제애그룹 지하노역장 같은 게 엄연히 실존하는 셈이다.[24]

전세계에 현존하는 노예들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등등에 있어서 노예들이 동원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의 '노예해방' 등의 인권단체들이 여러가지로 노력하곤 있으나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일부 노동자들을 구제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NGO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공정무역 운동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시리아와 이라크의 무장세력 단체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에서 21세기에 공식적으로 노예제 부활을 선포하고 실천했다! 이들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수민족인 야디지부족을 공격해 살해하고 또한 1500명이 넘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납치해 성노예로 삼은 것이 밝혀졌다. 이들은 이슬람교의 성경인 꾸란에 이교도들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노예나 첩으로 삼아 자신들의 아이를 낳게 하라는 교리를 부활시키고 실천한 것이라고 당당히 나서고 있다. 야지디족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이라크인들이나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고 단정받은 많은 여성들이 납치당하여 군인들을 위한 매음굴에서 강제 매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1.3 국가별 노예 현황

640px-Modern_incidence_of_slavery.png

대한민국 60만 현역군인들
위 지도는 국가별 인구대비 노예 수를 나타낸 지도인데, 모리타니아이티, 파키스탄, 인도는 인구대비 노예 비율이 1%를 넘는다. 이 네 나라는 전세계 인구의 20%와 전세계 노예의 55%를 차지한다. 특히 모리타니는 모리타니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노예 비율이 높은 나라이고, 4% 수준으로 그 다음인 아이티의 두 배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경우, 5,0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현역병을 제외하면 약 1만 명 정도가 노예라고 하여 162개 국 중 137위를 기록했다. 사실 전세계에서 노예가 10,000명당 1명 이하인 나라는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4개국이 전부다. 그 밖에 미국도 3억 1,000만 명의 인구 중 6만 명이 노예라고 한다. 주요 국가의 통계 수치는 아래 표를 참고하자.

국가인구노예 수인구대비 비율심각도 순위[34]
모리타니3,796,141[35]151,3533.987%1위
아이티10,173,775209,1652.055%2위
파키스탄179,160,1112,127,1321.187%3위
인도1,236,686,73213,956,010[36]1.128%4위
몰도바[37]3,559,54133,3250.936%6위
에티오피아91,728,849651,1100.710%12위
태국66,785,001472,8110.707%24위
러시아143,533,000516,2170.360%49위
중국1,350,695,0002,949,243[38]0.218%84위
브라질198,656,019209,6220.105%94위
일본127,561,48980,0320.062%130위
미국313,914,04059,6440.019%134위
대한민국50,004,00010,4510.021%137위
영국63,227,5264,4260.007%160위[39]
아일랜드4,588,7983210.007%160위
아이슬란드320,137220.007%160위

대체로 사회가 작거나 군소도서가 없어 통제가 용이하고 선진적인 국가일수록 노예가 적음을 알 수 있다.[40] 공권력이 지방 토호와 유착한 인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아이티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오지나 작은 사회가 많은데 이런 지역을 배경으로 상당한 규모의 노예가 존재하며 한국도 일본보다는 규모가 적은 편이나 역시 남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사회가 형성된지라 별 차이 없다. 반면 상대적으로 작은 사회가 형성되기가 어려운 소국인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 소국은 아니지만 역시 한국처럼 군소 도서의 작은 사회가 나오기 어려운 지형 구조를 갖춘 영국은 노예가 적은 편. 이외 미국처럼 노예를 부리기가 쉬울 만큼 나라 전체가 넓고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도 흔하지만 대신 국가 차원에서 노예제 적발의 의지가 철저하고 공권력이 썩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적 노예가 적을 수 있다.

물론 영국처럼 노예가 거의 없는 국가일 경우에도 몇몇 문제 가정이나 집단에서 노예를 비밀리에 부리는 것은 못 막아서 간혹 적발되곤 한다. 당장 2013년에 터진 30년 노예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나라는 한국처럼 작은 사회가 마을 혹은 지역 단위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서 대놓고 노예를 부리지는 못하기에 그 숫자가 적은 것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차이는 별로 없어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작은 사회가 형성되기 어려운 지형적 구조를 갖고 있고, 공권력이 현지 토호들과 유착되지도 않아서 대부분의 노예는 가정이나 특정 사교집단 등에서 소수만 데리고 착취하다가 적발되는 식의 케이스가 많고 섬노예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1]
그런데 Global Slavery Index 2016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32위,일본은 42위,중국은 40위,미국은 52위,북한은 1위역시,러시아는 16위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북한,러시아보다 낫지만 충격적이게도 일본,중국,미국 등등의 국가들보다 노예가 많은 국가라는 것이다. 현재 섬노예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지표에 선진국 국가들과 같은 순위였는데 2016년 지수로 한순가에 무너졌다.우리가 꼭 개선해야 할 일이다.

