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大韓辯護士協會 / Korean Bar Association
대한빠협회

758(3).jpg

홈페이지

1 개요

변호사법
제78조(목적 및 설립)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6조(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방변호사회의 연합회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흔히 "대한변협", "변협"으로 약칭한다.[1]
이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변호사법 제83조). 즉, 회비의 일부를 분담금으로 대한변협에 주고 있다.

주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 (역삼동, 풍림빌딩)이다. 강남역역삼역 사이의 딱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다.

2 역할

2.1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근년 들어,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라는 명목으로, 무리수에 가까운 등록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일정 시간의 연수교육(법조윤리 과목 포함)을 받아야 하고(변호사법 제85조),[2] 회칙 준수의무를 부담한다(같은 법 제25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같은 법 제98조의5 제1항). 다만, 과태료검사가 집행한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조금 특이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같은 법 제92조 제2항).

2.2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변호사회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87조, 제75조).

3 소속 위원회 등

소속 위원회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이 있다.

산하 단체로 (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두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법 제84조(법률구조기구)에 근거한 것이다.[3]

4 역대 회장

◎ 표시를 한 인물은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않은 변호사이다.

  • 제1대 최병석 회장 (1953.04~1953.10)
  • 제2,3대 양대경 회장 (1953.10~1955.04)
  • 제4,5대 김종근 회장 (1955.04~1957.05)
  • 제6,7대 최백순 회장 (1957.05~1959.05)◎
  • 제8대 정구영 회장 (1953.10~1955.04)
  • 제9대 신태악 회장 (1960.05~1960.09)◎
  • 제9대(보선) 장후영 회장(1960.09~1961.06)
  • 제10대 정구영 회장 (1961.06~1962.06)
  • 제11대 한격만 회장 (1962.06~1963.06)
  • 제12대 배정현 회장 (1963.10~1964.04)
  • 제13대 이병린 회장 (1964.05~1965.05)◎
  • 제14대 고재호 회장 (1965.05~1966.05)
  • 제15대 김준원 회장 (1966.05~1967.05)
  • 제16대 신순언 회장 (1967.05~1968.05)
  • 제17대 이병린 회장 (1968.05~1969.05)◎
  • 제18대 전봉덕 회장 (1969.05~1970.05)[4]
  • 제19대 홍승만 회장 (1970.05~1971.05)◎
  • 제20대 배정현 회장 (1971.05~1971.10)
  • 제20대(보선) 양윤식 회장 (1971.10~1972.05)[5]
  • 제21대 김윤근 회장 (1972.05~1973.05)
  • 제22대 고재호 회장 (1973.05~1974.05)
  • 제23대 곽명덕 회장 (1974.05~1975.03)◎
  • 제24대 임한경 회장 (1975.05~1976.05)
  • 제25대 배영호 회장 (1976.05~1977.05)
  • 제26대 양정수 회장 (1977.05~1978.05)
  • 제27대 양준모 회장 (1978.05~1979.05)◎
  • 제28,29대 김태청 회장 (1979.05~1981.05)[6]
  • 제30대 김두현 회장 (1981.05~1982.05)
  • 제31대 김택현 회장 (1982.05~1983.05)
  • 제32대 이병용 회장 (1983.05~1985.02)
  • 제33대 김은호 회장 (1985.02~1987.02)◎
  • 제34대 문인구 회장 (1987.02~1989.02)
  • 제35대 박승서 회장 (1989.02~1991.02)
  • 제36대 김흥수 회장 (1991.02~1993.02)[7]
  • 제37대 이세중 회장 (1993.02~1995.02)
  • 제38대 김선 회장 (1995.02~1997.02)
  • 제39대 함정호 회장 (1997.02~1999.02)
  • 제40대 김창국 회장 (1999.02~2001.02)
  • 제41대 정재헌 회장 (2001.02~2003.02)
  • 제42대 박재승 회장 (2003.02~2005.02)
  • 제43대 천기흥 회장 (2005.02~2007.02)
  • 제44대 이진강 회장 (2007.02~2009.02)
  • 제45대 김평우 회장 (2009.02~2011.02)
  • 제46대 신영무 회장 (2011.02~2013.02)
  • 제47대 위철환 회장 (2013.02~2015.02)◎[8]
  • 제48대 하창우 회장 (2015.02~2017.02)◎
  • 제49대 김현 회장 (2017.02~현재)◎

5 관련문서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변호사법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1.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협회', '일본변호사연합회'를 두고 있다. 한국인들이 심지어 법조인들도 "서울지방변협" 식으로 잘못된 용어법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용어법 쪽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은 감이 없지는 않다(...).
  2. 다만, 연수교육은 지방변호사회 등에 위임되거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위탁될 수 있다(변호사법 제85조 제2항). 실제로도 대한변협과 지방변회가 모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외부기관에도 종종 교육을 위탁한다.
  3. 구조실적 면에서는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비해 문자 그대로 새발의 피이다. 그런데도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들은 걸핏하면 법률구조 사업을 협회가 관장해야 한다고 큰소리를 쳐 오고 있다(...). 설마 법률구조 사업을 대폭 축소하자는 취지인가?
  4. 문필가 전혜린의 부친이다.
  5. 특이하게도, 판사로 임명받고서 재판을 한 번도 하지 않고서 사임해서 줄곧 변호사 생활만 했다고 한다.#
  6.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방위군 사건을 기소한 군검찰관이었으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7. 김주수 교수의 형이다.
  8.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닌 다른 지방변회 소속으로서 변협회장에 당선된 최초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