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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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원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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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1 개관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07조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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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 Supreme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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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앙홀. 실제로 가서 보면, 왠지 정의의 여신상 앞에 최종보스가 앉아 있고 벽에서 골렘들이 튀어나올 것만 같다(...). 아래 사진 우측의 조각상은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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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아직 대법원으로 쓰이던 시절의 옛 청사. 덕수궁 바로 건너편에 덕수궁길을 중심으로 마주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면부 외에는 철거된 뒤 신축해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중이다. 좌우 양 옆으로 구 법원행정처 건물은 현재 중부등기소, 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별관이다.

3심 제도의 최종심[2]을 관할하는 법원이자 헌법기관[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舊 서초동 967번지)[4][5]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다. 이는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라는 헌법 제101조 제2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과 군사법원을 제외한 다른 법원의 구조 및 심급단계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 3권분립 기관인 사법부의 최고위 기관이다.

대법원은 상고, 재항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건을 담당하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6]

상고 사건,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 사건의 대종을 이루지만,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는 사건(그러니까, 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사건!)도 있다.
선거소송 중에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에 관한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시·도지사’에 관한 주민소환투표소송, ‘시·도’의 주민투표소송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 법관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역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단심제 소송이다.[7]

또한 고등군사법원의 상고심 등, 군사사건의 최종심도 대법원 관할이다(군사법원법 제9조).

2 대법원의 구성과 특징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8] 1인 포함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되며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면 대법원장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며[9], 나머지 13명의 대법관들이 재판을 한다. 여기서 4인으로 부를 짜면 대법관 한 명이 남게 되는데 이 남는 대법관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행정업무를 처리하므로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10]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명령·규칙의 위헌심사는 대법원에서 한다.[11] 그런데 이 명령·규칙의 위헌심사도 헌법재판소로 이관하는 한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봉인을 해제[12]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에 대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을 상실한 법률이나 위헌 확인된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한 경우에도 재판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다시 말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대법원이 재판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13] [14] [15]

대법원의 심급은 상고심이라고 하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는 1, 2심이 사실심인 것과 달리 법률심이다. 이 말은 사실여부의 판단을 다루지 않고 해당 사건에 적용된 1, 2심 판결의 법률과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간혹 사실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만을 담당하며, 사실 판단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률심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렇게 해도 과부하가 걸리려고 하는 곳이 대법원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혹은 검사와 피고인 간의 사실관계와 주장, 근거를 파악해 민사의 경우에는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거나 형사에서는 징역 몇년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급심에서 법률을 잘 적용하여 재판을 했는지만 심사첨삭지도한다는 얘기다. 사실관계가 이런데 잘못된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하지는 않았는지 등...... 따라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구체적인 배상액이나 형량이 나와있지 않고, 하급심 판단이 옳으면 '상고를 기각한다',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면 'OO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다'라고 쓰여있다. 파기환송은 한 마디로 그 판결문을 깨버리고 다시 판결하라고 내려보내는 것으로, 이 경우 2심 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에 구속되기 때문에 그 법리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입증해내지 못하는 이상 대법원이 하라는 대로 판결해야 한다!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그 다음 2심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거기서부터 무죄 확정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거나 판결 결과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 변론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개 변론은 소송대리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대법원은 특성상 파기자판을 내리는 것보다는 파기환송[16] 또는 상고기각을 선고하는[17] 경우가 더 많다.[18] 주문에 “원/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19]내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법원에 환/이송한다.”[20] 로 표현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건은 2심 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보내진다.

기각의 경우 말 그대로 거기서 재판 끝이지만, 파기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하위법원이 반드시 이전 재판과 다르게 판단하거나 대법원과 동일하게 판단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심에서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 새로 발견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하면 이전 재판과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상기하였듯 이전 재판의 법리에 의할 수는 없고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에 의한다는 차이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은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맞는 판결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대법원장대법관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삼부요인중 하나이며 여기에 헌법재판소장이 추가되면 4부요인이 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21]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관추천회의의 대법관후보 추천 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밖의 사항은 대법원장대법관 문서 참조.

4 대법관회의

법원조직법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8조(위임사항)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국무회의와 좀 비슷하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의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5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들

대법원 판례는 외부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판례번호와 간략한 설명만 하고 자세한 것은 저곳에서 직접 찾아보자.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12.12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이다. 가끔 일베저장소를 필두로 한 극우, 수꼴파들이 전두환의 쿠데타는 성공했으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는데 그 때는 상콤하게 이 예시를 들어주면 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천명한 최초 판례이다.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피고인이 킬러조 조형기라는 점과 대법관 중 한명이 이회창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명한 사건이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민법총칙에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대해 학습할 때 꼭 나오는 판결이다. 관습법의 정의와 성립 요건, 효력이 정리되어 있다.

대법원 2015. 7. 27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제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결내린 사건이다.

6 부속기관

6.1 법원행정처

법원의 인사, 회계, 시설 및 각종 소송과 비송(非訟) 관련 사무 등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상세는 법원행정처 참조.

6.2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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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공식 사이트
1971년 1월에 개원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수습교육과 더불어 법관 및 재판연구원들의 연수, 사법부의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6.3 법원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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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공식 사이트
1979년 9월 개원하였다. 법원행정고시법원행정직 9급 공채 합격자 및 기존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의 연수를 담당한다.