1.4 종류

사실 고대 로마에서도 노예는 그냥 인신의 자유가 없는 사람을 일컫었을 뿐이고 전부가 하급 육체 노동자는 아니었다.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학자와 기술자 집단인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물론 그런 노예는 주로 그리스인이었다. 로마 귀족 자제에게 기초 교양인 리버럴 아츠를 가르치는 것은 거의 그리스인 노예 강사였으며 귀족의 대리로 상업활동을 하거나 토목, 건축, 미술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활동하였다. 심지어 주인에게 명을 받아 배를 지휘하는 노예 선장이 자유민 선원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의 노예는 사유재산과 가족을 가질 권리가 있었으며[41]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모으고 주인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해방되는 제도가 있었다. 이를 해방 노예라고 불렀으며 이들은 로마의 기술, 경제인으로 활약했다.

성노예도 존재했다. 제국주의 시대 일본군에서 운영한 일본군 위안부중세근세도 아닌 20세기 국가에서 성노예 제도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요컨대 군 주도로 전선에다 공창을 운영한 것인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인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아예 납치하다시피 해서 여기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른바 한국 사창가의 '인신매매' 패턴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을 거의 국정 수행 레벨로 조직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시 일본 군부의 막장성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정신대'라는 징용의 형태로 모아서 강제로 '종군위안부'로 배치했다는 거다. '종군위안부'라는 개념 자체가 일종의 '공창'으로, 만약 구성원들이 해당 일에 동의 했으며 보수를 받았다면 성노예가 아니라 직업에 종사한것이 된 것이니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장일 시키겠다면서 모아다 엉뚱한데 강제로 밀어넣고 감금하고 학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군부의 개념을 잘 보여준다.

1.5 효율 문제

노예 제도가 산업 혁명 이후 산업 혁명에 성공한 사회에서도 존재하였지만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되지 못하였는데 노예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비효율성 때문이다. 일단 노예라는 것 자체로 노동의 효율성이 극감하고 가혹하게 수탈하는 경우에도 생존과 노동력의 보존이라는 비용이 주인에 부과되는데 그 득실을 맞추기 상당히 어렵다. 더구나 대다수 노예들에게 공통적인 목표가 생긴다면 집단 반발의 가능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비용까지 포함된다.[42]

여기까지 오면 이걸 유지할 필요의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강제 노동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예 자체가 재산인 상황에서 가혹한 수탈은 '(노예라는) 재산의 가치 하락'이라는 역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노동을 시키면서 가혹한 수탈을 한 사례가 있다. 아우슈비츠. 물론 이쪽은 처음부터 유대인의 절멸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노동력을 극한까지 뽑아내고 죽였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사례가 미국 남부 노예 산업이다. 미국의 노예 제도는 개척 과정에서 등장하였는데 초기의 주력 산업은 담배 농사였다. 하지만 담배 재배에 의해 지력 고갈이 심각해지면서 약탈 농업에 가까운 형태가 되었고 이걸 노예 유지 비용과 비교하면 적자에 근접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 시기 남부에서는 노예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자발적으로 나타났다. 물론 인권의 문제를 포함하여 언급되었다. 하지만 《국부론》을 저술한 아담 스미스는 이것이 이해 득실의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고 만일 이익으로 결판이 나면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물론 결과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을 극단적으로 뒤집은 것이 산업혁명의 주역인 면방직 공업의 발전이었다. 이때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방직기, 방적기를 포함한 기계화가 이루어져 면방직 공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이때문에 목화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목화를 재배하는 데에는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때문에 노예제는 더욱 공고한 형태로 지속된다.

1791년 당시만 해도 미국의 목화 재배량은 90만kg 정도에 불과했으나 불과 10년 뒤인 1801년에는 2200만kg에 달할 만큼 늘어났다. 남북전쟁이 발생하는 1861년에 이르면 미국 수출품목 전체의 비중이 거의 60%에 달할 만큼 커졌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노예의 재산적 가치도 높아졌으며 이때문에 많은 노예주들은 노예 해방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남북전쟁이 일어난다. 이후 다들 알고 있다시피 북부가 승리하여 노예는 해방된다.

