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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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廳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KNPA

대한민국 경찰의 연혁
경무부->치안국->치안본부->경찰청
조선 경무부내무부 치안국내무부 치안본부대한민국 경찰청
朝鮮警務部內務部 治安局內務部 治安本部警察廳
200px
대한민국 경찰의 상징인 참수리.[1]
기관명대한민국 경찰청
영문명칭National Police Agency of the Republic of Korea
설립일1945년 10월 21일
경찰청장이철성
소재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전신내무부 치안본부
직원 수106,898명(본청 1,657명+소속기관 105,241명)
상급기관행정자치부

경찰청 홈페이지[2]
공식 트위터 폴인러브
공식 페이스북 폴인러브

무궁화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

고귀한 우리 겨레 살고 있는곳
영광과 임무를 어깨에 메고
이땅에 굳게 서다 민주경찰
 
자유의 향기 높은 배달의 동산
봉사와 질서를 자랑하는 곳
민생의 명랑을 항상 베풀어
신념에 용감하다 민주경찰
 
힘차고 화려하다 빛나는 강산
나라와 겨레의 길잡이 되어
이 몸과 이 마음을 다만 조국에
지성을 다하리라 민주경찰
 
-국립경찰가-

1 개요

  • 범죄신고 : 국번없이 112
  • 경찰행정민원 및 실종신고 : 국번없이 182[3]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자치부)
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⑤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치안기관이며 경찰공무원을 통솔하는 역할을 하며 일단은 행정자치부 휘하 사무관청. 본청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다. 이전에는 치안본부로 불렸으나 후에 대통령령(令)에 의거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2 역사

1945년 10월 21일 8.15 광복 후 미군정령(令)에 의거하여 조선경무국(朝鮮警務局)을 신설하게 된 것이 시초[4]였으며 이듬해인 1946년 조선경무부(朝鮮警務部)로 승격하게 되면서 총무, 공안, 통신, 교육국 등이 신설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내무부(現 행정자치부)가 신설되면서 그 해 9월 미군청정으로부터 인계받아 내무부 휘하기관으로 편입되어서 내무부 치안국(治安局)으로 있었다가 1974년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승격되었다. 1946년에 경찰의 숫자는 23,000명으로 육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의 4배가 넘었다.

서대문역 근방에 위치한 치안본부 당시의 경찰청 본청(1990년)과 현재의 경찰청 본청. [5]

1991년 대통령령(令)에 의거하여 경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치안본부를 현재의 경찰청으로 개칭하여 내무부의 휘하에 속하게 되었고 지방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독립하여 해당지방 경찰청장이 지역의 치안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2.1 복제와 마스코트

제복의 역사.
마스코트인 포돌이, 포순이.출동 모드.
2016년 6월부터 변경되는 신형 경찰 근무복.

경찰공무원/제복 문서 참조.

2.2 역대 현판 슬로건

2010년 이후로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에서 퇴출되었다. 당시 이를 지시한 조현오 청장은 지휘부에 따라 바뀌는[6] 슬로건을 뗐다 다는걸 '낭비'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그래서 전국의 경찰서 현관에 가면 참수리 마크 하나만 달려있다.

  • 봉사와 질서(1960~1981) - 이 슬로건은 1946년 조병옥 당시 경무국장이 이미 채택한 지표이다.
  • 싸우면서 건설하자(1968~1971)
  • 정의사회구현(1981~1988) - 이 슬로건은 5공때의 갖은 패악질로 인해 흑역사화되었다.
  • 봉사 질서/국법질서확립(1989~1999) - 단, '국법질서확립'이라는 슬로건은 민주화 바람과 어울리지 않은 권위주의적 슬로건이었다.
  •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자율 창의 책임/법치질서 성실봉사(2000~2001)
  •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2001~2003)
  • 함께하는 치안 편안한 사회(2003~2005)
  •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2005~2006)
  •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2006~2008)
  •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2008~2009) - 해당 슬로건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욕을 먹기도 했다.
  •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2009~2010)

