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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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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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 바둑왕 1알페온 4자리 중원의 지배자

파일:Attachment/Public Harm Dog.jpg

개민폐

한자 : 民弊
영어 : Public harm / Public nuisance

하면 안되는 것
자기와는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아닌 것

개인 또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지만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행동들. 국어사전의 정의는 민간에 끼치는 폐해. 비슷한 말로는 민막(民瘼)이라는 표현이 있다.

원래 민폐라는 행위의 주체는 관(官)이었다. 그래서 사실 관이 아닌 개인은 이 단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남을 짜증나게 하는 어떤 개인에게 "민폐 끼치지 마" 라 말하는 건 틀린 표현이 된다. 옳은 표현은 그냥 "폐 끼치지 마", "폐를 끼쳐서 면구스럽습니다" 이다. 이렇듯 본래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만한 구어적인 단어는 아니었으나 인터넷 문화의 발달과 함께 단어가 생명력을 얻으면서 의미가 확장되어 주체 불문하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에 대해 두루 쓰이는 일상 용어가 되었다.

대다수가 민폐 행위의 주체를 '관(官)' 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직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민폐' 어의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1] 그러나 민(民)과 관련하여 민간, 만민, 인민 등의 연쇄적인 어휘의 한 고리로서 역할을 하는 어의인 것도 분명하기에 표준 어의 자체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되면 국어사전이 개정될 때 반영될 것이다.

아무튼 타인에 대한 몹시 좋지 않은 행동이니 웬만하면 끼치지 않도록 하자. 만약에 그런다면 욕 먹어서 배부르는 건 다반사요 소외당할 수도 있다. 물론 법적인 제제가 없으므로 걸릴 게 없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자신에게도 이런 일을 당한다면 기분이 좋을지를 말이다.

특히 일본인들은 민폐라는 것 자체를 극도로 혐오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메이와쿠라고 한다.

이런 (러시아식?) 민폐 동영상도 있다. 민폐도 이 정도면 능력이다 보면 당장에 신고 당해도 할 말이 없는데 몇 가지만 추려도 상해, 개인 물품 훼손, 상품 훼손, 강도, 영업방해, 방화까지... 러시아에는 범죄가 미친놈들을 저지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애드, 막피 등이 대표적인 민폐 행위.

