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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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1.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1.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1. 우편물
1.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1.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여행자나 승무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1.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제96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유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 징수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逋脫)·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4. 제4항의 경우: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
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브라질에서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콜롬비아로 가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토바이 뒤에 항상 주머니를 달고 다녔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세관원이 몇 번이고 검문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는 언제나 특이할 것 없는 모래만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머니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지 못한 세관원이 콜롬비아로 향하는 할아버지에게 하소연하듯 물었습니다."영감님, 체포하지 않을 테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밀수하는 게 있지요? 그게 대체 뭡니까?" 그러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토바이라우!"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사들여 오거나 내다 팖. 관세를 회피하기 위함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입과 유통이 금지된 물건을 들여오려는 목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밀수죄는 3가지로 구분되는데, 금지품 수출입죄(10년 이하), 밀수입죄(5년 이하), 밀수출죄(3년 이하)가 그것이다. [1] 밀수품은 암시장에서 주로 판다.

생각보다 엄청난 범죄에 해당되며[2] 간첩죄도 추가 될 수 있다. 걸리면 산과 강이 바뀔 때까지 감방에서 지낸다 [3] 그리고 덤으로 밀수하는 물건이 마약이나 총기라면 밀수한 자신의 인생을 반납해야 한다. 총기 and/or 마약 밀수시 경찰의 발포권이 무조건 허용되어 대한민국에서 몇 안되는 총을 맞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게다가 그중에도 경찰특공대의 소총이나 기관단총에 피격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그리고 징역을 받든 받지 않든 차후 입국시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국가에서 관세로 얻는 이익을 못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밀수품중에는 국제 질서나 사회 기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들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마약,총기 및 워싱턴 조약 위반 동물들.... 밀수수법도 다양하다.

제국주의 시절에는 노예도 밀무역했는데, 중동의 노예무역선에선 감시하는 영국 해군의 군함이 가까이 오면 바다에 추를 매달아 빠뜨렸다고 한다. (빌 s. 밸린저의 '기나긴 순간') 묵념...

2 덕질과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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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구요[4]

세관에서 걸리면 소각당하는 에로게, 에로 동인지, 에로 상업지 등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다 밀수에 해당되나, 도덕문제 같은 게 애매해서 처벌관련은 논란이 자주 생긴다. 사실 스팀게임도 엄밀한 의미의 밀수다자위용 바이브레이터가 세관에서 걸렸는데 개인용품이라서 통과 가능하다던가.하긴 법으로 탁탁탁 금지된건 아니니까[5] 하지만 법적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입국 거부와 혹은 입국 제한등과 같은 여행 규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차후 즐거운 여행에 먹칠하기 싫으면 웬만하면 안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경험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보면 딱히 별 이상없이 에로 상업지를 구매해 손 쉽게 통과되고 일본으로 여행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냥 웬만하면 눈 감아주는 듯

그리고 혹시나 에어소프트건을 세관에 들키지 않게 한답시고 분해해서 가져오려거나 하는 시도는 절대 하지말자. X레이와 판독하는 사람이 괜히 장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화면상에 자 모양만 하고 있어도 수하물에 세관검사를 받으라는 안내표시가 부착된다. 완제품이 들킨 경우는 세관유치 정도로 가볍게 끝나지만 분해해서 가져온 것이 들통날 경우엔 짤없이 밀수다. 불법 무기류를 밀반입 하려는 시도를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정 가져오고 싶다면 세관에 문의하자. 일단 정석대로 한다면 국내법규에 맞게끔 수정을 거치고난 뒤 모의총기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총포협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대략 55000원 정도 소요된다. 건샵들 말에 따르면 아예 2자루를 걸레로 만들 정도로 혹독한 테스트를 하기에 돈이 많이 깨진다고 하는데, 이건 총포협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KC에서 공산품 인증 검사를 거치는 거다. 비용은 약 80만원이다. 개인용도 이런 테스트를 하는지는 직접 검사를 받은 위키러가 추가바람. 판매용이 아닌 개인 소장용으로 수입을 할 시에는 KC 인증절차는 받지 않으며 총포협회 검사만 받는다. 총포협회에서는 탄속,칼라파트 유무만을 검사하며 에어소프트건이 망가져서 온다는등의 일은 거의 없는편. 칼라파트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칼라파트에 흠집이 샐길수 있다.
아무리 작고 저렴한 에어소프트건이라도 기내 반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며 항공법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수하물에 직접 물건을 넣고 이동하는 경우. 일명 핸드캐리의 경우 공항이라는 장소의 특별함 때문에 더욱 깐깐하게 검사되며 제한 혹은 금지되는 물품의 경우도 더욱 많다. 예를 들어, 총포법 개정으로 인해 국내 반입에 문제가 없는 사용 후 탄피의 경우[6] 미국 현지에서 EMS로 보내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캐리어에 부어넣고 귀국하는 순간 공항에서 EOD와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물론 우편도 복불복 인지라 우편도 그리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세관원이 그냥 위험물로 판단하는 순간 반송,폐기 크리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현제의 법이 문제라는 것이다. 운나쁘면 플라스틱 탄피도 갈려나가고 올플라에 칼라파트가 장착된것도 갈린다.
어떤 사람은 온라인 우편으로 국내법에 맞춰서 도쿄마루이 에어코킹건을 구매했다가 세관에서 걸려서 갈렸다고 한다. 다시말해 현 상황에서 안전한 구매수단은 따지고 보면 없고 이걸 따진다는 것이 의미없고 웃긴 행동 이라는 것이다.
보통 세관에서 에어소프트건이나 총기와 흡사하게 보인다면 무조건 총포협회로 보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국내법에 적법한 작업을 마친 에어소프트건이라면 통관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검사비 55000원이 아까울뿐