3 임무

경찰청의 임무는 국내 치안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고수장은 경찰청장으로 경찰청장의 휘하에 감독을 받게 된다. 경찰청장 휘하로는 경찰청 차장과 8국(경무, 생활안전, 사이버안전, 수사, 경비, 정보, 보안, 외사국) 사무처, 대변인과 심의관 등이 있으며 각각 민생치안과 범죄방지, 그리고 교통안전과 감독 등을 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별도로 해양관련의 범죄의 수사 및 치안업무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별도로 맡고 있으며 임해지역 및 섬지역 등에서 해양상의 치안업무 및 선로교통 안전을 감독한다.

2000년대 들어서 사이버상의 치안 및 범죄방지 역할을 위한 사이버범죄 부서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추세이다. 그동안 사이버수사대,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의 순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계속 규모가 커지다가 현재는 사이버안전국(局)으로 그 위상이 커진 상태... 온라인상의 치안 및 범죄방지 역할을 감독한다.

여담으로 부산지방경찰청 페이스북은 논란이 많다. 해당 담당자는 2년연속 특진을 받았다고 한다. 부산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흉악범을 잡은 동료경찰들보다 SNS한 경찰의 승진이 빨라서 해당 경찰서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고조된 상황이라고 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고? 뭐 이딴게 다 있어

4 소속기관 개요

5 지방경찰청 및 경찰특공대

5.1 지방경찰청

5.2 경찰특공대

  • 경찰청 소속
    • Special Weapons And Tactics(SWAT)
      • 서울 SWAT(Unit 868)
      • 인천 SWAT(Unit 313)
      • 대전 SWAT -> 충남SWAT였으나 대전지방경찰청 개청으로 대전 이동.
      • 부산 SWAT(Unit 431)
      • 대구 SWAT
      • 광주 SWAT
      • 제주 SWAT

6 산하 단체

7 문제점

일선 경찰관서 체계는 경찰청 본청 - 지방경찰청 - 경찰서 - 지구대 혹은 파출소 - 치안센터[8]이며 도농통합시나 군(郡) 지역에는 경찰서 - 파출소 - 치안센터 체계도 많이 남아있다. 지구대는 파출소의 적은 인원 배치의 폐단을 제거하고 초기 출동시 많은 인원을 출동시키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몇몇 지구대에만 많은 경찰관이 있고 치안센터에는 1명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 지구대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읍, 면지역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구 수준의 넒은 면적인 곳이 허다하지만 경찰관은 1명밖에 없어 범죄 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인당 담당인구가 2014년 기준 469명으로 독일:320명 미국:401명 프랑스:347명 영국:403명 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경찰력이 부족한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건 경찰력 증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이 있다

현실에서 치안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취자에 의한 사고 신고 받기, 쓰러진 주취자 집에 돌려보내기, 주취자에 의한 폭행 사건 처리. 뭔가 술 쳐먹고 사고친 사람새끼들 뒷처리만 하느라 바빠 보이지만 실제로 저렇고 저것들 때문에 아예 일손이 부족한 경우도 잦다.[9] 물론 저게 본래 주 업무는 아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정작 방범활동이 힘들어 지는 것.

예전에는 한국의 치안은 선진국보다는 많이 밀렸다. 하지만 현재는 굉장히 좋은 편. 미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가이드하시는 어느 분의 의견으로는, 여자가 밤에 그나마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단 둘뿐인데, 그 두 나라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라는 말이 있으며 실제로 동아시아의 대한민국 대만 일본 홍콩은 치안이 세계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전하지 않으면 밤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치안이 불안한 나라라서 밤에 돌아다니는건 걸어다니긴 켜녕 차를 이용해도 겁이 난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건 착각이다. 실제로 사람 많은 곳이 바로 치안병력이 집중 되는 곳이고, 제대로 안하면 치안 개판되는 건 정말 한순간. 어차피 으슥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밤거리는 전세계 어딜 가나 여자들이 다니기 안전한 곳이 아니다. 치안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나라는 밤 거리에 일반 시민은 아예 없다.

