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범죄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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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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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람이 절대로 하면 안 될 것들 중 하나.

다른 범죄자의 수법을 모방해서 그대로 재현하는 범죄행위 중 하나. 범죄의 동기는 있으나 들키지 않을 방법을 잘 생각하지 못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행에 옮기거나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중2병 환자들이 호기심에 따라하는 경우 등 모방범죄의 동기는 여러 가지이다.

어쨌든 그 전까지 범죄행위와 무관했던 사람들에게조차 범죄행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각종 보도매체에 범죄관련 뉴스, 특히 범죄가 행해진 방법에 대한 상세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한편 범죄가 행해진 방법에 대한 보도는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예방책에 대한 아이디어 내놓는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범죄행위 보도 반대에 대한 반론도 있다.

어쨌든 일단 TV 등에서 알려진 범죄행위는 이미 알려진 수법으로서 사람들도 대책을 강구하게 되고 감시 및 예방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경찰들도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을 테니, 그냥 호기심에 따라 했다가는 수갑 찰 확률만 높아진다.

수사반장이 중간에 방영을 쉬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 전한다. 모방한 범죄는 온몸에 기름칠하고 알몸으로 뛰기였는데, 온몸이 미끄러워서 경찰에서 잡기가 힘들었단다... 그리고 90년대에 현직 형사들의 삶을 극화해서 방영하던 경찰청 사람들이란 다큐멘터리 역시 모방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며 종영되었다. [1]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게임 규제를 비롯한 문화 규제를 할 때 가장 잘 세우는 논리 중 하나이다. 현실과 가상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모방범죄를 저지를 일이 없지만,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하거나 오히려 가상으로부터 모티브를 따와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

이를 막기 위하여 대털교강용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를 뜬금없이 외치게 된 것이다. 뒤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지만 사실 대털도 김화백이 그린 취지가 모방범죄 예방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였다.

간혹 모방범죄라 하면 표절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위에서 서술했듯 완전히 다른 뜻이다.

나무위키에서는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관련 항목에 틀:불법을 부착하고 관련 조문을 달아 놓고 있다. 단 일상 생활에서 의도치 않게 범할 수 있는 가벼운 위법행위(금고 미만)나 특성상 모방범죄를 실행하지 못하는 과실범(과실치사상죄, 실화죄)의 경우에는 해당 틀을 붙이지 못한다.

2 관련문서

  1.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바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걸작 영화 시계태엽 오렌지이다. 이 영화가 개봉한 이후 영국에서 강간과 같은 청소년들의 모방범죄가 빈발하자 결국 감독이 요청하여 상영금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