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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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난민(難民, refugee)은 국제법상 인종, 종교, 민족,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모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자를 뜻한다. 1951년 제네바에서 UN에 채택된 난민협약에 의해 국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91년 비준.

1951 UN 난민협약 1조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언급된 다섯 가지 사유에 근거한 박해가 아닐 경우 난민이 아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란민이라고 무조건 난민이 아니라는 것. 난민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의만이 중요하지 개인의 교육 수준이나 동화능력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은 몇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당연하겠지만 정상참작이 가능할 정도의 시간이나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 모국의 여권을 사용하거나[2] 모국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박탈이다.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의 증명 주체는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 자신이다. 그러나 난민지위 심사는 개별국에 달려 있고 UN은 심사절차에 참관만 한다. 그래사 일본의 법원처럼 난민 인정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난민 인정율이 극악으로 낮아져도 딱히 뭐라 할 수 없다. “공포”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심사에서 난민신청자 개개인의 행동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상식적으로 당신이 목숨에 위협일 정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빨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해보는게 당연하니까. 근처의 정부 기관이나 단체에 도움을 먼저 청하는 등 모든 해결노력을 마친 이후에도 공포가 계속된다면 무조건 지체없이 모국을 탈출해야만 한다. 농담 삼아서 난민신청을 해본다는 경우는 여기서 걸러진다.

다만, 국제사회는 국가가 모든 국민을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국제적 상식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당신의 공포는 합리성이 없다고 본다. 예를 든다면 스토커가 따라붙은 경우, 공권력이 상식적으로 개입 했는데도 공포가 계속되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난민이 될 수 없다. 반면 공권력의 보호능력이 부실한 3세계 국가에서 마약밀매단에게 추적 당하는 경우는 난민이다.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난민 배출을 적게 할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사유가 되는 부분.

2 현황

UNHCR의 난민 현황

2015년 기준 UNHCR에 등록된 전 세계의 난민 수는 1548만 3893명이었으며, 아프리카(439만 명)와 유럽(436만 명; 터키 포함[3]) 지역에 가장 많은 난민이 분포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난민이 등록된 국가는 터키(254만 명)였고, 파키스탄(156만 명)과 레바논(107만 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 1,463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대규모로 난민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그저 동정심으로 '난민 그냥 받아주면 안되나' 할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난민중에 국가에 이득을 줄만한 특수한 인물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가 입장에선 난민들을 받아들여봐야 이득이 되는 건 받아준 국가의 이미지가 선한쪽으로 개선 되는 것, 그리고 이민 온 이들처럼 동화시켜서 노동력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것[4] 말고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자국에 입국한 난민은 1951 UN 난민협약에 따라 보호를 해야 할 의무(international obligations)가 있다. 2016년 2월 난민신청을 하루 80건으로 제한하겠다는 오스트리아에 EU가 강력 경고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상적인 국가면 자국이 체결한 국제협약은 준수해야 한다. 자국민 때문에 제정된 협약이면 더욱 그래야 하는게 정상이다

UN에서는 내전 등의 명백한 발생 원인으로 주변국으로 흩어진 난민들에 한하여 선진국에 인구 및 경제력을 감안하여 강제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주요 선진국들이 5년에 걸쳐 강제 수용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주요 선진국들의 반응은 상당히 차가운 상태. 자국에 이미 입국한 난민신청자의 경우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다가,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입국을 막으면 의무도 없다. 그래서 난민이 몰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국경을 정비하는 것. 최근 체코 국적 난민이 몰리자 비자 면제를 철회했던 캐나다# 같은 경우가 대표적 예. 이 조치는 EU 자체에서 강력하게 항의해 결국 체코 국적의 캐나다 무비자가 재시행이 되며 끝났다. 역시 난민배출국도 힘이 쎄고 봐야한다.

현재 난민 배출로 유명한 나라는 다름아닌 시리아이다. 적어도 바스라같은 남부는 점령당하지 않았고 정부군의 뒷북으로 인해 교착상태인 이라크와 달리 시리아는 아직도 전 지역에서 피튀기는 전투가 이어지는 중이기 때문. 2015년 현재 인구 총 2300만 명 중 현재 1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시리아에 남아 있으면 다에쉬의 폭정과 시리아군의 통폭탄 아래에서 고통받는 일밖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라크팔레스타인 같은 나라들도 시리아보단 낫다 정도지 난민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미 이들 나라와 인접한 중동 국가들에는 등록된 난민 수만 봐도 터키에는 193만 명, 레바논에는 111만 명, 요르단에는 62만 명의 난민이 몰려들었으며, 그 외 팔레스타인이나 이라크 난민까지 합치면 요르단의 경우 인구의 50% 이상, 레바논에는 인구 25% 이상이 난민일 지경.(...) 정작 남쪽에 있는 기름부자 나라들은 같은 무슬림 난민이라도 절대로 안 받아준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우디와 UAE도 백 만단위로 난민들을 받아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타르오만같이 안 받아주는 나라는 안받아준다.