국토가 워낙 좁고 국경선이 없으며[10] CCTV가 골목골목마다 대량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무난하게 잡힌다. 하지만 많은 CCTV들은 실제로는 그저 모형[11]인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쨌건 잘 써먹고 있기에 웬만한 놈들은 다 잡힌다. 굳이 범죄자가 잘 잡히는 이유를 따지면 형사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정말 죽어라 뛰어다니기 때문이다.

2009년 기준으로 살인 검거율 97%, 강도 검거율 92%, 강간 검거율 89%의 위엄을 자랑한다. 검거율 100% 가 넘는 범죄도 있다. 득표율 140% 사건 같은 모순은 아니고, 100% 가 넘는 이유는 검거율의 계산 방식이 그 해 검거된 사람 / 그 해 인지된 사람[12]의 비율로 계산되기에, 쉽게 말해 과거에 저지른 게 올해 잡히는 비율까지 계산이 된 것. 다만 경제 위기의 여파로 강력 범죄 자체는 꾸준히 상승중이다.

한국 경찰력 자체는 우수한 편이나, 신고에 둔감한 경찰들의 반응이나[13] 검거 후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범죄 재발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리고 범죄자들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오히려 경찰들을 가볍게 보는 지경이다. 하지만 처벌을 강하게한다고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보는 시각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처벌의 강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는 아직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다. 1980년대이후 엄벌주의를 채택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처벌의 강도를 높인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범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다 떠나서, 엄벌주의를 채택한 미국과 그렇지 않은 다른 선진국의 범죄율 차이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범죄율은 처벌보단 경제상황과 더 연관 깊다.

한국 경찰의 높은 사건 해결률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도 있다. 경찰들이 능력이 있다거나 정의가 이겨서 해결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빨리 해결되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미리 잡아놓고, 대충 아무나 잡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겉보기로 나오는 검거율 수치만 높으며 실제로는 아무런 사건 해결도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자 링크1 링크2 링크3

한국 경찰의 수사 활동의 경우 『경찰 25시』(OBS), 『나는 형사다』(TVN)와 같은 다큐멘터리와 영화 『와일드카드』(2003)등에서 잘 표현되고 있으나, 이를 보고 아직까지 1980년대 수사방식을 버리지 못해 탐문수사, 잠복의 무한루트나 하는 무능한 경찰이라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다. 하지만 탐문수사와 잠복은 매우 오랜 전통을 가진 가장 효율적인 수사활동이며 어느 나라의 수사기관이든 애용하는 수사방식이다. 대부분 CSI 시리즈에서 묘사된 수사관의 모습을 보고 하는 오해다. 미드중에서도 사실주의로 유명한 더 와이어를 보면 그러한 경찰물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찰역사에는 좀 희한한 역사가 있는데, 광복 뒤 한국전쟁 이전까지 경찰과 군대가 서로를 대놓고 적으로 취급하며 으르렁댔다는 점이다. 이 양측의 대립은 단순한 감정싸움 정도가 아니라 총격전으로 비화된 경우까지 있는데 영암사건 이 바로 그것.(참조링크). 시각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바로 여순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1980, 90년대도 아닌 김대중 정권 시기와 2010년에 고문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의혹 중 일부는 사실이라고 확인되었다. 독재정권 시기에는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처럼 어떻게든 수사 종결을 위해서 아무나 골라 피의자로 몰아간 뒤 고문을 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해서 사람 인생 망치는 일이 적잖게 있었다. 1990년대부터 육체적 고문 사실을 숨기고 피조사자가 자해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었다.

그 외에도 온갖 인권침해 사례에 경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게다가 고문 물론 경찰 한명 한명을 따지면 정의감 넘치는 경찰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경찰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처럼 21세기 들어서도 건수 올리려고 억울한 피해자 만드는 일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런 일의 원인은 범죄자 검거를 실적으로 삼고 실적이 낮으면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는 제도 때문이다. 그렇다고 실적제를 완전히 없애면 경찰들이 미제사건을 해결할 의욕이 나지 않을 테고... 어찌 보면 꽤나 딜레마다.