여담이지만 미국의 면방직 산업은 영국과는 달리 그리 발달하지 않았고 목화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 주력이었다. 방적기는 목화에서 섬유를 빼내는 기계이고 방직기는 이를 이용해서 천을 만드는 기계이다. 둘 다 목화를 재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오히려 목화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일손이 더욱 필요해졌다. 때문에 기계화로 인해 노예의 필요성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노예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례이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며 무기를 들고 일어난 노예들은 수도 없이 많다.

1.6 관련 인물

고려의 노예인 노비였으며, 자유를 찾기 위해 만적의 난을 일으켰다.
야훼의 명에 따라 히브리 민족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켰다.
자유를 위해 싸운 고대 로마의 검투사.
노예 출신이었으나 5호16국시대의 혼란을 틈타 황제까지 올랐다.
일종의 군사노예였던 맘루크 출신의 술탄.
남북전쟁에 승리함으로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다.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인물.
국가 소속 노예인 공노비로 태어났지만 탁월한 재주를 인정받아 면천되고 벼슬까지 한 인물이다.
회사랑 노예계약을 맺은 인물. 그런데 회사가 노예인 비범한 사람이다(...)
노예에서 오스만 제국의 황후가 되었다.
역시 노예에서 오스만 제국의 2인자가 되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휴렘 술탄의 모략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43]
에티오피아 출신의 노예였으나 이후 인도 지방국가의 왕이 되었다.
후한 의 초대 황제로 동아시아 역사 최초로 노예제를 폐지했다.

1.7 창작물의 노예

  • 모에계 취향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국내 양판소 주인공의 초기 직업으로 꽤 많이 채택되어 있는 듯. 일본에서는 이세계 트립 계열의 양산형 소설에서 흔하게 나오는 히로인의 타입 중 하나이다.
  • 문명 4》에서는 청동기 기술 개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제도로 노예제가 등장한다. 인구를 희생해서 생산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제도이다. 《문명 4》에서는 인구를 증가/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인구부양력(식량/위생/행복)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초반에는 맬서스 트랩의 상황이 반복된다. 즉, 인구 증가→인구부양력(식량/위생/행복)이 소요량에 미달→기아로 인한 인구감소 or 정체의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인구가 많아질수록 도시의 유지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인구를 생산력으로 전환하고 덤으로 유지비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노예제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술혁신이 멜서스 트랩을 깬 것처럼, 《문명 4》에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충분한 인구부양력을 갖추면 노예제로 인구를 희생하는 것보다 높은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생산에 더 도움이 되는 시점이 도래한다. 이 타이밍을 적절하게 캐치하고 사회제도를 갈아타는 것이 《문명 4》의 초보와 고수를 가르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길드 개발시점부터 노예제가 소용없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세한 사항은 문명 4/시빅 일람 참조.
  • 대항해시대 3의 초기 발매판에서는 발견품 중 하나로 나오며, 발견 이후에는 교역소에서 노예무역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다만 이후 윤리상의 문제로 노예 자체가 삭제되었고, 국내에도 삭제된 버전이 들어왔다.[44] 여담으로 노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내구도가 존재하며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내구도가 0이 되어 상품가치가 사라진다. 즉, 노예들이 시체가 된 것.(...)
  •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스랄의 이름도 Thrall. 노예란 뜻인데, 이는 자신이 노예였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 한다.참고로 스랄이라는 이름은 에델라스 블랙무어가 자신의 노예라는 의미로 이 오크에게 지어준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 워해머 40K의 세계관의 세력들은 노예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인류제국에서는 서비터라 불리는 사이보그 노예를 부리며, 하이브 월드 하층민과 죄수들이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다. 오크들은 오코이드(Orkoid) 종족 내에 그레친이나 스노틀링 같은 하급 종족이 있어 노예나 다름없이 취급한다. 다크 엘다 사회는 쾌락을 얻기 위한 고문용 노예와 검투사가 거의 필수 수준. 노예나 그 비슷한 것을 부린다는 설정이 없는 건 그나마 이성적인 타우 정도이다.
  • 드래곤 에이지 시리즈에서는 노예가 티빈터 제국과 쿠나리 종족에게 노예로 부려진다. 제일 심하게 부려먹히는게 엘프. 인간 역시 엘프처럼 많이 부려먹힌다.
  • 얼음과 불의 노래에서는 에소스 대륙 전역에서 노예가 부려진다. 유일한 예외가 노예 출신들이 세운 자유도시 브라보스. 강철 군도에서도 노예가 부려지는데, 웨스테로스 대륙이 노예제를 금지하다 보니 '하인'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다.
  • 이상하게도 한국 사극에서는 역사 고증 따위는 무시하고 주인공이 노예가 되는 일이 잦다.