2 예시

2.1 장소별

  •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 찾아온다는 연락도 없이 집에 갑자기 찾아오기부모가 자녀의 집에 찾아가는 것도 예외가 될 순 없다
    • 집에서 쉬고 있는 시간, 식사 시간, 밤중 등 사회 통념적으로 찾아오면 짜증내는 시간인데 찾아오기
    • 손님으로 와서 물건 망가뜨리기, 방 어지르기
    • 허락도 없이 방에 들어가기, 서랍 뒤지고 냉장고 열어보기[2]
    • 주인이 주의를 당부한 물건을 멋대로 만지고 소홀히 다루기.
    • 허락도 없이 , 고양이 등등의 애완동물 데려오기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집의 경우는 상관 없지만 애완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의 집이라면 상당한 실례다. 애완동물이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거나 을 싸놓는 등의 혼돈의 카오스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작스레 주변환경이 바뀌는 것도 동물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다. 천적관계의 동물을 키우는집일 경우 유혈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 허락 없이 배달음식을 주문하거나 요리를 하는 행위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주방이 어질러지는 행위인지라 집주인은 엄청 싫어한다. 특히나 혼자 자취하는 사람은 일부러 번거로운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집안에서는 배달을 시키지않고 음식을 해먹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다가 먹어놓고 먹은것까지 안치워 놓고 집주인에게 떠맡기는 적반하장형도 있다. 주인이 차려준 것만 먹거나 먹고 싶다면 나가서 먹고올것.
  • 공공장소
    • 조용해야 하는 장소에서 소음 발생(전화하기, 크게 웃기, 떠들기)
    • 공공장소 쓰레기통에 개인 쓰레기를 가져가서 버리기.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지독하다.
    • 더 심한 경우는 쓰레기통도 아닌 곳에 아무렇게나 쓰레기 버리면서 환경오염 시키기
    • 공공장소의 공용 물품 가져가기
대개 아줌마, 할머니들이 이런 경향이 심하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슬쩍 챙기는데 어디선가 많이 보는 듯한 행동 같지 않은가? (공중화장실 휴지, 대중목욕탕의 수건, 뷔페식당의 음식 밑 수저, 카페의 빨대, 숙박업소의 칫솔, 비누 등) 걸리면 절도죄로 처벌된다.
  • 규칙 무시하기
금연구역이으로 지정되어있는곳에서 흡연하기[3], 출입금지인데 그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취식금지인데 쳐묵쳐묵, 촬영 금지 장소에서 사진 찍기, 순서대로 줄 서는데 새치기하기
  • 무분별한 종교 전도 활동
조용히 교회전단을 나눠주는 건 상관 없지만 꼭 확성기로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고 찬송가를 부르며 종교를 강요하면서 붙잡는 경우가 있다. 심하면 병원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지하철 객실 내에서 종교활동 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고 지하철 객실내에서 전도행위를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미지 마저 망치고 있다. 참고로 신천지 같은 사이비는 조용히 전도해도 불법이다.
문제행위를 하는 아이를 제지하고 훈계한다면 왜 내 아이 기를 죽이냐적반하장으로 소리지르고 되려 욕을 먹기도 한다. 전형적인 맘충.
  • 애완동물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 놓는 행위. 특히 애견인이 주로 많다. 자신에게는 애완동물일지 모르지만 타인에게는 징그러운 존재,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개가 중형견 이상이라면... 문제는 그러면서도 목줄에 대해 지적당하면 오히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받아치는 무개념들이 많다는 것... 그럴 땐 반대로 내가 개를 물어 버리자
  • 자신의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공원에서 특히 자주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지적당하면 그럼 개가 똥 쌀 수도 있지 어쩌라고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 공연/콘서트때 다른사람의 시선을 가리는 행위. 다른것도 충분히 민폐지만 이건 사람의 신경+사진 촬영이나 영상 녹화방해+분위기 깨트리기[4]를 한번에 하는 짓이다. 게다가 콘서트의 경우 돈을 주고 티켓을 사는것이기 때문에 이런사람이 앞에 있다면 돈날리는거다. 특히 민폐를 저지르는 사람이 눈치가 없다면 더더욱 답이 없어진다.