미국 경찰의 경우 차량 추격전 시에 파손된 경찰차의 수리비 전액을 도주차량을 운전한 용의자에게 받는다. 그래서 미국 경찰들이나 사법기관의 요원들이 과감한 차량추격전과 과감하게 들이박는 pit기술 같은 차량 제압법을 쓸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순찰차가 추격전 도중에 파손이 되면은 수리비를 별도의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경찰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받은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실상에 대해서는 링크 참조.

한국 경찰의 공권력은 상당히 약한 수준으로, 툭하면 각종 매체에 땅에 떨어진 공권력을 주제로 하는 기사가 등장한다. 작게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손찌검을 해대는 것에서부터 심지어 굴삭기로 지구대를 테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끝판왕

7.1 경찰 내 사조직, 삼우회

경찰 내에 사조직이 한때 있었다면 믿어지겠는가? 이승만의 테러조직(경찰 내부에 심어서)인 삼우회가 그것이다. 그리고 군인들도 이에 질세라 하나회를 만들게 되는데... 소련군정문서

(타) 테러단체들에 대하여:보도에 의하면 테러단체 ‘백의사(白衣社)’가 조직되었다고 한다. 이 단체는 김구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있다. 이 단체에는 중국에서 돌아온 조선인들과 일부 청단단체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단체의 목적은 공산당과 인민당의 당원들 및 인민위원회 지도자들을 살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삼우회(三友會)’라는 테러단체도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이승만의 통제 하에 있다. 이 단체의 본부는 서울에 있다. 이 단체에는 광복청년단독립촉성청년동맹 대표들이 가입하고 있다. 이 단체는 각지로 자신의 회원들을 경찰서장이나 보통 경찰로 파견하고 있다. 이 단체의 목적도 또한 농민위원회, 노동조합, 민주청년동맹 등 좌익 단체의 회원들을 살해하는 것이다.
테러분자들에 의해 살해된 한 사람의 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었다. “통일에 반대하는 민족반역자로서 처단되었다.”

이성렬 증언
증언金日成 암삼 기도 白衣社 행동대원 李聖烈씨 『安斗熙는 白衣社 요원이 아니다』
『광복 후 左翼들이 「李承晩(이승만)의 테러조직은 三友會(삼우회), 金九의 테러조직은 白衣社」라고 할 정도로 白衣社는 白凡선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의사와 달리 삼우회는 수수께끼에 싸인 단체이다. 경찰 내부 사조직으로 이승만의 지휘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알길이 없다.

7.2 대검찰청과의 관계

레알 견원지간.

동종 수사기관격이라 할 수 있는 검찰청과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권력다툼 등으로 인해서 사이가 매우 좋지않다. 검찰청과는 오래 전부터 수사권 조정 문제와 독립문제 그리고 검찰의 간섭과 개입 등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에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검찰청과의 수사권 조정과 분리독립을 주장하게 되면서 검찰청과 신경전을 벌였고 이전 정부시절에도 이같은 문제 때문에 검찰청과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을 겪었다.

2012년에는 희대의 사건인 조희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현직 검사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고하자 이에 맞서서 검찰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검사 소관은 자신들의 권리라며 자신들이 자체 조사[14]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또 한 번 이를 계기로 검찰청과 경찰청의 갈등과 분쟁이 부활하기도 하였다.