1.7.1 노예이거나 노예였던 캐릭터

2 이 단어를 딴 것

2.1 비유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표현

노예는 사전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使役)되는 사람"이라는 비유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처럼 어떤 집단이나 직업이 대개 받아야 할 응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인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는 등의 경우 이를 노예 상태에 비유할 때가 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 자신의 양심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경우 이를 자조적으로 노예라 칭하는 경우도 있고, 처벌에 의한 권리 박탈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심대한 경우 노예 상태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 노예가 된다는 것은 타인의 사적 소유물이 되는 것이며, 진짜 노예는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보아 이러한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판적 성격의 비유로 사용되는 것일 뿐, 진짜 노예 상태에 놓인 경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자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타인을 그냥 노예, 혹은 노예와 다름없는 상태라 지칭할 경우, 이는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모독적 표현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예시

  • 북한을 비롯한 독재국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어 강제노역을 당하는 정치범[62]
  • 불법 피라미드 등 악덕 기업의 회사원
  • 열정페이의 희생자
  • 일부 프랜차이즈 업주 등 불평등 계약의 피해자들
  • 대한민국을 포함, 대우가 나쁜 징병제 국가의 병사[63]

2.2 스포츠에서 저렴한 장기 계약으로 묶여있는 좋은 기량의 선수

뛰어난 기량의 선수를 미리 알아보고 미리 기량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기간 동안 팀에서 활동할 것을 보장하는 계약을 흔히 노예 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으로 묶여있는 선수들을 노예라 칭한다. 더러는 이 노예들의 맹활약을 일컬어 팀에 봉사한다고도 한다. 스타 선수들의 장기 계약, FA, 연봉 조정, 트레이드 등이 활발한 MLB에서 유난히 많이 볼 수 있는데 MLB의 대표적인 현역 노예로는 라이언 브론,[64] 2011년까지의 알버트 푸홀스[65], 에반 롱고리아, 제임스 실즈, 벤 조브리스트 등이 있다. 어느 팀 선수가 유난히 많다고 꼭 그 팀을 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만 보면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피츠버그 펭귄스의 슈퍼스타 시드니 크로스비 앞에서는 모두 급버로우. 크로스비는 2012년에 2025년까지 펭귄스에 있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런 류의 계약은 대개 신인 선수가 처음 한두 시즌 정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 이루어지는데 계약하는 팀에서도 선수가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를 안고 계약한다는 점에서 쌍방 모두 보험적 성격이 강하므로 노예라고 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결국 선수도 자기가 계속 잘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계약하는 것이다.

야구 이외의 노예 계약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NBA 시카고 불스시절 마이클 조던스카티 피펜. 그 시절 그의 가치를 빠르게 알아챈 제리 크라우스가 그를 연평균 300만 달러[66] 정도밖에 되지 않는 헐값으로 두 선수를 묶었고 이 덕에 시카고 불스는 90년대를 제패할 수 있었다.

2.3 스포츠에서 혹사당하는 선수를 가리키는 은어

쉽게 말해 '노예같이 혹사당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야구 투수가 혹사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보통 야구 투수를 뜻하나 다른 종목의 선수들에게도 가끔 노예라는 별명이 붙는다.

가장 대표적인 별명 중 하나는 맨유 시절의 호노예. 리오넬 메시도 거의 노예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한국 농구, 배구의 외국인 선수들은 입국과 동시에 무조건 노예 노릇을 하게 된다.[67] 이영호이제동처럼 에이스의 역할이 중요한 스포츠에서 혹사당하는 에이스들을 비꼴 때 쓰이기도 한다.

보통 노예와 비슷한 의미로 쓰는 단어로 가장이나 소년가장/소녀가장이 있다. 하지만 팀의 가장이라고 해도 노예처럼 혹사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노예처럼 혹사당하지만 꼭 주축 선수라고 말하긴 애매한 경우도 있긴 하다.(특히 야구의 불펜 투수 중에 그런 선수가 많다.)

2.3.1 야구에서 야구에서 투구 이닝, 출장경기, 투구수 3가지가 많은 투수

노예(야구) 참조.