  • 기물파손
엄연히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공공장소에 비치된 기물은 여러분의 세금이 사용 된다는걸 명심하자. 내가 낸 돈으로 교체하는 거니까 막 써도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말자.
  • 숙박업소 (호텔 등)
    • 냄새나는 음식 취식하기
특히 외국의 숙박업소에서 익은 김치, 된장, 청국장 등의 숙성된 식품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냄새나는 음식은 다른 투숙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규정상 호텔로 가져오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나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지 한국 문화가 익숙지 못한 외국에서는 악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외국인이 취두부나, 두리안 등을 자기 집에 가져와서 꺼내 먹는다면 자기에게 피해를 준다고 항의하지 않을까??
  • 편의점
    • 시식대에 아무 이유 없이 앉아있기
아무 것도 안 사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앉으면 행동 자체가 민폐이다. 게다가 라면을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리가 만원일 때 이 행동을 하면 민폐로 낙인 찍힌다.
  • 비행기
    • 승무원이 안전사항을 지시했는데 반항하기, 화 내면서 소리 지르고 욕하기
외항사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간 바로 격리조치한 뒤에 가까운 공항에 착륙, 경찰에게 인계된다.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
  • 만취
술 먹고 탑승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 될 여지가 크고 내부에서 하우스와인 같은 걸 서비스로 준다고 해도 웬만하면 마시지 말 것. 그 상황에서 옆사람이 항의하면 취중난동으로 취급받아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 술을 좋아하더라도 가급적 땅 위에서 마시자. 사실 술이 과하면 하늘에서건 땅에서건 민폐인 건 매한가지. 정신 놓을 때까지 마시면 골룸(...)
  • 이착륙 중 휴대폰, 전자 장비 사용하기
법이 바뀌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비행기 모드, 순항 중일 때의 얘기이며 문자, 통화 등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고 통화하고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꼭 있다. 비행기 운항시 항법 장치에 혼란을 주어 위험한 상황이 생기니 비행 중일 때는 문자나 통화를 절대 하지 말자. 단 몇 시간도 못 참는가? 하지 말라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위험하니까.
  • 이코노미석에서 앞좌석 건드리기
이코노미석은 좌석이 좁기 때문에 앞 승객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기내용품 챙기기
비행기 설명서, 구명조끼 등을 챙기다 보안검색에서 적발된 경우가 있다. 포크나 나이프가 사라지는 건 기본(...) 절도죄로 처벌된다.
  • 소음(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음악을 소리나게 틀어놓거나 DMB 시청하기, 웃고 떠들기)
  • 승무원에게 말도 안 되는 생떼 쓰기.
승무원에게 라면이 맛없다고 짜증내기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면이 안 익니 물이 안 뜨거우니 짜증내지 말 것. 승무원의 잘못이 아니다. 더 나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죄 없는 승무원을 때리는 건 폭행이며 승무원과 승객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땅콩 봉지째 줬다고 짜증내기
  • 대중교통
    • 소음(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음악을 소리 나게 틀어놓거나 DMB 시청하기, 웃고 떠들기, 통화하기)
    • 좌석을 뒤로 크게 젖히기, 자리 낚아채기, 다리 벌리고 앉기(시내버스, 지하철)
    • 좌석에 쓰레기 남겨놓기
    • 만취 상태에서 좌석이나 바닥에 구토하기 이건 생각해보니 손놈 문서에도 있을 법도 한데?
    • 지하철역사 내부, 객실 내부에서의 무분별한 종교 전도행위
지하철 객실 내에서 전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니 이런 행위가 보인다면 즉시 신고하자.
