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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世帶住宅

영어 : Townhouse

1 개요

주택으로 쓰는 1동의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1]

2 장점

일단 싸다. 아파트나 연립에 비하면 대지에 최대한 지을 수가 있기에 싼 가격에 분양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연립이나 아파트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3 단점

3.1 이격거리

(건설업 하시는 분들에겐 장점이겠지만)
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해야하는 거리가 적다. 아파트나 연립은 기본이 2m를 넘어서 지어야 한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그보다 적다(대지의 공지 기준은 자치단체별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최악의 경우 이웃대지의 건축물과 2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물론 이럴 경우, 이쪽으로 창은 낼 수 없지만 화장실 창이나 부엌창 등 조그마한 창은 낼 수 있음).

즉, 건물이 낮은데 비해 생각보다 용적률은 높다는 것으로, 이는 주택 가격의 저평가와 생활 환경의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
  1. 4층 이하에 바닥 면적 660㎡ 이상이 되면 연립주택이 되고, 5층 이상이면 바닥 면적과 관계 없이 아파트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