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1 개요

회사분할의 한 형태로, 다른 하나로는 인적분할이 있다. 대한민국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 분할시, 인적분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물적분할은 예외로 규정하였다. 인적분할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만 물적분할이 가능하다.

물적분할이란, 기존 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존 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를 신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회사분할이다. 예를 들어 A회사를 분할하여 B회사를 신설했을 때, B회사의 지분을 A회사가 전부 보유한 형태로 회사가 분할된 것이 바로 물적분할이다. 상법상 물적분할은 기존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신설할 때만 물적분할이 인정된다.

2 사례

  1. 물적분할 전의 회사명은 금복주였으며, 분할 후에 사명을 금복홀딩스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