세계에서 난민 선정이 가장 까다로운 나라는 대한민국일본, 그리고 중국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로, 거의 망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난민 신청자 1388명중 3명, 일본은 난민 신청자 5500여 명 중 겨우 11명 심사 통과다(...)(아래대한민국, 일본 참고) 중국의 경우는 유엔에 등록된 난민 795명이 체류중이나 이들이 아직 중국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땅에 정착한 시리아난민은 고작 9명에 불과하다고(...)#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난민이 아닌 특수 지위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법상 북한주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다. 즉 북한주민은 애시당초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북한이라는 불법무장조직의 손아귀에 있는 것 뿐이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지만 역시 북한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은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어 난민이 아니다. 그냥 불법무장단체에서 탈출하여 돌아온 우리 국민이다. 이는 국제법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국제법상으론 이중국적자이다.

미얀마중국 등지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온 난민, 혹은 이슬람 국가 출신이라도 기독교로 개종한 뒤 살해 위협을 받는 사람은 확실하게 증명이 가능하면 보통 받아들여진다. 이슬람의 경우 재개종이 허용되지 않고, 개종 즉시 무조건 사형이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도 없다.

난민신청자를 잘 대해주는 국가로는 프랑스스웨덴이 유명하다. 일단 구금을 잘 하지 않는다.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구금부터 해버린다. 이걸로 유명한 호주는 UN에서 국제적 분담을 요구하는 난민은 받지만, 정작 자국에 입국한 뒤 난민지위를 요청한 사람들에겐 매우 가혹하다. 난민신청자들을 크리스마스 섬이나 나우루 등의 철창으로 둘러싼 감호소에 구금하는데, 이 감호소가 지옥 수준.# 다수의 국제법 전문가들은 호주 정부가 반인류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을 정도다.#

3 각 국별 난민 수용 방식

3.1 대한민국

3.1.1 난민 배출

해방 이전에는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 망명길에 나섰다. 당시에는 국적법이 그렇게 빡세지 않아서, 1900년대 초반만 해도 국경을 넘기가 쉬웠고 만주지역에 도착해서 독립투쟁을 목적으로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다.[5] 이들은 만주, 연해주, 상해를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했다.

해방 직후에는 제주도에서 4.3 사건으로 인한 난민이 발생했다. 이 당시 일본은 GHQ의 통제를 받고 있었고, 한국 또한 미군정기였기 때문에, 일본으로의 도항이 용이했다.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비로소 일본국이라는 나라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국과 일본은 국경이 모호했다.[6][7] 많은 숫자의 제주도민들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넘어갔으며,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오사카에 정착했다. 그래서 오사카에는 코리아타운에서 빙떡같은 제주도 음식을 찾아 볼 수 있다.[8]

한국전쟁 당시에도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경험이 있다.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부산을 비롯한 한반도 남쪽 지역으로 몰려 들었지만, 해외로 떠난 이들도 있었다. 많은 인물들이 당시 가까운 일본이나 우방국 미국, 또는 제 3국을 택했고 유럽으로 흘러들어 가기도 했다. 그중에서 현재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노르웨이의 라면왕, 이철호씨. 비단 노르웨이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유명해서 노르웨이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노르웨이 라면왕 1 노르웨이 라면왕 2 그외에도 소설 광장으로 잘알려진 한국전쟁때 중립국 망명포로들도 난민신분으로 망명했다.

다만 이 때는 대한민국이 전쟁중인 국가로만 분류되어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웠고, 대부분의 피난민은 형식상 이민자로서 해당 국가에 정착한 경우가 많다. 그 대신 군사독재 시기에 정치적 망명을 떠나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많다.[9] 이런 케이스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 홍세화씨가 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의 수배자로 알려져 있단 윤한봉씨도 1981년에 장장 35일동안 화물선에 숨어서 미국으로 밀항, 망명에 성공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70년대 당시 10월 유신을 피해 두 차례 미국으로 망명한 바 있다.

그 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거치며 우리나라는 주로 난민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한국에서 배출하는 난민이 아주 없지는 않다. 2000년대 중후반만 해도 매년 1500명 가까이 난민지위를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던 한국 국적인들이 있었으니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3.1.1.1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난민

의외의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배출되는 난민/망명 케이스의 다수는 젊은 남성이 아니다. 하지만 가장 널리 대중에 알려진 것은 젊은 남성의 병역거부이다. 대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지 않고,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많은 등, 군 복무가 극히 어렵지만 군 복무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들의 극단적 선택지가 망명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30세 동성애자 남성이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은 사례가 있다. 동성애자인 이 남성이 대한민국 군대에 갈 경우,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심각하다는 것이 난민 인정 사유이다. 이런 방식의 난민은 미국인도 캐나다로 가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등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2014년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미국 출생 난민은 4700명, 한국 국적 난민은 480명이 있었다. 이들 국가에서 갈만한 인권국가들은 난민인정 후 곧 귀화절차를 밟는것이 어렵지 않아서 금방 숫자가 빠진다. 귀화 이후에는 난민이 아니기 때문.

