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공단이 아니다 법률구로공단이 아니다 법률구조관리공단이 아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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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orporation

홈페이지

1 개요

법률구조법(제정 1986. 12. 23. 법률 제3862호)에 따라 1987년 9월 1일 설립된 기관. 1972년 6월 14일 설립되었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후신이다.

2015년 8월 31일 현재, 경북 김천시에 있는 본부, 18개 지부(전국 지방법원, 검찰청 단위)와 40개 출장소(전국 지원, 지청 단위), 72개 지소(전국 시․군법원 단위), [1](김천시 소재)가 있고,[2] 직원은 956여명(변호사, 일반직, 서무직. 공익법무관 포함).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3명 이내의 이사(사무총장 1명 포함), 감사 1명이 있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직원은 변호사, 일반직, 서무직, 계약직 및 임시직으로 구분하며, 변호사는 직급 구분이 없고,[3] 일반직은 1급 내지 7급,[4] 서무직은 1급 내지 5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일반(계약)직 직원은 법률상담, 법률구조신청사건 접수 및 조사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즉, 일반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과 비슷하다), 변호사는 업무의 지휘 및 구조의 결정, 소송대리, 공익법무관은 소송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며,[5] 서무(계약)직 직원은 위 각 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한다(즉, 일반 변호사사무실의 여직원 등과 비슷하다).

본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서울중앙지부와 함께 있었으나 2014년 04월 28일 경상북도 김천시로 이전했다. 따라서 현재 서울 서초구에는 서울중앙지부만 위치해 있다.[6]

2 주요 업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출장상담
    • 소송대리 : 행정심판의 대리, 헌법소원의 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에서의 보조, 성폭력ㆍ아동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 등 포함
    • 기타 법률사무지원
  •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 법문화교육[7], 출장강연 등
  •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저렇게만 놓고 보면 '법률구조'가 뭐 하는 건지 금방 와 닿지 않는데, 쉽게 말해서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여러 개 있는 분들도 와서 상담받는다는 건 함정 "내 변호사가 잘 하고 있는지 좀 봐주세요"

각종 관공서 등지에서 법률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하면 "법률구조공단에 가 보십시오"라고 하는 예가 워낙 많다 보니,[8] 대한법률구조공단에만 가면 뭐가 다 해결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기는 하여간 그냥 변호사사무실의 일종일 뿐이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해 주는 기관이 절대로 아니다(...).[9]

다만, 다음과 같은 법률서비스는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10]
  • 등기신청의 대리 등[11]
  •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12]
  • 고소대리
  • '수사단계에서의' 변호(구속피의자 제외)

저렇게 보면, 일반 변호사사무실보다는 업무범위가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다. 돈이 안 되더라도 구조의 가치가 있고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해 주는 데이다보니,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라면 수임할 리가 없는 사건들도 많이 취급한다. 예를 들어 미지급 임금 단돈 5만원에 대해서도 청구 소송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라면 소가보다 송달료가 많이 든다며 수임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모든 종류의 법률사건을 다 처리해 볼 일이 있는 변호사라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도 하다(...).

3 법률구조대상자

법률상담은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없는 반면, 법률구조신청(소송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 보조 등)은 일정한 대상자의 경우만 받아 주고 있다.

대상자의 종류 및 증빙서류는 종종 바뀌는 편이니, 대략적인 것은 그때그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고, 정확한 것은 상담 받으면서 상담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사람만 법률구조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를 보면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세한 것은, 법률구조안내 참조.

3.1 민ㆍ가사 법률구조대상자

민ㆍ가사 법률구조대상자는, 유료인 경우와 무료인 경우가 있고, 무료법률구조도 전부무료인 경우, 소송비용 자부담인 경우가 있다.

주의할 것은, 무료법률구조라 하더라도 이른바 당사자비용(변호사보수 제외)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된 경우에, 무료대상자라면 법원에 예납하는 감정비용은 공단이 대어 주지만, 감정병원에 가서 감정받을 때 내는 나머지 감정비용은 스스로 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법률구조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전에 본인이 들인 비용을 공단이 대신 게워내 주지 않는다.

소송비용 자부담의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를 예납하게 되며, 감정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도 의뢰자가 부담하게 된다.

유료대상자와 소송비용 자부담 대상자의 차이는, 전자는 변호사보수도 내야 한다. 다만, 그 변호사보수라는 게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싸고, 패소했을 때는 아예 받지도 않는다.

동일인이 유료대상자와 무료대상자에 다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필 법률구조 신청 당시 공단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유료대상자로 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없거나, 구조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구조를 해 주지 않는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민ㆍ가사 법률구조에 해당한다.

3.2 형사 법률구조대상자

형사 법률구조는 아예 무료이다. 다만, 보석보증금 같은 것은 당연히 의뢰자가 부담하게 된다.