3 보따리상(따이공)

3.1 중국항로

중국어로 짐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속칭 보따리상, 한중소무역상인. 한중여객항로가 있는 인천, 평택, 군산, 속초[7]등지에서 활동하며 각종 농산품 면세품따윌 취급한다. 한중수교 이후 등장. 조직화되어 중간책 운반책 등으로 나눠진다. 한국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국내항만에서 출국할때 각종 공산품과 면세품[8]등을 들고 출국하여 중국에 공산품을 드랍하고 수집책이 수집한 농산품을 운반, 입국하여 농산품과 면세품을 같이 드랍하고 무한반복. 번거로워 보이지만 시세차익에 면세물품이라 이익...여기까진 절차상 합법이지만 그 이후 면세된 물품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것 때문에 관세법상 밀수가 되는 것이다. 기사기사2 기사3

따이공을 주제로한 영화가 2012년 개봉했다. 물론 이 영화는 주제가 좀 심각하며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따이공이 어떻게 물건을 가져 오는지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제목은 공모자들 물론 따라하면 걸린다. 적발된 사례를 토대로 한것이니 말이다.

3.2 일본항로

보따리상(따이공)은 일본항로에서도 많이 활동한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속칭 2만원 할머니로 많이 부르며, 오사카의 츠루하시 같은 코리아 타운에서 판매되는 한국 식사재는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식자재도 들여오지만 개인 여행자에게 면세범위에 맞춰서 담배나 양주의 대리통관을 많이 부탁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4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이곳에서 주로 밀수되는 물건은 바로 마약. 중남미에서 만들어진 마약들이 국경지대를 거쳐 밀수되어 최종적으로 미국의 갱스터를 비롯한 마약 소비자들에게로 팔려나간다. 현재 마약의 해상 밀수 루트가 미합중국 해안경비대멕시코 해군의 강력한 단속으로 거의 차단된 덕에 미국-멕시코 국경지대가 유일한 밀수 루트다. 때문에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다. 그리고 시우다드후아레스 같은 몇몇 멕시코 국경도시는 이런 밀수에서 이득을 얻는 마약 카르텔의 행패로 치안이 개판이다. 지역 특성상, 또 마약이라는 물건 특성상 반드시 사람이 직접 넘어가 운반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9] 별의 별 방법이 다 동원된다. 투석기를 이용해 국경 너머로 마약을 쏘거나 글라이더에 마약을 실어 날려 보낸 사례 등이 있다. 물론(...) 드론도 등장했다. 조만간 잠수함이나 땅굴도 나오지 않을까 많은 양을 옮기기 위해서는 땅굴을 파기도 하며 심지어 국경 벽에 철빔으로 비탈길을 만든 뒤 마약을 가득 실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 째로 국경을 뛰어 넘으려다[10] 실패한 사례도 있을 정도.

5 터키유럽지역

이곳에서는 여느 밀수꾼들이 그렇지만 마약도 밀수되지만, 의외로 담배홍차같은 사소한(?) 물건들이 주로 들어온다. 특히 터키의 경우, 인근의 중동국가들과 비교했을때 2000년대 이후 담배값이 몇배로 치솟았기 때문에, 담배를 밀수하는 밀수꾼들이 많이 있다. 똑같은 말보로레드 담배라 하더라도, 시리아, 아르메니아에서는 한 갑에 1000원정도밖에 안되는 물건이 터키에서는 10.50리라, (2014년 5월 환율 기준으로 5250원정도)에 판매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곳에서 면세허용량인 1~2보루만 사들고 들어와서 터키로 가져와 팔아도 돈이 꽤 된다.(유럽배낭여행을 가면 면세허용량인 담배로 영국에서 숙박비 대신 담배 두,세갑으로 받아주기도한다. 영국에서 파는것도 짭짤하다) 실제로 국경을 오가는 트럭운전사들이나 상인들이 부업수준으로 이 일로 수익을 올린다. 마찬가지로 홍차도 터키 정부에서 전매특허를 하는데, 스리랑카나 다른 지역산 홍차는 터키품종과 맛도 다르고, 가격도 더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밀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빵 사이에 담배를 숨겨가지고 들어온다거나, 시리아처럼 전쟁으로 치안이 불안한 지역을 오가며 밀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 찾기가 굉장히 쉬운데, 특히 담배밀수꾼같은 경우, 길거리에서 좌판을 펼쳐놓고 담배를 파는 사람이 있다면 거의 100% 밀수담배를 판다고 보면 되고 밀수된 홍차도 일반적인 향신료가게에서 찻잎을 자루에 담아놓고 무게를 재어 파는 경우 밀수품일 가능성이 높다. 생생한 경험담

