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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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벌

형법 상의 형벌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罰金
Fine

1.1 개요

단체 또는 모임에서 뭔가를 어겼을 때, 돈으로 때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법적인 의미가 아닌 일상적으로 쓰이는 벌금의 의미이다.

형법상 의미로는 과료(科料)ㆍ몰수(沒收)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과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 구별된다. 보통 신원조회시 문제가 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이며 구류, 과료, 몰수는 신원조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 원칙이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다(45조). 그리고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한다. 공소시효는 5년.

흔히 뭔가를 잘못해서 국가에 돈을 내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벌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법적으로 벌금은 오직 형법상의, 그것도 범죄이익과는 무관한 금전 벌에만 쓰이는 용어이다. 행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경범죄나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1], 범죄로 인한 이익금에 부과되는 추징금 등의 금전벌이 벌금과 혼동되기 쉽다. 물론 이런 것들은 벌금과는 기본개념부터 엄연히 다르지만, 이걸 내지 않으면 탈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강제징수하게 된다. 파산 및 면책 선고시에도 벌금형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다. 그러나 벌금형을 제외한 재산형은 내 돈 나가는 것 말고는 신원에 문제가 가지는 않기에, 똑같이 돈 내는거라고 할 지라도 결과물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각 검찰청에는 추징담당, 과태료담당 등으로 업무분장이 있으며, 각 담당자들이 이 사건들의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벌금 1,000만원 이상을 고액벌금으로 규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당연히 고액담당자도 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이나 마사회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의 경우 고액벌금이 많이 나오며 특히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몇 십 억씩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십중팔구 납부를 안하기 때문에 고액담당자가 밤낮으로 추적해서 검거, 교도소에 노역유치집행한다.

벌금도 엄연한 전과(前科)다. 일부 범죄, 특히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벌금형은 일부 취업이나 미국 비자 발급, 선거 등에서 징역만큼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벌금형은 돈내고 끝이 아니란 얘기다. 벌금도 엄연히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선거 출마시 홍보물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차후 개정법의 성범죄에 대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시 자동으로 파면(당연퇴직)된다. 특히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아동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영구적으로 교사, 대학교수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2] 음주운전도 공직에서는 수치, 사고여부, 상습여부 등에 따라 최소한 정직부터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다. 공무원 신원조회시 벌금형의 경우 일부 죄목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회되고 결격사유로도 작용한다는 의미다. 설령 조사받을 때 공무원임을 숨겼어도 2~3년에 한번씩 정기 신원조사를 하며 그때 벌금형 기록이 나왔는데 공직 징계를 안 받았다면 말 그대로 기망행위가 되어 더 큰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벌금형은 공직, 미국 비자 등에 있어 평~생 타격이 가는 처벌이다. 공무원의 징계도 기소유예가 될지라도 형사소추 그 자체로 징계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며 벌금형이 나왔다는 말은 유죄라는 의미이기도 해서 징계는 당연한 것이다. 공직자의 경우 벌금형은 인사고과에도 당연히 큰 마이너스 요소로 반영되며 아무리 이후에 일을 잘 해도 진급점수 최하등급 배정 정도의 불이익은 100% 나온다 보면 된다.

다만 단순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1회성의 경우에 한해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금전적인 부담을 통해 징벌하는 제도의 특성상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나 할부 등은 불가능하며 일반 은행 대출이나 카드론 즉 고리대금 등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문제도 있어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카드를 받지 않는 것이다.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납부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경우 규정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아준다. 납부능력이 안되면 돈 대신 교도소에 집행하게 된다. 다음 단락을 보면 된다.

1.2 벌금을 안내면 감옥간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철 컹 철 컹 감옥에서의 노역유치로 벌금을 갈음하게 되는데, 이를 환형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형벌의 종류를 바꾼다는 이야기로, 벌금을 징역으로 바꾸게 된다. 일당은 하루 최소 1만원에 보통은 5~10만원. 그러나 임금 상한이 없고 노역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범죄자[3]에게 유리해진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컨대 벌금을 100억원 선고받았다면 그냥 약 3년간 일당 1,000만원으로 노역하면 된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된다. 당연히 서민의 입장으로써는 천인공노할 수 밖에 없는 일. 2014년 초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으로 이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으며,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 벌금의 액수에 따라 최저 노역일을 규정하게 되었다.

형법 70조: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법 역시 이를 완전히 개선하지는 못한 편이다. 실제 예로 전두환의 아들인 전재용 씨는 약 38억원의 벌금 미납으로 965일의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이 경우 일당 400만원에 가까운 형태. 이에 대해서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 분석하기도 하였다.

벌금징수는 관할검찰청에서 하게되며, 벌금을 장기미납하거나 연락이 안되는 사람은 검찰수사관들이 직접 검거해서 유치한다. 벌금 낼 여력이 있어도 안내는 사람은 죽어도 안 내기 때문에 압류, 전화독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 시효가 얼마 안남은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추적된다.

사회봉사형이 신설된 지금은 소득이 없는 자는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1.3 벌금형의 개선방안?

  •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논의 : 형법이 채택하고 있는 총액벌금형제도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형의 위하력이 달라지게 되므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북구유럽등이 채택하는 일수벌금형제도(일수로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의 산정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게 하는 제도[4])의 도입이 논의된다.
  •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인정여부 :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는 인정하나 집행유예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바,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으므로 입법론상으로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다수 입장이다. 2016년 1월의 형법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8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유희왕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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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판 명칭벌금
일어판 명칭罰則金
영어판 명칭Fine
함정 카드
자신은 패를 2장 버린다.

일반함정카드이며, 자신은 패를 2매 버리는 효과가 있다. PHANTOM DARKNESS에 등장한, 심히 알기 쉬운 효과를 가진 카드.

암흑계라면 패를 버려서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허나 유쾌한 장의사와 마찬가지로 차라리 패를 버리면서 다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카드들이 더 쓸만하기에 암흑계마저 채용은 극히 드물다.

패를 빨리 0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인페르니티라면 좀 쓸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기는 더 우수한 인페르니티 인페르노가 있으므로 역시나 쓰일 일이 없다. 강제 접수와의 연계로 상대도 패를 버리게 만들거나, 강제 접수의 트리거로 쓸 수 있기는 하다.

일러스트에 있는것은 갑부 고블린. 결국 항아리 도둑에서 항아리를 훔치다가 딱 걸렸다.

게다가 물건들은 이가 나가고 깨져서 죄다 상해버린 상황, 그래서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 있는 거라고는 잡동사니가 전부.......
  1. 범칙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즉결심판 → 정식재판 등의 불복절차가 존재하는데, 이때는 정식 형사절차가 되므로 법규위반사실이 인정되면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이나 과료가 부과된다.
  2. 사면, 실효 등 따위 없다. 형 확정 이후부터 원서 접수조차 불가능하다.
  3. 벌금이 약 5,000만원만 넘어가도 유리해진다.
  4. 이러한 나라의 형법은 대체로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즉 액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식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