검찰청과 경찰청이 두 수사기관의 권력다툼과 독립문제는 이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간의 갈등과 상위기관인 법무부행정자치부간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국회와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대통령까지 개입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 두 수사기관의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은 고유권한으로 두 수사기관의 중재와 갈등해소에 앞서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검찰청과 경찰청 두 수사기관의 수사권 조정 및 독립문제와 권력다툼은 계속되는 중이다. 얼마나 치열하냐면 예전에 MBC드라마 히트에서 보여준 검찰청과 경찰청의 관계 묘사를 보고 검찰청과 경찰청이 서로 감정대립을 했을 정도다. 검사인 하정우가 경찰 수사팀장인 고현정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검찰에서 발끈했고..우리는 경찰에게 맞지도 끌려다니지도 않아! 경찰은 뭐 어떠냐는 식으로보기 좋구만 뭘 그래? 대응하는 모습까지 나왔다.[15] 사실상 어떤 수준에 가까운 관계이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결국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물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따로 소환하여 두 기관의 권력다툼과 수사권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와 경고 등을 주기도 하였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느냐 안하느냐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은 일이기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점에 있어 수사권 논의는 단순한 정부 부처간의 갈등 조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여 여론의 관심과 협조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사 부실의혹이나 신고 전화에 대한 비협조적 자세 등의 사건을 터뜨리는 경찰내의 X맨들[16]의 존재 때문에[17] 경찰 수사권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아래에 서술되어 있는 병크 사례와 전의경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 내부 고발자가 나와야 알려지는 문제나 저런 문제의 발생 그자체와 자정능력의 미비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인 것이다.

사실 검찰테러라든가 산업스파이, 간첩, 조직폭력배, 부패, 마약사범 등 특수 수사를 담당하고 경찰은 민생치안을 주로 전담하는 식의 업무 분장은 원칙적으로 되어있다. 단지 서로 영역을 더 넓히려고 할 뿐이다. 현재 미국의 FBI중화민국의 법무부 사법조사국 같은 경검을 통합한 특별 수사기구 설립이 종종 논의되며 2002년 대선에서도 정몽준 후보가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국내 방첩 및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국과 북한 및 국제정보를 수집하는 대외정보국을 나눈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으며 2011년에는 대검찰청 산하 특별수사청 설립안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되었으나 검찰의 반발로 후속입법이 안되어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이러한 절충안이 나올때까진 두 기관은 각자 영역에서 국내 치안유지 및 국가안보 수호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경검 간의 관계는 나라마다 달라서 미국, 영국, 홍콩 등 영미법계의 경우 검찰이 사실상 따로 없이 연방검사/ 주 검사나 기소청, 법무부 검사가 기소 업무에만 주력하고 수사는 실제로는 경찰에 맡긴다. FBI의 경우 연방검찰을 겸하는 법무부 산하로 같은 건물을 쓰고[18] 연방검사와 수사관은 상호 협력관계이지 한국 검찰처럼 상명하복이 아니다. 독일프랑스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지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사법경찰은 수사국을 두어 특별사건을 수사한다. 검사는 자체 수사 인력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 수사국을 지휘하는 형식으로 특수사건을 수사하며 반부패 수사나 테러 수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처럼 검찰이 자체적인 수사를 벌이는 나라는 스페인어권 및 포르투갈어권 정도가 있다. 러시아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지만 실제로 레드 마피아나 테러조직, 부패 정치인 등의 수사는 FSB가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및 수사 지휘만 한다. 앞으로의 추세는 세계 흐름을 따라 검찰은 자체 수사 부서와 경찰의 특수수사과, 광역/보안수사대를 합쳐 별도의 특별수사청을 두는 방식으로 개정이 옳을 것이다.

7.3 전의경 폭행 및 군기사례

군대 못지않게 경찰에서 가장 말썽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약칭 전의경)이었는데 국군 부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부대 생활관에서 복무를 하는 전의경들 사이에 잇따른 폭행 및 군기잡기 사례 등이 미디어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군대 사례와 같은 사례를 범한 적도 있었다.

특히 전의경은 군대보다 더한 것이 부대원들 간의 군기잡기와 잇따른 서열잡기, 그리고 폭행 및 폭력사례가 많아서 군대에 이어서 이제는 경찰까지 폭행과 군기의 온상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경찰청장을 넘어서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에게도 보고되었고 결국에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되는 등 군대와 함께 폭력비리 문제로 상처와 비난이 이어지는 편.[19]

사회에서도 미디어 등을 통해서 전의경 폭행 및 군기잡기 사례가 전해지기도 하면서 이제는 군대도 모자라 경찰까지 폭력과 군기잡기 지대로 변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반응도 있었고 특히 전의경 부모세대들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도 저런 사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의 반응을 내고 있다.