대표적인 인물로 한국에서 오직 병역거부 사유 하나만으로 망명에 성공한 이예다가 있다. 방법은 이렇다. 당시기준으로는 프랑스가 가장 잘 받아준다고 판단하였으나 난민으로 인정받을때 기준으로 독일이 더 인정률이 높다고 하였다.[10] 선택할때 각 나라마다 징병제 유무, 난민인정률, 난민의 취업가능 유무 등등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더블린 조약 국가에서는 무조건 난민 신청을 도착국에서 해야 한다. 항공편을 이용 시, 프라하에서 경유하는 경우 독일에서 난민신청을 하더라도 체코로 추방되버린다. 무조건 체코에서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아무튼 당시 독일의 난민협회에서 왜 말을 안했냐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심사기간은 11개월. 출처
그 이외 동성애까지 겹친 난민이 캐나다로 망명하는 데 약 3년, 호주는 약 5개월 걸렸다고 한다.

대략적인 추천국가는 (병역거부) 난민에 대해 가장 관대한 독일과 실제 사례가 있는 프랑스이다. 독일이 불가능할 경우 캐나다, 호주도 가능하다. 캐나다는 베트남전 당시 참전반대를 했으며 미국인 12만 5천명 정도의 병역거부자가 캐나다로 망명신청을 했을 때 대거 받아준 역사적 사례가 있으며 징병거부+동성애를 사유로 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

각 나라 모두 모병제이며, 워킹 홀리데이를 통하여 1년간 난민으로 신청된 상태라도 취업할 수 있으니 1년간은 수용소로 들어갈 걱정은 없다. 호주의 경우 농장에서 3개월간 일했을 경우 3개월 추가로 취업비자를 늘려준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인원제한 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간편할수 있다. 그 이외의 국가들은 징병제(스위스, 노르웨이 등)거나 난민허가율이 굉장히 낮거나[11] 워킹 홀리데이 같은 취업비자가 없어서 돈 없으면 길에 자던가 수용소에서 살던가 그나마 난민구호소에서 생활을 연명해야 하는 나라들이다.

난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도다.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자. 과장과 생략은 광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므로 더욱 주의. 어차저차 해서 난민 인정을 받아 귀화 하더라도 추후 밝혀지면 추방이다. 제도가 미숙한 한국의 경우 통역을 탓해 위기를 모면하는 위장난민의 사례도 나오나 몇십년 경험이 축적된 선진국의 법원에선 그런건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조건 당신이 사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애초에 설명이 불가능하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 따위가 없다는 거잖아

징병제처럼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안을 위반한 결과로 인해 박해를 당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 받기가 매우 어렵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예외는 세가지 정도인데,# 시리아 정부군처럼 반인류 범죄를 저지른 집단의 경우, 이들의 징집령을 거부함으로 인해 받는 처벌은 명백한 박해이며 그로 인해 난민이다. 또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결과가 징역 10년 정도에 이른다면 국제적 상식상 박해로 볼 수 있다. 다만, 3년 이하의 경우는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한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가가 먼저 존재해야 국민을 보호 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 인권이 불가피하게 침해된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다는 것. 물론 박해의 정의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므로 재판부에서 재량을 펼칠 수 있으나, 현재 선진국들의 난민재판부들이 난민 수를 줄이라는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자.

국제적으로 난민신청자가 증가한 바람에 변호사들도 매우 바빠진 상황.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를 놔두고 복잡한 케이스를 저렴한 비용에 진지하게 담당할 변호사를 찾기가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점도 중요하다.

  • 호주: #
  • 캐나다: #
  • 독일: #
  • 프랑스: #

만약 사유를 설명해야 할 상황일 경우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을 참조하도록 하자.

3.1.2 난민 수용

1975년 월남전이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승리로 끝나자 많은 보트피플이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의 난민을 수용하였다. 1977년 9월 부산에 월남난민보호소가 문을 열어 1993년 2월까지 운영되었다. 이 보호소를 거쳐간 인원은 1,236명이었으며, 폐쇄 당시 150명의 난민이 기거하고 있었다. 최후까지 남아있던 이들은 뉴질랜드로 이주하였다.

1992년 UN의 난민 관련 협약에 가입했으며, 94년부터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초로 난민을 인정한 년도는 난민을 받기 시작한지 7년이 지난 2001년이다.

