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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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의원은 각 지역별로 선거구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한국에서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0만 5천명이고 선거구 인구 상한선은 31만 5천명으로 잡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의석수의 약 1/5를 비례대표로 뽑게 되는데 이는 정당지지율을 별도로 투표하여 지지율만큼 국회의원을 할당하여 선출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당 지지율이 아닌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하여 비례대표를 뽑기도 했는데, 이를 전국구라고 불렀다. 비례대표 1번은 대개 해당 정당이 강점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갖는 인물을 낙점한다. 또한 각 정당에서 목표로 삼는 지지율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번호를 정당대표 등이 맡아서 벼랑끝 전술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나타내기도 한다.김종필 지못미 현재 한국에서는 25세 이상자에게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준다.

2 비판

집권 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 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너무 쉽죠!

이렇게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에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선거 유세 때 공약도 어렵지 않아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강이 있든 말든 상관없다
지하철역을 개통해준다던가, 아 실현이 너무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아 너무 신난다~

이래도 당선이 될까 걱정이라면
상대방 진영의 약점만 잡으면 되는데
과연 아내 이름으로 땅은 투기하지 않았는지,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
아, 그래도 끝까지 없다면 사돈의 팔촌까지 뒤지세요.
무조건 하나는 걸리게 돼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국회의원이 돼서
서민을 위한 정책 펼치세요~

-일수꾼 최효종, 사마귀 유치원
여담으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누구씨로부터 고소미를 먹었다.그리고 인사를 받으면 힘이 난다고 한다

"여기에는 나보다 더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떠난다."

코미디언 故 이주일 [1]

만악의 근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 중 단연 으뜸은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다. 원래 이것은 독재정권이 장기집권한 한국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해 국민의 대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부당한 탄압에 맞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하지만 면책특권은 직무 중 어떠한 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막말, 명예훼손성 발언에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고,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비리 등 범죄를 저지른 의원을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왠만한 것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는 구속되지 않으며 의원이 사법 처리를 받으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4천만원이나, 현행법에는 국회의원들의 출석이나 입법활동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 즉,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놀아도 통장에 1억이 넘는 거금이 들어온다는 소리다. 게다가 의원 한명당 보좌관을 7명까지 둘 수 있어 하인처럼 부릴 수 있으며 여기에 인턴 2명까지 둘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 통신요금, 차랑유지비는 국가에서 지원되고, 연간 600만원의 특별활동비에 1월, 7월에 주는 정근수당 300여만원, 명절수당 400여만원, 그밖에 수십가지의 갖은 특혜와 특권을 받으면서 의원 한 명당 최소 6억 7천만원이 넘는 세비가 들어가는데도 견제할 수단이 딱히 없다.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보수는 대한민국이 3위[2], 이는 24위인 스웨덴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반면에 2015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보수 대비 효과성은 26위로 꼴찌다. 참고로 스웨덴은 2위다. 현실이 이 지경인데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게 당연하다.

사실 이런 공성전이 최근에만 벌어진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역사에서 봤을 때 소수당측이 신념으로 옳지 못한 일에 저항한 사례[3]가 있긴 하다.

문제는 위의 격투기들 중엔 그런 바람직한 사례는 눈 씻고 봐도 없다는 점. 더군다나 다른 안건은 뒤로 제치더라도 아래와 같이 자신들의 이익 문제에 대해선 무조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에 더더욱 비난을 받는다.그렇게 격투에서 이기기위해 기술을 연마한다 카더라.

국회의원 평생 연금법.
찬·반·기권 의원들의 명단.
연평도도발사건중에 국회의원월급인상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
국회의원 평생 연금법은 결국 백지화되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 이기 때문에 안 잡혀간다.[4]
정무특보 겸직은 위헌, 장관 겸직은 합헌
다만 사안에 따라서 일부 의원에 한해 개념을 탑재한 경우도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현상들은 찾아보면 한국 한정이 아닌 것도 있긴 하다. 그리고 국회의원 자질 문제가 아닌 것까지 섞여있는데, 이 항목을 본다면 그 부분은 좀 억울하긴 할 듯. 그렇다고 안심하지 말자. 다른나라도 다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외교관 여권까지 내놓으라고 징징거렸다. 참고기사

국회경쟁력 조사대상 27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했다. 국회 경쟁력 꼴찌서 둘째, 연봉은 앞에서 3위 한국 국회 경쟁력 꼴찌서 둘째, 연봉은 앞에서 3위 그런 주제에 경쟁력 떨어지는 인간 쓰레기들이 오늘도 국회에 모여 국민 경쟁력 드립을 치며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있다. 월급루팡 끝팥왕?!