2.3.2 축구에서의 노예

필드 플레이어가 1시즌 동안 50경기 이상을 대부분 선발로 뛰게 된다면[68] 보통 노예 타이틀을 달게 된다. 정규 리그만으로는 대부분의 축구 리그가 30~38경기 정도를 치르기 때문에[69] 당연히 정규 리그와 FA컵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고 국가대표팀 출전 기록과 챔피언스 리그같은 클럽컵 대회까지 포함해야 나올 수 있는 기록이다.

한국 선수들의 경우는 20세기까지는 대표팀 출전이 잦은 선수들은 클럽 경기에서 자주 빼주거나 해서 이런 혹사를 경험한 선수는 거의 없고[70], 한일 월드컵 이후 클럽 경기를 중시하게 되면서 이런 혜택이 사라지게 되어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늘어났지만, AFC 챔피언스 리그의 작은 규모와 컵대회를 별도로 치르는 K리그의 특성상[71] 노예라고 불릴 만한 선수는 2000년대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나마 들만한 것이 컵대회를 일시적으로 없애고 정규 리그를 44경기나 치렀던 2003시즌 득점왕을 차지한 김도훈 정도.
그러나 2010년대 들어 AFC 챔피언스 리그의 규모 확대와 K리그 승부조작 사건 이후 리그컵을 없애고 정규 리그 경기수를 늘리게 되며 핵심 주전급이 노예처럼 굴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외파의 입지 확대로 인해 K리그 선수 중에서는 여전히 노예 소리까지 듣는 선수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 그나마 AFC 아시안컵출전+조광래 감독의 주전 절대선호 경향으로 인한 잦은 국가대표팀 차출+AFC 챔피언스 리그 출전 등이 겹쳐 거의 60경기 가까이 뛴 2011시즌의 이용래나 16개 팀으로 스플릿 제도를 도입한 덕에 상당에 언급한 김도훈과 비슷한 케이스로 정규 리그를 40경기 넘게 치르며 AFC 챔피언스 리그+국가대표팀까지 소화한 2012시즌의 이동국이 노예라고 불릴만한 케이스에 해당된다.
해외파로 눈을 돌려보면 최상단에 언급한 정규 리그+대륙간 클럽컵에서 모두 노예로 굴려질 정도로 절대적인 실력과 입지를 가진 선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노예라고 불릴만큼 굴려지는 해외파가 없었다가 손흥민TSV 바이어 04 레버쿠젠 이적 이후 분데스리가+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과 본선을 대비한 친선경기와 본선에다 아시안컵 등등 각종 국가대표팀 경기+UEFA 챔피언스 리그에 중용되며 노예라고 불릴 만큼 굴려지기도 했다. 손흥민이 기복이 심한 이유 중 하나로 소속팀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데 대표팀에서 자주 뽑아서 걸핏하면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되니 피로가 누적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을 정도.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한 뒤 1시즌 먹튀짓을 한 덕에 지금은 쑥 들어갔지만.

해외 선수로는 상단에 언급한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외에 에덴 아자르(벨기에), 토니 크로스(독일), 네이마르(브라질) 등이 꼽힌다.

2.4 무언가에 광적인 팬의 단계를 넘어서 속박된 존재를 가리키는 말

주로 오덕 취향 쪽에서 자주 쓰인다. 보통 그 대상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있다.

예시: 타입문의 노예, Key의 노예, 블리자드의 노예, 자유게시판의 김노예[72] 등등...

2.4.1 디시인사이드

갤로그를 설립한 자들을 유동닉 혹은 스스로를 칭할 때 잘 쓰는데 글을 쓸 때 필요한 코드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에 갤로그에 가입한 자들을 비웃는 의미로 쓰인다. 주로 '김유식의 노예가 되었다', '갤로그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표현한다.

아르바이트 갤러리의 아르바이트생들을 자타 모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최저시급도 못 받고 하루에 10시간도 넘게 일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알바생들을 냉소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2.5 장기약정으로 구입한 휴대폰

보통 노예폰이라고 한다. 이렇게 장기약정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을 '노예계약을 맺었다'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개인적인 공기계폰 제외하고는 바꿀 수 없으며, 한 번이라도 분실하는 순간 엄청난 위약금과 후폭풍이 몰려온다.