이후 매년 1000명 수준이 신청자수를 기록하다가, 2013년 이후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신청자수가 매년 두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1574명이었던 난민 신청자수는 2014년 289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5711명으로 증가하였다.[12]

한국의 난민 관련 심사는 엄격한 편으로, 1994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6,643명, 이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77명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받으니 사실상 이걸 가지고 적다고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한국은 국제적으로 난민 숫자뿐만 아니라 심사과정 자체로도 심각하게 지적받는 나라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동성애문제로 난민신청을 했더니 게이섹스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라든가(...) 한국의 난민심사에 관해서는 유엔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투명성, 전문성, 객관성, 전문지식, 국가 규모에 비한 숫자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주요 분쟁 지역(서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난민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에는 잘 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난민은 분쟁 지역 주변국에 머무르는 편이고, 멀리 가더라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등 상대적으로 가깝고 인지도도 높으며 교통편도 많아 가기 쉬운 나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럽권 국가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한국으로 오는 난민은 아래의 시리아 내전다에시의 득세 이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탄압을 피해 온 민주화 인사와 파룬궁 회원이 대다수였다. 대표적인 예시로 천안문 6.4 항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왔다가 특별사면 받고 2012년 고국으로 돌아간 바둑기사 장주주-루이나이웨이 9단 부부. 지금도 시리아 난민 빼면 중국에서 오는 난민이 가장 많다. 그리고 미얀마 출신 난민도 많다. 미얀마 주류 민족인 버마 족이 아니라 소수민족 출신들이 탄압을 피해서 많이 온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2012년부터 시리아 출신 146명이 난민신청을 한 이후로 대한민국으로 오는 난민 신청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시리아 난민은 2015년 9월 현재 단 3명만이 허가된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난민은 개인에 대한 박해 위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난민은 허가할 수 없다고 한다. 대신 정부는 전쟁중인 국가에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취업까지 가능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해주고 있다. 시리아에서 들어온 난민 신청은 2015년 9월까지 총 약 760명이며, "'거주와 난민지위가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75%인 570여명이다. 관련기사

또한, 한국에서 난민할당에 대비하여 탈북자나 동남아시아 쪽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다. 검증된 것은 아니고 소문이긴 하지만 유럽이 이슬람 난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잘 아는 상황인지라 근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확실한건 탈북자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있고 장기적으로 언젠가 통일이 됐을 때 2000만이 넘는 인원을 예비난민으로 분류돼서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된다(일부분은 미국이 부담할것이다)는 점에서 국제여론에서 난민을 너무 안받는 부분은 납득을 시킬수 있다.

또한 난민은 아니더라도 인도적 체류자를 많이 받아주는 편이다. 그리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취급하는 경우 인도적 체류자 수보다 난민을 더 많이 받았다. 일단 탈북자만 따져도 올해 1088명 받았다.

몇몇 난민신청자 중에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가 돈 벌기 위해 난민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브로커 조직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누구나 난민 신청을 도울 수 있다는 난민법 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3.2 일본

3.2.1 난민 수용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그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난민을 안받기로 유명하다. 일본은 81년 UN 난민 조약에 가입하고, 이듬해 난민 의정서에 가입했다.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의 난민 인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국제 사회의 지적에 따라 2005년에 난민법을 개정했다. 2005년 당시 일본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수는 384명에 불과했다.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분쟁 지역의 난민들이 먼 동북아보다는 가까운 유럽으로 난민을 신청했기 때문인게 주 이유였다. 그러나 난민 망명 신청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3260명이 일본에 망명을 신청했고 인정은 6명이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 5050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중 난민으로 인정된 것은 11명밖에 되지 않아 2013년엔 0.18%, 2014년엔 0.22% 라는 바늘구멍만한 인정률을 기록하였다(.....) 인도적 체류 현황은 어떤지 추가 바람

