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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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Cannon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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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데프콘과 헷갈리면 곤란하다.

범죄에 사용하려고 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게 만든 핸드폰.

주로 노숙자 명의를 빌려 신설하며 도용하거나 위조한 명의로도 개통한다. 인터넷거래사기 등에 사용되며 2010년 연평도 포격 사태 이전 4대 이슈 중 하나가 청와대 대포폰 이었다.

2011년 2월 드디어 경찰은 대포폰 명의 제공자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한다. 즉, 대놓고 대포폰으로 쓰라고 명의를 제공하거나 대포폰으로 쓰일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명의를 제공하면 대포폰 사용자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유/무선을 가리지 않고 전화 개통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이 필요한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사실 해외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사용자의 신분이나 개인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고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선불충전폰(Prepaid phone)이라 하는, 전화번호가 출시 전에 지정되어 있고 겉포장에 요금이 얼마만큼 충전되어 있다고 써있는 폰을 월마트에서 팔고 있다(...). 구매후 충전된 만큼 이용 후, 필요시 요금을 다시 충전하는 식. 사용하는 데 개인정보가 일절 필요하지 않다. 영화 등 미디어에서 도망자 신세인 캐릭터들이 그때그때 사서 쓰고 버리는 핸드폰이 바로 이것.[1] 사생활을 중시하는 미국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NSA가 미국인들의 일상 통화내용을 영장없이 무작위로 도청한다는 사실이 들통난 후,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한다.[2]

마카오에서는 선불 SIM 카드를 파는 자동판매기가 있어서, 돈 넣고 사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꽂기만 하면 마카오에서의 번호가 활성화된다. 마카오는 물론이고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서도 신분증 제시 없이 선불 SIM을 살 수 있다.

한국에도 비슷하게 미리 충전된 요금만큼 사용하는 방식의 선불폰요금제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점은 원래의 핸드폰과 동일하다. 그저 요금을 선불로 낸다는 점만 같은 것. 오히려 미리 지정하면 자동으로 대금이 이체되는 이전 요금제에 비해 그때그때 요금을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만 더해진 셈이다. 게다가 국내 대부분의 선불요금제는 종래의 요금제보다 통화시간당 요금이 더 비싼 경우가 많다. 결국 귀찮은 등록 절차는 그대로인데다가 익명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닌 물건이 사용료가 싼 것도 아니고 요금을 충전하기도 복잡하다(...). 즉 일반적인 이용자 입장에서는 별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인지 사용자가 적다.
내국인의 경우 통신연체로 인해 후불전화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나 교민들이 단기체류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 여권 제시만으로 선불유심 개통이 불가능했고 출입국 기록이 있어야 개통이 가능했는데 이게 3일 정도 걸려야 올라와서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일자 2015년 10월(!!)부터 출입국 기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포차라는 것도 있다. 대포폰과 마찬가지로 명의자와 이용자가 다른 차량. 주로 뒤가 구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포폰과 대포차로 흔적을 지운다고 한다. 영화 "아저씨"에서보면 사채회사에서 대포폰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온다.
  1. 이런 경우에 burner phone, 줄여서 burner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마약상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양.
  2. 위키백과에 따르면 서유럽, 아프리카, 중국, 인도에서는 선불충전 형태가 오히려 일반적인 휴대전화 요금체계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