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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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1항 내지 3항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12.31>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1 개요

예금주와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 차명계좌라고도 불리며, 장집이라는 은어로 통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입출금 계좌 개설을 어렵게 만든 원흉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진다.

대포폰과 조합하여 비자금 은닉, 인터넷 직거래 사기, 보이스 피싱, 탈세행위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대포통장 자체부터 당연히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범죄 행위이고 게다가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사기 방조죄도 적용받을 수 있다.

과거 처벌이 불가능했던 차명계좌 개설 행위가 이 법의 등장으로 인해 처벌이 가능해졌다. 물론 그렇게 해 준 은행 임직원은 애초부터 처벌 대상이었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진 것은 이 법이 등장한 이후부터.

2 대포통장 제공과 관련된 사기와 그 결과

파일:Attachment/대포통장/daepotongjang.jpg
이미 문에 라는 단어 속에서 이상함을 찾을 수 있다.
이 광고에 넘어가지 말자. 절대 불법적인 일에 쓰지 않는다고 광고하는데, 통장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취업을 빌미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100% 사기이므로 즉시 신고하자.

용돈벌이하겠다고 이러한 '통장 삽니다'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자신의 통장을 팔아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이며, 그 통장이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니 절대로 하지 말자. 용돈 한두푼 벌겠다고 통장을 팔아버리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수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책임을 져야하고 또한 금융거래문란자로 등재되어 차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각오까지 해야한다. 그리고 대포통장을 단순히 보관이나 전달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취업을 미끼로 월급을 입금할 통장과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는 사기수법으로 취업준비생에게 접근,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그 피해(그 대포통장이 또다른 범죄에 악용된 것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는 취업준비생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취업후 월급을 주겠다고 할때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지 비밀번호까지 줘야 할 전혀 이유가 없다. 게다가 체크카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유는 그럴듯하게 설명하는데, 대체로 '직원용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게 이유. 당연하지만 체크카드는 타인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하면 안 된다. 게다가 직원용 카드를 만드는 데에는 본인 원래 카드가 필요없고 그냥 몸만 가면 된다. 즉 사기. 무심코 당신이 보낸 이 체크카드가 대포통장의 출금카드가 된다. 이와 비슷하게 대출해주겠다는 미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사기수법도 있으니 주의할 것.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를 끼고 카드를 만드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름아닌 법인카드인데, 법인 내에서 통용되는 공용카드와 사용자를 지정하는 사용자지정카드가 있다. 공용카드는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만드는 게 원칙이며, 사용자지정카드 역시 대표자가 사용자를 대동하고 직접 만들던가, 아니면 그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그를 대리하여 만들어야 한다. 즉 어느 경우든지 사용자 본인의 체크카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법인카드와 혼동할 수 있어 기재한다. 법인카드는 본래 공용 카드든 사용자지정 카드든 회사의 것(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것)이다. 무엇보다 법인카드는 회사가 책임지고 법인명의로 만들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기본이며, 개인 명의를 도용해 개인의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를 함부로 만들면 이미 불법이다. 만약 그런 의심이 든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문의해 확인하고 이상할 경우 은행 직원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자.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 명의로 직접 신고하면 보복 등의 위험이 있으니 은행서 심사하는 과정에 적발된 것처럼 은행측의 신고가 들어가는 편이 좋다.)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줬다가 걸리면 경찰서 정모는 물론이고 재판에 따라 거액의 벌금이나 콩밥 먹어야하고, 또한 금융기관에 금융질서문란자로 코드가 등재된다. 이렇게 되면 보증인 유무에 관계없이 신규 및 추가 대출이 거절되며, 신용카드는 물론 심지어 체크카드 발급 조차 거절될 수 있다. 여기에 신용회복지원(배드뱅크) 같은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용 중에도 강제 해지당할수 있다. 심지어 계좌개설 조차 거절될 수 있으므로 하다못해 알바도 못한다. 1980년대처럼 두꺼운 월급봉투로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 불가. 은행에 따라서는 요구불계좌를 쓰는건 허용해도 비대면 채널(CD/ATM, 전자금융) 불가를 때려 버린다. 대포통장 개설로 처벌되는 건 계좌 주인 뿐만 아니라 은행 임직원도 마찬가지. 지속기간은 제한 사유 소멸 후 5년간으로, 사유 소멸이 7년 내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12년 동안 모든 신용거래가 정지되는 것이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판례는 대포통장 예금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즉, 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자신의 통장을 함부로 남에게 넘기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대가를 바라고 통장을 넘겨 준 것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된다. 즉, 거짓말에 속아서 통장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금융실명제가 이루고자 했던 진짜 목적(차명계좌 개설자, 사용자의 처벌)이 엉뚱하게도 대포통장 덕분에 달성되었다.

3 근절 대책

3.1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2010년부터는 각 은행우체국,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전 금융기관 개설계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대포통장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대포통장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은 다 쓰고 있다. 대포통장 개설이 별로 근절될 것같지는 않고, 오히려 은행일을 몰아서 보는 사람들만 짜증나게 되었다. 증권사는 초기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해당된다. 종합금융회사, 한국에서 개인금융하는 외국은행 한국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에도 작성하지 않는다.