일본이 이토록 난민 망명에 까다로운 이유는 일본의 사회적 폐쇄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위장 난민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동남아 출신의 위장 난민들로 인해 80년대 일본의 사회적 문제가 됐기때문에 난민 망명을 더욱 꺼리게 되었으며 난민의 인정 기준도 더욱 높아졌다. 특히 이런 영향으로 넷 우익같은 일부 극우적인 일본인들은 난민을 남의 나라 세금 떼어먹는 눈엣가시로 여기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내부 민족 문제도 아직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는데(가령 재일한국, 조선적이라던가) 외부에서 또다른 문제거리가 굴러들어는 걸 꺼려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2015년 10월, '하스미 토시코(はすみとしこ)'라는 일본의 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난민 혐오를 선동하는 일러스트를 트위터에 게재하여 논란을 빚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부모를 잃고 난민이 된 소녀의 사진을 썩소(...)를 짓고 있는 표정으로 왜곡하여 그린 것이다. 또한 해당 일러스트에는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잘 살고 싶다 / 그래, 난민이 되자'라는 글귀를 적어넣었다.[13] 상식적으로 나라가 내전 상태로 막장이 되고 부모까지 잃어 슬퍼하는 소녀를, 유치한 선동을 위해 다른 나라에 도망쳐 자기 혼자 뻔뻔하게 안락한 생활을 누리려는 천하의 개쌍놈으로 왜곡한다면 누구라도 황당해할 것이다. 차라리 성인이라면 지금 시리아 난민들 상당수의 뻔뻔한 행태로 봐서 이해가 가는데, 6살짜리 애가 뭘 알기나 할까?[14] 일러스트의 소재가 된 사진을 찍은 하임스도 10월 4일 '이런 편견을 표현하는 데 순진한 아이의 사진이 도용된 것에 충격을 받았고 깊은 슬픔을 느낀다. 사진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다니 뻔뻔하다.'라는 트윗을 했다. 소재가 된 사진을 찍은 작가가 논란이 되자 자기 사진이 사용됐음을 알았다는 건 사진 사용에 허락도 맡지 않았다는 건데, 이는 인종차별과는 별도로 저작권 위반으로도 연결된다. 이 사건은 같은 일본인들에게도 많은 비난을 받고 결국 해당 일러스트를 삭제하라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졌으며 이에 1만 명이 응했다. 하스미 토시코는 비난이 일자 해당 일러스트는 '모든 난민이 아닌 일부 위장 난민을 풍자한 것.'이라고 근거없는 해명을 했지만, 소재가 된 사진의 시리아 난민 소녀가 위장 난민이였던 것도 아니고 내전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고통받는 소녀의 사진을 선동에 이용했다면 문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일러스트레이터도 문제가 커지자 일러스트를 삭제했지만 본인 트위터를 보면 딱히 반성하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다.[15] 아베 신조 총리 집권기에 세계의 우경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점점 이런 비뚤어진 인종차별을 아무 생각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일본의 양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3 유럽연합

2015년 들어 유럽 난민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불어 항목을 보면 유럽만 난민으로 골머리를 앓는 걸로 오해하겠지만 이미 아랍터키같은 나라도 500만에 달하는 난민을 받아들이며 똑같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3.1 난민할당제

난민할당제를 추진중이다. 난민을 각국별로 할당하는 제도이다. 난민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소위 상대적으로 못사는 남유럽 국가에 집중되어 이들 나라의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자 EU 차원에서 경제력, 인구, 영토 등 국력의 규모 및 1인당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나눠 수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던 것이다. 난민을 주로 구조하는 남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간단하다. "난민 구조는 인간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앞으로도 하겠다. 하지만 그 난민의 부양부담은 나눠서 지면 안 되겠냐?" 정확히 말하면 구조는 세 나라가 앞으로도 그대로 하고, 그렇게 구조한 난민은 독일, 프랑스, 영국, 북유럽, 중부유럽 등이 나눠서 지는 것이다.

3.3.2 난민 원천 차단

일부 유럽 국가들이 난민 받지 않겠다고 에리트레아인들의 탈출을 막아 달라고 이 나라 독재자에게 부탁을 하는 정신나간 사태가 벌어졌다. 평소 인권을 외치며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항의하던 유럽이 정작 자기들의 땅에 들어오는 난민을 받기 싫어서 한 행동이다. 이런 짓은 선진국들이 다들 조금씩은 하는 짓이긴 하지만, 문제는 난민들이 떼죽음을 당한 탓에 지역 분위기가 엄청 안 좋은 상황에서 너무 대놓고 했다는 것이다.

3.3.3 반난민 정서

난민을 탐탁치 않아 하는 유럽 연합 국가들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이슬람 난민들이 전반적으로 동화를 거부하고 폭동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아니,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중 하나가 바로 난민들이 수를 불려서 나중엔 전 인구를 이슬람으로 개종시켜 그 국가를 차지할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 무슬림이 대다수가 된 뒤 벌이는 깽판을 보면 이건 걱정을 안 할수도 없기도 하다.[16]

