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교육, 검사 및 관리는 필수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안전교육, 검사, 인증업무를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아가 시민안전과 학생안전, 군인, 관공서 등 안전교육이 필요한 곳에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연혁

2013년

- 대한안전교육협회 설립(민법 제32조)
-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정 교육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 위탁 교육 실시

2014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관리책임자 e-Learning 안전 교육 실시
- 안양/군포/의왕 벤처기업협회 MOU체결
- 재난 예방 체험을 위한 VR과 4D융합 Smart안전체험관 개발 및 특허 출원
- 집체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이러닝 안전교육 4,000여 업체 15,000여명 교육 이수생 배출

2015년

- 2015 안양시 재난안전시민교육 담당 기관 선정
- 국민안전처 認可 안전지도사, 재난안전지도사 민간 자격 과정 등록
- 교육부 認可 학교안전지도사/학생안전지도사 민간 자격 과정 등록
- e-Laerning 정기 산업안전 보건교육 실시

2016년

- 2016 안양시 재난안전시민교육 담당 기관 선정, 재난안전시민교육 초/중/고 안전교육 실시
- 해군 제2함대 안전교육 실시
- 인재개발 및 기술교류 등 성결대학교 MOU체결

3 관련 사이트

- 대한안전교육협회 홈페이지 : [1]
- 대한안전교육협회 이러닝교육 홈페이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