2.1 반론

보통 한국에서의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은 맹목적이며 깊이가 없어서 상황 개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은 남이 아니라 자국민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대신해주는 존재다. 자기가 뽑은 국회의원을 구름 위에 둥둥떠 있는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비난 하는 태도는 투표로 입법부를 구성하는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대단히 안일한 생각이다. 국회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던 건 합리적 의사 진행을 위한 제도와 수평적인 토론 문화가 한국 사회에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선진화법 이후로 난투극은 크게 줄고 여러 정치적 방법들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헌재에서는 국회선진화법 판결을 각하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머리수와 월급이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잦고, 어떤 이국회의원 월급을 날려버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리겠다는 공약으로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공직자에게 업무 강도를 낮춰주고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안겨주는 것은 뇌물 수뢰와 각종 부정에 대한 유혹을 억제하며 유능한 인재를 유인하는 가장 쉬운 길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지방 아전들 상당수가 백성을 수탈했던 원인 중 하나가 아전의 녹봉이 적었기 때문에 백성에게 뜯어먹었던 것 때문이며, 이 문서에서 자주 나오는 영국의 노동자 운동인 차티스트 운동에서 노동자들이 영국 왕실과 정부에 요구한 것 중 하나가 국회의원에게 임금 지급 이었다는걸 생각해보자. 또한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는 것도 국회의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비대하게 만들어 부정부패를 늘릴 수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언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비리라는 변수를 논외로 치더라도 무보수 명예직일 경우 기본 자산이 있는 사람만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서민이나 중산층 출신은 생계문제로 인해 국회에 진출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부유층 출신의 의원이 진정으로 서민층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라는 말도 쉽게 나오지만, 무작정 줄이게 되면 결국은 더욱 줄어든 소수에게 여러가지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오남용의 위험성도 있고 대통령의 권한도 더욱 강해질 수 있어서 잘못된 정책과 입법을 발의해도 정당한 견제를 할 수 없어서 독재나 다름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의 수가 적을수록 돈으로 매수하기가 쉬워진다. 대표적인 예가 FIFA인데, FIFA의 의원수는 3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원들을 매수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버렸다(...) 사실,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사실 인구를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편이다. 선진국이라 불릴만한 국가들 중 대한민국보다 인구대비 의원수가 적은 나라는 거의 없다. 심지어 북유럽들의 경우 우리에 비해 인구는 5분의 1인 반면 의원수는 우리보다 많은 국가도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감사와 입법을 위해서 국회의원 수는 어느 정도 늘어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우고만 한다는 비판도 100% 맞지는 않다. 국회가 난장판이 되는것이 국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국회 밖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 보다는 낫... 물론 밥그릇 싸움이나 권력다툼, 국회 공성전 등은 어느정도 비판 받아야 맞지만, 정책을 두고 하는 싸움은 문제 될 것이 없다. 사실 본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뽑는 이유가 정책으로 논쟁하라고 뽑는 거다. 근데 정책 싸움하는 것 까지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들이 '쌈박질만 하고 있다'며 욕하고 있으니 문제다. 말보다 손발이 나가서 문제

즉, 단순히 국회의원을 무능하다고 욕하는 것 이전에, 이런 무능한 인간들이 국회의원에 올라가는 현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나아가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는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고, 그냥 국회의원들만 욕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편이 훨씬 더 건설적이다. 하다 못해, 두 사람만 모여도 싸우는 게 현실이다. 동생이랑 빵 한 조각을 나눠먹는 과정에서도 다투는 모습은 흔하지 않은가? 물론 현실은 시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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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주일씨는 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였고, 15대 국회의원 불출마 의사를 나타내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2. 1위는 일본, 2위는 이탈리아
  3. 3선 개헌 당시 야당의 국회 본당 점거. 다만 여당이 별관에서 새벽에 국회의원을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켜버렸다.
  4.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