3 기타

  1. 이전 버젼엔 헌법 12조가 나열되있었으나, 노예제의 금지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원칙보단 평등권이 보다 메인기본권이고 번지수가 잘 맞는다. 근현대의 노예는 국가보다 私人관계에서 더 문제되므로 더욱더.
  2. 물론 대표적인 노예 처벌 근거 조항이 이거지, 노예란 사실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종합선물세트나 다름이 없다.
  3. 羌無弋爰劍者秦厲公時爲秦所狗執以爲奴隸,不知爰劍何戎之別也
  4. 노예와 일반 농민의 차이는 직업과 거주지에 대한 선택권의 유무였다.
  5. 이민족 노예 역시 모국과 비교하여 그렇게까지 나쁜 취급을 받지는 않았다. 오히려 제도적으로 비교하면 모국보다 나은 점들이 많았다.
  6.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단계론이 공산주의 귀결을 떠나서 인정받는 동시에 비판 받은 부분이 이런 점이었다. 원시공산사회-고대 노예제-중세 봉건제-근대자본주의를 따라간 것은 전 세계의 역사를 기준으로 보자면 인류의 보편성이라기 보다는 유럽의 특수성에 가깝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수많은 논쟁과 비판도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것은 인류 역사의 보편성 설명+현재의 자본주의사회+대체 논리의 공감대 형성 부족 등등.
  7. 물론 노예를 물건 취급하는 발언도 있으나 이는 노예가 소유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뿐 실제로 물건처럼 대접받았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트리말키오는 "운명에 짓눌려 살고 있긴 해도 노예들 역시 사람이며 우리와 같은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라고 했으며 노예 해방은 주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8. 일례로 악명높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중에서도 선발된 죄수에 한해 결혼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다.
  9. 당률소의 6권 名例“奴婢贱人,律比畜产
  10. 사실 제임스 팔레는 조선을 노예제 사회라고 주장했지 고대 사회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 사실 이 사람은 시민혁명 이전 남부 미국도 노예제 사회라고 본다. 팔레 교수의 조선 노예제 사회설.
  11. 결혼도 가능했다. '노비호'라는 개념 자체가 고대 노예제 사회의 노예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
  12.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확한 호적 작성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니까. 다만 인구동태파악 면에서 유럽은 교회의 세례명부라는 훌륭한 대체재가 있다. 한국도 절에서 의무적으로 수계를 받았어야
  13. 이에 반발해서 도주하던 황옥현 수병이 이순신에게 잡혀서 참수당했다.
  14. 이건 무려 2세기가 지난 1800년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소설 혼블로워에서 강제적인 해군 징집이 잘 묘사된다.
  15. 安帝永初元年, 倭國王帥升等獻生口百六十人, 願請見
  16. 陵戸、官戸、家人、官奴婢、私奴로 구분하였으며 입은 옷의 색으로 구분하였기에 五色の賤라고 한다.
  17. 自賣 - 스스로를 다른 사람더러 노예로 사 달라고 하는 것
  18. 그런데 아랍인도 엄밀히는 백인에 속한다. 그러다보니 아랍인들은 흑인들을 열등하게 여기는 경향이 심하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 국가들은 아랍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다. 특히 수단이나 차드같이 아랍권과 인접해있는 국가에서 이집트나 모로코같은 아랍국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바로 욕부터 튀어나오는 것을 볼수 있다.
  19. 주로 값은 엄청 저렴한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신기해 보이는 물건들이 대부분이었다. 유리구슬이나 희한하게 만든 장신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 이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노예제도 폐지가 되고 이들은 자치구에 합류했다. 2000년대 들어 자치구들에서 흑인들의 거주를 금지하는 안건들이 통과되었으나, 법원과 미국 정부가 반대하여 논란중에 있다.
  21. 이 경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성매매가 불법인 국가 대부분이 마찬가지.
  22. 카스트 제도 등
  23. 당연한 일인 게 현지 경찰들에게 사채업자나 조폭들이 적당히 돈을 찔러 준다. 그나마 중국은 이게 잘 먹히지 않으니 걸리면 구출이라도 되지만 인도나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은 그런 것도 없다.
  24. 그나마 제애그룹 지하노역장은 이런 짓을 봉급의 일부에만 적용. 다른 돈으로는 빚을 갚도록 하고 이자 추가도 중단함으로써 살아서 나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므로 오히려 더 가혹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25. 대부분이 빚 혹은 납치로 끌려온다. 자식을 소유물 취급하는 남아시아 국가들 특성상 부모가 팔아넘긴 경우가 상당수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대부분 보육원 등에서 맡거나 난민 등의 형태로 선진국 혹은 중진국에 보내기도 한다.