잘못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실제로 주행중인 버스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너무 적다에 처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닫히고 있는 스크린도어에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열게 해서 탑승하거나 난폭하게 달려들어서 지하철 안에 탑승하는 행위. 특히 출/퇴근 시간에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선행 열차와의 간격을 맞추기 위해 역마다 열차가 지연운행 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늦을 것 같으면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타든가 열차를 놓칠 것 같으면 그냥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단축하기 때문에 다음 열차가 금방온다.
  • 극장
    • 좌석에 쓰레기 남겨놓기
    • 앞좌석을 발로 차기, 앞좌석에 다리 올리기
    • 영화관 내에서 웃고 떠들기, 휴대폰 사용하기[7]
    • 스포일러 하기. 특히 상영 도중에 큰 소리로 중대한 결말이나 반전을 까발리는 행위. 절대 하지 말 것.
    • 12세, 15세 관람가 영화에 어린이 혹은 유아를 동반하는 행위.[8][9]
A는 오전 8시에 일어나 12시에 잠자는 생활을 반복하는데 B는 새벽 4시에 잠들고 정오에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한다면 틀림없이 갈등이 생긴다. 아님 상대가 자고 있는데 밖에 들락거려서 깬다든지 등.
공부하고 잠자고 일하는 등 조용한 환경을 요구하는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의 컴퓨터 사용은 큰 고역이다. 자취방의 경우 마우스 클릭만 해도 공부하고 잠자는 상대에게는 큰 소음이다. 심한 경우 키보드를 키스킨 없이 타닥타닥 큰 소리 나게 친다. 아주 심한 경우 동의 안 받고 노래 틀어놓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로 갈등이 생긴다면 무소음 마우스를 쓰든지 자취방 밖에서 컴퓨터를 써야 한다. 몰컴 끝판왕인 터치패드와 팬터그래프 키보드를 쓰자. 노트북이면 소음도 안 나서 안심.
  • 혼잣말 하는 습관
뭔가 잘 안 될 때 욕설을 중얼거리는 습관이나, 정말 쓸데없는 말을 혼자 쉴 새 없이 늘어놓는 경우. 청각적으로 매우 피로하다.
  • 잠 버릇
코골이, 잠꼬대, 웅웅거리는 소리, 신음소리 내기. 특히 코골이는 안 고쳐질 때 웬만하면 병원에 꼭 가보자.
  • 목욕탕
    • 성별이 다른 아이를 나이 속여서 탕에 데려오기
돈 아낀다고 혹은 자식 과잉보호로 이러는 경우가 있다. 특히 7~8살 남자아이를 여탕에 데려오는 경우 남들만 불편해진다. 한국에선 원칙적으로 만 5세 이상 남녀는 혼욕 불가능하지만 그다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목욕탕 주인도 어지간해선 넘어가 준다는 게 문제. 아이가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최근의 어린이의 경우는 만약 이때 남자아이가 같은 또래, 특히 같은 유치원/초등학교 친구라도 만난다면 아이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다. 또한 그 나이쯤 되면 수치심이라는 걸 아는 나이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다.
  • 목욕탕 수도 꼭지 혼자 독점하기
특히 어르신들, 아줌마들이 이러신다. 탕 온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러지 말자.
  • 남의 몸매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해 오지랖
엄연히 성희롱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위에 다 큰 애들을 나이 속여서 데려오는 것과 더불어 젊은 사람들이 공중목욕탕을 꺼려하는 이유. 친구들 끼리 장난이랍시고 웃기다고 짓궂게 놀리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이고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절대 하지 말자.
  • 도서관[10]
    • 짙은 향수, 담배 냄새
    • 부스럭 거리고 쿵쿵거림
    • 다리 떨기.
    • 걸을 때 나는 하이힐 소리
    • 공부는 하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거나 상대방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 책 혹은 샤프 하나 덜렁 던져두고 자리있다며 우기는 행위. 그리고 자리를 장시간 비우는 행위. 딥빡
    • 음식물 취식
물이나 음료수는 문제 될 건 없지만 과자나 라면 같은 걸 먹는다면... 정 먹고 싶다면 나가서 먹고 오도록 하자.
  • 이어폰을 끼지 않고 노래를 틀거나(...), 도서관 내부에서 뛰거나 떠드는 등 각종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11]