4 쓸 때는 잘 쓰자

만약에 자신이 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억울하게 받지 못했고, 자신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거나 하면 이곳에 가서 부탁해보자. 구조공단에 근무하는 법률 관계자가 무료 혹은 소정의 비용으로 소송을 해줄 것이다. 만약에 아니라고해도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괜히 법원에 가서 다 억울하니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지는 말자. 법원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기관이라 피고원고든 둘 중 누구에게도 유리한 발언을 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다만 각 법원별로 민원 상담실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곳에 가면 대략적인 소송 절차를 알려주기도 한다.

일정한 경우 소장을 비롯한 서류를 대필해주기도 한다. 이전 문서에는 어떤 경우에도 대필을 해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으나 이는 명백히 틀린 말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장등서류작성구조 제도를 따로 운영하여 소장작성만 대신 해주기도 한다. 법무사 업무도 일정 부분 해준다는 뜻이다.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이버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은 변호사나 법무관이 답변을 달아주는 반면, 직접 찾아가서 하는 대면 상담이나 전화 상담은 원칙적으로 일반직이 해준다.

5 기타

  • 홈페이지의 법률서식 메뉴가 꽤 다양한 법률서식들을 소개하고 있다.[13]
  • 대한민국 변호사의 직역 중에서 '1인당 사건수'가 가장 많은 직역이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라고 한다.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담당사건만 年 645건.. 일반 변호사의 30배[14] 일반 변호사 사무실의 사건에 비해 소액사건 등 자잘한 사건이 대다수이므로, 사건수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사건은 사건인 것도 사실이다. 법정에 계속 나가야 하니까...
묘한 것은, 일반 변호사가 변호사 수의 폭증으로 인해 1인당 사건수가 점점 줄어 온 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는 오히려 1인당 사건수가 점점 늘어 왔다고(...).[15]
  • 과거에는 검사 임용대상 중에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법무관 전역예정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추천 변호사'가 따로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검찰에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을 요량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가 되는 예가 상당히 많았다.[16] 그러나 2013년도부터는 임용대상에서 제외되어,'법률구조공단 추천 변호사 몫' 왜 없나 여느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경력변호사 등 검사 임용 지원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외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용하기 쉬운 법률구조기관이다. 외국은 공익법무관을 갈아 넣는 제도가 없잖아 국민들 외에 외국인들도 와서 국내 법률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상담을 받는다. 단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 영어가 아니라면 통역을 데리고 와야 한다.
  • 명칭을 저렇게 잘못 아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 지부, 출장소가 모든 지법,지원 소재지에 다 있는 것과 달리, 지소는 모든 시군법원 소재지에 다 있지는 않다. 경기도 광주시, 양평군, 이천시, 광명시, 강원도 홍천군, 고성군, 양양군,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북도 단양군, 옥천군, 경상북도 봉화군, 구미시, 군위군, 경상남도 양산시, 거제시, 전라남도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여수시, 구례군, 광양시, 전라북도 임실군, 순창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지소가 따로 없으며, 해당 지부 또는 출장소가 관할한다.
  • 다만, 기본급 체계가 같은 호봉의 검사와 동일하게 되어 있고 지부장, 출장소장 등은 변호사가 맡는다.
  • 기본급 체계가 같은 급수의 법무부 공안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도 있다.
  • 처리해야 할 소송 사건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업무분장 자체가 원칙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사이버상담만은 일반직 직원이 아니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한다.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4길 17. 교대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이다.
  • 김천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가 있다.
  • 소액사건 법정에서도 당사자가 횡설수설하면 판사가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가서 알아 보세요."라고 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 법무부 산하 기관인데다가, 어떤 사무실은 검찰청 안에 있기도 하다 보니, 검찰과 뭔가 커넥션(?)이 있는 줄로 착각하기 좋은데,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서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것을 논외로 하면, 업무상으로는 큰 관련이 없다.
  • 참고로, 중소기업은 법무부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이에 반하여, 공탁사건의 대리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의뢰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행정소송사건이 많이 의뢰되는 것과 달리, 행정심판사건이 의뢰되는 예는 드물다.
  • 원래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만든 메뉴이지만, 오히려 법률사무종사자들이(변호사들까지도) 즐겨 참조한다고 한다(...). 심지어,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이 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갈등저감형 이혼 소장(속칭 객관식 이혼 소장)을 만들 때에도 위 사이트의 서식들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비화가 전해진다(...).
  • 기사에 있는 '30배'는 과장이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곱절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판사나 검사는 '1인당 사건수'가 그보다 몇 배는 된다(...).
  • 일부 변호사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너무 많은 사건을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 공단 변호사 출신으로 가장 고위직까지 오른 이는 조영곤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역임)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