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무구

閔無咎
(? ~ 1410)

조선 초기의 인물. 민제의 아들. 원경왕후의 남동생이자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의 형.

1392년에 이방원정몽주를 죽이려 할 때 모의에 참여했으며, 1398년에 대장군에 임명되었고 민무질과 함께 1398년에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이방원과 이숙번이 만나도록 주선했고 이 때의 공으로 여강군에 봉해졌다.

1401년에 중군 총제를 지내다가 병으로 사직했고 1402년에 참지승추부사에 임명되었으며, 1405년에는 참찬을 지냈고 1407년에 의안대군으로부터 민무질, 신극례 등과 함께 외척이 되어 지나치게 교만하고 방자하다고 해서 탄핵을 당했다.

결국 민무구의 옥이 일어나 국문을 당한 후에 연안으로 유배되었고 이후에도 공신, 백관, 대간, 형조 등으로부터 법에 따라 다스려 그를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계속 올라갔으며, 11월 11일에는 민무질과 함께 직첩이 거둬지고 21일에는 민제의 요청에 따라 여흥으로 옮겼다.

이후에도 꾸준히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고 1408년 10월 16일에는 옹진진에 옮겨졌으며, 1409년 10월 5일에 민무질과 함께 제주로 유배되었다가 1410년 3월 17일에 민무질과 함께 자결하라는 명령을 받아 사사되었다.

태종이 이 인간도 죽이면서 이거이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