2.2 행동별

  • 냄새: 불쾌한 냄새가 나는 행동을 좋아할 타인은 없다.
    • 공공장소, 대중교통 이용 중 신발 벗기, 양말 벗기: 발냄새가 심할 수 있다. 실내가 가스실이 된다 또한 미관상 좋지 않은 행동이다.
    • 음식물 취식이 금지된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에서 음식 꺼내서 먹기: 음료수, 물 등 냄새가 극히 적은 음식의 경우에만 문제가 적다. 영화관의 경우 팝콘은 허용되지만 김밥이나 떡볶이, 도시락 등은 먹으면 곤란하다. 대중교통의 경우 고속버스나 기차에서 간단한 음식은 취식이 가능하나 너무 냄새가 심한 음식은 삼갈 것.
    • 실내에서 가정용 가스레인지로 삼겹살 구워먹기: 가정용 가스레인지는 간단하게 계란을 부쳐먹거나 국이나 찌개를 끓이는 용도이지 삼겹살을 구워먹기엔 적합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사실. 후라이팬에 돼지기름이 고여서 기름이 튀어 가스레인지 주변과 식기 등 사방팔방에 다 묻는다. 식기에 묻으면 일일히 하나씩 다시 설거지해야 한다. 게다가 돼지기름은 식으면 하얗게 굳기 때문에 묻은 거 닦아낼 때 엄청나게 애먹는다. 뿐만 아니라 고기 냄새가 온 집안에 꽉 찬다. 그래도 집에서 먹고 싶다면 휴대용 버너나 전기그릴 또는 전기구이기를 따로 사용하고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둘 것. 자취방에서만 하자
    • 길빵: 당연히 길빵은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 문제가 생기므로 민폐 중의 상민폐이다.
  • 소음: 다 같이 웃고 떠드는 분위기라면 문제가 없지만 조용한 행동이 요구되는 공간에서 자기 혼자 떠들면 눈총을 사기 쉽다.
    • 대화: 전화하기, 웃고 떠들기
    • 전자기기 소음: 이어폰을 미착용한 채로 DMB 시청, MP3플레이어 재생하기 등
    • 혼잣말: 이어폰 끼고 게임이나 TV시청 등을 하고 있다면 혼잣말을 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긴다.
  • 절취행위: 공공 기물이나 사유재산 챙겨가기
  • 환경오염: 아무 데서나 쓰레기 버리기
  • 반항: 관리자(집 주인, 스튜어디스, 경찰, 상점 주인)가 그만두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역으로 대들기
  • 강요: 민폐이긴 하지만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문제다.
  • 오지랖
  • 여행 중 개인행동

주로 패키지 여행이나 친구나 동료들 끼리 이동 중에 개인행동 하는 것을 말한다. 대게 이런 경우는 길을가다가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나 먹거리를 발견하거나 구경거리가 신기해서 관광지로 이동해야 하는걸 잊어버리고 구경거리에 정신이 팔려 일행과 떨어진 경우,생리현상 때문인 경우가 있다. 단체여행 중에 한사람이 갑작스레 개인행동으로 일행들과 떨어진 경우면 없어진 한사람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해서 차후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특히 교통편이나 박물관 같은 곳을 예약한 경우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박물관에 입장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여러사람에게 끼치게 된다. 특히 외국에서 이런 행동을 하다 길을 잃으면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사전에 가이드에게 양해를 구하던가 자유시간이 주어질때 행동해야 한다.

개인행동을 자기 맘대로 하고 싶다면 차라리 혼자서 자유여행을 가는 편이 낫다.

