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1 物件

형태가 있는 모든 것들 그러나 형태가 없는 것을 두고도 물건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소프트웨어 등)[1] 나무위키의 문서들만 봐도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1.1 법적인 정의로서의 물건

대한민국의 민법상 물건에 대한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이다. (민법 제98조) 물건은 다시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인 '부동산'과 부동산이 아닌 물건인 '동산'이며 전기 및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 또한 동산에 속한다. (민법 제99조) 따라서,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또한, 사람과 사람의 신체는 물건이 아니며, 타인의 소유권의 대상이 될수 없다. 물건은 사람의 외계, 즉, 사람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람의 몸에 붙어서 신체기능을 하는 물건 즉, 의치나, 의족과 같은 경우 사람의 몸에 붙어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면 물건으로써 취급되지 아니하나, 분리해내게 되면, 동산으로 취급된다.

2 제대로 쓸 만한 구실을 하는 존재

평범한 것보다는 특이한 것, 특히 사람에게 많이 사용한다.
ex : 저 선수 정말 물건이구만.

2.1 남성의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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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공중파에서 음경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기 힘들거나, 개인간의 대화에서 직접 그 말을 꺼내기 민망할 때 주로 쓰는 말이다. 허허, 물건일세

3 일본어 번역어투에서 한국어의 "것"에 대용으로 쓰이는 단어

일본어에서 もの라고 함은, 물론 사전에서 1항으로 '물건'의 의미가 있지만, 대상을 구체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막연하게 표현하거나 구체성이 없는 추상화된 사항·개념을 나타낼 때 혹은 심지어 , 언어, 도리, 생각을 가리킬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는 그때 그때 문맥에 맞추어 새겨야 한다.

반면, 우리말에서의 '물건'이라는 단어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물질적 사물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되씹어 보면 오히려 もの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의 ''에 해당하고 그 뜻을 일한사전에서 설명하다 보니 여러항 중 하나로서 1항 뜻으로 '물건'이 올라온 것 뿐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사실 사전에서 もの를 찾아보고, 바로 옆에 '것'을 찾아서 비교해 보면 용법이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말의 물건과 일본어의 もの는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한국어 사용자들은 일본어투의 문장을 보면 괴악스러운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상을 두고 "급진적인 물건이다.", 종교를 두고 "자기 수양적 요소가 강한 물건이다.", 작품을 두고 "색채감이 뛰어난 물건이다." 계획을 두고 "실현이 불투명한 물건이다."라고 하니 그럴만도 하다.

여기 나무위키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어의 용법에 맞지 않게 '물건'이라는 단어가 남발되고 있다. 일반적인 한국어 사용자가 보기에는 오덕스러움만 배가될 뿐 의미전달도 쉽지 않고, 번역투에, 비문에 해당하므로 사용을 자제하자.
  1. 도난당할 수 있다면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