참고로 개설목적 확인은 최근 1개월(정확히는 20 영업일) 내 1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계좌 개설시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할 용도를 적자. 어느쪽이든 다계좌 개설을 요청했을 때의 이유를 상기하여 그 목적에 한정해서만 사용할 것. 목적 자체가 불법이면 당연히 개설이 거절되겠지만. 그리고 이 목적 쓰는것도 굉장히 짜증나게 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5년 전 통장 하나 만들고 더 이상 만든 적이 없던 사람이 새 통장을 만들며 동아리 회비 관리라고 써넣어도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라고 집에 보내 버렸다.(...)

다계좌 개설은 은행이나 지점에 따라서 사유서 쓰고 개설해주는 곳부터 전산상에 다계좌 알림이 뜨면 거절하는 곳까지 천차만별이다. 특히, 경남은행부산은행은 요즘 잘 해 준다, 광주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도 조금 느슨해졌으니 확인 바람, 우체국, 수협은 개설계좌 확인에서 걸리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계좌 개설을 거부하니 주의. 하나은행은 개설을 아예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하면 좀 까다롭게 구는 편이다. 다만 지점&행원 별로 천차만별이니 일단 시도부터 해 보자. 다계좌라고 개설이 거절되었는데 정말 급하게 써야 한다면 다른 지점에 가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같은 지주사소속인 어떠한 은행은 그냥 신청서만 받고 개설해준다든가, 직원이 직접(...)작성해주는 등 다수계좌에 대해 엄청 관대하다. 그보다도 자주 가는 지점에 친한 행원이 있으면 다계좌개설 사유서 작성이 쉽다!

우체국의 경우, 대포통장 피해가 잇따르자 주민등록증 이외에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하나를 더 제출하는 건 물론 영업일 20일 이내의 통장을 개설한 흔적이 없더라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해야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바람.

3.2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로도 대포통장은 줄어들지 않았는지, 결국 금융감독원에서는 2015년 3월 9일부터 다계좌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및 거래중지계좌 제도를 실시했다.

이는 단순히 신청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좌 개설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처럼 은행에 신분증만 덜렁 들고 가서는 개좌 개설이 안 된다는 것.

계좌 개설 목적요구 서류
급여계좌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법인(사업자)계좌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모임 계좌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공과금 이체 계좌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아파트 관리비 계좌관리비 영수증 등
아르바이트 계좌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사업자금 계좌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연구비 계좌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그 외의 경우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이로써 학생이나 백수, 프리랜서,[1] 퇴직자[2] 등은 통장 만들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은행마다, 영업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서류를 갖추어 가더라도 은행원은 마치 면접관처럼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미심쩍다 싶으면 개좌 개설을 거부한다. 때문에 창구직원과 고객과의 실랑이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 큰 소리를 쳐도,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글을 올려도,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낸다고 해도 요건이 되지 않다면 소용이 없다.고로 헌법소원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간에 다수계좌를 개설하거나 자신의 집이나 직장 부근 이외의 지점에서는 거의 대부분 개설을 거부한다.

이 조치는 특히 수도권 외 지방 거주자에게 굉장히 나쁜 조치다. 대학교 재학이나 취직 이외에 고시나 공시를 공부하러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데, 시중은행 계좌개설이 막히면 지방은행의 한계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은행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체크카드 연결계좌용이라고 하면 바로 발급해 주는 듯싶다. 몇몇 지점에서만 그런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인지는 확인바람.
KEB하나은행(구 하나은행 지점)에서는 본인의 하나카드 결제 계좌를 그 자리에서 변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아무런 서류 없이 통과했다. 계좌 변경할 때 변경신고서 쓰니 서류가 없는건 아니다[3]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해외 생활비 송금 목적으로 항공권을 제출하면 계좌 만들어 준다고 안내하는 지점도 있다.

그리고 이 제도 시행 이전에 개설한 계좌는 별 문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잔고가 10만원 이하인 채로 일정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다면 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되며, 모든 거래가 중지된다. 들어 있는 돈을 찾거나 계좌를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계좌를 해지하거나 신규 개설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해제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진다.

이에 대한 불만이 빗발쳤는지 2016년 2월 29일부터 출금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입출금 계좌를 별도의 서류 없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금 한도는 은행마다 다른데 보통 창구 일 70~100만원, ATM 또는 인터넷뱅킹 일 30만원 정도다. 개설 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무제한으로 바꿀 수는 있으나 최소 3개월 이상의 기록이 통장에 남아야 한다. 일부 은행은 증빙서류 제출 전까지 인터넷뱅킹이나 체크카드 연결도 못 하게 하는 곳도 있다. 또한 이들 계좌도 장기간 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계좌로 바뀌므로, 이 때는 얄짤없이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20영업일 제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아이고 의미없다
  1. 사실,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굳이 재직확인이 안 되더라도 평잔이나 재산으로 카드를 만들고 이체를 옮기겠다고 하면 된다. 공과금 이체용 통장은 2015년 계좌이동제 실시 이후로 그야말로 레드오션 시장이 됐기 때문에 서로 못 뺏어서 안달이다. 같은 금융지주회사 계좌로 카드 결제를 통일하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한다. 주거래 등급 산정시에도 같은 계열일때 눈꼽만큼이라도 유리하고)
  2. 연금 수급자라면 연금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자동이체용 통장이나 월급계좌와 마찬가지로 유동자금이 늘 모이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나 연금자 상품은 이미 레드오션이라서 각종 우대 혜택이 있다, 굳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등이어도 상관없다.
  3. 이 경우에는 공과금 이체 계좌로 간주된다고 보면 된다. 실질적으로 수수료 면제 상품에서도 카드 결제와 공과금 이체 중 하나만 있으면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