  • 나서서 일 망치기: 자기가 뭔가 할 줄 모르면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뭔가 잘 안 된다 싶어 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말리는데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나서서 결국은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길을 개척 한답시고 네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든지, 캠핑 때 요리를 한답시고 조미료를 넣는데 엉뚱한 걸 넣어서 맛이 없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엉뚱한 조미료를 넣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 등 부지기수이다. 끝까지 나서서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꼈을지는 몰라도 상대방은 결코 고마워하지 않는다. 길을 헤매서 하루 일정을 망치고, 괴식을 먹게 되며, 애초부터 나서지 나서지 않았다면 망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망친 것을 누가 고마워할까? 상대방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면 철저하게 방법을 알아본 뒤에 해야 한다. 혹은 사전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책임 소재를 최초에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 지나치고 도를 넘은 장난: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피해를 입고 불쾌감을 느낀다면 장난이 아닌 괴롭힘이다. 우정 파괴를 하고 싶지 않다면 너무 심하게 장난치지 말자.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예절을 지키지 않고 귀찮게 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도 엄연한 민폐다.
    • 물놀이 장소에서 사람 빠뜨리기: 물놀이 익사 사고 원인 중 하나이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일어나거나 물살에 떠내려가서 죽는다. 특히나 구명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을 빠뜨리는 건 그냥 죽이겠다는 소리(...)
    • 화장실에서 대변 본다고 놀리기: 대개 이런 경우는 유치원생, 초, 중학생 남자애들이 흔히 하는 장난이다. 고등학생이나 성인이 되면 자연스레 하지 않게 되는 장난이나 오히려 즐똥을 외친다 간혹 고등학생이나 성인이 돼서도 이런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 있다(...)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수준 이하의 행동이다. 놀리는 니들은 안 싸냐? 변비라서 그렇다 카더라
    • 지나가는 사람 발 걸기: 낙법 문서를 참조.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발을 걸어버리면 걸려 넘어지는 상대방이 크게 다친다.
    • 수련회, 수학여행에서 자는 사람 얼굴에 낙서하고 핸드폰으로 흉한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 이 때문에 수련회나 수학여행 때 핸드폰을 따로 보관해두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 수련회 똥군기와 열악한 숙소의 실태 동영상이 유포되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게 더 크지만... 이런 놈들 때문에 폰 걷는 명분이 생겨서 수련회의 실태를 까발리지 못한다. 2차 민폐
  • 고자킥, 똥침, 바지 내리기, 아이스께끼 등의 성추행: 각각 문서를 참조. 말이 장난이지 폭행이나 성범죄에 해당된다.
  • 섹드립: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받아들이는 이가 불쾌해 하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특히 동성끼리라도 결점 등을 가지고 희롱하거나 상대의 지인을 소재로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절교 안 당하면 다행일 정도.[12]
  • 장난전화: 일반 업소일 경우 영업방해, 경찰서/소방서 등의 공무기관일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된다. 제발 만우절에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방해하지 말자.
  • 불장난: 해당 문서 참조. 1번이건 2번이건 커다란 민폐다(...)
  • 벌칙게임 해서 번호 따거나 고백하기: 주로 남자 중, 고딩들이 많이 하며 가끔씩 나잇값 못하는 성인들도 한다. 이게 악질인 이유는 벌칙게임 후 헌팅이랑 고백을 받을 대상자를 엿먹이거나 비하하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 그 대상자가 주로 왕따 당하거나 인기 없는 경우, 외모적으로 딸린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당하면 애초에 눈치 채든 나중에 까발려서야 눈치 채든 간에 심히 불쾌하다. 엄연히 인격 비하적인 행동이니 생각이 있다면 하지 말자.
  • 식사시간에 화장실 개그 시전하기: 밥 먹을 때 더러운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예의가 아니다.(...) 똥 먹는데 카레 얘기하지 마라
  • 인터넷 게시판에 낚시글 게재: 게시판에 소위 혐짤이라고 불리는 안구테러성 글을 올려놓거나 쇼크사이트 등을 링크해놓은 장난. 장난삼아 혐짤이나 쇼크사이크가 링크된 메일을 보내는 장난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될수도 있다. 특히 미트스핀 네트워크를 링크해 놓거나 음란한 사진 등을 링크하거나 메일로 보내면 성범죄로 끌려간다. 미트스핀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실제 어느 한 남자가 "나 어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상징을 사진으로 찍어 여성에게 사진을 보내다가 체포된 사례가 있다.
  • 원치도 않는 외모 평가: 선의를 가지고 친해지고 싶다는 의도라 할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치가 떨릴 정도로 불쾌한 발언이 될 수도 있다.
    • "너는 여기만 고치면 예쁠 거야: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비교적 예쁘게 보고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지 분석해 줌으로써 자신이 상대방에게 호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려고 이런 말을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 마라. 당신이 얼마나 선의의 의도를 보여준다 한들 상대방에게는 '넌 지금 못생겼어'라는 비난일 뿐이다.
    • "너 연예인 누구 닮았다!!": 역시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외모를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며, 자신이 누군가와 닮은 연예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눈썰미 좋고 센스 있는 존재임을 피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친해지고 싶은 의도와 함께 자신은 친해지면 재미있을 타입임을 어필하려고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다. 역시 해당 연예인이 이견의 여지가 없는 정석미인이 아닌 이상 가급적 하지 마라. 당신은 칭찬의 의도로 말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자칫 그 연예인을 못생겼다고 여기거나, 공교롭게 상대방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는 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눈이 작은 사람에게 닮았다는 말, 눈이 처진 사람에게 성시경 닮았다는 말, 볼살이 빵빵한 사람에게 서현 닮았다는 말, 애교살 없는 사람에게 예지원 닮았다는 말,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피부가 하얗지만 다소 통통한 사람에게 이하이 닮았다는 말, 피부 하얀 두부상에게 김고은[13] 닮았다는 말은 상대방에 따라 자칫 욕이 될 수도 있다. 애초에 남의 외모로 평가질 하지 말자.
  • 상대방이 무서워하는 걸로 장난치기:

