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무질

閔無疾
(? ~ 1410)

조선의 인물. 민제의 아들, 민무구의 동생, 민무휼, 민무회의 형.

1398년에 호조의랑에 임명되었고 민무구와 함께 1398년에 이방원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이방원과 이숙번이 만나도록 주선했고 이 때의 공으로 여성군에 봉해졌다.

1400년에 대장군, 좌승지 등을 지냈고 1401년에 사은사로 명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으며, 1402년에 서장관, 참지의정부사, 도병마사 등을 지냈다. 1403년에는 총제, 제조 등을 지냈고 1404년에 영락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명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으며, 지의정부사 겸 좌군총제에 임명되었다가 1405년에 우군도총제가 되었다.

1406년에 겸 우군총제로 임명되었다가 군직에서 벗어나기를 요청해 면직됐다. 이때 휘하의 진명례 등이 민무직의 유임을 주청하는 상소를 올리자 태종은 "장수도 모두 공가(公家. 왕실)의 장수요, 사병도 모두 공가의 사병인데, 너희들은 이미 금병(禁兵)이 되어 가지고 여성군(驪城君)이 있음은 알고, 유독 내가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며 국문을 명했다. 이미 태종이 민씨 일가를 견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군직에서 벗어난 후에는 사헌부 대사헌, 판의용순금사사 등을 지냈으나 1407년 의안대군으로부터 민무구, 신극례 등과 함께 외척이 되어 지나치게 교만하고 방자하다고 해서 탄핵을 당했다.

결국 국문을 당한 후에 장단으로 유배되었고 이후에도 공신, 백관, 대간, 형조 등으로부터 법에 따라 다스려 그를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계속 올라갔으며, 11월 11일에는 민무구와 함께 직첩이 거둬지고 21일에는 민제의 요청에 따라 대구로 옮겼다.

이후에도 꾸준히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고 1408년 10월 16일에는 삼척진에 옮겨졌으며, 1409년 10월 5일에 민무구와 함께 제주로 유배되었다가 1410년 3월 17일에 민무구와 함께 자결하라는 명령을 받아 사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