사실 이 전의경이라는 조직이 민생수사와 치안에 신경쓰는 일반 경찰직과는 달리 주로 시위 및 테러방지 등을 목적으로 폭력시위 진압과 시위자 색출 등에 나서는 조직이라 일부에서는 이러한 과민성 때문에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심리상에 따라서는 상대에게도 과민하게 반응하여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위현장에서는 시위자와 과격한 폭력자들을 진압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뿐 아니라 군대와 같이 집단으로 시위현장으로 달려가서 시위자들의 동태를 살피며 경계태세를 취하는 등 기동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편이라 사람에 따라 신경이 예민해지고 과격해져서 변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일설도 있다.

이러한 과민반응 때문에 1996년 연세대 사태 당시 전경의 여대생 성추행 사건과[20] 2006년 대추리 사태 당시 경찰의 여성 참가자 성추행, 2008년 촛불시위 때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부 시민이나 시위자들을 향해 유혈진압과 폭행을 했다는 루머가 나돌았을 정도로 심각한 편이다.

2010년 말 강원도 전의경 탈영 사건 전후로 경찰청 주도로 개선작업들이 이루어진 결과 지금은 폭행은 커녕 욕설도 함부로 쓰기 힘들다. 그래도 할 놈은 기어이 하겠지만... 하지만 전의경은 곧 사라질 예정?

8 대한민국 경찰의 흑역사

정말로 병크를 터트린 경우만 작성할 것.