6.4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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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공식 사이트
1989년 9월 개관하였다. 판례집, 법령집 등 재판사무에 관련된 문서의 편찬을 담당하며 법조인, 재판연구원, 법원공무원, 교수 등을 대상으로 자료열람을 제공한다.

6.5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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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공식 사이트
2014년 3월 개원하였다.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업무 등을 담당한다.

7 소속 위원회

8 트리비아

  • 법조기자실모두의 정의를 위해(…And Justice for All)] 기사 등에 의하면, 대법원 건물 내부 배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 한다.
    • 대법원장실은 11층에 있다.
    • 대법관들은 7~10층에 층마다 3명씩 방이 있다.
    • 대법관실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는 4개다. 서쪽 2개가 대법관 전용이며 동쪽 2개를 재판연구관 등이 쓴다.
    • 재판연구관 사무실은 12~15층에 있다.
  • 은근히 언론플레이를 좋아하는 국가기관이다.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거나 언론통제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언플질을 한다.
    • 그 예는 무수히 많아서, 일일이 거시하려면 항목 하나를 새로 만들어 서술해야 할 수준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부산고법은 최근 상고법원 설치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응답자의 85%가 필요성에 동감했다고 발표했다가 불공정한 여론조사 항목 때문에 일방적 여론몰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전주지법은 법원장이 전주시에 시내버스 정류장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한 상고법원 홍보를 무료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한 법원장이 TV 퀴즈프로그램에 나와 고교생들에게 정답이 상고법원인 퀴즈를 내고, 대법원은 ‘법원의 날’공모전을 열어 상고법원을 소재로 한 응모작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적절성 논란을 불렀다. 그야말로 사법부 전체가 온통 ‘상고법원’ 담론에 매달린 듯한 모습이다.[사설 사법부가 아무리 상고법원에 입맛이 당겨도][22]
  • 2016년 중순에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을 임용하면서 '전공과 경력과 출신학교가 다양하다'법원, 로스쿨 출신 경력 법관 26명 임명 "전공과 경력 다양화"라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면, 법무관, 재판연구원, 국선전담변호사, 대형로펌 변호사 중에서만 임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윤색하느라고 '다양하게 뽑았다'라고 너스레를 떠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1. 서울고등법원의 건물에 '법원'이라고 크게 박혀 있어서 그런지 서울고등법원과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이 기사처럼... 이 대법원 판결 뉴스 기사에 들어가 있는 사진은 서울고등법원이다.
  2. 군사재판의 최종심도 여기서 한다.
  3. 이들 대법관 14명은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다.
  4. 1995년에 서소문동에서 현 위치로 옮겼다. 옮기기 직전에 한블럭 건너에서 큰 사고가...
  5. 기록보관소 + 전산정보센터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다.
  6. 원심법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을 적용하여 재판한 경우에는 이를 상고(또는 재항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처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7. 일명 특수소송이라고 하며, 사건번호가 '0000추0000' 식으로 붙는다. 참고로, 검사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으로서 3심제이다.
  8. 대통령-국회의장에 이어 국가의전서열 3위.
  9.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동안 대법원이 유지해온 판례의 입장을 뒤집거나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최초로 판례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법원은 여러모로 매우 보수적이다) 따라서 그 중요성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이 전부 관여한다. 사안에 대하여 대법관 전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판결을 내리므로 판결문에 판결의 요지 및 소수의견까지 전부 기재한다.
  10.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전원합의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11. 명령/규칙은 법률의 하위에 있는 사항이므로, 명령/규칙에 대해서는 위헌심사가 아니라 위법심사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닌지? 아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도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법심사와 위헌심사는 다르다. 명령·규칙이 위법은 아니지만 위헌일 수 있다.
  12.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금지는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로써 정해진 것이고, 법률이 개정된다면 재판에 대한 위헌심사도 가능하게 된다.
  13.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대법원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앞에서 살펴본 대로 “A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형식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건 법률 해석 문제잖아? 법문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법률해석은 법원에 전속하는 권한이니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든 대법원이 법률을 해석해서 판단할 수 있음ㅋ”이라고 해서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한다. 여기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충돌하는 것이고 실제 2차례 크게 문제가 되었다.
  14. 해당 판결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버린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96헌마17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항목 참조.
  15. 원래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는 설치가 되면 안되는 기관이다. 이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이 사법권은 오로지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체재라서 헌법에 대한 재판도 원칙적으로 대법원이 재판을 해야한다.
  16. 말은 비슷해 보이나 파기이송은 원심재판을 파기하기는 하는데 환송할 법원이 없을 때 하는 예외적인 재판이므로, 파기이송의 예는 전무에 가깝다
  17. 사실, 민사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때에는 선고조차 하지 않는다(...).
  18. 반대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사실여부를 판단해서 판결하거나, 특히 전원합의체의 파기자판판례는 단연 법조계의 화제가 된다.
  19. 법률 해석에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이다. 보도자료에서는 "원심을 확정하다"라는 표현이 주로 쓰인다.
  20.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어 사실심을 다시 해야 함. 보도자료에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내다"라는 표현이 주로 쓰인다. 사건을 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에 구속된다.
  21. 이는 헌법재판소도 동일하다.
  22. 이 사설은 "아무리 상고법원 생각이 꿀떡 같더라도 사법부가 보다 진중하고 품위 있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