[14]
장난 중에서 천하의 개쌍놈들 급의 악질적 장난이다. 왜 이것이 악질적인 장난인지는 PTSD 문서를 보기 바란다. 상대방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 기피하는 물건이나 행위에 상대방을 노출시키는 장난이다. 예를 들면 특정한 동물을 무서워하는 상대방에게 그 동물을 들이밀거나 집어 던진다든가, 갑작스레 무서워 하는 물건을 보여 주면서 위협하거나 터지는 소리를 무서워하는데 갑자기 폭죽을 터뜨려서 사람을 놀래킨다든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불을 꺼서 주변을 어둡게 만들거나 귀신 분장으로 사람을 놀래키는 장난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특정 물건이나 행동에 대해 무서워 하는 이유는 특정한 물건이나 동물에게 노출되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든지 특정한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생겨서 심각한 피해를 겪었었던 일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 방어 본능으로 기피하는 경우이다.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상대방을 계속해서 공포대상에 노출시키는 장난을 친다면 아예 미쳐버리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사실을 말해줘도 의지드립으로 놀린다는 것이 문제다.

  • 종북몰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행동이다.
  • 외모, 체격, 형편 비하: 이것 역시 상대방에게 차별로 설움을 주는 악질적 장난이며 맞을 짓을 부르는 장난이다. 상대방에게 설움을 주는 것 또한 폭력이다. 예를 들면 뚱뚱한 사람을 보고 돼지 돼지새끼라고 놀리거나, 체형이 심하게 마른사람을 보고 멸치라고 놀리고, 장애인보고 병XXX,애자XX 라고 놀리고, 저소득층 층의 가난한 사람에게 거지라고 놀리거나, 편부모 가정에게 부모가 없다고 놀리는 등의 행동이다. 해당 문제는 본인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남이 구태여 얘기해 줄 필요조차 없으며, 권리도 없다. 또한 취약계층에 비유하는 일도 해당 계층을 비하하는 혐오 발언임을 명심해야 한다.

3 일종의 캐릭터 속성

캐릭터에게 개성을 부여하기 위한 속성의 하나. 가끔은 모에 요소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의 성질 더러운 캐릭터들 중 좀 도가 지나친 이들을 이쪽으로 분류한다. 마이페이스 계열 캐릭터와도 통하는 면이 있지만 안 좋은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고나 할까.

일상 배경의 코믹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러한 캐릭터가 트러블메이커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사건 전개가 되지 않는 관계로 대부분의 작품에서 주역이든 조역이든 한두 명 정도는 찾아볼 수 있다. 한 명도 없으면 치유계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아리아.

도도하고 제멋대로인 히로인에게 주인공 및 주변인물들이 휘둘리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독자들에게 마조히스트적 즐거움 혹은 도짓코와 비슷하게 귀여움을 선사해온 탓인지 이 계통도 꽤나 뿌리가 깊은 편이다. 민폐 귀여워요, 민폐 서양 쪽 고전 명작동화류의 히로인들이 보이는 행동이나 스즈미야 하루히의 전세계적 히트를 감안해보면 이에 대한 모에는 실로 뿌리가 깊은 듯. 그리스 로마북유럽 신화 쪽에서도 많이 보인다. 이쪽은 주로 남신들이 민폐의 주범.