  • 창설 인력 -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광복 이후 미군정청의 친일 청산이 없어 그때까지 일제의 순사 노릇하고 있던 경찰인력이 그대로 새로 창설된 국립경찰에 이어졌고 이는 밑에 있는 여러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계기가 됐다.구 일본 해군이 해상자위대로 그대로 이어진 것과 비슷하다 대구 10.1사건이나 위 문단에서도 언급된 여순반란사건에서 경찰의 피해가 컸던 것은 그때까지도 경찰들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일제강점기 시절 순사들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민주화가 된 지금에도 경찰을 가끔 순사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이야 행정자치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적인 행정관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해방 직후 정부수립 초에는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독자적인 행정관청이 되지 못한 것도 이런 부분의 탓이 컸다.[21]
  • 일부의 가정폭력 관련 사건 - 몇몇 사건들을 깊숙이 조사하다보면 경찰의 병크가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22]
  •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 - 1978년에 남영동 대공분실 내에 '내외정책연구소'로 설립한 뒤 1988년에 경찰대학 산하로 편입되어 재창립하여 이후 홍제동 분실로 이전했다가 1993년에 경찰대학 본관으로 이전하고 1995년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문제연구소와 흡수했다. 해당 연구소는 한동안 재야세력과 운동권에 대해 용공/좌경/친북/반정부 낙인을 찍어 자의적으로 사상감정을 일삼는 바람에진보세력의 잇따른 반발로 2004년에 폐지되었다.
  • 곽영주 - 존재 그 자체가 병크덩어리이자 흑역사
  • 광주 인화학교 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
  • 노덕술 - 악질 친일 경찰이자 부패정권의 하수인.
  • 4.19 혁명 당시의 과잉진압 - 당시 비무장한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를 가했다.
  • 대공분실 - 대공분실이라 하면 주로 국정원의 전신 기관들이 생각날테지만 밑의 이근안을 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자를 꾸짖는 초강력 병크가 벌어졌다.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로 유명한 그 사건이다.
  •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 문서 속의 증언을 보면 일경들이 3.1운동 당시 우리 여성들에게 한 짓과 다르지 않다.
  • 섬노예 커넥션 - 왜 멀리 있지 않았던 파출소에 신고할 수 없었을까?
  • 수원 토막살인 사건
  • 연세대 사태 당시 전경의 여대생 성추행 의혹.
  • 영암사건(1947) - 군대와 갈등이 심화되어 총격전(!)으로 번진 사건. 그리고 경찰이 이겼다.(...) 구 일본군과 일경들의 대립을 뺨치는 수준
  • 우범곤 - 경찰 신분의 살인마.
  • 이근안 - 경찰 신분의 악질 고문관.
  • 장자연 자살 사건
  • 창원사태
  •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 충주 귀농부부 사건
  • 여기는 지역사회다 (2012) - 경기도 포천의 한 편의점에서 취객들이 행패를 부리자 알바생이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폭행사고가 일어나도 방관만 하다가 가해자와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피해자에게 '여긴 지역사회다!'라는 헛소리를 해대며 CCTV를 지우라며 강요했다. 하지만 근처 차량용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비롯한 사연이 뉴스로 소개되면서 포천경찰서는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현재 관련된 인터넷 기사들은 모두 삭제 되었으며 오히려 '동네 조폭 척결에 앞장 서는 포천경찰서~'라는 식의 가식성 기사도 찾아볼 수 있다.
  • 피의자 변호인 조력권 보장 거부 (2014) - 범죄자 수사 시 변호인의 참여를 자유롭게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뒤늦게서야 거부했다. 수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12조4항과 형사소송법243조에 나와있다. 하지만 경찰은 대통령령에 따른 내부 훈령에 따라 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최상위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대통령령을 핑계삼아 외면한다는 이야기다. 기사 말미에 보면 인권위는 이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임을 암시하고 있어 차후 이문제가 크게 번질 수도 있다.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과 같은 영구미제 사건들 - 경찰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수사방향을 엉뚱하게 잡고는 피해자 가족들이 의문점을 제시하며 재수사를 요청해도 자신들이 맞다고 묵살해버려서 수사가 종결되고 결국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이다.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과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및 집회에 대한 수사(2016) -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며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 등 시민단체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등을 근거로 수사에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관련 기사에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이전까지 집시법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지 않았다가 박근혜 정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 적극 변호를 기점으로 수사를 착수한다는 점에서 정권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관할 경찰서인 종로 경찰서는 경찰청의 수사 독촉 입장과는 반대라는 보도도 있어서 앞으로의 사태가 주목되나, 졸속 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는 박근혜 정권과 그에 순응하는 경찰이라는 반민족적 이미지는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한국경찰이 아니라 순사다' 와 같은 비난들이 달려 있다.
  • 백남기 농민 사망 - 그것이 알고 싶다와 여러 언론사의 취재 등에서 경찰의 규정과 법에 어긋난 물대포 직사가 있었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시신에 대한 부검을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경찰이 투쟁위 및 유족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시신 부검의 필요성은 논란의 대상이라 둘째치더라도 서울대병원을 수백명의 경찰 병력으로 둘러싸고 대치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민주주의에 금이 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외신들에서도 박근혜 정권과 경찰에 대해 비판도가 높다.

9 역대 경찰청장

경찰청장 문서를 참조.

