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1 사전적 의미

抹消
일본어:まっしょう(抹消)
영어: obliteration

바를 말 抹, 사라질 소 消.
한자를 보면, 손 수(手)변과 음을 나타내는 끝 말(末)이 합쳐진 문자.
쉽게 보자면, 손으로 아주 끝장을 낸다는 의미이다.
모 재단좋아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 주로 호적 말소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 주로 행정 쪽에서 자주 사용한다.

1.1 주민등록 말소

주민등록 말소라고 해서 착각해서는 안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 뿐.

1)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 거주불명등록
2) 사망하였거나 실종에 의하여 생사가 불분명하여 사망으로 간주한 경우 - 사망말소
3) 국외이주로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이민출국말소, 현지이주말소

1.2 군번 말소

대한민국에서 병역에 관련해서는, 일반 사병이, 군 복무중 죄를 짓게 되어서 징역을 6년 이상 받게될 경우, 병적에서 제적되어 예비군은 물론이고, 전시근로 대상에서조차도 제외되고, 군번 그 자체가 말소가 된다. 즉, 사실상 면제에 해당한다. 다만,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한다. [1]

물론, 10년 이상 장기탈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그짓 할바에 전역 전까지 고문관 취급을 받는 한이 있어도 전역하는게 훨씬 낫지

2 녹스에서 나오는 마법

녹스(게임)/기술 참조
  1. 입대 전에 징역을 6개월 ~ 1년 6개월 미만의 경우, 보충역에 편성되고, 1년 6개월 ~ 6년 미만의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민방위에 편성된다. 6년 이상은, 아예 병적에서 제적된다. 사실상 면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로, 군인이 가게되는 육군교도소육군 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도 간다.에서는 6개월에서 최대 1년6개월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람만 수용된다.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남은 기간은 사회교도소로 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