그나마 미국의 히스패닉[17]이나 몇몇 기독교계 난민들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난민들[18]처럼 스스로 현지 문화를 인정하고 (당장 눈칫밥은 좀 먹을지언정) 적응하려는 노력이라도 하면 또 모른다. 하지만 현재 유럽 난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 난민들 상당수는 바로 밑 단락과 같은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여서 동정하던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또 일부는 (원래부터 그곳에 눌러살던 무슬림 이민자들과 함께)샤리아를 현지인들에게 강요하는 등(...) 이슬람 극단주의적인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이익 및 도움을 받으면서 정작 고마움을 모르고 오히려 깽판을 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사회 현상을 반영하듯 최근 프랑스에서는 정착난민들이 여자들을 빼앗아 혼혈하고 국가를 장악해 이슬람주의 정당을 만들면서 프랑스에 이슬람주의 정당이 집권하여 프랑스를 이슬람 국가로 만든다는 내용의 소설인 '복종'이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거기다 냉정하게 말해서 난민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 나라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나라의 자율에 맡길 문제이지 의무적으로 다같이 부담하자고 떠맡겨서 되는게 아니라는 것이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입장이며, 미국에서 난민에 배척적인 남부 주들도 연방정부에 대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무리 선행, 봉사, 기부가 좋은 일이라지만 이걸 사람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인도주의를 위한 일이고 아일란 쿠르디 사건처럼 가슴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자국의 안보문제로 직결될수도 있는 중요한 국제적 사안을 감정에 따라서만 결정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떤 나라든지 자국민의 목숨과 편의가 가장 중요하기 마련이고 이걸 최우선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데 난민들을 떠맡은 후의 부담, 난민 사이에 극단주의자가 섞여들어올 위험, 일반 난민들이라도 사회에 동화되지 못해 자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위험들을 모두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난민 사태에 대해 역사적 책임이 없는 국가들에서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체코, 룩셈부르크 등 다른 대륙에 식민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 난민들을 수용할 여력이 있을 만큼 상황이 좋은 나라들은 역사적 채무가 없기 때문에 난민을 받는 것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난민 반대파가 가장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 헝가리세르비아, 불가리아, 마케도니아등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게 침략 및 지배를 당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는 동유럽 국가들 역시 난민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이나 서유럽 선진국들이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라고 난민 할당제를 요구했을 때 자기 일에 내정간섭 하지말라고 격렬하게 반발하였던 적이 있었던 것도 덤. 게다가 프랑스, 체코, 그리스와 같이 집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의 반발도 있다.

난민을 받아주는 국가와 난민이 정착하는 국가가 따로라는 점도 있다. 난민은 보통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들은 유럽 연합 시민권이 주어지는 즉시 북유럽이나 서유럽으로 가버린다. 사실상 난민의 탈을 쓴 경제적 목적의 이주자가 아닌가 하는 것.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난민에 반감을 품는 사람들도 많다.

450만명 가량 되는 시리아 난민들 중에 300만 가량은 인접국인 터키, 레바논, 요르단에 있다.(이슬람권 지역 난민 수용 상황 참조) 유럽으로 유입되는 시리아 난민은 그 중 3분의 1 정도 된다.[19]

그리고 "왜 우리가 난민을 받아줘야하느냐?"라는 여론도 상당수다. 난민을 도와줘야 하는게 법제화된게 아닌데 왜 우리가 떠맡아야 되냐는 논리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각 국가의 재량일뿐 반드시 해야할 임무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요지. 최근 프랑스, 독일 등 EU 소속 유럽국가들과 터키에서 급격히 세를 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아프리카나 중동의 갈등과 내전에는 서구 제국주의 시대 때 서유럽 지배국들이 실시한 식민지 통치의 모순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많아 그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프랑스가 여태 알제리튀니지, 모로코, 니제르, 세네갈, 베냉, 기니 등 옛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민자들을 많이 받았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20] 중동의 경우는 특히 미국이 친미정권 수립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관계 없이 독재정권을 유지시키고 지원하면서 지역 구도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적지 않다.

독일에서는 명백하게 전쟁 난민인 시리아 난민에 한해서 무제한으로 신청을 받겠다는 선언을 했다. 반대로 영국은 난민을 가급적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고 이런저런 문제로 EU 탈퇴까지 했다. 그런데 정작 난민 수용에 가장 소극적이고 극단적인 거부를 하는 나라는 영국보다도 극우파 정부나 좌파 민족주의 정부가 집권 중인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등은 다른 서유럽 국가로 오히려 난민을 보내려 하고 있다. 영국은 난민에 적대적인 게 아니라 이민에 적대적으로, 정확히는 경제적 이민자와 난민을 감별해낸 뒤 난민만 받아야 하니까 국경을 부활하겠다는 쪽에 가깝다. 실제로 수용율도 31,260명 신청에 26,055명을 수용하여 오히려 독일이나 헝가리보다 높았다.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수상은 아예 난민들에게 헝가리에 올 생각은 하지 말아달라고 발표했다.

터키 또한 시리아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인만큼 시리아 난민들이 몰려드는것을 달갑지 않게 여겨 개전 초기엔 국경 문을 걸어잠그고 난민들이 죽게 내버려둔 전적이 있다.