10 관련 문서

이외에도 육상, 유도, 사격, 태권도 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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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청 로고는 2016년 정부 상징 통합에서 살아남은 얼마 없는 행정조직의 로고다.
  2. 과거에는 홈페이지 주소가 [1]이였다. 과거 경찰청 사이트 보기
  3. 실종신고는 112, 182 둘 중 어느곳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 주변에 실종된 사람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서 빨리 찾을수 있도록 하자.
  4. 해방 전에 있던 총독부 경찰의 인원 중에 한국인은 30% 정도였고 대부분 하위직이었다.
  5. 건물은 1987년 완공되었으며 김수근이 설계한 건물이다. 왼쪽 큰 건물이 본관, 오른쪽은 별관이다. 대한민국 통합방위법 상 국가 중요시설은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 가급/나급/다급으로 나누어 방호하는데 데 경찰청은 나급에 해당한다. 가급은 대법원, 국방부, 한국은행 본점, 정부중앙청사 등이고 나급은 경찰청, 기상청, 대검찰청,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 등이다. 다급은 조달청, 산림청, 통계청 등이 있다.
  6. 이는 2001년 이팔호 청장 이후부터 생긴 관행이다.
  7. 이에 반해, 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산하 단체이다.
  8. 이전에는 출장소 같은 걸 설치했는데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뀐것처럼 뭔가 영어에 꽂힌 듯 하다.
  9. ebs나 다른 경찰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백이면 백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영상에서 가장 힘든게 무엇이냐 물으면 십중팔구 취객상대가 가장 힘들다 한다
  10. 북쪽에 국경선이라 할만한 곳이 있지만 전세계에서 최고로 뽑히는 병력(+지뢰) 밀집지역인데다 넘어가 봤자 북한이라서 여기로 넘어갈 바보는 없다.(근데 2009년 폭행전과로 수배중이던 한 남성이 북한으로 월북했다!!! 자세한건 제22보병사단 문서 참조) 영화 와일드카드에서는 "다행히 이 나라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으로는 60만 대군이 버티고 서 있다. 뛰어봤자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 밀항이라도 한다?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그리고 바다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이 있다.
  11. 아무리 많이 깔렸다지만 현실에서 필요한 모든 장소에 다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 무리다. 그래서 모형만 놔두는 데 실제로는 모형만 가져다 놔도 제법 괜찮은 방범효과를 거둔다. 도둑은 제발 저리는 법이라서...
  12. 물론 자수/고소/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로써 어쨌든간 수사기관에 정보가 들어간 사건의 수를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암수범죄가 그렇게 많은 강간범의 검거율이 저렇게 높을 수가 없다.
  13. 특히 한국 경찰의 경우 예전부터 남녀가 관련된 신고는 거의 대부분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고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아예 출동을 안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14. 이걸 두고 검찰 전체를 불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논리가 결여된 주장이다.
  15.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type=2&aid=2007040583968&nid=910&sid=0106
  16. 사실 1만명도 안되는 검사에 비해 10만명이 넘는 경찰인원 중에 사고 칠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건 무리에 가깝긴 하다. 빼박 헬조선 인증 각주. 그래도 그러면 안되지 문제는 경찰 수뇌부가 수사권 얘기 좀 꺼낼라치면 경찰공무원 중 누군가가 사고친 걸 언론에서 터뜨려준다는 거다. 어느 검찰총장도 이걸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기자들한테 돈봉투도 돌리다가 그게 또 기사화되도 했다.
  17. 그럴때마다 경쟁 부처인 검찰이나 시민, 지식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수사권 따로 얻어 뭐할건데? 하는 것으로 비판을 하면 할말 없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내부 비리와 병크를 만들어내는 의 적.
  18. 이전 서술과 달리 합동근무는 아니고 같은 공간이라 송치 등이 좀 더 쉬울 뿐이다. 그렇지만 법무부=연방검찰임은 맞는 얘기다.
  19. 특히 이 과정에서 그들을 통솔해야하는 간부급 직업 경찰들이 사실상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알게모르게 그것을 권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더욱 까였다. 당황한 경찰은 문제가 있던 부대를 전부 다 찢어버렸다. 대부분의 반응은 진작에 간부층의 적극적인 폭력 퇴출 의지가 있었다면 이 정도로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중론.
  20. 실제로 당했다는 여학생들의 증언도 충분하고 1996년 국정감사 당시 추미애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운동권에 대한 국민들의 냉담한 태도와 언론의 외면(한겨레 제외), 검찰과 경찰의 무성의 등으로 인해 전부 무혐의 처리되었다.
  21. 현재 경찰청의 지위가 확보된 것은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다.
  22.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나오는 공통점이 가정폭력을 부모의 훈육, 아이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대강 처리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사건이 터지면 무조건 아이를 부모에게서 격리시킨 후 차후에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묻는다.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