6 해외주둔 미군 PX와 미군이 주둔중인 해당국가

이곳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미군이 자기 나라인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주둔하는 곳인데, 대한민국도 미군이 주둔하는 곳이다보니 이곳에 포함된다. 면세주류와 면세담배 같은 것이 밀수되는데, 미군부대가 주둔한 국가의 밀수꾼이 미군 PX와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서 미군이 주둔중인 국가로 물건을 밀수한다. 실제로 주한미군 PX의 면세담배가 밀수되는 사건이 생겨서 한국검찰이 주한미군 부대를 압수수색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에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이 있었을때 한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외래품을 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주한미군 PX를 통해 한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외래품을 밀수하는 것이며, 이것을 남대문시장 같은 곳에서 암거래하기도 했다.

7 기타

국내 밀수꾼 중 서울대공원서울대 수의학교수들도 실패한 토종 여우의 번식에 성공한 밀수꾼이 있다. 본래라면 밀수에 관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번식노하우와 기른 여우를 기증 받는것으로 무죄 처리되었다.
sbs 기사흔한 반도 밀수꾼의 위엄

가끔 공항에서 푼돈에 눈이 멀어서 돈을 받고 관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짐을 나눠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11] 절대 하지 말자. 걸리면 밀수의 공범이 되어 같이 잡혀간다. 또한 보통 내국인에 대한 검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것을 녹여 선량한 내국인을 속여 자신의 짐을 들고 물품 검사대를 통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수출입 금지품을 밀수하는 거니 일단 거절하자. 아니, 그보다도 보통 사람이라면 그 안에 "마약"이라도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마약으로 걸리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옥살이를 함은 물론 중국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직구한 물건을 되파는 경우에도 밀수에 해당할 수 있다. 원칙상으로는 한 개의 물품도 되팔아서는 안된다고 하는데[12], 관세청에서는 상습적으로 되파는 사람이나 고가품(스마트폰, 노트북, 카메라 등)을 되파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모양. 휴대폰 자주 바꾸는 사람이 해외구매로 산 폰들을 계속 사고 팔자 통관기록이 너무 많아 조사당한 사례도 있다. 결국 죄가 없으니 풀려났지만 실제로 통관기록이 매우 많으면 살펴보는 모양.

2016년 3월 추적60분을 통해 밀수방법을 르포로 방송했다. 그런데 문제의 밀수 물품이 다름아닌 총이었다. 2015년12월25일 대전에서 권총을 사용한 총기강도미수사건이 발생한바 있는데 이 총기에 대해 추적하던중 총기밀수방법을 알아낸것이다.

또 신체의 은밀한 곳에 필로폰을 넣어 밀수한 30대 여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1. 금지품 수출입죄 : 남성 모조성기를 세관 신고없이 밀반입하려다 적발.예시도 하필 이런걸 밀수입죄 : 다이아몬드를 전자제품 속에 숨겨 밀수입하려다 적발. 밀수출죄 : 절도차량을 차량부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출하려다 적발
  2. 18-19세기 유럽에서는 살인보다 중죄였다.
  3. 현재는 대략 10년 이하의 징역.
  4. 외계인은 우주 공무원이다.(..)
  5. 하지만 예전에 남성용 자위도구는 얄짤없이 처벌되었다. 2012년 이후로는 통관보류도 심사청구를 통해 해제되는 등 풀어주는 것 같다. 사례 1사례 2
  6. 탄두 및 탄두와 결합된 탄피는 총포법 개정 이후에도 제제 대상이다.
  7. 물경 동해를 관통하는 속초-자루비노 항로이다. 물론 거점도시는 중국 훈춘
  8. 담배나 양주따위를 출국장 면세점 혹은 선박내에서 구입
  9. 마약은 적은 양만 밀수해도 큰 돈이 된다. 또 멕시코 마약 카르텔 정도면 기본적으로 멕시코와 미국 양쪽에 조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쪽에서 마약을 어떻게든 국경 너머로 보내기만 하면 저 쪽에서 바로 회수하는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
  10. 영화 광복절 특사에서 두 죄수가 깜빵으로 재입갤하는 장면을 현실에 구현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11. 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신고가 필요한 고가품이 이에 해당한다.
  12. 마약, 총포류 같은 금지 품목이나 술, 담배, 의약품 같은 민감 품목이 아니고 몇 만 원 정도하는 일반 소비재를 간헐적으로 중고로 되파는 것까지 모두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