그러던 와중 2015년 9월 2일 사진 한 장이 공개되었다. 문제의 사진
사진의 소년은 3살인 아일란 쿠르디로, 부모님과 두살 터울 형과 함께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가려한 시리아 난민이다. 그러나 터키에서 그리스로 향하던 쿠르디 가족과 어린이 3명 이상을 태운 고무 보트 2대가 모두 지중해에서 거센 파도를 만나 뒤집히고, 아버지만 살아남는 한편 어머니와 형, 그리고 아일란은 죽고 말았다. 죽은 후 쿠르디는 똑같은 처지의 소녀 한명과 함께 터키 휴양지의 해변으로 떠내려왔다. 해변에 엎드린 채 누워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긴 것.

이 어린 아이의 주검이 전 유럽을 뒤집었다.

그 다음날 바로 독일과 프랑스는 난민 할당제에 합의했다. 쿠르디의 이름을 따 개설된 시리아 난민 어린이를 돕는 모금펀드에는 하루 만에 473명이 모두 1만5천286파운드(약 3천만원)를 기부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아버지로서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아이의 시신 모습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EU 차원의 계획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독자적인 난민 수용 계획을 밝혔다. 영국 총리 "향후 5년간 시리아 난민 2만명 수용"(종합).쿠르디의 시신이 발견된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쿠르디의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면서 "솔직히 말하면 전 서방세계가 이 일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난민사태에는 몇몇 중동 국가들 역시 책임이 있다. 애초에 유럽의 사정으로 난민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중동 지역에서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는 인접국인 터키, 요르단, 레바논 정도인데 200만명이나 가까이 받아들인 터키는 들어오는 걸 막겠답시고 국경 폐쇄까지 갔다가 좀 받아들였는데 그나마도 정착시키는 건 싫다고 유럽으로 돌리고 있고, 요르단과 레바논은 국경 맞닿은 죄로 난민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생고생하고 있다. 이 나라 인구가 각각 1000만명도 안되는데 갑자기 수십만여명이 들이닥치니 난리가 날 수 밖에 없다. 산유국인 카타르나 쿠웨이트는 땅도 적고 인구도 적어서 거부한다지만(물론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핑계에 불과하다)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는 단 한 명도 안 된다고 배째라 거부 중이다. 게다가, 같은 무슬림이니 뭐니해도 차별이 있기에 유럽으로 많이 가는 것이다. 물론 난민 코스프레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가는 족속들도 엄청나게 많고. 이렇다보니 유럽 국가쪽에서는 자신들만의 책임도 아닌데 중동국가들의 외면이나 떠넘기기로 모든 책임을 다 떠맡아야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난민은 무슬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내전 때문에 탈출하는 비무슬림 난민들로 많다. 허나 비무슬림 아프리카인들도 무슬림과 별다름 없이 거부당하는 현상이 여전하다. 인종적인 차별도 있긴 하지만 이들도 무슬림과 별반 다를거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살고 사회에서 낙오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빈민가를 이루면서 사회적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여 거부당하는 게 많다. 다만 아프리카계가 아닌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도망쳐오는 정교회네스토리우스교인은 살짝 대접이 나은 편이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난민으로 위장하여 유럽 국가에 진입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2015년 11월 파리 테러의 총 8명의 범인 중 2명이 난민 신분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유럽 난민 성폭행 사건을 필두로 2016년 독일 열차 테러, 안스바흐 음악축제 자폭테러 등 난민이 저지른 범죄와 테러가 연이어 터지며 반난민 정서에 도의적 타당성까지 부여되고 있다. 난민들에 대한 인식을 피해자가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로 돌려놓은 사건들. 여기에 대해 실제 난민이 아닌, 재산을 가지고 도피 목적으로 난민에 섞인 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며 정작 총칼에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샤리아에 목숨을 걸 여유가 인간에게 있느냐는 사람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포함되며, 이러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난민 처지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설사 가난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샤리아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고 해도, 이 난민들이 유럽에 와서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샤리아에 목숨을 걸게 될 수 있다.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난민들이 유럽에 온 후에도 계속 가난하고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삶을 살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폴란드나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헝가리같은 동부 유럽 국가들의 경제사정은 소비에트 연방, 유고슬라비아 연방 붕괴 이후 사회주의 시절에 확립된 사회 안전망 체계마져 붕괴되면서 자국민들조차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야말로 내 코가 석자인 셈. 결국 유럽의 무슬림 난민 유입으로 인한 문제는 자국과 타국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섣불리 받아버린 자업자득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4 사이버 망명

위 의미와는 같지만 대상이 메신저인 형태. 자국의 메신저를 쓰던 사람이 타국의 메신저로 바꾸는 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형태가 자주 있다.