  26. 대부분이 파벨라 출신 혹은 나라꼴이 말이 아닌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주변국 출신 노예노동자들에 의해 이뤄진다. <일회용 사람들> 이라는 책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나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도 최하층 계급은 아니며 진짜 최하층은 이들 지역에서 강제 매춘을 하는 여자 노예들.
  27. 웬 폭죽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폭죽에 가장 환장하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다. 일본인들도 한 폭죽 사랑 한다지만 중국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워낙 수요가 많고 업체가 난립하는지라 닥치고 최저비용으로 생산해야 하니 당연히 아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 따위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해마다 수많은 중국의 아동노예 아이들이 제조장의 학대와 폭발 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죽어가고 있다. 인도도 폭죽을 많이 쓰느라 아이들을 저임금으로 부리긴 하지만 그 수요가 중국이 압도적이다.
  28. 내전 당시 시에라리온의 RUF라는 도적떼는 사람들을 납치하여 힘없고 약한 사람은 손목을 자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이아몬드 광산에 보내 강제 노역을 시켰다.
  29. 주로 수단 공화국, 에티오피아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30. 2003년 수단에서 비이슬람계 및 남수단 흑인들로 이뤄진 노예 매매단이 적발되었다. 물론 수단도 노예가 금지라서 합법적은 아니지만...허나 문제는 그 피해국인 남수단 공화국조차도 다른 부족 아이들을 노예로 부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노예가 된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국제구호단체에 의해 구출. 난민으로 인정받아 해외로 나가는 것.
  31. 상당수의 농장에서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다음 사실상 노예처럼 부린다. 그나마 미국은 공권력이 썩지는 않아서 적발하려는 노력이 있고, 적발될 시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최대 수백년까지 징역을 때리는 등 처벌이 엄격하다. 물론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의 대농장들도 똑같는데 여기는 공권력이 썩어빠져서 제대로 단속도 안하고 처벌도 약한게 문제.
  32.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 그러나 소수 유흥업소 종사 중에 빚을 지고 그걸 이유로 감금 및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처음부터 가짜 계약서를 만든 뒤 신체적 자유를 빼앗고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도 존재하며, 최근에는 한국인 피해자는 별로 없지만 필리핀 등 외국인 여성 입국자 중에 이런 사례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33. 관리 및 감시도 북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도 외화벌이 목적으로 노동력 착취중.
  34. 비율 순위와 거의 일치하지만, 완전히는 아니다.
  35. 참고로 이는 대부분 출처에서 볼 수 있는 인구 수치 (300~350만 명)보다 높기 때문에, 비율도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사실상의 노예까지 합하면 최대 65만 명이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한다. 인구를 생각해 보면...
  36. 전체 수로는 중국보다 4.7배나 많은 세계 1위.
  37. 유럽 국가 가운데 최고치. 참고로 몰도바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38. 노예 수는 세계 2위.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인구로 인구대비 순위를 84위까지 떨어뜨리는 대륙의 기상을 볼 수 있다.
  39. 영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가 공동 160위로 최저 순위이다.
  40. 슬로베니아 (심각도 순위 67위), 폴란드 (61위)와 예멘 (92위), 스리랑카 (118위) 같은 예외도 꽤 많다.
  41. 다만 유대인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었던 모양이다. 탈무드에서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먼 곳으로 여행간 틈을 타 노예가 재산을 가로채고 도망갈까봐 한 가지를 뺀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돌아온 아들이 랍비와 상담했을 때 '노예의 재산은 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노예를 물려받는다 하면 되지 않느냐'고 답변했고 그대로 행해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게 된다.
  42. 노예 경제를 기반으로 둔 고대 사회에서도 이 비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예가 스파르타이다. 게다가 아테네 등 다른 그리스 폴리스들은 노예가 노력해서 자유를 사거나 전장에서 공을 세워 해방될(실제로 아테네가 벌인 전쟁의 상당수가 시민만으로는 그 수가 부족하여 노예까지 포함해서 치른 것이다) 수 있는 권리는 주었지만 스파르타는 그것도 없었다.
