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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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개념

Mass Murder

동시에 혹은 짧은 시일동안 수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이다. 연쇄살인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둘은 근본 개념 자체가 다르므로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우범곤연쇄살인범이라고 하면 그것은 엄연히 말하자면 잘못된 표현이다. 대량살인범이라 해야 옳은 표현.

미국의 경우 1986년 8월 20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에드몬드시에서 발생한 우체부 총기 난사 사건이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한 충격을 추었고, 우체국에 간다는 'going postal'이란 표현이 대량살인을 뜻하는 은어가 되었다. 유명한 잔혹 게임 시리즈 포스탈의 제목이 여기서 따온 것.

단시간에 다수를 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러 사건도 여기에 포함하기도 한다. 총기난사 사건도 여기에 포함하기도 하고 알고보면 포함범위가 넓은 개념.

대량살인, 연속살인, 연쇄살인을 하나로 묶는 개념으로 다수살인이란 용어가 있다.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살인을 의미.

일반적으로는 총이나 칼로 직접적으로 살인한 것에 한정한다. 그러나 영문 위키피디아의 대량 살인 목록에는 개인이 완전히 단독으로 벌인 범죄 중[1] 별도로 폭탄 테러나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사고에 의한 살인도 기록하고 있다.[2]

2 실제 사건/인물

3 관련 항목

  1. 그러니까 911 테러같은건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목록에는 항공기를 일부러 추락시켜 승객이 모두 사망하게한 부조종사가 1등으로 기록되어있다.
  3. 1994년생 흑인 교회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처음부터 인종간 전쟁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며,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