일반적인 경우에는 미워할 수 없는 장난꾸러기 정도의 인물상을 만드는 것이 보통이지만(독자의 반응은 어쨌든 제작측에서는) 이야기의 악역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더 이상 민폐 캐릭터 같은 것이 아니라 사이코패스 속성을 가진 악역이 되거나 극도로 이기적인 악역이 된다.

현실에서 이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 군대로 가서 이 속성을 숨기지 못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고문관이 된다.

민폐가 극도에 달하게 되면 범죄가 된다. 대표적으로 놀부. 이런 계열의 극도 민폐는 사망 플래그(★)를 비롯한 패배 플래그(☆)로 이어지기도 한다. 루트에 따라 사망 유무가 다른 경우에만 두 별을 쓸 것.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망 플래그는 사전적 의미의 사망 뿐 아니라 선수의 경우 소속팀에서 쫓겨났거나 선수협회에서 제명당하여서 선수 생명이 끝난 경우나 감독의 경우 경질된 상황도 포함한다.

예전엔 민폐 속성의 캐릭터들이 소개 된 항목이 있었는데 현재는 삭제된 상태(...)왜 삭제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위키러는 제발 추가바람
  1. 사전상으로는 이 의미에 거의 완벽히 대응하는 단어로 ""가 있기 때문인 듯.
  2. 이것은 엄연히 범죄다.
  3. 단 사유지가 아닌이상 금연구역이라고 써붙여놯다고 그곳이 금연구역이 되는것은 아니다.
  4. 반응 좋을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난입해서 분위기를 깨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5. 뒤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좌석에 인 플라이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설치 되어있는 경우 화면을 가리게 된다
  6. 등받이는 물론 뒤로 젖힐 수 있고 그러라고 만든 물건인 것이다. 하지만 뒤의 승객이 대비를 하지 않고 있던 경우엔 예기치 못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위의 예시처럼 화면을 똑바로 못 보게 되거나 탁상을 사용하고 있던 경우(입국서류 등을 작성하고 있던 경우나 식사 제공 시) 숙인 머리에 등받이가 닿을 수 있으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등받이를 젖힐 때엔 반드시 뒤의 승객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안전한 위치에 있더라도 요청에 따라 등받이를 조절하는 것이 매너이다. 이따금 '내 돈 주고 탔는데 왜 안 되냐', '등받이는 젖히라고 만든 거다'라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뒤의 승객도 자기 돈 주고 탄 비행기이므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좋다. 물론 뒤의 승객도 앞 사람이 젖힐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지만, 무작정 눕고 보는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 있으므로 젖히는 사람이 더 주의해야 한다.
  7. 자신은 나름대로 배려를 한다고 손으로 가리고 화면을 켜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두운 상영관 안에서 어둠에 익숙해진 상태이므로 작은 불빛이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예민해진다. 감상을 크게 방해하는 행위이지만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8. 물론 아이가 얌전히 영화를 감상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영화 관람에 큰 지장을 준다.
  9. 사실 12세, 15세 관람가영화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다.
  10. 여기 나오는 행동들이 예절에 들어가거나 타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여기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때 타인이 싫어하거나 짐을 싸서 피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타인이 이유 없이 피해 버린다면 이런 이유들을 의심해보자.
  11. 다만 소음의 기준은 도서관마다 편차가 있다.
  12. 예를 들어 여친과 어디까지 갔냐 하는 식으로 묻는 것은 정말로 실례가 되는 행위이다.
  13. 김고은이 은교에서 강도 높은 노출을 하기도 해서 닮았다는 말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14. 본영상은 합성을 이용해 만든 가짜영상이다. 차에 치이는 장면이 리얼하긴 하지만 합성영상임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