  43. 첨언하면, 오스만 제국 역사상 노예 출신으로 고관이 된 예나 황제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된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휘렘 술탄이나 이브라힘 파샤는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예시들. 일단 하렘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서상으로 황제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했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1453년 이후 오스만 제국의 정치, 군사적 실세는 데브시르메 제도로 징집된 기독교도 소년들이 잡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노예로 팔려왔다가 징집된 이들도 종종 있었다. 예니체리도 문서상으로는 황제의 노예들.
  44. 다만 도서관 패치를 사용하면 이벤트 진행이 가능해져 노예 발견이 가능해진다.
  45. 정확히 말해 이건 리오 스나이퍼와의 내기에서 져서 그런 거다. 그리고 엔딩에서 진히로인화+최후의 승자
  46. 스폰지밥과 징징이는 집게리아의 직원이지만(스폰지밥은 주로 조리 담당, 징징이는 주로 계산 담당) 집게사장의 성향과 이윤을 우선시하는 경영방식, 직원에 대한 태도를 고려하면 말이 직원이지, 실상은 노예와 다를 것이 없다. 정작 스폰지밥은 집게리아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이다.
  47. 란스와 록키는 란스Ⅵ 초반 한정.
  48. 란스Ⅸ에서 란스의 노예 2호가 된다.
  49. 본래 노예였으나 어릴적 아지르의 목숨을 구한 대가로 황제의 오른팔이 되었다
  50. 실사 영화판 한정. 실사 영화판은 스켈레토에게 끌려가서 노예가 되지만 마지막에 그의 친구들에 의해 풀려난다.
  51. 한때 노예에서 일시적으로 해방된 적도 있었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다시 노예가 되었다. 물론 주인인 이와타니 나오후미는 그녀를 매우 신뢰하고 있는지라 사실상 형식적인 주종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52. 스토리 진행 중 자기가 저질러온 악행들이 다 밝혀져 어머니인 여왕의 명으로 노예문(=노예에게 거는 마법)이 걸려 일단은 노예 상태.
  53. 콰이곤 진을 만나기 이전
  54. 노예 대우를 못이겨 반란을 일으켰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조
  55. 도혜옥에게 입양된 이후 초등학교때 구박받다가 중졸이 된채 국밥집에서 사실상 노예로 착취당한 적이 있다. 참고로 부려먹었던 사람은 도혜옥으로 연민정의 친모로 연민정이 자기 엄마의 인성을 닮아 인간말종이 된 것에 가장 큰 일조를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56. 작중 나온 이들은 초신성과 실버즈 레일리가 휴먼숍에서 깽판을 부린 덕에 탈출할 수 있었다.
  57. 작중에서는 노예가 아니라 '펫숍'의 상품이라고 나온다.
  58.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이자 종복. 그래서 시노부가 코요미를 부르는 호칭도 '너님(お前様)'
  59. 이들은 제레프를 부활시키려고하는 마스터 하데스에 의해 낙원의 탑에 갇혀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
  60. 이쪽은 일단 미닛맨 장군이자 정착지 지도자, 혹은 브라더후드의 부사령관, 인스티튜드 소속 바운서, 레일로드의 현장 요원이긴 하지만...
  61. 특히 렌죠지 베루, 하야미 히로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62. 이들에게 적용되는 죄는 현대 법치국가의 보편적 기준에 비추어 범죄로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이다.
  63.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등을 참조
  64. 취소선이 그어진 이유는 약쟁이이기 때문.
  65. 물론 계약 자체야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노예 계약이라 하기엔 뭐하지만 그간의 퍼포먼스를 보면 이건 노예라 봐도 무방하다.(...)
  66. 80년대 후반~90년대의 화폐 가치와 지금을 수평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때부터 NBA가 장사가 잘 돼서 선수 연봉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NBA의 세계화와 인기 스포츠 등극에 조던과 피펜이 기여한 공로가 엄청남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박한 연봉. 물론 나이키를 비롯한 가외수입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돈을 못 번 것은 아니다.
  67. 사실 NBA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서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급으로 강팀의 슈퍼스타들은 정규 시즌 매 경기 36분 이상, 플레이오프 40분 이상을 1년 동안 100경기 가깝게 소화해낸다. NBA 특급 선수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 체력.
  68. 플레이 타임으로는 4000분 이상.
  69. 여기서 예외가 되는 곳이 46경기나 치르는 잉글랜드의 2~4부 리그나(여긴 리그컵까지 있다.) 정규 리그 경기수만으로는 38경기지만 주 리그까지 치르는 브라질.
  70. 대신 부상당한 선수를 무리하게 굴린 경우는 있었다, 이동국이라든지....
  71. 대개 컵대회에서는 주전들은 쉬게 해줬다.
  72. 남초사이트 게시판에서 VS놀이를 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비교 소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