5 관련 문서

  1. 정확히는 난민이 아니다. 헌법에 따라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실제 관할지역으로 가면 자국민 취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 차이점이라면 국내법은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만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이고, 국제법은 이들이 이중국적자(북한, 남한)라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2. 모국의 여권을 행사한다는 자체가 모국의 보호를 다시 받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 1951 UN 난민협약은 난민들에게 여권을 대신 할 수 있는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3. 만약 터키를 중동에 넣는다면 유럽의 난민 수는 182만 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중동의 난민 수가 521만 명으로 아프리카를 넘어서게 된다.
  4. 이건 또 반드시 도움되는 것도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민이라는 충분한 대체제가 있으니
  5. 19세기 까지만 해도 여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구경하기 어려웠다. 이 때의 여권은 규격도 저마다 달랐고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발급 해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출입국시 여권이 엄격하게 적용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다. 그 전까지는 여권 없이도 잘 다녔다. 여비가 문제였지 1920년 국제연맹이 여권에 대한 표준안을 이끌어 내기 전 까지 여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대한제국 여권, 최초의 일본 여권. 1866년 발행.
  6. 이 때의 난민과 일본으로 돌아온 히키아게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5년에서 1952년 사이 도항한 사람들은 불문에 부친다"는 특단의 조치가 행해진다. 이때 재일교포들은 한국 국적이나 일본 국적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분단된 조국을 거부하고 조선적을 택한 경우도 많았다. 항목 참조.
  7.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얼떨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바로 재일학도의용군이다. 이들은 일본에서 한국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한창 전쟁을 치르던 중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비일본인의 일본 재입국이 막혀버렸다. 결국 이들은 가족이 있는 일본으로 오랫동안 돌아가지 못했고 대부분 한국에 정착할 수 밖에 없었다.
  8. 참고로 지지미도 남부 방언이다.
  9. 참고로 당시에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해외에 잠시 나갔다 온 경력을 가지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망명했었다"고 윤색하는 가짜 민주화 운동가들도 종종 존재한다(...). 김구 연구자로 유명했고 김대중 저격수로 유명했던 손충무씨가 이러한 케이스다. 본인은 70년대 당시 망명객이었다고 주장하지만 1972년부터 1974년까지 그는 한국에 있었고. 취재차 잠시 일본과 미국, 대만에 다녀왔을 뿐이었다.
  10. 독일의 헌법 4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부여하고 있다.
  11. 참고로 일본은 워킹 홀리데이를 가는데도 남자는 군필인지 미필인지를 확인을 하는터라 안그래도 난민허가율이 굉장히 낮은데 비자까지 없으니 다른곳을 노리는게 좋다. 병역거부 사유 난민임을 언론에 최초로 공개한 이예다가 일본어를 잘 해서 일본을 생각했다가 이 이유로 인해 다른 나라로 바꾸었다.
  12. 난민 신청 현황
  13. 일본의 유명 광고문구인 '그래 교토에 가자'를 악의적으로 패러디한 것이다.
  14. 이 외에도 하스미 토시코는 트위터에 욱일기를 메인 스킨으로 걸어놓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위안부에 풍자하는등 넷 우익 성향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종차별적인 선동은 BBC까지 기사를 내며 비판했다. 또한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일러스트를 그린 하스미 토시코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 라는 직설적인 기사를 냈다.
  15. 반성은 고사하고 여전히 자신의 페북에 해당 일러스트를 올려놓고 있으며, 댓글에 무수히 많은 우익들이 동조하고 응원하는 메세지를 남겼다.
  16. 특히 예전부터 북아프리카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넘어왔던 프랑스에서 심각하다. 프랑스는 현재 무슬림 인구가 무려 7백만(..)을 넘어섰다.
  17. 괜히 미국 민주당에서 히스패닉계를 신경쓰는게 아니다.
  18. 미국에도 사하라 이남의 난민.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난민들이 많은데 이들은 미국 사회에 동화되어 살거나,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살더라도 최소한 미국 사회와 문화를 인정한다.
  19. 일단 독일에 100만 명 정도 들어가는 건 예정됐고, 유럽 전체로 따지면 150만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수 자체는 많지만, 20개국이 넘는 나라가 속해있다는 점,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자.
  20. 프랑스의 축구 스타 지네딘 지단또한 이런 이유로 알제리계이나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알제리계 프랑스인이다. 지단의 아버지는 하르키(Harki: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 식민 당국에 협력했던 알제리인 부역자들. 당연히 이들은 알제리 독립 전쟁 당시 프랑스 편에서 싸웠고 알제리가 독립한 이후 이들은 대다수가 다른 알제리인들에게 학살당하거나 보복을 피해 상당수가 프랑스로 이민가게 되었다.. 프랑스로 이주한 이들도 프랑스에서의 생활이 여의치 못해 대다수가 빈민층으로 살고 있으며 하르키 문제는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출신으로 알제리 독립 직후 프랑스 마르세유로 이주해 그곳에서 지단을 낳았다.
  21. 한국에서 사이버 망명 할 때 거론되는 메신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