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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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한북한의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책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약칭 "민주평통(자문회의)".

엄연한 헌법기관임에도 존재감이 없다못해 이런게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국민이 많다. 국가원로자문회의와 쌍벽을 이룬다.

2 역사

제5공화국 시기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이론상 헌법 최고 기구였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1]하고, 1981년 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자문기구이며 범민족적 통일기구로 축소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발족했다. 발족 당시에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였다가, 1987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국내외 20,000명 이상의 자문위원(명예직)으로 구성된다.

1998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 직제를 폐지하고 통일부 소속으로 개편했다가, 1999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독립했다.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의장 다음으로는 수석부의장이 있는데 주로 대통령의 측근이나 당선에 도움이 된 원로들이 임명된다.

예를 들어 제5공화국때는 최규하 대통령에게 하야를 종용한 김정렬과 군부 측근 주영복이 임명되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이홍구 국무총리 등이 임영되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이수성 국무총리 등이 임명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신상우 전 장관과 측근인 이재정 장관이 차례로 임명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원로 이기택[2] 전 의원과 강경보수성향의 김현욱 전 의원이 임명되었고, "민주계" 원로로 김덕룡 의원이 고려되었다. 박근혜정부에서의 현 수석부의장 역시 이른바 '7인회'의 멤버로 친박 원로로 불리는 현경대이다. 다만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때는 비교적 관료 성향의 민관식, 홍성철이 임명되었다.

수석부의장의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으나 4년을 재임한 김정렬, 주영복을 제외하고는 대개 1년 반에서 3년 내외에 교체되는 편이다.

모든 위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는 직임 위원이다.[3]

3 상세

1년에 1번은 대통령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유력자들에게 주는 감투로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그 유명한 노무현대통령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발언이 여기서 나왔다. 날짜는 2006년 12월 21일이다.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인사' 로 2만명 이상의 자문위원이라는 데서 알겠지만... 단순한 자문위원 자리는 말 그래도 뿌려지는 자리다. 대표인사 외에는 딱히 선출조건도 없다 보니,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냥 각 지역의 유지급 지지자들에게 나눠주는 감투인 셈. 기초지자체마다 지역회의가 있고, 이런 지역회의는 의장이나 부의장 등 더 근사한 감투를 가진 사람이 과반(예를 들어, 특정 구의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14명인데 그중 회장과 부회장을 합치면 8명이라는 식)을 차지하는 경우도 흔할 정도.

성남시청 사무실을 불법 사용 하다 강제 퇴거 당했다.
  1. 물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그 전신이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그 사무처 인적구성은 물론, 장충체육관 옆에 있는 사무처 청사 등 물적 구성과 사무 인수인계, 그리고 통일여론 조성이라는 업무가 평화통일자문회의로 넘어갔다.
  2. 정작 이기택 전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폐지론자였다.원래 세상이 그런거다. 자기편이 누구냐에 따라 자기 주장도 달라지는 법이다. 여기에 이념이나 신념은 개나주는거다.
  3.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말로만 최고 헌법기관이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선거로 뽑혔다. 웃기게도 그냥 임명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이 더 많은 회의를 하고 있다는건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